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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같은 가전들 모두 색상을 특화시킨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러고 보니 하얀색 냉장고나 세탁기를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기도 하네요ㅎㅎ

 
이제는 정수기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수기의 경우는 지금도 주로 하얀색이 많기는 하지만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색상이 알록달록 변하더니 드디어 과감하게 색을 입히고 색상 변경까지 가능한 디자인의 정수기가 출시되었네요.
바로 현대렌탈케어 큐밍 브랜드에서 출시한 '딜라이트 정수기'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색상을 조합하는 가전의 트렌드처럼 하나의 정수기 색상을 요리조리 조합하면 12가지 색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정수기에요.
 

12가지 색상 조합??

 
12가지 색상 조합 방법은 기본 바탕이 되는 일명 정수기 헤드 색상이라고 하는 색상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몸통이 되는 부분 즉, 바디 색상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서로 조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색상의 정수기가 12종이 나오게 되죠.
색상 조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답니다.
 
 

12가지 컬러 조합 방법

 
1. 헤드 색상을 선택하세요!
3가지 색상 버터 옐로우 / 세이지 그린 / 프로스트 그레이 中 택1
헤드 색상이란 정수기 상단에 메뉴판을 이루는 색상을 말합니다.
 
2. 바디 패널 색상을 선택하면 끝!
4가지 색상 버터 옐로우 / 세이지 그린 / 프로스트 그레이 / 미드나잇 블루
바디 패널 색상은 정수기 몸통을 이루는 부분의 색상으로
 
이렇게 색상을 조합하면 독특한 나만의 정수기 디자인이 만들어진답니다!
 

헤드 칼라 세이지 그린 + 바디 칼라 4종 적용

 

헤드 칼라 프로스트 그레이 + 바디 칼라 4종 적용

 

헤드 칼라 버터 옐로우 + 바디 칼라 4종 적용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물론 디자인의 특성상 취향에 따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근까지 출시되었던 정수기들에 비해 독특해서 눈에 확~! 띄었답니다.^^

 
바디 패널의 경우 사용하면서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당연히 유상으로 구입이 되겠죠?
이벤트 내용에서 3종을 무상으로 주는 혜택가가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 바디를 한 번 바꾸는데 5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추측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래 기타 특장점에도 나오지만 렌탈로 이용하는 경우 2년에 1회 무상 교체가 이루어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출시기념 행사로 바디 패널 3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셔요~!
 
행사기간
24.3.18~24.3.23

 
그런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벤트 기간이 너무 짧다는 느낌..!

 
아무튼 마지막으로 정수기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디자인 못지않게
특히 중요한 정수 기능과 위생과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사이즈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셔요~!

 

필터 시스템

 
1단계
01. 프리카본(물 맛 향상)
02. pH 유지, 미네랄 용출
 
2단계
01. 복합 나노 트랩 필터(부유물 및 녹찌꺼기 제거)
02. 양전하막(노로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03. 포스트카본(미세입자와 악취제거)
04. 실리카볼(물 맛 향상 및 미네랄 공급)
 
 

관리방법 선택

4개월 방문 관리/셀프관리 선택
※셀프관리 선택 시, 4개월마다 셀프키트 택배 배송 및 12개월마다 케어매니저 방문 점검
 
 

기타 특장점

2년 주기 바디 색상 무료 교체 서비스 제공
 

출수구 파우셋 모듈 전면 교체, 파우셋 UV 살균
24시간마다 유로 자동 클린
 

4단계 온수 조절
45℃/75℃/85 ℃ /100 ℃ 초고온수
 

모든 기능 음성 안내 기능
3단계 음량 크기 조절 및 무음모드 가능
 
 

딜라이트 정수기 SPEC

 
모델명 : HQPS11C/20E/G0E/Y0E
종류 : 나노필터 직수형 정수기 냉온정수형
제품크기 : 150X379X394mm
제품중량 : 약 8.0kg
유효정수량 : 1,500L
온수온도 : 45도씨/75도씨/85도씨/100도씨
정량추출 : 800mL/120mL/230mL/550mL/1L/연속출수(2L)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1등급
 
 
 
[내용 출처 : 현대렌탈케어몰]

현대렌탈케어몰-현대적 케어라이프 큐밍

현대 큐밍 직수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건조기 전기레인지 렌탈 추천 가격비교 제휴카드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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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진덕여왕릉/ⓒ한국학중앙연구원

 
제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 재위 647~654)은 즉위하자 직접 태평가(太平歌, 진덕여왕이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노래한 것은 사대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삼국사기-신라본기' 제5 '진덕왕 조'에 실려 있는데, 당나라 고종은 이것을 읽고 법민을 대부경大府卿으로 임명해 돌려보냈다고 한다.)를 짓고 비단 무늬를 짜서 사신('삼국사기'에는 진덕왕 4년에 김춘추의 아들 법민法敏을 사신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다.)을 시켜 당나라에 바치게 했다.

어떤 책에는 춘추공春秋公을 사신으로 삼아 가서 군사를 요청하자, 당 태종이 가상히 여겨 소정방蘇定方을 보내기로 허락했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현경(顯慶, 당나라 고종高宗 이치李治의 연호로 656년에서 661년까지 사용했다.) 이전에 춘추공은 이미 제위에 올랐고, 현경 경신년은 태종 시대가 아니라 바로 고종(高宗) 시대다. 소정방이 온 것이 현경 경신년이니 비단에 무늬를 짠 것이 군사를 청할 때가 아님은 확실하므로 진덕여왕 때가 맞다. 아마도 김흠순(金欽純)의 석방을 요청할 때였을 것이다.

