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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법 물권법 관련 주요 용어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구분소유권

1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과실(果實)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이 원물이고, 원물로부터 생기는 물건이 과실이다.

예) 과일나무늬 열매, 소의 우유, 가축의 새끼, 지료, 차임, 이자, 건물의 사용이익 등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행규정의 특징은 당사자가 강행규정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선의취득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質權)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첨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으로서 이에는 부합·혼화·가공이 있다.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인도(簡易引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개정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예. 가게의 점원, 가정부 등)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개량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무이자채권을 이자부로 전환 등)

 

자력구제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불행사를 중단시키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을 소멸시키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자주점유

매수인, 도인(盜人)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합유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부종성 : 법률상 어떤 주된 권리에 딸려 성립, 존속, 태양, 소멸 등을 같이 하는 성질)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혼동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지역권

져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제291조) 이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권의 특징(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시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는 없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통설, 판례).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제1항).

 

유치권의 성립요건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으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서는 필요 없다.

(배서 : 어음이나 증권 등의 뒷면에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뜻의 내용과 서명하는 것)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단,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은 반드시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대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소유의 다른 물건은 유치할 수 없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나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을 경매에 의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이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 또는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 도는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관주의의무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율여야 할 일반적 객관적 주의의무를 말한다. 선관주의의무를 추상적 경과실이라고도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기본원칙이다.

 

물상보증인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한다.

 

압류

금전채권의 샐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 하고 원 물건을 주물이라고 한다.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성을 약속한 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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