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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65호 '흥선대원군기린문수흉배(興宣大院君麒麟紋繡胸背)'는 광무제(光武帝) 고종(高宗, 1852~1919)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1898)의 옷에 부착한 흉배(胸背)이다. 크기는 가로 23.1cm, 세로 25.5cm이다.

이러한 흉배는 조선시대 품계와 등위를 가리기 위하여 문무백관의 상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수 장식의 사각형 헝겊으로 왕과 왕세자 곤룡포의 가슴과 등, 양 어깨 4곳에 문양을 수놓은 둥근 흉배는 특별히 보(補)라고 불렀다.

왕의 아버지로 지위가 높았던 만큼 검정색 바탕에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데, 도약하는 모습의 기린과 기린의 아래에는 물결무늬가, 그 주변에는 구름 무늬가 빽빽하고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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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치곡 其次致曲. 곡능유성 曲能有誠. 성즉형 誠則形. 형즉저 形則著. 저즉명 著則明. 명즉동 明則動. 동즉변 動則變. 변즉화 變則化. 유천하지성위능화 唯天下至誠爲能化


그다음은 곡에 이르는 것이다. 곡(사소한 것)에도 능히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정성을 다하면 형태가 있고, 형태가 있으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하고, 변하면 이루어진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만이 목표한 바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중용(中庸) 제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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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생각을 잘 단속하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말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행동이 되며,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게 바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란 놈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전 우주를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처음 일어난 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첫 생각을 잘 단속하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혜민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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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326호 '사여래도(四如來圖)'는 각기 다른 부처의 모습 즉, 아미타불, 약사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의 설법회를 하나의 화면에 표현한 가로 74cm, 세로 90cm 크기의 불화이다.

이 불화는 1562년(명종 17) 그려졌으며, 중종(中宗, 1488~1544)의 다섯 번째 아들인 덕양군(德陽君, 1524~1581)의 장남 풍산군 이종린(豊山君 李宗麟, 1538~1611)이 1560년에 세상을 떠난 외조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찬(權纘)을 비롯한 가족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발원해 조성되었다. 왕실 종친에 의해 발원된 조선 중기 대표적 불화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보물 1326호 사여래도(四如來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326호 사여래도(四如來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326호 사여래도(四如來圖)/ⓒ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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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SK매직 직수형 얼음정수기 올인원(ALL-IN-ONE)의 특별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TV 광고와 홈쇼핑 등을 통해 국내최초 스테인리스 직수관이라는 멘트를 한번씩 들어 보셨을 법한 올여름 가장 핫한 정수기 중 하나였죠.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는 세계최초로 냉수, 온수, 정수, 얼음까지 모두 직수(내부에 정수된 물이 저장되는 저수탱크가 없는 정수기)인 냉온얼음정수기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직수관/SK매직샵



이 얼음정수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물이 직수인 것과 내부에 물이 흐르는 관인 직수관들이 기존의 정수기들처럼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SK매직샵



그런데 직수관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있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걸까요?

바로 스테인리스 스틸만이 가지는 특수한 성질때문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종류에 따라 특성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식에 강한 내구성을 가지며, 항박테리아 성질이 있어 세균번식으로 부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흐르거나 물을 저장하는 곳에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하게되면 물때가 끼는 것을 막고,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어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없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오렌지 주스와 같은 음료를 저장하는 탱크나 운반을 할 때 사용하는 용기도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 특징 및 특별한 기능


냉온 직수 정수기 + 얼음 제빙기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SK매직샵



*교체가 필요없는 스테인리스 스틸 직수관

*스테인리스 에바

*최대 아이스룸 탑재로 넉넉한 얼음량 0.75kg 보관(하루 제빙 약 570개)

*취향에 따른 얼음 크기 선택 가능

*온수,정수,냉수 물 종류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직관적 컬러의 라이팅 바

*하루 2번, 3시간 UV 안심케어 살균하는 아이스룸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해 물 튀김을 방지하는 스마트 무빙 코크

