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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Sexual violence, sexual aggression)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권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강간(rape), 강간미수(attempted), 근친상간(incest), 성희롱(sexual harassment),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대표적인 성폭력에 해당되며, 그 밖에 음란전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한 언행 등을 비롯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타인의 성적 사생활을 훔쳐보는 행위,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 의도적으로 신체를 밀착하는 행위, 기타 변태적인 성욕표현 등도 여기헤 속한다.


이러한 성폭력의 내용들 중에서 강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고 칭하기도 하며, 간혹 강간을 완곡하게 성폭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는 강간인 반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형태는 성희롱이다. 일상적인 농담도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기분을 상하게 했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당하는 성교로 이해하고 있지만, 낯선 사람으로부터 범해지는 강간은 전체 강간 중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낯선 관계일 때에는 '낯선자 강간' 그리고 서로 안면이 있을 때에는 '친근자 강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강간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 즉 친구, 선후배, 애인, 친척, 제자,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렇지만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강간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일반적으로 강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해석되는데,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재, 성행위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했다면 성폭력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으면 대부분 성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렇지만 반항을 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더 큰 패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둘째, 성행위에 동의를 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폭력에 해당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나 결혼을 원하는 남성이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시도하였다면 이는 성폭력에 해당된다.


셋째, 성행위가 법적인 미성년자와 이루어졌다면 성인의 행동은 성폭력에 해당된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함께보기: 근친 또는 지인으로 부터의 성폭력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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