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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65호 '흥선대원군기린문수흉배(興宣大院君麒麟紋繡胸背)'는 광무제(光武帝) 고종(高宗, 1852~1919)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1898)의 옷에 부착한 흉배(胸背)이다. 크기는 가로 23.1cm, 세로 25.5cm이다.

이러한 흉배는 조선시대 품계와 등위를 가리기 위하여 문무백관의 상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수 장식의 사각형 헝겊으로 왕과 왕세자 곤룡포의 가슴과 등, 양 어깨 4곳에 문양을 수놓은 둥근 흉배는 특별히 보(補)라고 불렀다.

왕의 아버지로 지위가 높았던 만큼 검정색 바탕에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데, 도약하는 모습의 기린과 기린의 아래에는 물결무늬가, 그 주변에는 구름 무늬가 빽빽하고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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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326호 '사여래도(四如來圖)'는 각기 다른 부처의 모습 즉, 아미타불, 약사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의 설법회를 하나의 화면에 표현한 가로 74cm, 세로 90cm 크기의 불화이다.

이 불화는 1562년(명종 17) 그려졌으며, 중종(中宗, 1488~1544)의 다섯 번째 아들인 덕양군(德陽君, 1524~1581)의 장남 풍산군 이종린(豊山君 李宗麟, 1538~1611)이 1560년에 세상을 떠난 외조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찬(權纘)을 비롯한 가족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발원해 조성되었다. 왕실 종친에 의해 발원된 조선 중기 대표적 불화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보물 1326호 사여래도(四如來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326호 사여래도(四如來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326호 사여래도(四如來圖)/ⓒ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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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혼인이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성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핏줄로 맺어진 가족을 이루고 사는 첫 단계가 혼인이다.

그러나 혼인은 단순한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이기도 하다. 혼인(婚姻)이라는 글자는 혼례를 저녁에 치른다 하여 저녁 혼(昏)이 변한 혼(婚)자와, 인척관계를 의미하는 인(姻)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글자이다. 그러므로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개인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관계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양가 집안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이 혼인의 성사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경햡이 더 심했다. 조선시대의 통혼권(通婚圈)은 매우 폐쇄적이었다.

첩을 두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은 같은 신분끼리만 행해져 이를 동색혼(同色婚)이라 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혼인으로 인한 혈연의 계승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호적에는 호주와 처의 사조가 기록되었고, 과거를 치를 때에는 사조단자(四祖單子)를 제출하여야 했다. 여기서 사조란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말한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상대방 집안의 신분, 지위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살펴보아야 할 상대방 친족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예컨대 왕비가 될 사람의 가문을 심사할 때에는 팔고조도(八高祖圖)를 보는데 팔고조도의 경우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또는 그 가운데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뒤섞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조부모에 16명, 증조부모에 8명, 조부모에 4명, 부모에 2명 등 30명이 열거되는 복잡한 가계도였다.


팔고조도(八高祖圖)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고高
조祖
모母

고高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증曾
조祖
모母

증曾
조祖
부父

조祖
모母

조祖
부父

조祖
모母

조祖
부父

비妣(어머니)

고考(아버지)


그리고 여말선초에 음서(蔭敍)에서 가계(家系)를 확인하고, 사심관(事審官, 고려시대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을 임명할 때 연고지를 확인하며, 경재소(京在所, 지방 관청과 정부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설치한 출장소를 이르던 말)의 범위를 정하고, 근친혼 관계를 확인할 때 쓰였던 팔조호구(八祖戶口)는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처부모의 사조를 조사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버지 쪽으로 6대조까지 20명, 어머니 쪽으로 5대조까지 13명, 처 쪽으로 4대조까지 12명으로 도합 45명이 팔조호구의 범위였다. 이런 사회에서 혼인은 가문의 성쇠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음서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조선시대에는, 비록 고려시대와는 달리 친족의 범위가 좁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문의 격기 힘을 발휘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이 같은 신분끼리의 폐쇄적인 통혼권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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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은 당대 최고의 궁중 예술가들이 최고의 재료를 이용해 그림과 글로 궁중행사를 기록한 것으로 조선 후기 문화의 품격을 잘 알려주는 작품이다.

