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용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누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③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④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오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②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 등'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정관
② 토지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