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결혼, 일부일처제와 축첩제
우리나라에서 일부일처제가 시행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일처제는 대부분의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혼인제도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일부다처의 사례도 종종 발견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서은 일부다처란 처 외에 첩을 거느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첩의 유무, 다과는 관계없이 처가 여럿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왕비가 6명에 부인이 23명이었는데, 부인 23명은 차치하고 왕비가 여섯이었다는 것은 일부다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왕실의 특수한 경우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1123년(인종 1) 고려에 다녀간 송나라의 사신 서긍(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의 부자들은 처를 서너 명씩 두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기록에도 최충헌(崔忠獻), 이제현(李齊賢)처럼 2명의 처를 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첫 번째 처가 죽고 난 후 후처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둘 이상의 처를 거느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 두 군데에 처를 두었다는 기록도 있고, 한꺼번에 세 처를 두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물론 이런 사례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전통 혼례식의 초례 장면/ⓒ한국관광공사
그려시대 일부다처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먼저 혼인한 처와 나중에 혼인한 처 사이에 차별 없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고려 말에 이르면 '정처(正妻)' 외에 다음 처라는 뜻의 '차처(次妻)'도 보이고, 나머지 여러 처라는 뜻의 '서처(庶妻)'라는 용어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처 사이에도 차츰 차별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얼마 후 15세기 태종 때에 이르러서는, 극히 일부의 예외는 있었지만 일부일처제를 법적으로 확고히 하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결혼한 정처 하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첩으로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가에서 첩을 두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지금은 중혼(重婚)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축첩은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럴 경우 누가 첩인가는 자명하다. 나중에 혼인관계를 맺은 여자가 첩이 된다.
그러나 예전에는 처와 첩의 구분이 혼인의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처첩의 구분은 신분에 의해 결정되었다. 신분과 지위가 높은 양반가의 딸은 처로 결혼하지만, 일반양인이나 천민이 양반가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처의 지위에 오를 수 없고 어디까지나 첩으로 인정될 뿐이었다. 그중에서도 계집종이나 기녀로서 첩이 된 천첩(賤妾)의 경우에는 지위가 더 열악했다. 그 소생 자녀의 경우에도 본래는 천자수모법(賤子隨母法)에 따라 천인(賤人)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위가 높은 양반관리의 자녀를 천인으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 결국 양인(良人)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서얼금고(庶孼禁錮)의 법에 따라 문과(文科), 생원과(生員科), 진사과(進士科)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문관직은 금지되고 무관직은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의관(醫官), 역관(譯官), 지관(地官) 등의 특수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이 법이 서얼 자신의 금고에 그쳤으나, 16세기 명종 때에는 서얼의 자자손손(子子孫孫)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제가 조금씩 이완됨에 따라 파기되었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