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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얻는 데는 지혜 다음에 용기가 소중하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얻을 수 없으며, 지혜는 어머니로부터 유전되고 용기는 아버지에게서 유전된다. 이렇게 얻어진 용기는 결심과 훈련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불행에 꺾이지 마라. 오히려 대담하게 불행에 도전해 나가라.


[베르길리우스, '아에네이스' 6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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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핸드폰 단말기 보조금(지원금)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바로 오는 10월1일 시행예정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데요.. 내용의 핵심이 방통위에서 법근거를 만들어 통신사 단말기보조금(지원금)과 관련 시장에서 일어나는 과열현상을 막아보겠다는건데..뭐 비싼요금제에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부가서비스 같은 것을 규제하는 것 등, 소비자를 위해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큰 부분을 일정부분 포기해야하는데, 과연 이게 결과적으로 득이될지 실이 될지는 워낙에 난해한 유통과정과 관계들 때문에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일단 단통법이 어떤것인지 알고는 있어야겠죠? 단통법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안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5월28일 제정, 2014년 10월 1일 시행)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의 ①차별적 지급으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와 ②불투명한 지급 구조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③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을 '단통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지원금 관련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 전후 규제체계 비교

 구분

시행 전(전기통신사업법) 

시행 후(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 

27만원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근거 없음) 

25~35만원 사이로 상한액 제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상한액 결정 

지원금
공시 

없음 

상한 내에서 단말기 별로 공시 

지원금
차별 

27만원 이내에서 차별 가능 

 공시된 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차별 가능

고액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조건등으로 차별지급, 선택 제한 등

필요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자율적 선택 가능 

지원금

상한규제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기 

제조사 

고가의 프리미엄 폰 위주 개발 및 유통 

다양한 이용자층 대상 단말기 개발 및 유통 

판매점 

규제 근거 없음 

직접 조사 및 제재 가능 




단말기 유통법 주요 내용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구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

 주제

내용 

 단말기 지원금 규제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못함

-단,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지원금 추가지급 요청 

 지원금 부당 차별

금지 및 공시제도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체결 제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제한 및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 구매비용을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오인하게 해선 안됨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대리점에 판매점 선임시 이동통신사업사의 사전승낙없이는 선임 불가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단말기 유통에 관한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여서는 아니됨

-장려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해서는 아니됨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방지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금지

-중고 단말장치 수출시,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확인해야 함 

긴급중지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워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 저해할 우려시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게 행위의 일시중지명령 가능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관련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도입 효과

1. 투명한 지원금 지급 및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원금 경쟁 감소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위주의 경쟁

2. 이동통신 서비스 단독가입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으로 다양한 단말기 유통경로 확대 및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3. 요금제, 부가서비스, 자급단말기 등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으로 가계 통신비 경감에 기여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웹툰~에피소드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에 설명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은 2014년10월1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출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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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경할 수 없게 된 불행한 사고를 냈을 경우,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하고 자꾸 후회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은 고통을 조장하며, 결국에는 자학에 빠지게 되므로 차라리 다윗왕(이스라엘의 왕, 시편의 저자)처럼 할 일이다. 왕은 자식이 병으로 누워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 기도와 애원으로 성가시게 했으나, 자식이 죽자 거문고를 튕기며 이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손쉽게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다는 대진리를 자각함으로써 숙명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제일 좋다.




기쁨과 한탄에 관한 모든 일에 우리는 공상을 억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에 누각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한숨을 쉬면서 후회하게 된다.




즐거운 기분은 꽉 잡아 둘 일이다. 그것은 자주 우리를 찾아들지 않으니.


[괴테/일반적인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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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의 주요내용

조선의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해 약화된 한국불교의 부흥을 위해 한국불교 개혁과 민중불교를 주창한 한용운의 저서, 1913년 백담사에서 집필, 발행


[사진 만해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한국민족문화 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1) 교육을 통한 유신 주체의 확립:

만해는 승가 개혁을 통하여 앞으로 불교의 유신을 이끌어 나아갈 주체상을 확립한다. 만해는 주로 교과 과정에 대한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당시의 승가 교육에 일반 상식적 지식이 전무함으로 해서 승려들이 지나치게 무지하다고 본다. 만해가 주장하는 교육 개혁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승가에게 사회성을 부여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우선 승려들이 역사적 상황에 적극 대처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일반상식적 학문인 보통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생산을 통한 승려의 인권 회복:

만해는 한말 승려가 성직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천시받는 것은 승려가 생산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보살행도보다 적극적인 방면으로 실천할 것을 주장한다.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복지 사업과 같은 행동을 통해 회향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3) 승려의 결혼:

만해는 승려의 결혼 문제도 언급하였다. 당시 승려들은 계율을 엄격히 지키지도 않으며 또 주지를 비롯한 부유한 승려들을 중심으로 축첩이 알게 모르게 횡행하고 있었다. 만해의 의도는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숨어서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여 떳떳하게 행동한다면 오히려 포교에도 좋고, 독신이 싫어서 절을 떠나는 승려들의 환속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4) 사원행정의 개혁과 교단의 조직화:

만해에게 있어 불교의 궁극적 목표점은 민중 불교이다. 그러기 위해서 억불 시대에 산으로 쫓겨갔던 사찰을 다시 도심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찰이 도심으로 내려와야 하는 이유가 민중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이지만 산이라는 곳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진보의 사상이 없어지는 것, 모험적인 사상이 없는 것, 구세의 사상이 없는 것, 경쟁하는 사상이 없는 것이다.


