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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텍스 같은 건축물 석면 자재의 해체 및 철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체에 매우 유해한 석면은 법적으로 전문업체나 기관을 통해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 해체 및 철거/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출처: 대구,구미,경북,경남 전문철거업체 동광특수철거.com]



일급 발암물일로 분류되는 석면의 해체 및 철거는 인체에 매우 유해하므로 일반 철거와는 다르게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절차상 석면조사 전문업체나 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 일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하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인력, 장비 등에서 석면해체 작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석면을 해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 및 철거/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출처: 대구,구미,경북,경남 전문철거업체 동광특수철거.com]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를 하는 부분의 면적합계(철거할 장소의 연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를 하는 부분의 면적합계(철거할 장소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설비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제, 실링재, 파이프 보온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파이프의 경우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를 하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 대상 중 조사의 생략

다음의 경우 석면조사 제외 확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석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첫째, 설계도,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석면조사에서 제외

둘째, 철거 및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에서 제외

※단,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2015년1월16일 개정, 시행)



석면의 해체와 철거, 운반 작업

*석면 텍스,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과 그것의 연마, 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 절단, 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수집된 분진.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 설비 등의 해체, 제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



석면의 처리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시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또는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고형화되어 흔날릴 위험이 없는 경우 폴리에틸렌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포장하여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며,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 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 처분하거나 고형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석면 해체 및 철거/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출처: 대구,구미,경북,경남 전문철거업체 동광특수철거.com]


[석면 해체 및 철거/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출처: 대구,구미,경북,경남 전문철거업체 동광특수철거.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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