당나라 황제는 이 점을 가상하게 여겨 진덕여왕을 계림국왕(鷄林國王)으로 고쳐 봉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권5) 치당태평송/ⓒ한국학중앙연구원

 

위대한 당나라가 큰 왕업을 여니
높고 높은 황제의 계획 창성하여라.
전쟁이 그치니 위엄이 정해지고
문치를 닦으니 모든 임금을 잇는다.
하늘을 통솔하닌 귀한 비가 내리고
만물을 다스리니 만물이 빛을 머금는다.
깊은 인(仁)은 해와 달을 짝할 만하고
운수가 요순 시대와 같다.
펄럭이는 깃발은 어찌 그토록 빛나며
울리는 북소리는 어찌 그리도 장엄한가.
나라 밖의 오랑캐로 명을 거스른 자는
칼날에 엎어져 죽임을 당하리라.
순수한 풍속은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에 고루어리고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다투어 상서를 바치네.
사계절은 옥촉(玉燭, 사계절의 기후가 조화를 이룬 것이니 태평한 시대를 말한다.)처럼 화합하고
일월과 오행(七曜, 하늘에 보이는 별 중 육안으로 관찰되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별을 오행과 대응시킨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과 태양 달을 합친 7개의 천체를 말하며 칠요성이라고도 한다.)은 만방을 순행한다.
산의 신령은 보필할 재보(宰輔, '시경詩經-대아大雅' 숭고崧高의 '유악강신維嶽降神:큰 산의 산신령이 내려와  생보급신生甫及申:보씨와 신씨를 낳으셨도다'를 인용한 것으로 보후甫候와 신백申伯 두 사람으로 국가의 동량 즉, 기둥과 들보가 되는 신하를 가리킨다.)를 내리시고
황제는 충성스럽고 진실된 사람을 임명하였네.
삼황오제(三皇五帝)가 이룬 한결같은 덕이
우리 당나라 황실을 비추리라.

 
진덕왕 대에 알천공(閼川公), 임종공(林宗公), 술종공(述宗公), 호림공(虎林公, 자장慈藏의 아버지), 염장공(廉長公), 유신공(庾信公)이 있어 남산 우지암에 모여 나랏일을 의논했다. 그때 몸집이 큰 호랑이가 그 자리로 달려들자 공들이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알천공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며 호랑이 꼬리를 붙잡아 땅에 던져 죽였다. 알천공의 완력이 이와 같아 상석에 앉았지만, 공들은 모두 김유신의 위엄에 복종했다.

 

진덕여왕 때 일화/출처 : https://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6/2009052601483_6.html


신라에는 신령스러운 땅이 네 군데 있었다. 큰일을 의논할 때마다 대신들은 반드시 그곳에 모여 의논했고, 그렇게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신령스러운 땅의 첫째는 동쪽의 청송산(靑松山)이요, 둘째는 남쪽의 우지산(亏知山)이요, 셋째는 서쪽의 피전(皮田)이요, 넷째는 북쪽의 금강산(金剛山)이다.
진덕왕 대에 처음으로 정월 초하룻날 아침 조례(正旦禮,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의하면 진덕왕 즉위 5년의 일이다.)를 행했고, 처음으로 시랑(侍郞)이란 호칭을 사용했다.
 
-삼국유사 권 제1, 기이(紀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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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는 수레와 함께 전통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널리 사용된 이동수단이었다. 그런데 가마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마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멀리 유럽에도 있었고, 가까이는 중국, 일본 등에도 있었다. 중국의 가마는 메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가마와 같지만 우리나라의 가마가 평평한 바닥에 책상다리 자세로 앉아서 타고 가는 것에 비해 중국의 가마는 밖은 위아래로 길게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안은 의자에 끌채가 달린 모양으로 되어 있어 두 발을 늘어뜨려 의자에 걸터앉은 상태로 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일본의 가마 가운데 기다란 끌채가 집 모양 몸체의 바닥 좌우 양쪽에 붙어 있는 구조의 가마를 가리킨다. 그러나 높은 신분의 무가(武家)에서 썼던 '가고(駕籠)'라고 하는 가마는 굵은 끌채가 가마 몸체 꼭대기에 붙어 있어 몸체가 끌채에 매달려 있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일본에 가면 종종 가고를 타고 다녔다.

일본 가마 가고( 駕籠) ' 택사문 당초 산시회 여승물(澤瀉紋唐草蒔繪女乘物)'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가마 가고(駕籠)/ⓒja.wikipedia.org

 
우리나라의 가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분류기준에 따라서도 이름이 달랐다. 우선 단거리 이동에 쓴느 가마는 벽체와 지붕의 유무에 따라 유옥교자(有屋轎子)와 평교자(平轎子)로 크게 나눈다.
유옥교자는 옥교(屋轎)라고도 하는데, 눈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지붕과 벽이 있는 가마이다. 내외법이 엄했던 조선시대에 여자들은 대개 유옥교자를 타고 다녔다. 유옥교자는 겨울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름에는 더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아녀자가 옥교를 타면 계집종이 부채를 들고 따라가며 부채질을 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내부가 비좁아 답답하기도 하다.
평교자는 의자형태에 끌채가 붙어 있어 사방이 트여 있는 구조의 가마이다. 시원한 개방감이 있는 대신에 햇빛이나 비바람을 그대로 맞으므로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고위 관원의 가마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일산(日傘)이나 파초선이 다르고, 비를 막기 위한 우산(雨傘)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유옥교자(有屋轎子)/ⓒ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일반 평교자(平轎子)/ⓒe뮤니엄-예천박물관

 
가마를 메는 사람의 수에 따라 구분하면 2인교, 4인교, 6인교, 8인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메는 사람이 많을수록 요동이 덜하여 편안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박제가가 < 북학의(北學議)>에서 지적했듯이, 한 사람이 타고 가는 가마에 여러 사람이 동원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아야 4인교이고, 6인교나 8인교는 특별한 경우에나 사용되었다. 공주나 옹주가 타는 덩(德應)은 8명이 메었고, 왕이 타는 연(輦)은 20여 명이 메었다.

