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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시설군)

1. 건축기준의 적합성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3. 다가구 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아래 1.~4.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의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기원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3. 건축물의 시설군

 

건축물의 시설군은 다음과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군 상하위 구분

상위←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 산업 등의 시설군 > 전기통신시설군 > 문화집회시설군 > 영업시설군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근린생활시설군 > 주거업부시설군 >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하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용도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용도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③ 전기통신시설군

용도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④ 문화집회시설군

용도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⑤영업시설군

용도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용도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⑦ 근린생활시설군

용도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⑧주거업무시설군

용도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⑨그 밖의 시설군

용도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건축물의 시설군 번호가 작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다.

 

 

신고대상

건축물의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물의 시설군 번호가 큰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다.

 

 

기재변경신청

건축물의 각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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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지역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②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운전보안시설
-철도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에 한한다)

⑤'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아닌 지역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③건축선의 지정
④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⑤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⑥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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