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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특성과 개념

 

1. 담보물권의 특성

채무←→채권(주)같이 이전→
부동산(담보) ←→ 저당권(종)

 

(1) 부종성(附從性)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해야 성립하고(성립상의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소멸한다(소멸상의 부종성). 따라서 1억원의 부채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2) 수반성(隨伴性)

피담보채권이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따라 같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을'이 저당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하려면 1억원의 채권을 '병'에게 같이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과 담보물권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단, 독일의 경우 채권과 저당권이 수반하지 않고 독립적이다).
 

(3) 불가분성(不可分性)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예. 보험금)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잡은 건물이 불타서 소멸하면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유치권의 의의

QnA로 이해하기

'갑' 소유 A상가건물(시가 9억 원 상당)에 농협 앞으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 '을'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 원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 후 여름에 집에 누수로 공사를 맡은 방수업자 '병'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미수금 1억원을 채권으로 A상가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Q. 농협은 3억원을 회수 못하면 상가를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 '병'도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붙일 수 있는가?
A. 유치권자도 경매권이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그 결과 유치권자는 상가를 경매했을 때 농협보다 우선변제를 받아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스스로 경매 신청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Q. 농협이 상가를 경매붙이면 유치권자 병은 경매로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A.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Q. 유치권자는 '경락인(낙찰자)'이 소유권에 터잡아서 건물의 인도를 요구해올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A.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Q. 건축업자 '을'은 공사비채권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데 '경락인(낙찰자)'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A.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Q.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경매에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A. 낙찰대금만으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건물을 인도받기 때문에 건물인수대금이 낙찰대금에 추가되어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액 만큼 불어나게 된다.

 

(1) 유치권의 개념

①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물권이다. 주로 현실에서는 공사업자가 건물의 공사미수금채권을 원인으로 건물의 점유를 장악하여 채권의 변제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형태이다.
 
②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 없고,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것

 
물건과 채권 발생간의 견련성(연관성)

목적물
(건물)
견련성 채권 발생
(공사미수금채권)
점유

 

(1)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미수금채권

건물 공사수금인(건축업자)이 공사로 인한 미수금채권을 받기 위하여 공사해 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공사해 준 건물에서 공사미수금채권(5억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사해 준 건물과 채권 발생간에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변제기에 공사금채무를 갚지 않을 때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2) 건물에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을 개량하여 유익비 3천만 원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가건물 간에는 견련성이 있다.
 

(3) 동물이 농작물에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와서 밀밭에 피해를 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300만 원)에 기하여 밀밭 주인이 송아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송아지가 많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치료를 하느라 50만 원의 병원비가 지출되었다. 이때 350만 원을 피담보채권(300만 원 + 50만 원)으로 하는 조랑말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
 

(4)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음

건물임차인이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권리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음

상가임차인이 부동산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하여 간판업자를 불러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간판대금채권 1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 상가를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새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간판업자가 간판설치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건물에 유치권으로 임차인의 출입을 봉쇄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장악할 것

 

(1) 유치물을 제3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한 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1)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채권의 변제기를 6개월 간 유예한 때에는 변제기 도래 전이므로 유치권이 불성립한다.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효력)

 

1. 경매권

 

제322조 [경매권]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1)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단,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

 

(2) 유치권자가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스스로 경매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 점 때문이다.

 
 

2. 유치적 효력(목적물의 인도거절권)

 

(1)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소유(건물의 경락인), 즉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과 다르다.

 

(2) 유치물이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되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유치물의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으로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인수주의라고 한다.

 


(호텔)
<〓>
경매-50억원 공사비 채권
-건물유치권

(낙찰자)
 

 

QnA로 이해하기

위 '갑'이 소유하던 호텔 건물을 공사대금채권자 '을'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은행의 경매로 경락인 '병'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Q. 은행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 '을'의 유치권은?
A.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존속한다.

