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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이수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조산사의 역할은 모체와 태아의 두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산사의 구체적인 역할


산모를 돌보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 산전 진찰실, 분만실, 병실, 신생아실 등에서 보건의료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모자보건센터에서 모자보건의 책임을 맡고, 산전 진찰, 임신 중 섭생 및 영양지도, 분만개조, 보건교육, 산후관리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가족계획사업 등 보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개업 조산사의 역할은 의료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조산사는 조산소를 개업할 수 있으며, 산전 진찰, 관리 및 보건교육, 정상 분만의 직접 개조, 산후 관리와 신생아 관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사정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를 조기 발견하는 경우 병의원에 후송하며, 미혼모상담, 가족계획상담을 하며, 일정교육을 이수한 후 자궁 내 장치도 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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