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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텍스 같은 건축물 석면 자재의 해체 및 철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체에 매우 유해한 석면은 법적으로 전문업체나 기관을 통해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 해체 및 철거/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출처: 대구,구미,경북,경남 전문철거업체 동광특수철거.com]



일급 발암물일로 분류되는 석면의 해체 및 철거는 인체에 매우 유해하므로 일반 철거와는 다르게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절차상 석면조사 전문업체나 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 일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하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인력, 장비 등에서 석면해체 작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석면을 해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 및 철거/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출처: 대구,구미,경북,경남 전문철거업체 동광특수철거.com]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를 하는 부분의 면적합계(철거할 장소의 연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를 하는 부분의 면적합계(철거할 장소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설비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제, 실링재, 파이프 보온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파이프의 경우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를 하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 대상 중 조사의 생략

다음의 경우 석면조사 제외 확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석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첫째, 설계도,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석면조사에서 제외

둘째, 철거 및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에서 제외

※단,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2015년1월16일 개정, 시행)



석면의 해체와 철거, 운반 작업

*석면 텍스,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과 그것의 연마, 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 절단, 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수집된 분진.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 설비 등의 해체, 제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



석면의 처리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시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또는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고형화되어 흔날릴 위험이 없는 경우 폴리에틸렌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포장하여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며,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 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 처분하거나 고형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석면 해체 및 철거/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출처: 대구,구미,경북,경남 전문철거업체 동광특수철거.com]


[석면 해체 및 철거/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출처: 대구,구미,경북,경남 전문철거업체 동광특수철거.com]


[석면 해체 및 철거/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출처: 대구,구미,경북,경남 전문철거업체 동광특수철거.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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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작업용 장비 벽체 컷팅기/출처: 동광특수철거업체]


일반적으로 건축(建築)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건축업체나 건축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철거업체나 전문가에 대한 정보는 적은게 사실입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건축이라는 전문분야 못지 않게 건축물철거라는 분야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맨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경우,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롭게 신축을 해야하는 경우, 어떤식으로든 기존 건축물의 벽체라던가 기둥, 그리고, 내부 장식 등을 해체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건축을 하는 전문가들이 철거 작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거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철거작업을 합니다.

철거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계셨나요?

건축철거 분야도 건축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 내외부 철거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내부 철거/출처: 동광특수철거업체]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내부 철거/출처: 동광특수철거업체]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내부 철거/출처: 동광특수철거업체]



상가,주택,아파트,빌딩,병원,학교 등 건축물이 오래되고 낡아 전체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또, 주택이나 상가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할때, 그리고 상가 등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계약이 만료 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때, 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철거 전문가들이 견적을 내고 견적에 따라 철거작업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내부 커팅 철거/출처: 동광특수철거업체]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내부 활석(하스리)/출처: 동광특수철거업체]


건축물 내외부 철거는 그 작업에 따라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건축물 대수선과 같이 기둥이나 벽을 철거하거나 없던 문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구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건축 구조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축물 내부 구조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고, 전용공구 등을 사용할 줄 아는 전문가 만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내부 문 컷팅/출처: 동광특수철거]


다음은 석면철거입니다. 석면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슬레이트 지붕과 천장을 마감해놓은 텍스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텍스의 재질이 바로 석면인데요, 이러한 석면은 인체에 아주 해롭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서 공기중에 가루가 날라가지 않도록 특수처리를 해서 철거를 해야 하고, 이역시 구청 등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철거 분야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석면 철거/출처: 동광특수철거]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석면 철거/출처: 동광특수철거]



건축물은 철거와 동시에 배출되는 폐기물까지도 완벽하게 폐기 처리를 하게되는데,

건축물에서 나온 폐기물의 경우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양도 양이지만 절차상 까다로운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건축물완파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완파 철거/출처: 동광특수철거]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완파 철거/출처: 동광특수철거]



건축물 완파는 오래된 건물을 아예 모두 부숴버리고 집이나 빌딩을 새로 지을 때, 건축물을 완파하는 작업을 합니다.

촌집이나 주택 같은 소규모 건축물은 포크레인이나 기타 장비를 이용해서 완전히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고층의 아주 커다란 빌딩이나 아파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특수한 철거 계획과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약을 사용해 건물 전체를 안전하게 파괴하는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의 몫입니다.



[부산,울산,경남,대구,구미,경북 지역 주택, 상가 및 항만 선박장 등의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동광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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