5) 선거를 통한 주지의 선출과 경쟁적 동기 부여:

만해는 사찰 행정의 총수인 주지에 큰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사찰의 운명이 주지의 손에 달렸으므로 대중적 풍모와 지도력을 갖춘 스님을 주지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권을 대중에게 부여하여 대중의 선택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 만해의 주장이다. 그래서 한 사찰의 성쇠를 좌우하는 주지 선출을 대중의 손에 의해 뽑는 선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6) 신앙의 통일과 미신의 배격:

만해는 절에서 신봉하는 각종 소회의 철폐를 주장했다. 불교 신앙에 있어서 미신적 요소와 신앙에 혼선을 초래하는 상황을 일소하고 불교를 보다 부처님의 근본적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각종 미신적 소회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염불당의 폐지와 참 염불의 실천:

만해는 입으로 하는 염불로 극락에 왕생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염불당(念佛堂)의 폐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정토론(淨土論)을 반박한다. 즉, 하나는 화엄사상에 의한 교리적 비판이고,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緣起法)에 의한 비판이 그것이다.


8) 불교 의식의 통일과 간소화:

만해는 복잡한 의식을 통폐합하여 간소화함으로써 불교를 제사주의적 관행(祭祀主義的 慣行)으로 부터 구하려고 했다. 신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소회의 폐지와 염불당의 폐지, 그리고 의식의 통폐합은 결국 불교의 이지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해는 부처를 재공양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을 반대한다. 만해는 불교를 제사주의적 관행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근본적 교리에 입각한 이성적 불교로 환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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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辰韓)

진한(辰韓) 또는 진한(秦韓) 이라고도 한다.



[사진 경주 입실리 출토 세형동검 진한시대의 유물인 세형동검, 동과, 동모. 경주 입실리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후한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한의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진(秦)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한국(韓國)으로 오자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떼어 주고 서로 불러 무리를 이루었는데, 진나라 말과 유사하여 간혹 진한(秦韓)이라 했다고 한다. 열두 개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모두 1만호씩이고 각기 나라라 일컬었다."

 또 최치원은 말했다.

 "진한은 본래 연나라 사람들이 피신해 온 곳이다. 때문에 탁수(琢 水)의 이름을 취해 살고 있는 읍과 마을을 사탁(沙琢), 점탁(漸) 등으로 불렀다. 신라 사람들의 방언에 탁을 도로 발음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때로 사량(梁)이라 쓰고, 양(梁) 역시 '도'로 읽는다." 

 신라는 전성기에 서울이 17만 8936호였고, 1360방, 55리, 35개의 금입택(金入宅)-부유하고 윤택한 큰집이 있었다. 그것은 남택, 북택, 오비소택, 본피택, 양택, 지상택, 재매정택, 북유택, 남유택, 대택, 빈지택, 장사택, 상앵택, 하앵택, 수망택, 천택, 양상택, 한기택, 비혈택, 판적택, 별교택, 아남택, 금양종택, 곡수택, 유야택, 사하택, 사량택, 정상택, 이남택, 사내곡택, 지택, 사상택, 임상택, 청룡사, 교남택, 항질택, 누상택, 이상택, 명남택, 정하택 등이다.

[삼국유사/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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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과 백제

남부여라고도 하며 곧 사비성이다.





 신라시조 혁거세가 자리에 오른지 19년 임오년에 변한( 卞韓)사람이 나라를 바쳐 투항했다.

 '신당서(新唐書)'와 '구당서(舊唐書)'에서 이렇게 말했다.

 "변한의 후예는 낙랑 땅에 있다."

 '후한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변한은 남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으며 진한은 동쪽에 있다."

 최치원이 말했다.

 "변한은 백제(百濟)다."

 '본기'-삼국사기 백제본기다. 에 의하면, 온조가 일어난 것은 홍가( 鴻嘉)-서한 성제 유경의 연호다. 4년 갑진년(기원전 17년)이었으니, 혁거세나 동명왕의 세대보다 40여년 뒤의 일이 된다.

 '당서'에서 "변한의 후예는 낙랑 땅에 있다."라고 말한 까닭은 온조왕의 계통이 동명왕에게서 나왔기 때문일 뿐이다. 간혹 어떤 사람이 낙랑 땅에서 나와 변한에 나라를 세워 마한 등과 대치한 적이 있었다고 한 것은 온조 이전에 있었던 일로, 도읍이 낙랑의 북쪽에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이는 구룡산(九龍山) 역시 변나산(卞那山)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함부로 고구려를 변한이라 하는데, 이는 아마도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옛 현인(최치원)의 견해가 옳다고 할 수 있다. 백제 땅에 변산(卞山)이 있었기 때문에 변한이라 한 것이다. 백제 전성기에 15만 2300호였다.

[삼국유사/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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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가르드(avant-garde)'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예술용어: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본래 군사용어로서, 본 부대에 앞서 있는 첨병이나 선봉 역할을 하는 '전위' 부대를 가리키는 프랑스어이다.

 아방가르드가 군사용어 외에 정치사상이나 사회사상에서의 급진주의를 가리키는 정치,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19세기 유토피아적 사회개혁가들이나 사회주의자들 혹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정치 사회적의미로 사용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1870년대에는 전위적인 사상적 기치를 내세우는 작가들과 예술가를 가리키게 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정치, 사회적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술적인 급진주의를 가리키는 '심미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사진 뒤샹의 '샘'/네이버]


 그 결과로 아방가르드는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찬양하는 다양한 유파의 새로운 예술 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아방가르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예술 중 모더니즘 예술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예술이며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예술개념으로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이탈리아의 미래주의나 러시아의 구축주의 예술 등이 바로 아방가르드 예술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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