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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관련 주요 용어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지

① 농지의 개념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농작물 경작지
㉡ 다음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溜地),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의 농축산물생산시설 부지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②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도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도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다라 조성된 초지

 

● 농업인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똔느 꿀벌 10군 이상을 사욕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법인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와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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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용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누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③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④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오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②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 등'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정관
② 토지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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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수용의 주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②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③ 등록사업자
④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⑥ 공동출자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특례

㉠ 사업인정·고시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다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2. 토지상환채권

 

●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주체 및 사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급보증

민간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인 시행자(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발행방법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발행계획의 승인

시행자(지정권자가 새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과 대항력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이주대책 등 수립의무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4. 선수금

 

① 새항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원형지의 공급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따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원형지의 공급계획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건부 승인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형지 공급승인의 취소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국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작성·제출한 원형지의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원형지개발자가 시행자에게 제출한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공급계획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가격

① 원칙적 공급가격 :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예외적 공급가격 :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공급방법

공급의 기준 :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의 방법

㉠ 경쟁입찰방법 :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 추첨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 수의계약방법 :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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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시설군)

1. 건축기준의 적합성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3. 다가구 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아래 1.~4.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의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기원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3. 건축물의 시설군

 

건축물의 시설군은 다음과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군 상하위 구분

상위←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 산업 등의 시설군 > 전기통신시설군 > 문화집회시설군 > 영업시설군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근린생활시설군 > 주거업부시설군 >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하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용도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용도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③ 전기통신시설군

용도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④ 문화집회시설군

용도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⑤영업시설군

용도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용도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⑦ 근린생활시설군

용도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⑧주거업무시설군

용도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⑨그 밖의 시설군

용도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건축물의 시설군 번호가 작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다.

 

 

신고대상

건축물의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물의 시설군 번호가 큰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다.

 

 

기재변경신청

건축물의 각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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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스포크 빌트인 모듈 정수기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메인 파우셋 표시부 안내에 따른 필터 교체 방법

삼성 비스포크 빌트인 모듈 정수기 메인파우셋, 필터 위치


1. 정수기 사용 중 표시창에 필터 잔여량 10 % 알림이 뜰 경우 출수량 버튼을 3초간 터치해 필터를 교체해 주세요.
OK 버튼을 터치하여 필터 교체를 진행하세요.



2. 정수 필터 분리는 "프리카본필터", "포스트카본필터", "UF필터" 순으로 필터 손잡이를 잡고 왼쪽으로 돌려 분리해 주세요.
프리카본필터1(회색)
프리카본필터2(회색)
포스트카본필터(파란색)
UF필터(노란색)
모두 분리한 후에는 OK 버튼을 터치하세요.



3. 정수 필터 장착은 새 필터의 각인 위치를 확인하고 "프리카본필터", "포스트카본필터", "UF필터" 순으로 필터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 장착해 주세요.
프리카본필터1(회색)
프리카본필터2(회색)
포스트카본필터(파란색)
UF필터(노란색)
완료 후에는 OK버튼을 터치하세요.



4.  물받이에 고인 물이 있을 경우 물받이를 분리하여 주세요.
흐르는 물에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여 장착해 주세요.
완료 후에는 도어를 닫아 주세요.
완료 후에는 OK 버튼을 터치하세요.



5.  마지막으로 OK를 터치하면 약 9 ~ 15분간 자동 필터 세척이 시작됩니다.
세척이 진행되는 동안 필터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필터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해 주세요. 세척 시간은 수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필터 세척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터 초기화가 진행되며 필터 교체가 완료됩니다.


※ 필터초기화란?
필터의 사용량을 0리터로 초기화하여 필터 수명을 새롭게 카운트 한다는 의미 입니다.





메인 파우셋의 안내 없이 필터 교체를 완료한 경우는?


1.  메인 파우셋의 안내 없이 필터 교체를 완료한 경우 파우셋 표시부의 필터 교체 가이드 없이 사용한 필터를 제거하고 새 필터를 장착한 경우에는 별도의 필터 세척과 필터 사용량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2. 파우셋 표시부의 출수량 버튼을 3초 이상 터치하여 필터교체를 선택해 주세요.



