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원 웰스에서 꾸준히 진행해오던 정수기 5년약정 특별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만약, 정수기 계약기간이 만료되셔서 교체 예정에 있거나 정수기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에 있다면
5년약정 특별가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5년약정 특별가란 보통 정수기를 렌탈하면 총 계약기간이 5년(60개월)이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기간이
총3년(36개월)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계약기간과 의무사용기간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면, 정수기는 렌탈 계약을 해서 설치를 받아 사용하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은 정수기의 소유권이 렌탈을 제공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 회사에서는 렌탈료를 매월 받으면서 정기적인 방문과 필터교체 등의 렌탈서비스를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제공을 하게 되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유권이 렌탈 명의자에게로 이전되고, 따라서 그동안 제공하던 렌탈 서비스도 종료가 됩니다.
만약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렌탈 서비스를 계속 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별도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렌탈서비스와 똑같은 멤버십 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의무사용기간이란 다름아닌 정수기를 렌탈하는 순간 최소한 사용해야만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렌탈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새 제품의 정수기를 고객에게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용기간이 없다면 중간에 해약하는 고객들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고, 의무사용기간 안에 렌탈 정수기를 해약하게 된다면 최초에 면제 받았던 등록비, 설치비 그리고 할인이 제공되었던 부분과 3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 요금의 10% 가량을 위약금으로 합산해 고객에게 청구가 됩니다.
만약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다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사용하던 정수기를 반납만 하면 되죠.
단, 이 때도 4~5 만원 가량의 철거비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5년약정 특별가란 바로 앞에 언급한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것인데요, 의무사용기간을 소유권이전 기간과 동일한 5년으로 약정을 설정하게 되면 렌탈 요금이 3년 의무사용일 때의 정상가에서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 가량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수기 교체주기가 짧은 경우라면 5년이란 기간에 묶이게 되므로 5년약정은 당연히 피해야 하지만, 교체주기가 긴 편이고, 보다 저렴하게 정수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5년약정 특별가는 확실히 비용면에서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인지 최근 5년약정 특별가를 통해 정수기를 렌탈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 교원 웰스 정수기라고 하더라도 모두 5년약정 특별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정수기 외에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군 별로 또 제품별로 달리지기 때문에 5년약정 특별가가 적용되는 제품들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요즘 가정용 정수기는 웬만하면 직수형 정수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수기 물을 바로 받아 끓일 수 있는 포트형 정수기의 인기도 꾸준한 것 같습니다.
포트형 정수기는 가성비 위주의 제일아쿠아에서도 꾸준한 히트를 치기도 했는데요, 온수를 필요할 때마다 곧바로 끓여 사용하기 때문에 직수형과 마찬가지로 전기료도 대폭 절감되는 장점은 물론 일반 냉온정수기의 온수 온도보다 높은 100도씨의 온도로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커피나 차를 마실 때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주방 인테리어 효과에도 한몫을 하기 때문에 직수형이 대세인 요즘에도 나름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포트형 정수기 중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있는 교원웰스 포트형 정수기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에 ppl로 협찬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미스티'에서 성공한 앵커로 출연하고 있는 김남주의 주방에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정수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