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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물 종류 별 장단점과 국가 별 마시는 물 수질 기준

똑같은 물이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로 이용하는 물의 종류는 수돗물, 생수, 정숫물, 이온수, 탄산수, 약수 등 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냐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종류에 상관 없이 그 원천은 모두 빗물 또는 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육지의 물은 그 순환 과정을 통해 비나 눈으로 육지에 내리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거나 지하층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물들을 이용해 우리가 마시는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물 종류에 따라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 별 먹는 물의 기준은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시는 물 종류에 따른 장점과 단점입니다.
 

마시는 물 종류에 따른 특성

물 종류 정의 장점 단점
수돗물
(상수도)
상수원(강, 호수, 저수지 등)의 물을 여러 과정과 시설을 거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한 물 가격 저렴, 쉽게 접할 수 있음, 안전하게 관리됨 예기치 않은 오염에 노출될 수 있음,
배관 노후 등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생수
(샘물)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여 담은 물 간편, 쉽게 구입 가능, 안전함 페트병 재질로 유해 물질 오염 가능(비스페놀-A 등의 환경 호르몬)
정숫물
(정수기)
정수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한 물 편리, 다양한 오염물질 제거 필터 등 가격 부담, 정기 관리 필요
이온수
(이온수기)
전기분해로 수소이온농도를 변화시킨 물로 산성수와 알칼리수 생성, 알칼리 이온수기는 의료용 기기로 분류, 의사, 약사와 상담 필요 알칼리이온수는 만성 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 발효, 위산 과다 증상 개선 효과, 산성수는 살균효과 적정 ph 유지 필요, 신장질환 환장는 음용에 주의 필요
탄산수
(탄산 첨가)
일반 물에 탄산을 첨가한 물 청량감, 변비 개선 효과 짧은 탄산 유지 시간, 가격 부담, 위장병 환자에게 주의 필요
약수
(약수터)
마시거나 몸에 바르거나 하면 약효가 있다고 알려진 샘물 자연수 오염 가능성 있음, 특정 성분 과다 함유 가능성

위 표와 같이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일반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물은 바로 수돗물과, 생수라고 할 수 있으며, 생수를 사서 나르는 불편함과 플라스틱 배출, 그리고 상수도의 배관 노후 등으로 오염이 걱정된다면 정수기를 통해 물을 필터링해서 마시는 방법이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음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시는 물 수질 기준은 크게 미생물, 무기물질,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수질 감시항목으로 나뉘어 세부 항목 별 기준이 있으며, 각 나라의 자연환경, 기후, 사회, 경제적 환경과 산업활동을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WHO에서는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씩 평생 마실 경우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며, 발암물질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 암이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1963년 수도법이 처음 제정되어 현재 60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원수 및 수돗물에서의 검출빈도, 위해도, 선진국의 관리실태, WHO의 지침 등을 참고하고, 국내의 처리기술, 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정서 및 여론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유해물질의 독성 데이터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관(IARC)등에서 시험한 독성평가 자료를 활용합니다. 1989년부터 수돗물 중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해도 평가를 통해 마시는 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수질 감시항목을 설정합니다.

법정 마시는 물 수질 기준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국내외 마시는 물 수질 기준 자세히 보기

 

먹는물 수질기준 < 배움터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배움터  Learning Place 상수도 지식 자료 제공 먹는물 수질기준  우리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상수도로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 법정수질검사

www.waternow.go.kr

 

법정 마시는 물 수질기준-미생물

물질구분 항목 WHO USEPA EU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미생물에 관한 기준(4항목)

일반세균 - TT 비정상적인
변화가 없을 것(22℃)
Normal 100/㎖ 100/㎖
(35℃ 48hr)
100CFU/
㎖이하
총대장균군 - 0/100㎖
(5%)
불검출
/100㎖
불검출
/100㎖
0/100㎖
(95%)
불검출 불검출/
100㎖
대장균 - 0/100㎖
(5%)
불검출
/100㎖
불검출
/100㎖
0/100㎖
(95%)
불검출 불검출/
100㎖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
/100㎖
- 불검출
/100㎖
불검출
/100㎖
불검출 - 불검출/
100㎖

 