3. 필터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으로 OK 버튼을 터치하며 스텝을 진행하여 필터 세척과 필터 초기화를 완료해 주세요.



4. 약 15분간 자동 필터 세척이 시작됩니다.
(세척시간은 수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5. "새 필터로 사용량을 측정합니다. " 가 표시되면 필터 교체가 완료 됩니다. 


[출처 : 티몬 렌탈플러스 브로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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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해제등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등의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부동산 거래계야그이 해제, 무효 도는 취소(이하 '해제등')를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 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이하'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도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독신고사유서

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⑥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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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반한다.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똔느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부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②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③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④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⑤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⑦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②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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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중개대상물

1. 토지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일정한 지면을 합리적인 범위에 따라 분할한 선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지표의 상하에 미친다.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①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전조물로서 토지와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집단 :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부동산으로 보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고나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입목의 독립성 :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저당권의 효력 :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입목의 등록 :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며,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장재단 :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법정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어업권, 광업권,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것

(사적소유의 대상이 될 것)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 접도구역 내 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도로예정지인 사유지, 가등기 및 가압류된 부동산,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하천, 포락지, 미채굴광물, 공도 및 공원, 도로예정지 중 공유지, 공유수면매립지 중 공유지, 행정재산, 일반재산(경·공매대상인 경우)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중개대상인 권리일 것)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 유치권 이전, 법정지산권 이전, 법정저당권 이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판례), 임차권, 환매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분묘기지권, 공용수용, 질권, 특허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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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편한 설치와 분리, 특히 별도의 실외기가 필요 없고 에어컨 연결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천공이 필요 없어 다른 곳으로 이동도 용이해 창문형 에어컨의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예전에 나왔던 창문형 에어컨의 경우는 별도의 샷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창문형 에어컨은 제품과 함께 나오는 창틀 거치대를 이용해 손쉽게 설치와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설치 방법 순서/출처 : 삼성전자

하지만, 제품에 따라 평균 무게가 15~20kg 내외로 너무 무겁지는 않지만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는 미리 잠깐이나마 도움을 받을 사람을 섭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럼, 창문형 에어컨은 어떤 순서로 설치가 이루어지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Step.1 설치 환경 확인 하기

 

기본 창틀 거치대 사용 설치환경 확인/출처 : 삼성전자
창문 높이에 따라 길이 연장 거치대를 사용하면 최대 250cm까지 설치 가능/출처 : 삼성전자

 

창문형 에어컨은 창틀이 있는 미닫이 창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본 거치대 설치환경은 창문을 열었을 때 가로 넓이는 45 cm 이상

세로 높이는 85 cm 이상 145 cm 미만이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창틀의 높이가 145 cm 이상이라면 길이 연장거치대를

별도로 사용하면 최대 250 cm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닫이창 또는 목재창일 경우 미닫이 창이라도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

설치가 불가능하고 창틀의 물빠짐 구멍이 없다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Step.2 거치대 설치 준비 하기

 

출고 상태 거치대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창턱의 두께 확인하기/출처 : 삼성전자

 

먼저 창밖으로 설치부품이나 거치대 등의 낙하 방지를 위해 창틀의 방충망과 외벽 창문은

꼭 닫아 주시고 안전을 위해 보호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턱의 두께를 확인 해 창턱의 뚜께가 0.9 cm 이하인지 확인해 주세요.

창턱의 두께가 0.9 cm 이하라면 거치대 기본 출고 상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출고 상태 거치대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창턱의 두께 확인하기/출처 : 삼성전자

하지만 창틀의 두께가 0.9 cm 이상 2.1 cm 미만이라면 기본 출고상태로는

거치대가 창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단, 하단 거치대 조임판 2개의 나사를 분해해

180도 회전시켜 조립해 주셔야 창턱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거치대의 고정나사를 분리해 주세요.

