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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법적 성격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

 

(2) 지정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지정목적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4) 지정절차

① 의견청취·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고나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 수립

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해당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3.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1)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쉬가 위의 내용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 ②와 ③의 내용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청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수립시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수립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위 협의·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공고·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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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반한다.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똔느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부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②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③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④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⑤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⑦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②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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