기사(耆社)란 원래 70세 이상 정이품(正二品) 이상의 중신을 우대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이 첩은 1719년(숙종 45) 4월 17일과 18일에 있었던 중신들의 경로잔치를 그림과 글로 기록한 것으로 1720년에 완성되었다.

이유(李濡)·김창집(金昌集)·김우황(金宇杭)·황흠(黃欽)·최규서(崔奎瑞)·강현·홍만조(洪萬朝)·이선부(李善溥)·정호(鄭澔)·신임(申醐)·임방(任埅) 등 11명이 참석대상자였으며, 왕이 친히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첩은 모두 12부를 만들었는데, 1부는 기사의 관청에서 보관하고 11부는 참석한 중신 11명이 각 1부씩 나눠가졌다고 한다.

계첩의 그림은 김진여(金振汝)·장태흥(張泰興)·박동보·장득만(張得萬)·허숙(許俶) 등 인물과 초상에 능한 5명의 화원이 담당했으며, 숙종이 내린 글, 서문과 발문,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 참석 중신들의 초상과 직접 쓴 축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보물 929호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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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이혼을 이이(離異)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출처(出妻), 기처(棄妻)라는 말도 쓰였다. 출처는 처를 내쫓는 것이고, 기처는 처를 버린다는 뜻이다. 낱말에도 나타나듯이, 조선시대의 이혼은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행위였다. 아내 쪽에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처부모를 구타한다든지, 처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구타하는 경우에 한했다. 그 경우에도 이혼의 제기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혼, 즉 아내를 내쫓기 위한 명분으로는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칠거지악 (七去之惡)이 있었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경우는 첫째, 시부모에게 불손하거나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셋째, 음행을 저지르거나 넷째, 투기를 부리거나 다섯째, 나쁜 병을 앓거나 여섯째, 말이 많거나 일곱째, 도벽이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삼불거(三不去)라는 예외조항이 있었다. 쫓겨나서 돌아갈 곳이 없거나, 시부모의 삼년상을 치렀거나, 가난하고 미천한 집을 부귀하게 만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였다. 하지만 굳이 삼불거를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칠거지악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시부모를 구박하거나 음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심각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사소한 사유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재혼이 자유로웠다. 심지어 왕실에서도 그러해서 고려 초에는 문덕왕후(文德王后) 유씨가 과부가 된 상태에서 성종과 혼인하였고, 그려 말에는 순비(順妃) 허씨가 3남 4녀를 낳고 충선왕과 재혼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절을 장려한 것도 사실이어서, 3품 이상의 처가 수절하는 경우에는 작위를 내려 주는 봉작(封爵)을 하였다.

그런데 고려 말에 이르러 재가를 점차 규제하기 시작했다. 공양왕 때에 6품 이상의 처는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재가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고 봉작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로는 세 번 시집가는 삼가(三嫁)부터 규제하여 삼가를 실행(失行)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이어서 삼가녀는 행실이 나쁜 여자들의 명부인 자녀안(恣女案)에 기록해 두고 그 자녀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데에 제한을 두었다. 즉 세 번째 결혼 전에 낳은 자식은 관직의 품계에 제한을 두고, 세번째 결혼 후 낳은 자식은 금고(禁錮)에 처하여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이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세종 때에 이르러서는 삼가녀를 자녀안에 올리고, 그 자손은 사헌부, 사간원 같은 모법이 되어야 하는 맑은 벼슬자리나, 문신과 무신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관서인 이조, 병조의 관리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종 때에는 지방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직에 쓰지 못하게 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항들은 결혼 자체를 못하게 한 금지조항이 아니라 결혼해서 낳은 자식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한 억제조항이었다.




