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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중개대상물

1. 토지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일정한 지면을 합리적인 범위에 따라 분할한 선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지표의 상하에 미친다.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①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전조물로서 토지와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집단 :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부동산으로 보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고나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입목의 독립성 :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저당권의 효력 :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입목의 등록 :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며,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장재단 :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법정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어업권, 광업권,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것

(사적소유의 대상이 될 것)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 접도구역 내 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도로예정지인 사유지, 가등기 및 가압류된 부동산,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하천, 포락지, 미채굴광물, 공도 및 공원, 도로예정지 중 공유지, 공유수면매립지 중 공유지, 행정재산, 일반재산(경·공매대상인 경우)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중개대상인 권리일 것)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 유치권 이전, 법정지산권 이전, 법정저당권 이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판례), 임차권, 환매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분묘기지권, 공용수용, 질권, 특허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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