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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핸드폰 단말기 보조금(지원금)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바로 오는 10월1일 시행예정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데요.. 내용의 핵심이 방통위에서 법근거를 만들어 통신사 단말기보조금(지원금)과 관련 시장에서 일어나는 과열현상을 막아보겠다는건데..뭐 비싼요금제에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부가서비스 같은 것을 규제하는 것 등, 소비자를 위해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큰 부분을 일정부분 포기해야하는데, 과연 이게 결과적으로 득이될지 실이 될지는 워낙에 난해한 유통과정과 관계들 때문에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일단 단통법이 어떤것인지 알고는 있어야겠죠? 단통법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안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5월28일 제정, 2014년 10월 1일 시행)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의 ①차별적 지급으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와 ②불투명한 지급 구조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③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을 '단통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지원금 관련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 전후 규제체계 비교

 구분

시행 전(전기통신사업법) 

시행 후(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 

27만원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근거 없음) 

25~35만원 사이로 상한액 제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상한액 결정 

지원금
공시 

없음 

상한 내에서 단말기 별로 공시 

지원금
차별 

27만원 이내에서 차별 가능 

 공시된 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차별 가능

고액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조건등으로 차별지급, 선택 제한 등

필요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자율적 선택 가능 

지원금

상한규제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기 

제조사 

고가의 프리미엄 폰 위주 개발 및 유통 

다양한 이용자층 대상 단말기 개발 및 유통 

판매점 

규제 근거 없음 

직접 조사 및 제재 가능 




단말기 유통법 주요 내용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구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

 주제

내용 

 단말기 지원금 규제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못함

-단,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지원금 추가지급 요청 

 지원금 부당 차별

금지 및 공시제도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체결 제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제한 및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 구매비용을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오인하게 해선 안됨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대리점에 판매점 선임시 이동통신사업사의 사전승낙없이는 선임 불가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단말기 유통에 관한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여서는 아니됨

-장려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해서는 아니됨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방지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금지

-중고 단말장치 수출시,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확인해야 함 

긴급중지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워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 저해할 우려시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게 행위의 일시중지명령 가능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관련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도입 효과

1. 투명한 지원금 지급 및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원금 경쟁 감소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위주의 경쟁

2. 이동통신 서비스 단독가입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으로 다양한 단말기 유통경로 확대 및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3. 요금제, 부가서비스, 자급단말기 등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으로 가계 통신비 경감에 기여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웹툰~에피소드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에 설명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은 2014년10월1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출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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