Q. 건물의 경락인 '병'이 유치권자 '을'에게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 거부를 할 수 있는가?
A. 유치권으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Q. 건물의 유치권자는 미수금채권(50억원)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변제를 청구하는가?
경락인 '병'은 공사비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경락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3. 비용상환청구권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제1항). 다만 필요비청구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
(예. 깨진 유리창 교체, 보일러 수리, 누수관련 수리 등)
 

(2)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유익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325조 제2항).
※유익비는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예. 방의 증축, 발코니 확장, 담장의 신규 축조 등)
 
 

4. 과실(법정 과실, 원물의 사용대가로 얻게 되는 물건, 임대료 등) 수취권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는 변제충당을 위한 과실수취권이라고 한다.
 
 

5. 유치권자의 의무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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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지역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②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운전보안시설
-철도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에 한한다)

⑤'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아닌 지역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③건축선의 지정
④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⑤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⑥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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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

 

1.부동산학상의 부동산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다.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활도으이 범위를 확정시켜 준다.

 

2.법률적,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제1항)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의제부동산(준부동산:특별법상의 부동산으로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어업권 등)

 

3.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1)자산(재산)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커서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자본재

생산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토지는 자본재(자연자본)로써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자본재처럼 그 조달을 위하여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3)생산요소

토지(자연자원)는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3요소 중의 하나이다.

 

(4)소비재

토지는 생산요소이면서 동시에 최종소비재의 성격을 가진다.
(예. 공원용지, 휴양지, 놀이터 등)

 

(5)상품

 

4.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1)자연

 

(2)공간

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도시건물의 고층화나 지하화, 집합건물의 등장으로 입체공간이 확대되면서 공간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위치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위치의 양부가 부동산의 가치와 유용성을 결정한다.
(위치의 가치, 위치의 지대)

 

(4)환경

개개의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이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과 동시에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이 경우 주변의 환경은 대상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총칭한다.

 

 

토지의 분류

 

1.감정평가상의 용도적 토지 종별

 

(1)감정평가상의 토지 종별

①지역적 종별

 

토지

택지지역 :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 :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지역 : 용재림(用材林)지역, 신탄림(新炭林)지역

 

②개별적 종별

-택지(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전지, 답지, 과수원)

-임지(용재림, 신탄림)

 

(2)후보지와 이행지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의 토지이용이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하고,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의 전환(이행) 중인 토지는 이행지가 된다.

 

후보지(가망지, 예정지)

전환(용도별 분류 중 대분류 간 이동)

*임지지역 → 농지지역 → 택지지역

 

이행지

이행(용도별 분류 중 소분류 간 이동)

*신탄림 → 용재림

*전 → 답 → 과수원

*주거용지 → 공업용지 → 상업용지

 

2.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1)건부지, 나지

①건부지 : 택지 위에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이다.

②나지 : 토지상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2)대(垈), 택지, 부지

 

토지(土地, land)

물리적으로 땅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의 객체로서 토지거래의 단위이다.

 

부지(敷地, site)

도로나 하천, 건축물 등이 차지하는 토지로써 통상은 구획된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본 바닥이 되는 토지)

 

택지(宅地)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 공곱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의미한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대(垈)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28가지 지목 중 하나로써,

①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등의 부지

②'국토계획법'에 의해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적법(지적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垈)'로한다. 대는 지적도에서 '대(垈)'로 표기된다.

 

기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일부 잡종지 등은 형질이 대(垈)와 비슷한 토지이므로, 추후 위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 사무실, 점포 등으로 변경되면 곧바로 지목이 대(垈)로 바뀐다.

 

※지목(地目)이란 토지의 주도니 용도에 다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이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된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요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3)필지, 획지

 

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법률적 용어로써, 토지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되며, 1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2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2개의 필지를 병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

 

획지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며, 인위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다른 토지와 구별되며, 자연적, 인위적, 법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수준이 유사한 토지를 의미한다. 토지의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인 개념이므로 감정평가, 이용, 개발 시 중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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