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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지역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②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운전보안시설
-철도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에 한한다)

⑤'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아닌 지역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③건축선의 지정
④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⑤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⑥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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