법정 마시는 물 수질기준-무기물질

물질구분 항목(단위) WHO USEPA EU 영국 독일 일본 한국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지리에 관한 기준(13개
항목)

납 (㎎/ℓ) 0.01 TT
(AL 0.015)
0.01 0.05 0.04 0.05 0.01
불소 (㎎/ℓ) 1.5 4 - 1.5 1.5 0.8 1.5
비소 (㎎/ℓ) 0.01
(p)
- 0.01 0.05 0.01 0.01 0.01
셀레늄 (㎎/ℓ) 0.01 0.05 0.01 0.01 0.01 0.01 0.01
수은 (㎎/ℓ) 0.001
(total)
0.002
(inorganic)
0.001 0.001 0.001 0.0005 0.001
시안 (㎎/ℓ) 0.07 0.2 0.05 0.05 0.05 0.01 0.01
크롬 (㎎/ℓ) - - - - - 0.05 0.05
암모니아성질소 (㎎/ℓ) - - - 0.5 0.5 - 0.5
질산성질소 (㎎/ℓ) - 10 0.5 50 50 - 10
카드뮴 (㎎/ℓ) 0.003 0.005 0.005 0.005 0.005 0.01 0.005
붕소 (㎎/ℓ) - - - - - - 1.0
브롬산염 (㎎/ℓ) - - - - - - 0.01
우라늄 (㎎/ℓ) - - - - - - 0.03

 

법정 마시는 물 수질기준-유기물질

물질구분 항목(단위) WHO USEPA EU 영국 독일 일본 한국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17개
항목)
페놀 (㎎/ℓ) - - - 0.5 0.5 0.005 0.005
다이아지논 (㎎/ℓ) - - - - - 0.005 0.02
파라티온 (㎎/ℓ) - - - - - - 0.06
페니트로티온 (㎎/ℓ) - - - - - 0.003 0.04
카바릴 (㎎/ℓ) - - - - - - 0.07
1.1.1-트리 클로로에탄 (㎎/ℓ) 2(p) 0.2 - - 0.25 0.3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ℓ) 0.04 0.005 - 0.01 - 0.01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ℓ) 0.07(p) 0.005 - - - 0.03 0.03
사염화탄소 (㎎/ℓ) 0.002 0.005 - - 0.003 0.002 0.002
1,1-디클로로에틸렌 (㎎/ℓ) 0.03 0.007 - - - 0.02 0.03
디클로로메탄 (㎎/ℓ) 0.02 0.005 - - - 0.02 0.02
벤젠 (㎎/ℓ) 0.01 0.005 0.001 0.001 - 0.01 0.01
톨루엔 (㎎/ℓ) 0.7 1 - - - 0.6 0.7
에틸벤젠 (㎎/ℓ) 0.3 0.7 - - - - 0.3
크실렌 (㎎/ℓ) 0.5 10 - - - 0.4 0.5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ℓ) 0.001 0.0002 - - - - 0.003
1,4-다이옥산 (㎎/ℓ) - - - - - - 0.05

 

법정 마시는 물 수질기준-소독제(부산물)

물질구분 항목(단위) WHO USEPA EU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11개
항목)
잔류염소 (㎎/ℓ) 5 4 - - - 1 4.0
총트리할로메탄 (㎎/ℓ) 1 - 0.1 0.1 - 0.1 0.1
클로로포름 (㎎/ℓ) 0.3 0.08 - - 1 0.68 0.08
브로모디클로로메탄 (㎎/ℓ) 0.06 0.08 - - - 0.03 0.03
디브로모디클로로메탄 (㎎/ℓ) 0.1 0.08 - - - 0.1 0.1
클로랄하이드레이트 (㎎/ℓ) - - - - - 0.02 0.03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ℓ) 0.07 - - - - 0.06 0.1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ℓ) 0.02 - - - - 0.01 0.09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ℓ) - - - - - - 0.004
할로아세틱에시드 (㎎/ℓ) - - - - - - 0.1
포름알데히드 (㎎/ℓ) - - - - - - 0.5

 

