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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동일한 상가건물에 계속하여 보증금 중 일정책의 우선특권을 보장한다면 저당권자 등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어 담보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확정일자(법 제5조)의 보호는 그대로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만 우선하므로 담보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고나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1) 최단기간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함이 ㅇ벗거나 기간을 1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낙찰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의 갱신
① 약정에 의한 갱신
② 묵시적 갱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계약상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영세상인의 경제활동에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도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ⅱ)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ⅲ)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된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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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1. 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매매계약·공급계약은 제외한다)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 법원의 확정판결
㉢ 법인의 합병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

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국방복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토지취득허가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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