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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거래규제

㉠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농지소유 상한제

ⓐ 상속농지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 하는 사람은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 이농 당시 소유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 주말·체험농지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천㎡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제

ⓐ 의의 및 성격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ⅱ.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ⅲ.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ⅳ.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ⅵ.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ⅶ. 공유농지의 분할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
ⅷ.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ⅸ. 농지이용증진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ⅹ. 기타(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적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농지의 처분의무 등

ⅰ. 농지의 처분의무 :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ⅱ. 농지의 처분명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이의제기 :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강제징수 : 납부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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