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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특성과 개념

 

1. 담보물권의 특성

채무←→채권(주)같이 이전→
부동산(담보) ←→ 저당권(종)

 

(1) 부종성(附從性)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해야 성립하고(성립상의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소멸한다(소멸상의 부종성). 따라서 1억원의 부채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2) 수반성(隨伴性)

피담보채권이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따라 같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을'이 저당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하려면 1억원의 채권을 '병'에게 같이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과 담보물권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단, 독일의 경우 채권과 저당권이 수반하지 않고 독립적이다).
 

(3) 불가분성(不可分性)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예. 보험금)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잡은 건물이 불타서 소멸하면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유치권의 의의

QnA로 이해하기

'갑' 소유 A상가건물(시가 9억 원 상당)에 농협 앞으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 '을'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 원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 후 여름에 집에 누수로 공사를 맡은 방수업자 '병'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미수금 1억원을 채권으로 A상가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Q. 농협은 3억원을 회수 못하면 상가를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 '병'도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붙일 수 있는가?
A. 유치권자도 경매권이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그 결과 유치권자는 상가를 경매했을 때 농협보다 우선변제를 받아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스스로 경매 신청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Q. 농협이 상가를 경매붙이면 유치권자 병은 경매로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A.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Q. 유치권자는 '경락인(낙찰자)'이 소유권에 터잡아서 건물의 인도를 요구해올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A.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Q. 건축업자 '을'은 공사비채권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데 '경락인(낙찰자)'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A.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Q.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경매에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A. 낙찰대금만으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건물을 인도받기 때문에 건물인수대금이 낙찰대금에 추가되어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액 만큼 불어나게 된다.

 

(1) 유치권의 개념

①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물권이다. 주로 현실에서는 공사업자가 건물의 공사미수금채권을 원인으로 건물의 점유를 장악하여 채권의 변제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형태이다.
 
②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 없고,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것

 
물건과 채권 발생간의 견련성(연관성)

목적물
(건물)
견련성 채권 발생
(공사미수금채권)
점유

 

(1)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미수금채권

건물 공사수금인(건축업자)이 공사로 인한 미수금채권을 받기 위하여 공사해 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공사해 준 건물에서 공사미수금채권(5억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사해 준 건물과 채권 발생간에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변제기에 공사금채무를 갚지 않을 때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2) 건물에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을 개량하여 유익비 3천만 원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가건물 간에는 견련성이 있다.
 

(3) 동물이 농작물에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와서 밀밭에 피해를 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300만 원)에 기하여 밀밭 주인이 송아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송아지가 많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치료를 하느라 50만 원의 병원비가 지출되었다. 이때 350만 원을 피담보채권(300만 원 + 50만 원)으로 하는 조랑말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
 

(4)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음

건물임차인이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권리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음

상가임차인이 부동산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하여 간판업자를 불러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간판대금채권 1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 상가를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새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간판업자가 간판설치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건물에 유치권으로 임차인의 출입을 봉쇄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장악할 것

 

(1) 유치물을 제3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한 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1)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채권의 변제기를 6개월 간 유예한 때에는 변제기 도래 전이므로 유치권이 불성립한다.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효력)

 

1. 경매권

 

제322조 [경매권]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1)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단,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

 

(2) 유치권자가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스스로 경매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 점 때문이다.

 
 

2. 유치적 효력(목적물의 인도거절권)

 

(1)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소유(건물의 경락인), 즉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과 다르다.

 

(2) 유치물이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되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유치물의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으로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인수주의라고 한다.

 


(호텔)
<〓>
경매-50억원 공사비 채권
-건물유치권

(낙찰자)
 

 

QnA로 이해하기

위 '갑'이 소유하던 호텔 건물을 공사대금채권자 '을'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은행의 경매로 경락인 '병'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Q. 은행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 '을'의 유치권은?
A.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존속한다.

Q. 건물의 경락인 '병'이 유치권자 '을'에게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 거부를 할 수 있는가?
A. 유치권으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Q. 건물의 유치권자는 미수금채권(50억원)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변제를 청구하는가?
경락인 '병'은 공사비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경락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3. 비용상환청구권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제1항). 다만 필요비청구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
(예. 깨진 유리창 교체, 보일러 수리, 누수관련 수리 등)
 

(2)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유익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325조 제2항).
※유익비는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예. 방의 증축, 발코니 확장, 담장의 신규 축조 등)
 
 

4. 과실(법정 과실, 원물의 사용대가로 얻게 되는 물건, 임대료 등) 수취권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는 변제충당을 위한 과실수취권이라고 한다.
 
 

5. 유치권자의 의무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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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법 물권법 관련 주요 용어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구분소유권

1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과실(果實)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이 원물이고, 원물로부터 생기는 물건이 과실이다.

예) 과일나무늬 열매, 소의 우유, 가축의 새끼, 지료, 차임, 이자, 건물의 사용이익 등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행규정의 특징은 당사자가 강행규정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선의취득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質權)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첨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으로서 이에는 부합·혼화·가공이 있다.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인도(簡易引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개정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예. 가게의 점원, 가정부 등)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개량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무이자채권을 이자부로 전환 등)

 

자력구제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불행사를 중단시키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을 소멸시키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자주점유

매수인, 도인(盜人)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합유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부종성 : 법률상 어떤 주된 권리에 딸려 성립, 존속, 태양, 소멸 등을 같이 하는 성질)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혼동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지역권

져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제291조) 이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권의 특징(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시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는 없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통설, 판례).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제1항).

 

유치권의 성립요건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으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서는 필요 없다.

(배서 : 어음이나 증권 등의 뒷면에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뜻의 내용과 서명하는 것)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단,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은 반드시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대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소유의 다른 물건은 유치할 수 없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나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을 경매에 의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이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 또는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 도는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관주의의무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율여야 할 일반적 객관적 주의의무를 말한다. 선관주의의무를 추상적 경과실이라고도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기본원칙이다.

 

물상보증인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한다.

 

압류

금전채권의 샐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 하고 원 물건을 주물이라고 한다.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성을 약속한 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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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법총칙 관련 주요 용어

강제이행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의 실현을 위해 채권자에게 주어진 이행강제수단을 말한다.

예)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대급을 미리 수령하였으나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을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행관이 갑으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을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제390조)

 

선의취득

예를 들어, 갑의 시계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을이 그 시계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을 시계의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병은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어서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이다.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이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권이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포락

바닷물 등이 넘쳐 토지가 바다의 일부가 되어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질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일정한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무관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갑의 부재 중에 이웃에 사는 을이 태풍으로 인해 무너질 듯한 갑의 담장을 수리해주는 경우

 

공시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등기, 인도, 명인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정적 거래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

 

철회

아직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인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사람의 집단) 또는 재단(재산의 집합)을 말하는데, 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공유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 도는 생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재산계약

혼인하기 전의 혼인당사자들이 재산계약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혼인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에 대한 종된 계약으로,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체결하여야하며, 혼인 중의 재산관계만을 규율한다.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자격(지위, 능력)을 말하는데,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의 여부는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하며,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의사능력

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표시행위의 의미가 다의작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동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한다. 갑이 금전을 차용하는 동기는 집을 사기 위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청부살인 자금으로 쓰기 위해 등 여러 가지이다.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선의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이 선의이다.

 

악의

어떤 사정을 아는 것이 악의이다.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재산을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착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고려의 명제라고도 한다.

 

추정

추정과 간주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자는 법조문의 문언으로 구별된다. 즉, 추정은 '~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간주는 '~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한다.

 

일상가사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한다.(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유지, 보전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용행위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량행위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준용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제척기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건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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