 

거치대 고정나사는 상단과 하단에 2개씩 4개를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거치대를 들어 거치대 하부 걸림턱은 창틀 가장 안쪽의 창턱에 올려주시고

거치대 상부 걸림턱은 거치대 슬라이드틀을 올려 창틀 상단에 맞게 위치시킨 후

 거치대 안쪽에 위치한 고정나사 2개를 조여주시면 슬파이드틀이 창틀에 고정됩니다.

만약 창틀의 높이가 높아 연장거치대를 사용해 설치할 경우

하부조임판의 이동 조립과 연장거치대와의 연결조립이 필요합니다.

창틀의 높이가 높은 경우 연장거치대를 기본 거치대에 결합/출처 : 삼성전자
창틀의 높이가 높은 경우 연장거치대를 기본 거치대에 결합/출처 : 삼성전자

 

하부조임판 이동조립은 기본거치대의 하부조임판을 연장거치대의 하단부로

옮겨서 조립하는 작업으로 기본거치대 하부조임판 고정나사 2개를 분리한 후

분리한 하부조임판을 연장거치대 하단부로 옮겨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연장거치대와 연결조립은 기본거치대와 연장거치대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기본거치대 하단 양쪽 측면에 위치한 고정나사 4개를 분리하고 기본거치대와

연장거치대를 결합한 후 체결홀에 고정나사 4개를 체결해 주세요.

 

그 후 연장거치대에 포함 된 고정나사 2개를 기본거치대 하단면에

체결하시면 연결조립이 완료됩니다.

거치대를 들어 거치대 하부 걸림턱은 창틀 가장 안쪽의 창턱에

올려주시고 거치대 상부 걸림턱은 거치대 슬라이드틀을 올려 창틀 상단에

맞게 위치시킨 후 거치대 안쪽에 위치한 고정나사 2개를 조여주시면

슬파이드틀이 창틀에 고정됩니다.

 

 

Step.3 거치대 설치 하기

 

거치대 안쪽 고정나사 체결로 슬라이드 틀 고정/출처 : 삼성전자

 

외부공기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부 창틀의 손상에 유의하며

거치대를 최대한 밀착시켜주시고 좌측, 우측 패킹을 실외측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포함된 창틀 보호판을 하부 조임판 사이에 끼운 후 분리했던

거치대 고정나사 2개를 이용해 체결해 주세요.

창틀 보호판은 거치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상단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창틀 보호판을 끼우고

거치대 고정나사 2개를 체결해 설치해 주세요.

그 후 기본거치대 상단 좌, 우측 옆면에 보이는 나사구멍에 맞춰

 가드바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Step.4 단열재 부착 및 에어컨 고정하기

 

거치대 조립 및 동봉 단열재 부착 후 에어컨을 하단부터 밀어 넣어 설치

 

거치대 조립이 끝났다면 제품에 동봉된 단열재를 거치대 상부와

하부 틈새와 주름판 측면에 부착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 주세요.

 

거치대에 위치한 제품 고정나사를 미리 풀어주신 후 제품을 들어

 하단부터 안쪽 끝까지 밀어 넣은 후 거치대의 고정 브라켓에

딸깍 소리가 나도록 상단부를 눌러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분리했던 제품 고정나사를 체결해 제품을 고정해 주세요.

제품의 뒤쪽의 토출구를 막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주시고

창문 잠금장치를 설치가이드라인에 맞춰 창틀에 끼운 후

시계방향으로 돌여 고정시켜 주세요. 

 

 

Step.5 제품 분리하기

 

창문형 에어컨 분리 시는 설치 역순으로 분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위치변경을 위해 제품을 분해할 경우에는

제품 상단에 위치한 고정나사를 분리 후 에어컨 상부 후크를

왼쪽으로 밀어 거치대와 분리해 주세요.

 

창틀 거치대는 설치의 역순으로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창문형 에어컨 자가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 제품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방법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설치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안전한 설치를 위한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출처 : 티몬 렌탈플러스 브로드몰]

 

티몬 렌탈플러스 브로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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