왕실 행차에서 연여(輦轝),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하)(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下))'/ⓒ국립중앙박물관
연여(輦轝)/ⓒ국립고궁박물관

 

덩(德應)/ⓒ국립고궁박물관

 
이처럼 가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통수단으로써 주로 많이 이용된 가마는 관원들이 타고 다니던 가마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관들이 타고 다니던 가마 중에 최고 관리들이 이용한 것이 평교자(平轎子)이다. 평교자는 일반적으로 벽체와 지붕이 없는 개방형 가마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교자는 양교(亮轎)라고도 부르는 가장 호화로운 가마로서, 1품 벼슬의 정승급 관리들이 타고 다녔다. 가마의 끌채에 끈을 걸어서 양쪽 어깨에 메고 앞뒤 좌우로 4명이 메는 가마이다. 김홍도의 그림으로 전하는 홍이상(洪履祥)의 평생도(平生圖)에는 좌의정 시절 달밤에 평교자를 타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가마에는 표범가죽이 깔려 있고, 머리 위로 커다란 파초선이 위를 가리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 가마가 어떤 가마이고 가마를 탄 인물이 얼마나 높은 관리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등롱(燈籠)을 든 사람, 불붙은 홰를 등에 멘 사람, 우산을 든 사람 등 수행인원도 20여 명에 이를 만큼 호화로웠다.

양교(亮轎) 평교자(平轎子)/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양교(亮轎)를 탄 고관의 행차, '필자미상 평생도 10폭 판화(筆者未詳平生圖十幅版畵)'/ⓒ국립중앙박물관

평교자보다는 격이 낮지만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호화로운 가마로는 쌍교(雙轎)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쌍교는 쌍마교( 雙馬轎)라고도 한다. 두 마리 말이 끄는 가마라는 뜻이다. 가마의 좌우에 앞뒤로 길게 뻗은 끌채를 가마 앞뒤로 세운 말 두 마리의 옆구이에 걸어 말의 힘으로 끌고 가는 가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7세기부터 등장하는데, 본래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에서는 말 두마리에 마부만 있으면 되었지만, 조선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타는 가마라서 가마 양옆에 가로로 뻗은 멍에를 양쪽에서 붙잡아 가마가 요동치지 않도록 멍에목을 잡는 사람만 넷이 필요했다. 말 둘에 멍에목 잡는 사람만 넷이 필요한 호화스러운 가마라서 탈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김홍도 그림의 쌍교 행차 모습 '신임 관리의 행차(안릉신연도 安陵新迎圖)'/ⓒ국립중앙박물관

 
쌍교를 탈 수 있는 사람으로는 우선 왕, 왕비, 왕자, 공주 등 왕족이 있었다. 왕족의 쌍교는 가교(駕轎)라고 불렀다. 그 밖에 관리들로는 2품 이상이나 관찰사나 승지를 지낸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다. 중국 사신을 상대하는 의주부윤(義州府尹)이나 일본 사신을 상대하는 동래부사(東萊府使)는 이 자격에 들지 않더라도 나라의 체모를 생각해서 쌍교를 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관리라 할지라도 왕족이 아니면 한양 도성 안에서는 쌍교를 탈 수 없었다. 그래서 대개는 한강나루를 건너고 나서 쌍교를 탔다. 여자들의 평생소원이 쌍교 타는 것이었다고 할 만큼 쌍교는 지위와 권세의 상징이었다.
 
쌍교와 대비되는 것이 독교(獨轎)이다. 독교는 독마교(獨馬轎)라고도 한다. 소나 말 한 마리의 등에 얹은 가마인데, 가마에 휘장을 둘러 장독교(帳獨轎)라고도 부른다. 이것도 2품 이상의 관리들이 타던 것인데, 대개 지방관들이 타고 다녔다. 독교를 탈 수 있는 2품 이상의 지방관은 관찰사(觀察使)나 부사(府使), 부윤( 府尹), 유수(留守)처럼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중요한 행정구역의 장(長)이었다. 그런데 소나 말의 등에 가마를 얹기 때문에 균형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이 끌채를 잡고 다라붙어야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독교를 타야 할 지방관들이 모두 쌍교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고위 관료들이 타고 다니던 가마에는 남여(籃輿)도 있다. 남여는 발판과 등받이, 팔걸이가 갖추어진 의자 모양의 몸체에 기다란 끌채가 양옆에 앞뒤로 길게 뻗은 것이다. 왕, 세자도 궁궐 안에서나, 궁궐 밖이라도 가까운 거리를 갈 때에는 남여를 타고 다녔다. 남여는 대개 늙은 재상이나 대신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여가 항상 늙은 고위 관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 지방 수령도 가까운 밖으로 행차할 때에는 남여를 탔다. 그리고 지위에 관계 없이 낮은 의자 모양에 길게 앞뒤로 끌채가 붙어 있는 것이면 모두 남여라 불렀다. 따라서 남여에는 호화로운 것도 있고 아주 간단한 것도 있었다. 때로는 대나무를 얽어 만든 것도 있고, 칡끈을 끌채에 묶어 메는 것도 있었다.