*코크, 아이스룸, 출수까지 99.9% 살균하는 UV안심케어

*정수기 상태, 물 온도, 얼음 양,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 AS까지 관리하는 IoT 기능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UV LED 출수살균/SK매직샵



하루 2번 3시간 아이스룸 UV 살균/SK매직샵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는 기존 다른 얼음정수기들과 비교되는 또다른 큰 특징 중 한 가지는 바로 얼음정수기의 구성인데요, 일반 얼음정수기가 정수기 내부에 정수용 장치와 얼음생성용 에바 및 얼음 저장고 그리고, 얼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보이지 않은 냉수탱크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는 정수기의 좌측부분은 얼음을 얼리고 보관하는 기능을 하는 제빙기, 우측은 직수형 물을 만들어 내는 직수 정수기로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공간절약은 물론 청결 유지와 관리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하며 기존에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분리도 어려울 뿐더러 청소나 관리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좌우로 각 기능에 따라 내부 구조를 분리해두었기 때문에 얼음저장고를 손쉽게 분리하고 청소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의 특별한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얼음정수기를 고민중이라면 위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참고하세요~^^ 




[내용출처: SK매직샵 다이렉트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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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혼인이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성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핏줄로 맺어진 가족을 이루고 사는 첫 단계가 혼인이다.

그러나 혼인은 단순한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이기도 하다. 혼인(婚姻)이라는 글자는 혼례를 저녁에 치른다 하여 저녁 혼(昏)이 변한 혼(婚)자와, 인척관계를 의미하는 인(姻)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글자이다. 그러므로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개인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관계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양가 집안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이 혼인의 성사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경햡이 더 심했다. 조선시대의 통혼권(通婚圈)은 매우 폐쇄적이었다.

첩을 두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은 같은 신분끼리만 행해져 이를 동색혼(同色婚)이라 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혼인으로 인한 혈연의 계승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호적에는 호주와 처의 사조가 기록되었고, 과거를 치를 때에는 사조단자(四祖單子)를 제출하여야 했다. 여기서 사조란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말한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상대방 집안의 신분, 지위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살펴보아야 할 상대방 친족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예컨대 왕비가 될 사람의 가문을 심사할 때에는 팔고조도(八高祖圖)를 보는데 팔고조도의 경우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또는 그 가운데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뒤섞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조부모에 16명, 증조부모에 8명, 조부모에 4명, 부모에 2명 등 30명이 열거되는 복잡한 가계도였다.


팔고조도(八高祖圖)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조祖
모母

조祖
부父

조祖
모母

조祖
부父

비妣(어머니)

고考(아버지)


그리고 여말선초에 음서(蔭敍)에서 가계(家系)를 확인하고, 사심관(事審官, 고려시대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을 임명할 때 연고지를 확인하며, 경재소(京在所, 지방 관청과 정부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설치한 출장소를 이르던 말)의 범위를 정하고, 근친혼 관계를 확인할 때 쓰였던 팔조호구(八祖戶口)는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처부모의 사조를 조사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버지 쪽으로 6대조까지 20명, 어머니 쪽으로 5대조까지 13명, 처 쪽으로 4대조까지 12명으로 도합 45명이 팔조호구의 범위였다. 이런 사회에서 혼인은 가문의 성쇠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음서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조선시대에는, 비록 고려시대와는 달리 친족의 범위가 좁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문의 격기 힘을 발휘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이 같은 신분끼리의 폐쇄적인 통혼권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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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은 당대 최고의 궁중 예술가들이 최고의 재료를 이용해 그림과 글로 궁중행사를 기록한 것으로 조선 후기 문화의 품격을 잘 알려주는 작품이다.

기사(耆社)란 원래 70세 이상 정이품(正二品) 이상의 중신을 우대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이 첩은 1719년(숙종 45) 4월 17일과 18일에 있었던 중신들의 경로잔치를 그림과 글로 기록한 것으로 1720년에 완성되었다.