법정 마시는 물 수질기준-심미적 영향물질

물질구분 항목(단위) WHO USEPA EU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심미적 영향 물질에 관한 기준(16개
항목)
경도 (㎎/ℓ) - - - 60이상 - 300, 10~100 30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ℓ)
- - - 5 5 10, 3 10
냄새 - 3 T.O.N 이상하지
않을 것
(-, 3) (2, 3) 이상하지
않을 것
무취
- - 이상하지
않을 것
(-, 3) - 이상하지
않을 것
무미
동 (㎎/ℓ) - - - - - - 1
색도 (도) 15TCU 15CU 적합 20도 0.5m-1 5도 5도
세제 (㎎/ℓ) - 0.5 - 0.2 0.2 0.2 0.5
수소이온농도 (pH) - 6.5~8.5 6.5~9.5 5.5~9.5 6.5~9.5 5.8~8.6 5.8~8.5
아연 (㎎/ℓ) 3 5 - 5 5 1 3
염소이온 (㎎/ℓ) 250 250 250 400 250 200 250
증발잔류물 (㎎/ℓ0 1000 500 - 1500 - 500 30 - 200 500
철 (㎎/ℓ) 0.3 0.3 0.2 0.2 0.2 0.5 0.3
망간 (㎎/ℓ) 0.1
0.5(p)
0.05 0.05 0.05 0.05 0.05
0.01
0.05
황산이온 (㎎/ℓ) 250 250 250 250 240 - 200
알루미늄 (㎎/ℓ) 0.2 0.05~0.2 0.2 0.2 0.2 0.2 0.2
탁도 5NTU PS
(0.5-1.0
NTU)
INTU 4
(formazin)
1.5도
(formazin)
2도 정수장 0.1,
수도꼭지 1도
0.5NTU

 
[내용 출처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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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이미지 출처 : 웰스렌탈몰)

어쩌다 보니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된 시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정도 되었을까? 아니 그보다는 조금 더 된 듯한데, 아무튼 어느날부터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도시 곳곳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붙고, 뉴스나 각종 알림에서는 그 날과 각 지역 공기의 질을 알려주는 소식으로 가득하다.
이렇듯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환기는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 좋음'인 날을 손꼽아 기다리거나 비가 내릴 때나 해야하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업무부터 학습, 취미 및 여가 생활, 휴식까지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면서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공기 중 유해물질은 호흡기와 안구, 피부 건강을 위협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 몸과 옷에 붙은 미세먼지는 실내에 침투해 공기를 오염시킨다. 침구나 가구에 서식하는 진드기와 곰팡이,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반려동물 털 등도 실내공기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어쩌다 보니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되어버렸다.
최근에는 집안 공간 별로 여러 대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진드기,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과 '동거' 중인 우리 가족에게 깨끗한 공기는 건강한 식단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로 공기청정기를 필수가전 0순위로 꼽는 이유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는 가족과 동료의 건강을 위해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인 만큰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어떤 공간에' 놓느냐를 고려해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청정 효율을 높이는 공간 별 공기청정기 선택 노하우!

 

온 가족의 쉼터인 거실(사무실 포함)

거실의 면적/ 공기청정 범위 체크하기

같은 30평 대의 집이어도 거실의 크기는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공간의 면적을 고려한 후 적정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에어컨을 선택할 때와 유사하며, 거실의 면적보다 용량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면 청정 효과가 떨어지고, 청정기가 최대의 힘을 발휘해야 하면서도 공기 청정 시간도 더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소비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실이 넓은 편이라면 공기가 순환하는 방식이나 범위를 살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거실은 외부 유해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공간이므로 넓은 공간의 공기를 강력하고 빠르게 청정해 주는 제품이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아늑한 휴식처인 침실

미세먼지 집진율/저소음 기능 체크하기

침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다. 이불 등의 침구류는 진드기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므로 잠자는 동안에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낱낱이 정화시켜줄 수 있도록 집진율(공기청정기의 실질 오염물 제거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잠을 자는 침실 특성상 소음이 너무 크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소음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자.
 