그 후로 1477년(성종 8)에는 두 번 시집가는 재가(再嫁)도 규제대상이 되었다. 재가를 한 경우에는 자손들을 금고에 처하여 문과, 무과, 생원과, 진사과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여 벼슬길을 막았고, 이는 재혼 전에 낳은 자식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양반가의 자식들은 출세를 하려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어머니의 재혼을 막아야 했다.

이러한 규정이 생겨난 데에는 유고적인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 여자가 홀몸이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작지 않은 문제였다. 따라서 의탁할 곳 없는 여인들이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일부 유학자들은 재혼을 아주 곱지 않는 눈으로 보았다. 중국의 정자(程子)는 여자들이 재혼을 하는 것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하는 일이지만, 굶어 죽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 절개를 잃는 것은 지극히 큰 일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완고한 사고방식은 조선의 법령에도 영향을 미쳤다. 1477년에 성종은 의정부, 육조, 사헌부, 사간원 등의 고위 관원들을 모아 놓고 재가 규제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재가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하였지만, 성종은 재가 규제의 편을 들어 결국 재가 규제법이 시행되었다. 몇 해 뒤에 도승지 김승경(金升卿)이 재가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심한 듯하니 규제를 풀자고 건의했으나, 성종은 두 번 시집가도 자신에게 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해가 미치는 것이니, 그래도 재가하고 싶은 여인들은 그러면 그만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이 조항은 '경국대전'에 수록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재가에 대해 일반인들의 견해가 그다지 심하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래서 16세기에 퇴계 이황(李滉)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둘째 며느리를 재가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여자들의 재혼을 심각한 도덕적 흠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래서 족보에도 재혼한 사실을 밝히고 전남편과 후남편의 이름을 모두 족보에 올렸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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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485호 '약산 강이오 초상(若山 姜彛五 肖像)'은 소당 이재관(小塘 李在寬, 1783-1838, 조선 후기의 화원화가로 본관은 용인, 자는 원강, 호는 소당, 벼슬은 감목관을 지냈다. 전통적인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남종화의 세계를 이룩한 화가이다.)의 작품으로 초상화의 상단에 "若山眞影 小塘寫(약산의 진영 소당이 그림)"이라 쓰여 있어 초상화의 주인공이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였던 약산 강이오(若山 姜彛五, 1788(정조 12)∼?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임을 알 수 있다. 강이오는 정조 시대 예단(藝壇, 예술계) 총수 격이었던 강세황(姜世晃)의 손자로 벼슬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문인화가로서는 널리 이름을 알렸다. 당시 예술작품에 대한 감식안이 높았던 추사 김정희나 신위(申緯, 조선 후기의 문신·화가·서예가)의 글 속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강이오의 초상화는 섬세한 필력을 바탕으로 강이오의 차분한 인상이 특징적으로 잘 묘사되었고, 능숙하고 빠른 속도로 그려낸 의습선(옷의 주름 등을 표현하는 필선)은 이재관의 개성적인 필법인 날카로운 각선들로 표현되었다. 초상화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이재관과 강이오 모두와 친분이 있었던 김정희가 초상화를 평한 글과 '노염제(老髥題)'라는 서명이 있으며 '염(髥)', '추사(秋史)'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통해 이재관이 강이오의 초상화를 그린 까닭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그 까닭은 아마도 그들이 1833년 창경궁영건공사와 1838년 태조 어진 모사 작업에 참여한 인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보물 1485호 약산 강이오 초상(若山 姜彛五 肖像)/ⓒ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485호 약산 강이오 초상(若山 姜彛五 肖像)/ⓒ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485호 약산 강이오 초상(若山 姜彛五 肖像)/ⓒ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485호 약산 강이오 초상(若山 姜彛五 肖像)/ⓒ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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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부일처제가 시행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일처제는 대부분의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혼인제도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일부다처의 사례도 종종 발견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서은 일부다처란 처 외에 첩을 거느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첩의 유무, 다과는 관계없이 처가 여럿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왕비가 6명에 부인이 23명이었는데, 부인 23명은 차치하고 왕비가 여섯이었다는 것은 일부다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왕실의 특수한 경우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1123년(인종 1) 고려에 다녀간 송나라의 사신 서긍(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의 부자들은 처를 서너 명씩 두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기록에도 최충헌(崔忠獻), 이제현(李齊賢)처럼 2명의 처를 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첫 번째 처가 죽고 난 후 후처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둘 이상의 처를 거느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 두 군데에 처를 두었다는 기록도 있고, 한꺼번에 세 처를 두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물론 이런 사례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전통 혼례식의 초례 장면/ⓒ한국관광공사