이유(李濡)·김창집(金昌集)·김우황(金宇杭)·황흠(黃欽)·최규서(崔奎瑞)·강현·홍만조(洪萬朝)·이선부(李善溥)·정호(鄭澔)·신임(申醐)·임방(任埅) 등 11명이 참석대상자였으며, 왕이 친히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첩은 모두 12부를 만들었는데, 1부는 기사의 관청에서 보관하고 11부는 참석한 중신 11명이 각 1부씩 나눠가졌다고 한다.

계첩의 그림은 김진여(金振汝)·장태흥(張泰興)·박동보·장득만(張得萬)·허숙(許俶) 등 인물과 초상에 능한 5명의 화원이 담당했으며, 숙종이 내린 글, 서문과 발문,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 참석 중신들의 초상과 직접 쓴 축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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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이혼을 이이(離異)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출처(出妻), 기처(棄妻)라는 말도 쓰였다. 출처는 처를 내쫓는 것이고, 기처는 처를 버린다는 뜻이다. 낱말에도 나타나듯이, 조선시대의 이혼은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행위였다. 아내 쪽에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처부모를 구타한다든지, 처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구타하는 경우에 한했다. 그 경우에도 이혼의 제기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혼, 즉 아내를 내쫓기 위한 명분으로는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칠거지악 (七去之惡)이 있었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경우는 첫째, 시부모에게 불손하거나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셋째, 음행을 저지르거나 넷째, 투기를 부리거나 다섯째, 나쁜 병을 앓거나 여섯째, 말이 많거나 일곱째, 도벽이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삼불거(三不去)라는 예외조항이 있었다. 쫓겨나서 돌아갈 곳이 없거나, 시부모의 삼년상을 치렀거나, 가난하고 미천한 집을 부귀하게 만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였다. 하지만 굳이 삼불거를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칠거지악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시부모를 구박하거나 음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심각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사소한 사유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재혼이 자유로웠다. 심지어 왕실에서도 그러해서 고려 초에는 문덕왕후(文德王后) 유씨가 과부가 된 상태에서 성종과 혼인하였고, 그려 말에는 순비(順妃) 허씨가 3남 4녀를 낳고 충선왕과 재혼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절을 장려한 것도 사실이어서, 3품 이상의 처가 수절하는 경우에는 작위를 내려 주는 봉작(封爵)을 하였다.

그런데 고려 말에 이르러 재가를 점차 규제하기 시작했다. 공양왕 때에 6품 이상의 처는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재가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고 봉작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로는 세 번 시집가는 삼가(三嫁)부터 규제하여 삼가를 실행(失行)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이어서 삼가녀는 행실이 나쁜 여자들의 명부인 자녀안(恣女案)에 기록해 두고 그 자녀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데에 제한을 두었다. 즉 세 번째 결혼 전에 낳은 자식은 관직의 품계에 제한을 두고, 세번째 결혼 후 낳은 자식은 금고(禁錮)에 처하여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이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세종 때에 이르러서는 삼가녀를 자녀안에 올리고, 그 자손은 사헌부, 사간원 같은 모법이 되어야 하는 맑은 벼슬자리나, 문신과 무신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관서인 이조, 병조의 관리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종 때에는 지방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직에 쓰지 못하게 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항들은 결혼 자체를 못하게 한 금지조항이 아니라 결혼해서 낳은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한 억제조항이었다.




그 후로 1477년(성종 8)에는 두 번 시집가는 재가(再嫁)도 규제대상이 되었다. 재가를 한 경우에는 자손들을 금고에 처하여 문과, 무과, 생원과, 진사과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여 벼슬길을 막았고, 이는 재혼 전에 낳은 자식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양반가의 자식들은 출세를 하려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어머니의 재혼을 막아야 했다.