안전하고 깨끗해야 하는 아이방(놀이방)

안전 기능 유무/소형 제품

아이방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는 성능은 물론 안전성과 크기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토출구를 만졌을 때 손 끼임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췄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아이방은 규모가 크지 않고 장난감이나 책, 놀이기구 등을 수납한 경우가 많으므로,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자칫 공기청정기가 넘어져 깔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사고에도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소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사용 공간에 맞는 공기청정기 선택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공기청정기는 이름 그대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제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브랜드나 디자인 등도 선택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기청기는 탁하고 오염된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한 제품이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핵심은 필터에 있다. 공간에 맞는 성능과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탑재되는 필터의 성능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헤파필터는 가장 중요한 필터이므로 H 등급이 높으면 높을 수록 좋지만,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성비를 따져 H11 등급 이상을 선택하되, 가능하면 H12~14 등급 사이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부가적인 기능들이나 편의 기능들이 많이 탑재된 공기청정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기능들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물인터넷(IoT)을 지원하는 기능은 한번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 보면 집 안의 냄새나 가스도 확연히 잡아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장기간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가스로 인해 눈과 코가 따끔했던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하면 집에 도착하기 전 미리 집안 공기를 청정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 이미지 출처 : 웰스렌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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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정의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주택의 종류

 

(1) 구조상의 분류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가 660㎡를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① 국민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랴되는 주택

②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① 원룸형 주택

㉠ 세대별 주거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다음의 시설 등을 말한다.

① 기숙사(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② 다중생활시설

③ 노인복지주택

④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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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가 광고를 해 BTS 정수기로 더 많이 알려진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아이콘2 냉온정수기(CHP-7211N)를 자가 관리형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6개월마다 코웨이에서 택배를 통해 필터를 배송받게 되며,
처음 아이콘2 정수기를 설치하고 6개월차에 막 다다른 분들은 막상 필터가 택배로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듯합니다~!
바로, 아이콘2 정수기는 방문관리뿐만 아니라 자가관리도 염두에 두고 만든 정수기답게
필터 교체 방식도 원터치 방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가관리형 필터가 택배로 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콘 정수기2(CHP-7211N) 필터를 교체하는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반드시 전원이 켜져(ON 상태)있는 상태에서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
만약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필터를 교체하면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필히 주의하면서 필터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필터 교체 방법과 순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단계. 정수기 필터 교체 안내 메세지 표시 및 상단 커버 분리

아이콘2 정수기의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위 사진처럼 전면 조작부에 한글로 '필터 교체' 안내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택배로 받은 필터를 교체해 주면 되는데요,
필터 교체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필터 교체 중간에 코크에서 약간의 물이 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크 아래에 컵을 하나 놓아두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코크 아래에 빈 컵을 놓아주세요.

② 정수기 상단 커버를 뒤로(화살표 방향) 밀어서 열어주세요.
 

③ 정수기 커버를 분리한 다음 뒤쪽에 위치한 하늘색(빨간선 표시 부분) 덮개를 살짝 눌러 열어주세요.
 
 
 

2단계. 필터 교체하기

 
필터 덮개를 열면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양손을 이용해 뒷면 방향으로 밀어 분리한 다음, 위로 들어올려 필터를 정수기에서 꺼내고, 새 필터를 같은 위치에 넣어 장착하고 덮개를 닫아주세요.

①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필터를 제품 뒷면 방향(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분리해 주세요.
 

② 분리한 필터를 위로 들어올려 정수기에서 꺼내주세요.
 

③ 새 필터를 장착하기 전 반드시 필터 꼭지 부분에 있는 마개를 제거해 주세요.
 

④ 새 필터의 꼭지가 앞면 방향으로 가도록 넣은 후 꼭지가 장착되도록 밀어 넣어주세요.
필터 장착이 완료되면 열려있는 필터 덮개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닫아주세요.
 
 
 

3단계. 필터 자동 세척(플러싱)

 
필터 교체가 모두 끝나면 필터 세척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아이콘2 정수기는 필터 교체가 끝나고 정수기 상단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플러싱) 대기모드 상태가 되며, 이때 세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호수 또는 5리터 이상의 용기를 코크 아래쪽에 받쳐 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출수] 버튼을 눌러 필터 세척(플러싱)을 진행해 주세요.

① 정수기 상단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 대기모드 상태가 됩니다.
 

