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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관련 주요 용어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지

① 농지의 개념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농작물 경작지
㉡ 다음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溜地),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의 농축산물생산시설 부지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②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도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도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다라 조성된 초지

 

● 농업인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똔느 꿀벌 10군 이상을 사욕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법인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와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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