남여(籃輿)/ⓒ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관리들이 가마를 타고 갈 경우에는 근수(跟隨)라는 수행원들이 따라다녔는데, 이들이 길을 인도하고, 횃불을 들거나 메고, 등롱(燈籠)을 들고 다니고, 일산(日傘)이나 우산(雨傘)을 들고 따라다녔다. 특히 맨 앞에 선 두 사람은, 앞서 소개한 홍이상의 평생도에서 보이듯이 안롱(鞍籠)과 호상(胡牀)을 들고 다녔다. 안롱은 대개 기름종이로 만들어 한쪽에 사자를 그려 넣은 가마덮개이다. 고급품은 쇠가죽, 사슴가죽, 해달(海獺)가죽으로 만들기도 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이 안롱을 옆에 끼고서 길을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일을 벽제(辟除)라 했으며, 벽제를 맡은 자를 알도(喝道)라 불렀다. 안롱을 든 알도는 정3품 이상이 되어야 둘 수 있었다.

왕실 행차에서 평교자(남여),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안롱을 든 사람과 나란히 호상을 든 사람이 앞에서 걸었다. 호상은 등받이가 없는 이동용 간이의자로,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본래는 북방 유목민들이 쓰던 것인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다. 호상은 야외에서 간이의자로 쓰이기도 하지만, 말에 오르내릴 때 디딤판으로 쓰기도 했다. 말에 오르내릴 때 딛는 상이라 해서 마상(馬牀)이라고도 하고, 등받이가 없는 간단하고 작은 새끼상이라는 뜻으로 승상(繩床) 또는 승창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호상은 안롱보다 더 격이 높아서 정3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이 가지고 다녔고, 정3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은 가지고 다닐 수 없었다. 그러나 관청에서 회의가 열리면, 당상관은 대청마루에 올라 교의(交椅)라는 등받이가 있는 접는 의자에 앉았고, 당하관들은 뜰에 호상을 펴고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
 

접이식 교의(交椅)/ⓒ우리역사넷


호상과 안롱 외에 가마의 깔개도 있다. 남여가 평교자 등 개방형 가마의 의자 모양 몸체에는 바닥에 짐승가죽으로 깔개를 깔았다. 대표적인 것이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가죽인 호피(虎皮) 방석이나 표범가죽인 표피(豹皮) 방석이다. 특별히 표피방석은 아닷개, 아자개, 아다개 등으로 불렀는데, 여진말이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온 것이다. 호피방석이나 아닷개는 꼬리가 붙은 형태 그대로 만들어 가마에 깔 때에는 꼬리를 길게 뒤로 늘어뜨리며 타고 갔다.
 

남여를 탄 고종황제와 옆에서 따르는 일산/ⓒ한국학중앙연구원

 

권력과 권위를 상징했던 파초선/ⓒ성균관대박물관


가마에는 일산이나 우산도 따랐다. 일산은 말 그대로 햇볕 가리개로, 여름날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 시종이 받치고 가는 것이다. 일산 외에도 최고관료가 타는 평교자에 파초잎처럼 넓고 기다란 파초선이 따랐다. 이것도 의정(議政)급 관리들이 썼고 판서(判書)급 관리들은 쓸 수 없었던 듯하다. 때로는 우산도 따랐는데, 지금은 일반화된 우산도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이나 쓸 수 있는 귀한 것이었다. 비는 농사를 돕기 위해 하늘이 내리는 고마운 혜택이라 생각하여 일반인들은 우산 쓰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었다.
 

[함께보기 : 전통적인 이동수단 말(馬)]

 

 

[내용 출처 : 전통사화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전경목 송찬섭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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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이용금액이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coway- 현대카드M Edition3 본인+가족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신규 발급 시 발급월 포함 2개월간 전월 이용금액 무관하게 15,000원 할인 혜택 제공, 전월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시 20,000원 할인 혜택 제공(교체/재발급/해지 후 재가입 시 할인 제외)
*전월 이용금액 및 할인한도는 본인+가족카드 합산 적용
*청구 할인 혜택은 월 할인한도 내 적용되며, 코웨이 렌탈요금 자동납부금액이 할인금액보다 적을 경우 자동납부 청구금액만큼 할인 적용
 
 

KB국민카드 코웨이Ⅱ 카드

높은 할인과 추가 적립 혜택

KB국민카드 코웨이Ⅱ 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기본 렌탈료 할인추가할인 프로모션
40만원 이상15,000원+5,000원
(36개월간)
80만원 이상20,000원+5,000원
(36개월간)

 
전월 실적 제외 대상
*KB국민 코웨이Ⅱ카드 렌탈료 청구할인 받은 이용건 (해당 이용금액 전체),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아파트관리비, 초/중/ 고등학교(국/공립) 학교납입금, 정부지원금, 대학(원)등록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금액, 무승인전표(대중교통, 자판기, 터널이용료, 항공기내 이용 등), 취소금액
 
 

코웨이 NH 올원카드

매월 쓸 수록 혜택이 커지는 할인카드 

코웨이 NH 올원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기본 렌탈료 할인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10,000원-
100만원 이상15,000원-
200만원 이상30,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대학(대학원)등록금, 교육비, 임대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체국 우편요금, 사회보험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구매(충전포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거래 취소금액, 포인트결제시 포인트 사용분 등의 이용금액은 실적에 제외됩니다.
 