그려시대 일부다처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먼저 혼인한 처와 나중에 혼인한 처 사이에 차별 없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고려 말에 이르면 '정처(正妻)' 외에 다음 처라는 뜻의 '차처(次妻)'도 보이고, 나머지 여러 처라는 뜻의 '서처(庶妻)'라는 용어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처 사이에도 차츰 차별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얼마 후 15세기 태종 때에 이르러서는, 극히 일부의 예외는 있었지만 일부일처제를 법적으로 확고히 하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결혼한 정처 하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첩으로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가에서 첩을 두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지금은 중혼(重婚)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축첩은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럴 경우 누가 첩인가는 자명하다. 나중에 혼인관계를 맺은 여자가 첩이 된다.

그러나 예전에는 처와 첩의 구분이 혼인의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처첩의 구분은 신분에 의해 결정되었다. 신분과 지위가 높은 양반가의 딸은 처로 결혼하지만, 일반양인이나 천민이 양반가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처의 지위에 오를 수 없고 어디까지나 첩으로 인정될 뿐이었다. 그중에서도 계집종이나 기녀로서 첩이 된 천첩(賤妾)의 경우에는 지위가 더 열악했다. 그 소생 자녀의 경우에도 본래는 천자수모법(賤子隨母法)에 따라 천인(賤人)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위가 높은 양반관리의 자녀를 천인으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 결국 양인(良人)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서얼금고(庶孼禁錮)의 법에 따라 문과(文科), 생원과(生員科), 진사과(進士科)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문관직은 금지되고 무관직은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의관(醫官), 역관(譯官), 지관(地官) 등의 특수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이 법이 서얼 자신의 금고에 그쳤으나, 16세기 명종 때에는 서얼의 자자손손(子子孫孫)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제가 조금씩 이완됨에 따라 파기되었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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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496호 '윤급 초상'은 가로 113.3cm 세로 151.5cm 크기의 윤급(尹汲, 1697(숙종 23)∼1770(영조 46). 조선 후기의 문신)의 관복전신좌상이다.

사모(紗帽, 문무백관이 관복을 입을 때 갖추어 쓴 모자)를 쓰고 서대(犀帶, 조선 시대 일품의 벼슬아치가 허리에 두르던 띠로 조복, 제복, 상복에 둘렀으며 무소의 뿔로 장식하였다.)를 착용하고, 쌍학문 흉배를 부착한 현녹색 단령(團領, 조선 말기까지 모든 관원이 평소 집무복으로 착용한 상복)을 입고 있으며, 표피를 덮은 의자에 앉아 화문석(花紋席, 물들인 왕골을 손으로 덧겹쳐가며 엮은 다음 무늬에 따라 잘라낸 꽃돗자리)이 깔린 족좌대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데, 이러한 양식은 18세기 초 이후에 보이는 양식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왼쪽 귀가 보이도록 얼굴을 약간 오른쪽으로 향하게 표현한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형적 특색인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 형식으로, 쌍학문의 흉배는 구름을 수놓은 것 같이 표현하고자 구름의 윤곽선을 곡선이 아닌 짧은 단선을 세로로 그어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배 부분을 가장 어둡게 처리하여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느낌을 살렸으며, 의자와 족좌대의 나뭇결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물 1496호 윤급 초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496호 윤급 초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496호 윤급 초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496호 윤급 초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496호 윤급 초상/ⓒ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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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81호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 화강암으로 만든 높이 270cm 크기의 통일신라시대 유물이다.