② 코크 아래에 세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배수호스 연결 또는 용기를 받쳐 두고, [출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을 진행합니다. 필터 세척이 완료되면 배수호스 제거 또는 용기의 물을 버려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ㅎㅎ
 
이상으로 아이콘2 냉온정수기 자가관리형 필터 교체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필터 교체가 익숙하지 않은 처음에는 교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위 순서대로 직접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손쉽게 필터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면 다른 정수기와 조금 다르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과, 필터가 제자리에 맞게 장착되어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 그리고 필터 자동 세척 시에 세척된 물이 나오는 걸 큰 용기를 받치거나 배수 호스를 연결해 물이 다른 곳에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니 기억해 두세요~!!!
그럼, 아이콘2 정수기 필터 교체 방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꼭 정수기 자가관리에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내용 이미지 출처 : 코웨이오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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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자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③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④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2) 재개발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2. 정비사업 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① 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에 따른 방법(현지개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건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의 ②~④까지에 따른 방법(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토지주택공사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 시장·군수등이 위 ㉠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

 

③ 위 ②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① 및 ③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3)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조합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대행자

1) 대행사유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2) 사업대행개시결정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대행의 방법

① 대행의 기간 및 방법 :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②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대행자의 의무 및 권리

① 대행자의 의무 : 사업대행자는 대행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의 권리 :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5) 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완료보고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유권이전의 고시 후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등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행완료고시 : 시장·군수등은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완료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인계·인수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 권리·의무의 승계 : 업무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5) 시공자 선정

1)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등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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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의 주체 및 사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지급보증

민간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인 시행자(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 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발행방법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6) 발행계획의 승인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전과 대항력
토지상환채권을 이정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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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해우이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토지분할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불요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단,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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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ADHD 개선 보조 영양제 어텐티브 차일드 츄어블

주로 자녀의 ADHD 증상이나 틱 증상의 완화 또는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뇌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이 찾게 되는 영양제이지만, 정작 주요 성분에 대한 안내나 내용이 너무 부족하고, 제품 라벨에 성분명과 용량 등이 스티커 형태로 붙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산인 관계로 모두 영어, 특히 전문 용어로 표시 되어 있어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보기 힘든데요,

저도 처음 카페를 통해서 이 영양제를 알게되었지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을 검색하는데 투자해야만 했답니다.ㅠㅠ

 

더구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보조 영양제인 만큼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보다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겠죠? 그래서 틈틈이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고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다만, 해당 성분들은 각 성분명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효능에 대한 자료만 취합한 경우이므로, 세부적인 효능을 비롯해 실제 효능에서는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스네추럴 에텐티브 차일드 츄어블 섭취 방법 및 주요 성분

 

섭취 방법

체중이 35kg 이하 자녀는 하루 1정
체중이 35kg-58kg 자녀는 하루 2정
체중이 58kg 이상 자녀는 하루 3정
씹어먹은 뒤 물 한컵을 마시도록 하세요

 

주요성분

Magnesium  120mg
Zinc  2.00mg
L-Aspartate  310mg
DMAE (as DMAE bitartrate)  100mg
Leci-PS® Soybean Extract  50mg
Phosphatidylethanolamine   3.50mg
Phosphatidylinositol   1.50mg
Phosphatidylserine   20.00mg
Phosphatidylcholine   6.00mg
Grape Seed Extract  15.00mg

 

 

마그네슘 120mg(Magnesium 120mg)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4번째로 많은 미네랄로, 몸속 300여 개 화학반응의 조효소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신경계에도 관여하며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있어 이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2008년 11월 “Medicina Clinica"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비타민B복합 (특히 비타민B6)을 동반한 마그네슘 보충은 아동의 틱장애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밝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잘 보충하는 것은 아무런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정한 치료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직 왜 그런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추천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연 2.00mg(Zinc 2.00mg)
아연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생리적 기능에 관여합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아연이 부족하면 기형아나 저체중아를 낳을 수 있고, 아연이 부족한 아이는 성장발육과 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식물에서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아스파테이트 310mg(L-Aspartate 310mg)
최근 주목받는 L-아르기닌과 L-아스파테이트의 경우 몸의 대사와 해독에 작용하는 주요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내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용체에 잘 달라붙어 저항 효과를 높이고 민감성을 개선해 당뇨병 치료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아르기닌이 젖산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복부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며 아스파테이트는 운동능력향상 보조제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DMAE(DMAE 비트타르트레이트) 100mg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뇌 기능을 지원하는 화합물입니다. DMAE는 체내에서 생성되며 연어, 정어리, 멸치와 같은 생선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DMAE는 또한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연령 관련 기억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Leci-PS® 대두 추출물 50mg(Leci-PS® Soybean Extract 50mg)

