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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반한다.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똔느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부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②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③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④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⑤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⑦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②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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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법총칙 관련 주요 용어

강제이행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의 실현을 위해 채권자에게 주어진 이행강제수단을 말한다.

예)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대급을 미리 수령하였으나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을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행관이 갑으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을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제390조)

 

선의취득

예를 들어, 갑의 시계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을이 그 시계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을 시계의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병은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어서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이다.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이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권이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포락

바닷물 등이 넘쳐 토지가 바다의 일부가 되어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질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일정한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무관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갑의 부재 중에 이웃에 사는 을이 태풍으로 인해 무너질 듯한 갑의 담장을 수리해주는 경우

 

공시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등기, 인도, 명인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정적 거래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

 

철회

아직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인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사람의 집단) 또는 재단(재산의 집합)을 말하는데, 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공유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 도는 생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재산계약

혼인하기 전의 혼인당사자들이 재산계약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혼인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에 대한 종된 계약으로,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체결하여야하며, 혼인 중의 재산관계만을 규율한다.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자격(지위, 능력)을 말하는데,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의 여부는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하며,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의사능력

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표시행위의 의미가 다의작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동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한다. 갑이 금전을 차용하는 동기는 집을 사기 위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청부살인 자금으로 쓰기 위해 등 여러 가지이다.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선의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이 선의이다.

 

악의

어떤 사정을 아는 것이 악의이다.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재산을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착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고려의 명제라고도 한다.

 

추정

추정과 간주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자는 법조문의 문언으로 구별된다. 즉, 추정은 '~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간주는 '~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한다.

 

일상가사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한다.(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유지, 보전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용행위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량행위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준용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제척기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건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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