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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오복은 수(壽), 부(富), 강녕(康),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라고 한다. 수는 장수(長壽), 즉 오래 사는 것을 말하며, 부는 부유, 곧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재력을 의미한다. 강녕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것을 말하며,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여 남에게 베풀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고종명은 일생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덕을 좋아하며 살다가 제명대로 생을 마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종명에는 앞에서 말한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고종명하기를 희망했다.

 

고종명을 말할 때 으레 거론되는 것이 회갑(回甲)과 회훤(回婚) 및 회방(回榜)이다. 회갑은 태어난 지 60년이 된 것을 말하고, 회혼은 결혼한 지 60년이 된 것을 지칭하며, 회방은 과거에 합격한 지 60년이 된 것을 뜻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먹는 것이 부족하고 질병도 자주 나돌았으며 의료수준 또한 높지 않아서 60세가 될 때까지 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회갑연을 성대하게 베풀고 더욱 장수하기를 축원하였다.

 

회혼은 회근(回卺)이라고도 하였는데, 혼인한 지 60년이 되는 해애ㅔ 행했기 때문에 이를 맞이하는 사람이 더욱 드물었다.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혼인한다고 가정하면 75세에서 80세가 되어야 회혼이 가능했는데, 부부가 모두 살아 있어야 예식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회혼례(回婚禮)를 볼 수 없었다. 회혼례는 노부부가 다시 신랑신부가 되어 혼인식을 치르는 것인데, 아들과 사위가 혼인식을 거행하는 집사(執事)와 신랑을 인도하는 기러기아범이 되고, 딸과 며느리가 신부의 수발을 드는 수모(手母)가 되었으며, 손자와 손녀가 구경꾼이 되어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전 김홍도필 담와 홍계희 평생도 중 '회혼례' 일부/ⓒ국립중앙박물관 

회방은 과거에 합격한 지 60년이 지나야 가능했기 때문에 회방연(回榜宴)을 구경하기가 회혼례보다 더욱 어려웠다. 문과 급제 평균 나이가 30세를 훌쩍 상회했으니, 90세가 넘어야 회방연을 실시할 수 있었다. 생원진사시 합격 평균연령은 이보다 어렸기 때문에 이는 종종 볼 수 있었다. '만력기유사마방회도첩(萬曆己酉司馬榜會圖帖)'이라는 회방연 관련 그림이 현존하는데, 제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문과 회방연이 아니라 생원진사시 회방연이다. 이 도첩은 만력 기유년, 즉 1609년의 생원진사시 합격자들이 60년이 지난 1669년에 장원으로 합격했던 이민구(李敏求)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린 것이다.

 

장혼(張混, 1759~1828)의 문집인 <이이엄집(而已广集)>에는 회갑과 회후너 및 회방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다. 다만 장혼은 회갑보다는 회방이 드물고, 회방보다는 회혼이 드물었다고 말하고 있다. 순서는 다르지만 회갑과 회방 및 회혼을 맞이하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세상에서 희귀한 일이라고 칭하며 사람들이 경하(慶賀)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생년(生年)의 회갑, 등과(登科)의 회방, 초례(醮禮)의 회근이 그것이다. 이것은 황왕(皇王)과 제백(帝伯)의 권세로도 취할 수 없고, 진나라나 초나라 도주공(陶朱公)이나 의돈(猗頓)의 부(富)로도 구할 수 없으며, 현인군자의 덕이라도 반드시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직 장수(長壽)한 후에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회갑을 맞이하는 것은 열에 대여섯이고, 회방을 맞이하는 것은 백에 서넛이며, 회혼은 천에 한둘이다.

<계서야담(溪西野談)>을 살펴보면, 회갑과 회혼 및 회방을 모두 치른 인물로 심액(沈詻, 1571~1654)이 거론된다. 그는 1571년에 태어나 20세인 1589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26세인 1596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혼인을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느나 그가 회갑을 맞이한 해는 1631년이며, 생원시의 회방이 된 해는 1649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문과 회방연도가 되는 1656년보다 2년 전에 사망하고 말았다. 따라서 <계서야담>에서 말하는 회방은 생원진사시 회방임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회갑과 회혼 및 회방을 모두 치른 인물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몇명 되지 않았다.

 

회갑, 회혼, 회방을 다 맞이하고, 여기에 더하여 기로연(耆老宴)과 구순연(九旬宴)까지 치른 인물로는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있다. 그는 1783년에 태어나 15세인 1797년에 강릉김씨(江陵金氏) 김계락(金啓洛)의 딸과 혼인하고 20세인 1802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회갑을 맞이하던 1843년 그는 좌의정을 거쳐 판중추부사로 재임하였다. 김씨와 혼인한 지 60년이 되던 1857년에 국왕은 장악원(掌樂院)에 명하여 그의 회혼연(回婚宴)에서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고, 탁지부(度支部)에 지시하여 잔치비용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관원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문과에 급제한 지 60년이 지난 1862년에 국왕은 그에게 궤장(几杖, 의자와 지팡이)을 하사하고 회방홍패(回榜紅牌, 홍패는 붉은 종이에 쓴 증서라는 뜻으로 문무과거 합격자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합격증이다.)를 발급하였는데, 이 홍패가 현재 그의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다. 홍패를 발급한 것은 이원익(李元翼) 이후 처름 있었던 일로 알려져 있다.

현종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경석(李景奭 1595~1671)에게 내린 하사품 궤장/ⓒ경기도박물관

그런데 이보다 10년 전인 1852년에 정원용은 나이가 70세가 되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기로연을 베풀었다. 그는 관례에 다라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시 20년 후인 1872년에 90세가 되자 그는 구순연을 크게 열었다. 고종은 "영부사가 올해 90세가 되었다. 대관(大官)으로 이 나이에 이른 인물은 국조 이래 불과 서너 명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한 집안만의 경사이겠는가? 또한 태평한 시절의 상서로운 징조이다"라고 말했다.

 

비록 지금에 와서는 회갑을 맞이하는 일은 어찌보면 거의 당연시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일생에서 고종명을 누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회갑을 맞이하기도 어렵던 시절에 심액과 정원용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록을 모두 누린 행운의 인물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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