 

코웨이 IBK 기업은행카드

쓰면 쓸 수록 커지는 맞춤형 고혜택 카드

코웨이 IBK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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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기본 렌탈료 할인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13,000원-
70만원 이상17,000원-
120만원 이상23,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전월 이용실적이란 전월(1일~말일)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할부 이용금액이며, 이용실적 산정 시 취소매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도시가스/사회보험/공공요금 등),아파트관리비, 대학등록금, 상품권 (선불카드 포함) 구입 및 충전, 교통카드 이용금액, 초・중・고 학부모 부담금은 제외
 
 

코웨이 X LOCA 롯데카드

코웨이 렌탈료 할인에 장기 할부 캐시백

코웨이 X LOCA 롯데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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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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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기본 렌탈료 할인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13,000원+4,000원
(60개월간)
70만원 이상16,000원+2,000원
(60개월간)
150만원 이상25,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 장기할부이용 캐시백 서비스와 렌탈이용 결제일 할인 서비스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난달(1일~말일, 승인시점 기준) 코웨이 X LOCA 이용금액(일시불, 할부)에 따라 이번 달(1일~말일) 해당실적구간의 캐시백 지급 또는 결제일 할인이 제공됩니다.
- 단. 코웨이 X LOCA COWAY 장기할부 납부금, 취소매출, 렌탈료 할인 받으신 이용건(렌탈료 전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이자, 수수료, 국세, 지방세, 아파트관리비는 이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마이 코웨이 하나카드

최대 25,000원 할인되는 카드

마이 코웨이 하나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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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기본 렌탈료 할인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13,000원+3,000원
(60개월간)
80만원 이상18,000원-
150만원 이상25,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요금, 그 외 공과금(우편요금, 여권 발급비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관리비,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스쿨뱅킹, 초.중.고 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대학원등록금,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하나머니 등) 충전 금액, 부동산임대료
 
 

코웨이 삼성카드

렌탈료 할인에 생활요금 할인 

코웨이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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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7,000원+10,000원
(60개월간)
70만원 이상10,000원+10,000원
(60개월간)
120만원 이상13,000원 +10,000원
(60개월간)

 
전월 이용금액 제외 대상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세/지방세/공과금 납부건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임대료 납부건
*유치원 납입금, 초/중/고등학교 학교납입금, 대학 등록금 납부건
*대중교통, 택시 이용금액
*기프트/선불카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 상품권 구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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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자동이체를 해당 카드로 등록을 마쳐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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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웨이오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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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특성과 개념

 

1. 담보물권의 특성

채무←→채권(주)같이 이전→
부동산(담보) ←→ 저당권(종)

 

(1) 부종성(附從性)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해야 성립하고(성립상의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소멸한다(소멸상의 부종성). 따라서 1억원의 부채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2) 수반성(隨伴性)

피담보채권이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따라 같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을'이 저당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하려면 1억원의 채권을 '병'에게 같이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과 담보물권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단, 독일의 경우 채권과 저당권이 수반하지 않고 독립적이다).
 

(3) 불가분성(不可分性)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예. 보험금)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잡은 건물이 불타서 소멸하면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유치권의 의의

QnA로 이해하기

'갑' 소유 A상가건물(시가 9억 원 상당)에 농협 앞으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 '을'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 원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 후 여름에 집에 누수로 공사를 맡은 방수업자 '병'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미수금 1억원을 채권으로 A상가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Q. 농협은 3억원을 회수 못하면 상가를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 '병'도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붙일 수 있는가?
A. 유치권자도 경매권이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그 결과 유치권자는 상가를 경매했을 때 농협보다 우선변제를 받아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스스로 경매 신청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Q. 농협이 상가를 경매붙이면 유치권자 병은 경매로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A.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Q. 유치권자는 '경락인(낙찰자)'이 소유권에 터잡아서 건물의 인도를 요구해올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A.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Q. 건축업자 '을'은 공사비채권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데 '경락인(낙찰자)'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A.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Q.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경매에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A. 낙찰대금만으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건물을 인도받기 때문에 건물인수대금이 낙찰대금에 추가되어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액 만큼 불어나게 된다.

 

(1) 유치권의 개념

①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물권이다. 주로 현실에서는 공사업자가 건물의 공사미수금채권을 원인으로 건물의 점유를 장악하여 채권의 변제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형태이다.
 
②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 없고,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것

 
물건과 채권 발생간의 견련성(연관성)

목적물
(건물)
견련성 채권 발생
(공사미수금채권)
점유

 

(1)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미수금채권

건물 공사수금인(건축업자)이 공사로 인한 미수금채권을 받기 위하여 공사해 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공사해 준 건물에서 공사미수금채권(5억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사해 준 건물과 채권 발생간에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변제기에 공사금채무를 갚지 않을 때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2) 건물에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을 개량하여 유익비 3천만 원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가건물 간에는 견련성이 있다.
 