포스파티딜 세린의 일부 신경전달물질, 특히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의 수치를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즉, 신경전달물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세포와 세포 간의 전달을 원할하게 하여 뇌에 힘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치매 치료제로도 쓰이는 포스파티딜세린은 이미 50여 년 전부터 연구가 시작돼 현재 관련된 학회발표나 연구논문 수만도 3000건에 이를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도 높습니다. 2007년까지 집계된 임상결과만 해도 80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기억력과 학습능력 향상,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효능은 뇌 기능 개선, 알츠하이머 예방 및 개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개선, 스트레스와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3.50mg(Phosphatidylethanolamine 3.50mg)
뇌 인지질의 45 % 정도가 세 팔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팔린은인지와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박테리아에서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이 주요 인지질입니다. 동물에서 레시틴 또는 포스파티딜콜린이 가장 풍부하지만 세 팔린은 두 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이노시톨 1.50mg(Phosphatidylinositol 1.50mg)
PI는 진핵생물의 세포막 인지질 조성의 10%미만에 불과하지만 지질 신호전달과 막 수송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피부에 대한 작용으로는 히알루론산 합성 촉진 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20.00mg(Phosphatidylserine 20.00mg)
PS는 신경전달 촉진, 기억력·학습능력 향상, 치매예방, 주의력 결핍 개선, 항우울증 효과가 있는 물질로 미국, 유럽등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 6.00mg(Phosphatidylcholine 6.00mg)
포스파티딜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달걀노른자·대두·브로콜리·낙지 등 기타 동식물 조직에 존재합니다. 이 성분은 지질 대사, 세포 신호 전달,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 합성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포도씨 추출물 15.00mg(Grape Seed Extract 15.00mg)

포도씨 추출물은 올리고메릭 프로시아니딘(OPC)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혈관 건강, 혈액순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도씨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약리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산화손상으로부터 보호, 항당뇨병, 항콜레스테롤 및 항혈소판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 포도씨의 프로시아니딘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여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며, 아로마타제 활성을 억제하여 안드로겐-의존선 종양 성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상으로 '소스네추럴 어텐티브 차일드' 영양제의 주요 성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요 성분은 대체로 뇌의 기능 향상과 개선, 그리고 신체의 대사와 관련된 것과 신체의 항산화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치매)의 예방과 개선에 관련있는 성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섭취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린이 ADHD 개선 등을 위한 보조 식품 영양제이므로 구성 성분만으로 너무 지나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아무튼 어텐티브 차일드의 구성 성분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위 내용이 검색에 대한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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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는 콘센트 전원플러그 사용을 위한 안전 주의사항들!
모두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누구나 알법하지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콘센트 전원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2022년 12월22일의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콘센트·전원플러그는 대형 가전부터 소형 가전에 이르기까지 전자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당연한 필수품이지만 최근 멀티탭 등을 사용해 문어발식 사용, 접촉 불량 등의 잘못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화재 발생(36,267건)의 원인 중에서 '전기적 요인'은 9,472건(26.1%)으로 16,875건(46.5%)인 '부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척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최근 3년간(2020년1월~2022년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콘센트, 전원플러그 관련 위해정보는 182건으로 확인 되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콘센트·전원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1. 멀티콘센트 사용 시 220V 전용 제품은 반드시 정격 전압(220V), 전류(15A) 이상의 전용 콘센트 사용

제품의 정격 전압/전류 이상의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 위험이 높음
멀티콘센트 사용 시 뒷면의 적정 전압(V), 전류(A)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 및 사용

2. 멀티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지 말고 벽면 콘센트 사용

멀티콘센트에 많은 제품의 전원플러그를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가전 제품의 경우 벽면 전용 콘센트 사용 권장

