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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의 주체 및 사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지급보증

민간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인 시행자(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 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발행방법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6) 발행계획의 승인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전과 대항력
토지상환채권을 이정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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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수용의 주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②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③ 등록사업자
④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⑥ 공동출자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특례

㉠ 사업인정·고시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다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2. 토지상환채권

 

●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주체 및 사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급보증

민간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인 시행자(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발행방법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발행계획의 승인

시행자(지정권자가 새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과 대항력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이주대책 등 수립의무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4. 선수금

 

① 새항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원형지의 공급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따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원형지의 공급계획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건부 승인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형지 공급승인의 취소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국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작성·제출한 원형지의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원형지개발자가 시행자에게 제출한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공급계획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가격

① 원칙적 공급가격 :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예외적 공급가격 :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공급방법

공급의 기준 :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의 방법

㉠ 경쟁입찰방법 :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 추첨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 수의계약방법 :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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