(3) 동물이 농작물에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와서 밀밭에 피해를 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300만 원)에 기하여 밀밭 주인이 송아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송아지가 많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치료를 하느라 50만 원의 병원비가 지출되었다. 이때 350만 원을 피담보채권(300만 원 + 50만 원)으로 하는 조랑말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
 

(4)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음

건물임차인이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권리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음

상가임차인이 부동산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하여 간판업자를 불러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간판대금채권 1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 상가를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새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간판업자가 간판설치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건물에 유치권으로 임차인의 출입을 봉쇄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장악할 것

 

(1) 유치물을 제3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한 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1)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채권의 변제기를 6개월 간 유예한 때에는 변제기 도래 전이므로 유치권이 불성립한다.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효력)

 

1. 경매권

 

제322조 [경매권]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1)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단,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

 

(2) 유치권자가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스스로 경매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 점 때문이다.

 
 

2. 유치적 효력(목적물의 인도거절권)

 

(1)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소유(건물의 경락인), 즉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과 다르다.

 

(2) 유치물이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되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유치물의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으로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인수주의라고 한다.

 


(호텔)
<〓>
경매-50억원 공사비 채권
-건물유치권

(낙찰자)
 

 

QnA로 이해하기

위 '갑'이 소유하던 호텔 건물을 공사대금채권자 '을'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은행의 경매로 경락인 '병'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Q. 은행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 '을'의 유치권은?
A.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존속한다.

Q. 건물의 경락인 '병'이 유치권자 '을'에게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 거부를 할 수 있는가?
A. 유치권으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Q. 건물의 유치권자는 미수금채권(50억원)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변제를 청구하는가?
경락인 '병'은 공사비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경락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3. 비용상환청구권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제1항). 다만 필요비청구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
(예. 깨진 유리창 교체, 보일러 수리, 누수관련 수리 등)
 

(2)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유익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325조 제2항).
※유익비는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예. 방의 증축, 발코니 확장, 담장의 신규 축조 등)
 
 

4. 과실(법정 과실, 원물의 사용대가로 얻게 되는 물건, 임대료 등) 수취권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는 변제충당을 위한 과실수취권이라고 한다.
 
 

5. 유치권자의 의무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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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캡쳐 화면/ⓒ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1년 6월1일 이후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본 제도의 시행 취지로는 임대차 정보를 임대차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마치 '부동산매매 실거래 정보'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주변의 신규 또는 갱신된 임대료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확인한 후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차 거래 시 상호간에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경우에도 주변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 상가임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무서를 통해 계약내용이 의무적으로 제출되므로 별도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 6월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보증금 및 차임이 변동되는 갱신 계약 포함)에는 모두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이나 신고절차와 방법, 그리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등,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신고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다른 주택으로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라면 신고대상이 된다.

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고나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 ·구(자치구를 말함)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②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

 
 

신고절차

1. 신고기한 및 신고관할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신고의무자

※중개거래인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없다.
 
①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암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사항

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주택임대차보보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

 

4. 신고방법

(1) 방문신고

① 공동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하고, 일방이 거부시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일방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입금증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서 제출 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RTMS)에 의한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상으로 신고관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신고서의 작성·제출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 작성한 후 신고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도는 날인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캡쳐 화면/ⓒ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3) 전자계약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신고필증의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1. 신고기한, 관할 등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와는 달리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신고는 의무사항임).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필증 발급 등

변경 및 해제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신고내용의 정정 신청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사항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출대행·준용·의제 및 제재

 

1. 제출대행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제출대행을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신고서 등의 작성·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부동산거래신고의 금지행위규정, 검증규정, 조사규정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 제출 필요).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도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4. 위반시의 제재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신고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단,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위반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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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크의 상품미학 비판

 

일찍이 인간의 감성 내지 취미를 형성해 왔던 예술의 여러 요소들이 이제는 상품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상품에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적인 현상에 대한 논의를 순수예술에만 한정시킬 수 없게 된다. 독일의 문화 연구자인 하우크(W. F. Haug)는 '상품미학(commodity aesthetics)' 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논의했다. 그의 상품미학 비판은, 상품생산이 점차적으로 디자인이나 광고에서처럼 미적인 차원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현대 소비 사회의 '감성적 인식'을 다루게 된다. 하우크는 사회적인 미적 가상과 그로 인한 감성의 정형화 현상을 '상품미학' 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면서, 그 현상을 경제적인 기능 연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상품미학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사용가치의 측면이란 외적인 대상으로서 그것이 지닌 속성을 통해 인간의 이러저러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의미하며, 교환가치의 측면이란 화폐나 혹은 여타의 목적들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상품의 이 두 측면은 마르크스가 그의 <자본론>에서 분석하듯이, "상품이 스스로를 사용가치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신의 교환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거꾸로 스스로를 교환가치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용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인 상품생산이 지향하는 것은 오로지 교환가치일 뿐이며, 특정한 사용가치의 생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환에서도 판매자의 관심은 교환 행위를 통한 현금화의 실현이다. 반면에 구매자의 목적은 상품의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교환은 단지 사용가치를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모순관계' 로서,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을 둘러싼 '아름다운 가상' 이 출현하게 된다.