3.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 체결할 때 반드시 완전히 삽입하여 사용

완전히 삽입되지 않을 경우, 과전류로 인한 과열 발생으로 화재 위험이 있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때는 플러그를 끝까지 밀어넣어 주세요

4.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원플러그의 전원선이 아래로 향하도록 체결하여 사용

반대로 체결 시 전원선 꺽임 및 콘센트 내부에 습기 유입으로 감전과 화재 위험이 높음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빼거나 콘센트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5. 전원선과 전원플러그가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손상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음
전원선과 전원플러그의 무리한 구부림, 잡아당김, 비틀림, 눌림 금지 등

6. 제품 사용시간 외에는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놓기

대기전력이 소모되거나 이상 전류로 인해 화재 및 제품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음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뺄 경우, 전원플러그 부위를 잡고 뽑아주세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현황 및 주요 위해사례

연도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콘센트 56 29 33 118
전기탭
(멀티탭)
19 22 14 55
전기플러그 4 1 4 9
합계 79 52 51 182


주요 위해사례

구분 주요 위해사례
콘센트 전기 및 화학 물질 관련 (만 8세, 남) 콘센트에 코드를 꽂다 전기에 의한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세, 여)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어 전기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7세, 남) 콘센트를 빼다 감전되어 손에 전기충격 입고 변원 진료를 받음
화재·발연·과열·가스 (만 7세, 여)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어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9세, 남)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호흡계통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전기(멀티탭) (만 30세, 남) 멀티탭 콘센트를 빼다 감전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
전기플러그 (만 25세, 여) 노트북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다 플러그가 터져 화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아래 이미지는 한국소비자원이 가전 사업자정례협의체(8개사)와 함께 가전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콘센트·전원플러그 안전 사용' 관련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보급한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보도자료 > 상세보기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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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린스 투입 방법은 식기세척기 문 등에 위치하는 세제/린스 자동 공급기에 린스를 최대치로 넣어두고 식기세척 시 투입될 린스량을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투입합니다.
식기세척기 린스는 세제와 달리 필수는 아니지만 건조 성능을 높이고 물자국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며, 식기세척기와 사용 환경에 따라 약간의 린스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린스 충전 방법 참고]

린스 투입량 조절 방법

린스 투입량 조절 방법은 수동의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생긴 조절 레버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며, 1부터 6까지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양의 린스가 투입됩니다. 식기 건조가 잘 되는 상태라면 보통 2~3 정도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건조가 잘 안 된다면 6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사용 환경에 따라 조절 레버로 조절을 해보세요.
수동 설정이 아닌 전자식 자동 린스 투입량 조절은 제조사나 브랜드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용설명서 등을 꼭 참고해 보세요.

린스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는?

평소보다 식기 건조가 잘 되지 않는다고 보이면 린스의 량이 부족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린스의 공급량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물의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자국이 유리잔 등에 많이 남는 경우 린스량을 늘려보세요.

린스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는?

식기 세척 종류 후 내부에 마치 세제 거품처럼 보이는 현상이 보인다면 린스 투입량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린스 자동 투입 단계별 투입량

(SK매직/LG전자)

SK매직
r:00 ☞ 0단계 / 린스 투입 안됨
r:01 ☞ 1단계 / 1.2cc 투입
r:02 ☞ 2단계 / 2.4cc 투입
r:03 ☞ 3단계 / 3.6cc 투입
r:04 ☞ 4단계 / 4.8cc 투입
r:05 ☞ 5단계 / 6.0cc 투입
r:06 ☞ 6단계 / 7.2cc 투입

LG전자
L0 ☞ 0단계 / 린스 투입 안됨
L1 ☞ 1단계 / 2cc 투입
L2 ☞ 2단계 / 4cc 투입
L3 ☞ 3단계 / 5cc 투입
L4 ☞ 4단계 / 6cc 투입

※ 린스의 양이 많으면 세척 후 거품이 남을 수 있으니 린스 레벨을 낮추어 주고, 식기에 흐린 반점, 줄무늬 또는 흰 얼룩이 있는 경우는 린스 레벨을 올려주세요.

[내용 출처 : SK매직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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