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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귀여가(男歸女家)란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린 후 대략 일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처가에 머무르는 혼인방식을 말한다. 이를 서류부가(壻留婦家), 솔서혼속(率壻婚俗)이라고도 하며, 고구려 때 있었다는 서옥제(壻屋制)도 마찬가지로 이에 속한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와 혼례를 가지는 '주자가례'의 친영(親迎) 방식과 대조되는데, 친영은 신랑이 신부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나아가 맞이하여 옴으로써 음(陰)에 대한 양(陽)의 적극성을 강조한 것이다. 남귀여가 혼속은 부계친족의 자녀들이 각자의 외가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부계 중심의 친족 결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조선 명종 때부터 반친영(半親迎)이라는 방식으로 절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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