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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공동체 조직은 시기별로 변모와 변천을 거듭하였다. 예를 들면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확립되면서 실시된 향약이나, 사족들의 동계, 동약 조직의 보급으로 기층민 조직이었던 촌락조직은 축소되고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난후 복구와 자구책으로 상하합계(上下合契)의 동계가 나타났으며, 또 사족의 동계조직이 와해되거나 사족 간의 상호부조 역할로 한정되자,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촌락민들이 주도하는 대동계(大同契)가 운영되었다.


[함께보기: 대동계(大同契) 촌계]


과거 대동계(촌계)는 마을조직을 대표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우위에 있는 상징조직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대동계의 존재는 대표성과 상징성까지 잃지는 않았지만 생활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감소되었다. 특히 다음에서 보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결성, 운영되는 계조직들에 비하면, 일견 결속력과 조직력이 느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들 목적계도 조선 후기에는 대동계(촌계)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면서 상하, 내외, 본말의 관계 속에서 운영되었다. 동족마을의 경우는 대동계와 함께 문중조직인 족계(화수계, 종중) 조직이 별도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1) 농계(農契)

농계는 계원 중에서 농잠(農蠶, 農桑)에 정통한 사람을 유사로 임명하고, 우마(牛馬) 등을 계원끼리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농기구 구입, 종자 대여, 공터에 뽕나무, 잣나무 등의 유실수(有實樹, 먹을 수 있거나 유용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 심기 장려, 농한기에 유휴지 개간 등 농사에 관련된 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동시에 각종 풍교에 필요한 자치활동과 길흉상구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계조직으로는 농계, 농사(農社), 몽리계(蒙利契, 수리시설의 수축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 농민들의 조직한 계), 농구계, 우계, 마계 등이 있다.


2) 서당계(書堂契)

서당계는 마을단위로 건립되었던 서당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자료들이다. 훈장선생안, 서당규약, 강첩, 선악적, 치부기(재산)가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서당 건립에 동원(출연)되는 인력과 물자의 기록은 촌락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문중별로 서재나 강사 등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촌락 내에서 족적의 기반을 살피는 데 이용될 수 있다.


3) 송계(松)

송계는 삼림의 보호와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계조직으로, 금송계(禁松契)라고도 한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되며, 범위는 한 동리나 수개의 동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송계는 삼림 보호를 직접 관장하는 역원을 두고 교대로 이를 맡아 순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삼림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관청과 밀접한 관련하에 운영되었다.


4)상여계(喪輿契)

상여계는 마을과 상여의 규모에 따라 20~30가구 안팎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여의 운반 및 무덤 터 다지기, 묘 쓰기 등 장례에 관계되는 일에 두레 형식을 모방한 공동조직이다. 운구와 산역에 드는 많은 인력 등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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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부전대동계문서/한국민속대백과사전]


고려 말 조선 초의 향도는 조선시대 촌락공동체 조직의 원형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래 불교조직이었던 향도는 고려 말기에 이르러 순수 불사(佛事)를 벗어난 무속적이거나 회음, 상장부조 같은 공동체적 생활의례에 간여하면서 기층민들의 생활공동체 조직으로 정착되어 갔다. 이들은 조선 후기의 촌계, 대동계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촌락공동체 조직은 시기별로 변모와 변천을 거듭하였다. 예를 들면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확립되면서 실시된 향약이나, 사족들의 동계, 동약 조직의 보급으로 기층민 조직이었던 촌락조직은 축소되고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임ㅁ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난후 복구와 자구책으로 상하합계(上下合契)의 동계가 나타났으며, 또 사족의 동계조직이 와해되거나 사족 간의 상호부조 역할로 한정되자,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촌락민들이 주도하는 대동계(大同契)가 운영되었다.


대동은 '크게 하나 됨'이라는 뜻으로, 평등으로 모든 사람이 일치하고 화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대동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지가 '대동계'인 것이다. 대동계와 촌계는 거의 모든 마을에 있었던 아주 보편적인 마을공동체 조직으로, 마을의 대동계(촌계)는 마을제를 주관하고, 제언, 도로, 교량, 우물의 수리, 마을 공동재산의 마련과 운영, 환과고독의 보호, 진휼과 혼상의 상부상조를 담당하였으며 또한 자치, 자율의 불문율로 마을사람을 규제하고 결속하기도 하였다.


대동회의는 마을사람 전체의 회의로, 대개 마을제(동제)를 지낸 이후 음복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대동계의 대동회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상부상조의 측면에서 의례적이고 균분적인 사족 결사조직들의 부조와는 다른 모습의 결정들이 보인다. 이 대동계는 기본적으로 마을사람들로 구성되며, 임원은 동족마을인 경우는 문장(門長)이나 촌장으로 불리는 고령자, 유식자가 상징적인 원로가 되고, 실질적인 일은 유사와 공원들이 나누어 맡는다.


대동계가 담당한 공사(公事)에서 큰 특징은 공생과 평등의 원칙이 최우선이라는 점이다. 마을 구성원은 경제적 능력과 신분, 기타 공지되는 능력에 따라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면서 참여하고, 권익을 분배받는다. 즉 환과고독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나, 급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는 구휼은 물론 부담을 경감하거나 제외하는 전통이 있었다. 또 대동계의 공동체 규약은 불문율이었지만, 그 어떤 법보다도 강했고, 민주적이었으며, 실용적이었다. 이처럼 대동계는 민주적 참여, 평등과 공생, 자치와 자율의 논리 속에서 확대된 마을사람들의 생활원리이자 촌락공동체의 전통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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