 

상품의 아름다움은 상품이 그 외관과 또 그것을 둘러싼 여러 차원에서 '미적인' 방식으로 사용가치를 약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용가치의 객관적인 미적 약속'을 통해서 구매가 매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환은 사용가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용가치의 약속을 통해서 발생하며, 화폐를 가진 개인은 상품을 둘러싼 미적인 가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품의 사용가치의 객관적인 약속'을 기초로 하여 사용가치를 보장받을 때 구매자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용가치의 약속만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와 더불어 '상품의 사용가치의 주관적인 약속'이 성립되어야만 구매가 이루어진다. 하우크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를 자본의 권력 확대의 기본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란 살아가면서 다양한 '욕구의 충족' 을 요구하며 삶을 계획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 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상품을 둘러싼 미적 가상은 어떤 약속을 하며, 이때 약속은 하나의 '의미', 예를 들어 사랑이나 행복이나 자유 혹은 지성 등을 가리키는 의미의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작용한다. 이때 상품은 이미 구매자에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그 주변에 상상의 나래를 펼 가상의 공간이자, 자신의 욕구 충족과 정체설 실현을 위한 주요한 매개물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상품의 사용가치의 주관적인 약속' 을 의미한다. 하우크는 이처럼 상품미학이 인간의 상징적인 미적 행위를 조직함으로써 정체성과 삶의 보람을 기리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품미학의 문화적 효과' 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 주위의 미적 가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 정체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적 효과가 어떤 사회적인 전형을 형성하고, 우리들이 그 전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맹목적인 소비자가 된다는 점이다. 하우크는 이를 상품미학에 의한 '감성의 정형화 효과' 라고 부른다. 더욱이 독점자본시대의 자본은 단지 교환관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계속해서 자기증식을 위해 상품의 미적 측면을 확장, 변형해 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특정한 상표(brand)에 대한 소비가 보여 주듯이, 상품은 이제 단순히 사용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기호가치' 때문에 구매되고 소비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미학 속에서는 인간의 욕구란 진정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상적으로만 충족될 뿐이다. 따라서 그 충족은 지속적일 수 없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기에,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의 소비에 매달리게 된다. 하우크는 이처럼 상품미학이 욕구의 가상적인 만족을 통해 끝없이 반복되는 욕구의 피드백에 사로잡히게끔 대중의 감성을 장악하는 현상을 '감성 일반의 관료체계' 라고 부른다.

 

 

상품미학과 대중문화의 연관성 및 그에 따른 미학적 판단의 필요성

상품미학에 대한 논의를 문화산업으로서의 대중문화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상품미학은 '감성의 정형화 효과'와 '감성 일반의 관료체계' 를 통해, 문화자본과 유행 형식의 상호공존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말하자면, 미적인 형식이 상징적인 힘을 발휘하여 문화자본의 독점을 야기하고, 문화적 독점은 다시 특정한 미적 형식의 안정적 지배를 강화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유행 형식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자본으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소비주의와 대중적인 쾌(快)를 강조하는 문화 대중주의적 문화 연구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대중들은 일상에서 상품미학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자생적인 미적 감수성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수용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발생되는 대중적인 '쾌' 의 질과 그 의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짐 맥기건(Jim McGuigan)은 문화적 대중주의가 문화 소비에 대한 역사적 혹은 경제적 이해도 없이 단지 해석의 전략에만 열중하는 '무비판적 대중주의' 로 표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다. 무비판적 대중주의의 소비 위주의 시각은 소비자의 권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대중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예찬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문화적 소비를 너무 중요시하고 대중적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예찬함으로써 '질적인 판단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고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무비판적 대중주의가 부추기는 포스트모던적 불확실성을 비난하면서 "미학적, 윤리적 판단을 이 토론에 다시 개입시키는 것은 문화적 대중주의의 무비판적 표류 및 소비자 멋대로의 주권이나 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치유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 고 주장했다.

 

-출처 : 문화비평과 미학(최연희·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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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훈(家訓)은 집안어른이 자녀 또는 후손들에게 주는 가르침, 교훈을 일컫는 것으로써, 대체로 수신제가(修身 齊家), 즉 처세와 때로는 평천하(平天下)에 이르는 치인(治人)의 도리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규범과 지침들을 간단명료하게 조목으로 나열,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이 남성 중심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러다 17세기 이후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훈서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여훈(女訓)과 계녀서(戒女書)이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여성 교육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당시는 부덕이 높은 여성이 가문 영달의 밑거름이자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성의 부덕은 그 가문의 명성과 가풍을 전하는 것으로도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우암선생계녀서/ⓒ우리역사넷

 
따라서 가훈서와 여훈서의 목차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훈서에는 일반가훈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교육, 조상 섬기기, 아랫사람 대하기 등 유교가 추구하는 실천윤리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더하여 여훈서는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시부모 섬기기와 남편 섬기기가 추가되고, 남성의 사회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부여되며, 남녀가 각각 힘써야 할 본업에 대해서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여훈, 계녀서로는 이황(李滉, 1501~1570)의 <규중요람(閨中要覽)>,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昭惠王后, 1437~1504)가 왕실의 비빈(妃嬪)을 훈육하기 위해 엮은 <어제내훈(御製內訓>,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계녀서(戒女書)>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저자가 알려진 사대부의 여훈서로 한원진의 <한씨부훈(韓氏婦訓)>, 권구의 <내정편(內政篇)>, 조관빈의 <계자부문(戒子婦文)>, 조준의 <계녀약언(戒女略言)> 등이 있고, 작가 미상의 <규중요람> <규범> <여자계행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대부가의 여훈서는 대개 '사부모(事父母 부모를 섬기는 도리), 사구고(事舅姑 시부모님을 섬기는 도리), 화형제(和兄弟 형제 사이의 우애를 밝히는 도리), 목친척(睦親戚 친척과 화목하게 지는 도리), 교자녀(敎子女 자녀를 교육하는 도리), 봉제사(奉祭祀 제사를 받드는 도리), 접빈객(接賓客 손님을 접대하는 도리), 어노비(御奴婢 종을 다스리는 도리), 음식의복(飮食衣服 음식과 의복 만드는 도리), 절검(節儉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도리), 근면(勤勉 부지런하게 힘쓰는 도리), 불투기(不妬忌 투기하지 않는 도리), 수신(修身 마음과 몸을 닦아 수양하는 도리), 신언어(愼言語 말을 조심하는 도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차와 내용은 매우 상세한 것으로, 여성의 삶을 시집살이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제가(齊家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일) 중심의 기능적 여성상을 강조하는 한편 불투기와 정절을 강조하고 있다.
 