이러한 규정이 생겨난 데에는 유고적인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 여자가 홀몸이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작지 않은 문제였다. 따라서 의탁할 곳 없는 여인들이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일부 유학자들은 재혼을 아주 곱지 않는 눈으로 보았다. 중국의 정자(程子)는 여자들이 재혼을 하는 것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하는 일이지만, 굶어 죽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 절개를 잃는 것은 지극히 큰 일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완고한 사고방식은 조선의 법령에도 영향을 미쳤다. 1477년에 성종은 의정부, 육조, 사헌부, 사간원 등의 고위 관원들을 모아 놓고 재가 규제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재가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하였지만, 성종은 재가 규제의 편을 들어 결국 재가 규제법이 시행되었다. 몇 해 뒤에 도승지 김승경(金升卿)이 재가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심한 듯하니 규제를 풀자고 건의했으나, 성종은 두 번 시집가도 자신에게 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해가 미치는 것이니, 그래도 재가하고 싶은 여인들은 그러면 그만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이 조항은 '경국대전'에 수록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재가에 대해 일반인들의 견해가 그다지 심하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래서 16세기에 퇴계 이황(李滉)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둘째 며느리를 재가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여자들의 재혼을 심각한 도덕적 흠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래서 족보에도 재혼한 사실을 밝히고 전남편과 후남편의 이름을 모두 족보에 올렸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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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내내 돌려도 사용료는 커피 한 잔값 정도?"


교복이 정장, 블라우스 이런 옷들은 매일 빨아 입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게다고 매일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스타일러로 옷을 씻어줍니다. 사용방법도 정말 쉬운데요 옷을 옷걸이에 걸고 물을 채우고(1회 보충 최대 다섯 번 사용) 문을 닫고 스타일링 버튼만 터치하면 끝 매일 빨 수 없는 정장도 스타일러로 99.9% 살균이 가능하고 우리아이 인형, 배게도 살균할 수 있습니다. 매일 빨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매일 드라이 클리닝 맡길 수도 없는 옷들! 이제 스타일로 씻어입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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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485호 '약산 강이오 초상(若山 姜彛五 肖像)'은 소당 이재관(小塘 李在寬, 1783-1838, 조선 후기의 화원화가로 본관은 용인, 자는 원강, 호는 소당, 벼슬은 감목관을 지냈다. 전통적인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남종화의 세계를 이룩한 화가이다.)의 작품으로 초상화의 상단에 "若山眞影 小塘寫(약산의 진영 소당이 그림)"이라 쓰여 있어 초상화의 주인공이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였던 약산 강이오(若山 姜彛五, 1788(정조 12)∼?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임을 알 수 있다. 강이오는 정조 시대 예단(藝壇, 예술계) 총수 격이었던 강세황(姜世晃)의 손자로 벼슬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문인화가로서는 널리 이름을 알렸다. 당시 예술작품에 대한 감식안이 높았던 추사 김정희나 신위(申緯, 조선 후기의 문신·화가·서예가)의 글 속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강이오의 초상화는 섬세한 필력을 바탕으로 강이오의 차분한 인상이 특징적으로 잘 묘사되었고, 능숙하고 빠른 속도로 그려낸 의습선(옷의 주름 등을 표현하는 필선)은 이재관의 개성적인 필법인 날카로운 각선들로 표현되었다. 초상화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이재관과 강이오 모두와 친분이 있었던 김정희가 초상화를 평한 글과 '노염제(老髥題)'라는 서명이 있으며 '염(髥)', '추사(秋史)'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통해 이재관이 강이오의 초상화를 그린 까닭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그 까닭은 아마도 그들이 1833년 창경궁영건공사와 1838년 태조 어진 모사 작업에 참여한 인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보물 1485호 약산 강이오 초상(若山 姜彛五 肖像)/ⓒ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485호 약산 강이오 초상(若山 姜彛五 肖像)/ⓒ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485호 약산 강이오 초상(若山 姜彛五 肖像)/ⓒ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485호 약산 강이오 초상(若山 姜彛五 肖像)/ⓒ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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