국보 82호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과 함께 감산사 절터에서 수습되었으며, 광배 뒷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 연대와 제작 동기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719년 김지성(金志誠, 652~?, 통일신라의 문신. 67세에 집사부 시랑에서 물러나고, 은퇴한 뒤 감산사를 창건하고 감산사석조미륵보살입상과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을 안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륵보살의 유가론을 연구하였으며, 노장사상에도 심취하였다고 한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감산사를 지었으며, 미륵보살과 아미타여래를 만들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미륵보살입상의 신체와 광배는 하나의 돌로 제작하였으며, 별도로 제작한 대좌와 결합시킨 형태로 만들었다. 머리에는 높은 보관을 썼으며, 보관의 중앙에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중생의 근기에 따라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의 화불(化佛)이 있다.

얼굴은 갸름하면서도 살이 올라 있고 눈과 입에 미소가 어려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 불상의 목 부분에 표현되는 세 개의 주름으로 번뇌도(煩惱道), 업도(業道), 고도(苦道)를 의미함)가 뚜렷하며, 목걸이, 팔찌, 영락 장식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법의가 얇아 신체의 풍만하고 유려한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표현이 사실적이고 관능적인 모습을 한 통일신라 8세기 불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함께보기: 국보 82호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



국보 81호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국립중앙박물관


국보 81호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국립중앙박물관

국보 81호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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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82호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甘山寺 石造阿彌陀佛立像)'은 화강암으로 만든 높이 275cm 크기의 통일신라시대 유물이다.

제작 연대가 확실한 유물로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연대에 있어 기준이 되고 있는 작품이다. 머리에 나발(螺髮, 불상 중 소라 모양으로 된 여래상의 머리카락. 나계(螺髻)라고도 함)이 있고 육계(肉髻, 부처의 정수리에 상투처럼 우뚝 솟아오른 혹과 같은 것. 불정(佛頂)·무견정상(無見頂相)·정계라고도 함)가 크고 편평하다. 다소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으며, 이마에는 백호(미간백호상(白毫, 부처의 양 눈썹 사이에 난 희고 부드러운 털. 미간백호상(眉間白毫相)이라고도 함) 구멍이 있다. 법의(法衣, 세 가지 법의인 삼의(三衣), 곧 가사(袈裟)를 일컬음. 승복(僧服)•승의(僧衣)•법복(法服)이라고도 함)가 얇게 표현되어 있어 전체적인 몸의 곡선이 잘 드러나는 형태이다. 마치 물결치듯 U자 모양으로 흘러내린 옷주름이 어깨에서 가슴을 지나 두 다리까지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광배는 거신광, 두광, 신광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

국보 82호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甘山寺 石造阿彌陀佛立像)'은 8세기 신라 불상의 정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1915년 경주 감산사터에서 국보 81호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함께 옮긴 것이다. 광배와 대좌는 하나의 돌로 만들어 졌으며, 광배에는 719년 김지성(金志誠, 652~?, 통일신라의 문신. 67세에 집사부 시랑에서 물러나고, 은퇴한 뒤 감산사를 창건하고 감산사석조미륵보살입상과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을 안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륵보살의 유가론을 연구하였으며, 노장사상에도 심취하였다고 한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감산사를 지었으며, 미륵보살과 아미타여래를 만들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국보 82호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甘山寺 石造阿彌陀佛立像)/ⓒ국립중앙박물관


국보 82호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甘山寺 石造阿彌陀佛立像)/ⓒ국립중앙박물관


국보 82호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甘山寺 石造阿彌陀佛立像)/ⓒ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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