국보 송시열 초상/ⓒ국립중앙박물관

 
대표적으로 송시열의 <계녀서>는 출가하는 딸에게 교훈으로 삼게 하기 위해 지어준 글로 한글로 되어 있는데, '부모 지아비 시부모 섬기는 도리, 형제간, 친척 간에 화목하는 도리, 자식 가르치는 도리, 제사 받들고 손님 대접하는 도리, 투기하지 않는 도리, 말을 조심하는 도리, 재물을 절제 있게 쓰는 도리,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 병환을 돌보는 도리, 의복과 음식을 만드는 도리, 노비 부리는 도리, 재물을 빌려 주고 되돌려 받는 도리, 팔고 사는 도리' 등  선인들의 선행 등 20여 조목으로 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조선시대의 사대부가 부녀자들의 행동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성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우암의 제자이면서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으로 저명한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한씨부훈( 韓氏婦訓)-남당선생문집 권26, 잡저>은 1712년(숙종 38)에 부녀자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내용으로 하여 지은 10장 34쪽의 책이다. 이 자료는 한원진이 시집간 누이의 요청에 따라 성현의 말씀 가운데 부인의 행실과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절실한 내용을 '부모, 남편 섬기기와 형제자매, 며느리, 첩, 비복 등을 대하는 법도를 비롯하여 집안일 다루기, 접빈과 봉제사 등'의 총 11장으로 구성한 것으로, 주로 <소학(小學)-1187년 완성된 송나라 유징이 지은 수양서>과 <격몽요결(擊蒙要訣)-학자 이이가 1577년 간행한 아동 유학입문서> 에서 발췌하였으며 여훈서에서 다루는 정형화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씨부훈>의 특징은 집안의 성쇠가 부인의 행실에 달려 있고 그것은 교육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여 며느리 교육을 항목에 포함시킨 점, 아동 교육의 중요성과 아동 교육의 담당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박윤원(朴胤源, 1734~1799)의 <가훈(家訓)-근재집(近齋集), 권23~24 잡저>은 부인에게 내린 경계와 질부 박종경(朴宗慶) 처에게 준 8가지 경계로 딸, 측실, 노비 등을 경계한 글이다.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의 < 가훈(家訓)-양유원집(陽園遺集) 권14>도 '내칙(內則)'이라 하여 부모 섬기기, 봉제사, 부부 형제 관계, 아들 가르치기, 종족과 노비 관련 조목, 그리고 복식까지를 다루고 있다. 박필주(朴弼周)의 <계유가중(戒諭家衆)-여호집(黎湖集 1744>은 특별하게 노비들을 대상으로 한 경계로서 상전을 모시는 법, 속이거나 탐하는 마음 없애기, 언행과 음주에 대한 조심 등의 8조목을 수록한 흥미로운 자료이다. 노비 관련 모목이 강조된 가훈으로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의 <가잠(家箴> '사노비(使奴婢), 강덕준(姜德俊, 1607~1668)의 <우곡선생훈자격언(愚谷先生訓子格言)> '어비복(馭婢僕)' 박윤원(朴胤源, 1734~1799)의 <가훈> '계노비문( 戒奴婢文)', 이경근(李擎根, 1824~1889)의 <고암가훈(顧菴家訓)> '사비복(事婢僕)' 등이 있다.
 

[내용 출처 : 전통사화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전경목 송찬섭 공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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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 도깨비 문양 벽돌)은 충청남도 부여군 외리의 옛 절터에서 발견된 8종의 백제시대 무늬 벽돌 중 하나로써, 연화대(蓮花臺, 연꽃 모양으로 만든 불상의 자리) 위에 정면으로 서 있는 도깨비 형상이 새겨져 있으며, 약간 연질로 구워진 것이 특징이다. 대각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 처럼 몸의 크기에 비해 머리 부분이 크게 묘사되어 있으며, 벌거벗은 상태에서 허리에는 과대(銙帶)가 둘러져 있는데 대금구(帶金句, 띠꾸미개, 금속제 허리띠)와 대선금구(帶先金具, 띠고리의 반대쪽 끝에 달린 장식)가 잘 표현 되어 있다.

크게 부릅뜬 눈과 정면을 향해 포효하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데, 덥수룩한 수염과 양어깨에 휘날리는 갈퀴, 그리고 양손과 발도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런 문양전의 성격이나 제작기법은 대체로 중국 남조(南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남조시대의 유물 중 동진(東晉) 영화4년(永和四年, 348)의 명문(銘文)이 있는 중국 난징(南京) 출토 전과 신녕전와창제1호묘(新寧塼瓦廠第一號墓)의 와전(瓦塼)과 매우 깊은 관련을 보여 준다.

 

반대로 일본의 나라(奈良) 난호케사(南法華寺)에 소장되어 있는 벽전(壁塼)과 오카사(岡寺) 출토 봉황문전(白鳳時代, 1변 39㎝, 두께 8.8㎝) 등은 백제 문화와 관련되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 준다.

 

[함께 보기 : 산수귀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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