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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되면 도로의 물체를 알아보는 능력은 물론 순간적인 반사능력, 판단능력 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 운전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과 부상, 사망에 까지 이르는 대형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알코올의 최저 혈중농도는 0.05%로 이 수치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혈액 1dL당 알코올이 5mg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며, 혈중 알콜농도가 이 정도의 수치로 나오려면 실제로 섭취한 에탄올의 부피는 32mL 정도로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섭취한 알콜의 부피가 32mL 정도가 되려면 맥주는 220mL 맥주잔으로 약 3.5잔, 소주는 35mL 소주잔으로 약 2.5잔, 양주(위스키)는 35mL 위스키잔으로 약 2.5잔을 마셔야 하는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의 술은 섭취한 후 약 4시간은 지나야 영향이 없어지므로 현재 몸 상태와 상관없이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 걸려 많은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한 벌금이나 처벌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순간의 음주운전이 본인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량의 술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물론 그것을 방조한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더더욱 음주운전은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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