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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상인과 소비자, 그 둘을 연결하는 중개인, 그리고 물건을 운반하는 마행상이나 선상(船商)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상인은 앉아서 파는 좌고(坐賈)와 돌아다니며 파는 행상(行商)으로 나뉜다. 좌고는 좌상(坐商)이라고도 하며, 좌고와 행상을 합하여 상고(商賈)라고 한다. 객주(客主, 상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거간하며, 여러 가지 부수 기능을 담당한 중간상인), 거간(居間,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 및 토지와 가옥의 매매·임차·전당의 중개를 직업으로 삼는 중간상인), 공인(貢人, 조선 후기 중앙 각 궁(宮)·관부(官府)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맡았던 어용적 공납청부업자) 등은 중개상인들이다.


[김홍도 <장터길> 보물 527호]


선상은 조선 초기에는 주로 서강, 마포, 용산 등의 한강변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이나 성안에 사는 부재지주인 사대부들의 소작료를 운반해 왔다. 또 이들이 생산지의 포구주인이나 행상 또는 직접 생산자로부터 산 물화를 싣고 경강에 도착하면 경강주인이나 중도아(中都兒, 조선 후기 상품 유통체계 내에서 생산지와 소매상인 간의 연결고리를 담당한 중간 도매업자들을 일컫는 표현)가 이를 시전에 넘겼다.


[보물 527호, [단원풍속도] 행상/국립중앙박물관]


우리 역사에서 행상들이 언제 자체 조직과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는지는 문헌적 근거가 없어 알 수 없다. 보부상(褓負商)이라는 용어는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을 합친 말인데, 이것이 문헌에 등장한 것은 조선 말기인 19세기 후반경이다.


부상(負商)은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과 관련지어 볼 때 장시 유통망이 전국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17세기 이후에 조직화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유품으로만 보면 1845년 이후 군현의 수령이 상고(商賈)에게 발급한 공원차정첩(公員差定帖)과 1851년에 작성된 '예산임방입의절목(禮山任房立義節目)'이나 원홍주육군상무사(元洪州六郡商務社)의 '청금록(靑衿錄)' 등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17세기 중엽 이후 지방의 장시가 활성화되고 대동법의 시행으로 물자의 유통이 전국적인 망을 갖추게 되면서 장시는 자연히 수세(收稅)의 표적이 되었다. 장시 운영에 관한 권한은 지방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관은 그 권한으로 어려운 재정사정을 타개하고 모자라는 공공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장세(場稅) 징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세패/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 중엽이 되면 비교적 규모가 큰 장시를 둔 군현에서는 장세 징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일종의 관행처럼 받아들였다. 대개 처음에는 진휼을 위한 비용 마련에서 징수를 시작하였지만, 그 액수가 커지면서 지방재정의 한 축을 이루게 된 것이다. 19세기 초가 되면 전국적인 장시망(場市網)이 형성된데다가 거래물량도 많아지면서 장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한다. 송상(松商)이나 경상(京商), 즉 개성이나 한양의 거상들이 전국적인 상단(商團)을 조직하여 운영한 것도 이때쯤으로 여겨진다. 19세기 중반에 들어 행상들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도 가장 필요했던 것이 장세 징수였는데, 징수의 대상인 이들의 일부를 중간관리자로 조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꽤했던 것이다.


상인조직으로는 보부상조직말고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첫째, 서울 육주비전(六注比廛, 육의전)과 같은 시전(市廛)이나 개성, 평양, 수원 등에서 시전을 운영한 상인들의 조직

둘째, 객주와 여각

셋째, 대동법 실시 이후 관수품 조달을 담당하였던 공인(貢人) 조직


거래 물량이 많을 경우 시장에서 처음 만난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당사자들끼리 바로 거래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 객주는 위탁판매를 맡아 쌍방 간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객주는 위탁판매를 맡아 쌍방 간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객주와 고객 사이에 신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객주는 각처에서 모여드는 상인들을 위해 이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일, 물품 매매를 성립시키는 일 등을 업으로 하는 상인다. 창고 보관과 물품 운송취급은 위탁판매에 부수되는 이들의 업무이다.

거간은 매매자 쌍방 간에 개입하여 매매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장주릅, 우다위 등으로 부리기도 한다. 집을 거래하는 거간은 특히 가쾌(家儈)라고 한다. 거간은 객주에 딸려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두 유형이 있는데, 전자를 내거간(內居間)이라 하고 후자를 외거간(外居間)이라고 한다. 전문적인 미곡거간을 감고(監考)라고 하며, 보통 시장에서는 '되쟁이' 또는 '마쟁이'로 불린다. 일반농민이 직접 쌀가게에 와서 소매하는 경우에 이를 중개하는 자를 특히 승간군(升看軍)이라고 한다. 환전거간은 금전의 대부와 차용에 관여하는 거간이고, 당화거간은 화물에 관여하는 거간이다. 육주비전 전포 앞에서 지나가는 손님을 끌어 물건을 사게 하는 '여리꾼(列立軍)'도 거간의 일종이다. 거간이 받는 수수료를 구전(口錢)이라고 하는데, 대개 곡물 한 섬에 대해 2~4전(錢), 기타 잡물에 대해서는 매매가격의 1%를 받는다. 그러나 객주의 수수료는 거래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매매물건의 수량을 기준으로 받는 구전을 물구문(物口文)이라 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받는 구전을 전구문(錢口文)이라고 한다. 위탁 판매한 물건을 맡을 때는 [임치표(任置票), 임치장(任置狀)]를 주었다.


[개성부기/국립중앙박물관]


시장에서 통용되던 거래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어음, 환간(換簡), 임치장(任置狀), 선지증(船之證, 출차표(出次票), 고본(股本), 세가문권(貰家文券), 장기(掌記), 수표(手票), 삭채표(朔債票), 명문(明文), 보음지(保音紙), 전안(廛案) 등 거래문서의 일종인 거래장부도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일기장(日記帳), 각방세책(各房稅冊), 물품 거래장(物品去來帳), 위탁물 처리장(委託物處理帳), 어험 수지장(魚驗收支帳), 회계책(會計冊), 손익 계산장(損益計算帳), 분개장(分介帳) 등 분개장에는 원장(元帳), 외상장책(外上長冊), 타급장책(他給長冊), 결산장(決算帳) 등이 포함된다, 사개부기(四介簿記) 또는 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이라고 하는 개성상인들이 개발한 복식부기도 이러한 문서의 일종이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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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527호, [단원풍속도] 행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527호, [단원풍속도] 행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527호, [단원풍속도] 행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527호 [단원풍속도첩] 행상은 27.2cmX23.7cm의 크기로 부부관계로 보이는 두 남녀 상인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다. 낡은 벙거지를 쓰고 지게에 나무통을 지고 있는 남편 상인과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부인이 각자 지게막대와 긴 나무막대를 들고, 움직임이 좋게하기 위해 한복의 바짓가랑이를 감아 매는 행전(行纏)을 하고 있어 다른 먼 곳으로 행상을 떠나기 전 서로 헤어지며 잠깐의 담소를 나누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특이한 것은 부인의 등에 업혀 있는 아기가 저고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당시의 이채로운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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