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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로

신체검사비용 및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1일 부터 시행)


주요내용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 갱신 시 신체검사(시력, 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청구 접수완료한 건에 한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대상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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