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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정수기 설치 조건

일반적인 스탠드형 또는 데스크탑형 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필터와 물을 출수하는 출수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싱크대에 고정하여 매립하는 형태의 빌트인 정수기는 보통 물이 출수되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파우셋(faucet)은 싱크대의 상판에 위치하며, 물을 정수하는 필터가 들어가 있는 본체는 싱크대 하부장쪽 수도가 있는 곳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때문에 파우셋(faucet)과 본체를 연결하기 위하여 싱크대 상판에 특정 위치에 타공(구멍 만들기)을 해야하며, 싱크대 하부장에 본체가 들어갈 일정 공간은 물론 본체에 연결할 전원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사전 준비 없이 무작정 빌트인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타공과 공간 확보라는 변수 때문에 애를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결국 설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 빌트인 정수기 설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코웨이 노블 빌트인 정수기를 기준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트인 정수기 설치 전 확인 사항

1. 타공(구멍 만들기) 위치 확인

빌트인 정수기를 생산 판매하는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빌트인 정수기 파우셋은 보통 싱크대 상판 또는 싱크볼에 설치가 되어지며, 노블 빌트인 정수기는 싱크대 상판 타공 또는 싱크볼 타공을 통해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싱크대 상판의 재질에 따라 무상설치가 아닌 유상설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집 싱크대 상판의 재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판 재질별 타공 비용
무상설치 : 나무, 아크릴, 인조 대리석, 천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칸스톤 등
유상설치 : 세라믹 등 특수 상판

상판 타공 사이즈
✔파우셋 설치를 위해서 약 지름 30mm의 타공이 필요합니다.
✔평면 사이즈로 가로 56mm X 세로 89mm의 파우셋 크기 만큼의 상판 공간이 필요합니다.
※ 각 브랜드 또는 제품 별로 타공 사이즈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우셋이 설치될 위치에 30mm 지름 타공 및 가로 56mm X 세로 89mm의 파우셋 크기 공간 확보


싱크대 상판 타공 방법 1. 싱크대 상판 직접 타공

싱크대 상판에 직접 타공하여 설치


싱크대 상판 타공 방법 2. 싱크볼 타공

싱크대 상판에 타공이 힘든 경우는 싱크볼 타공으로 우회 설치
싱크볼 타공 시는 호스를 가려주는 전용 KIT를 함께 설치

2. 전원 연결 가능 여부 확인

빌트인 정수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정수필터가 있는 본체가 싱크대 하부장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부장에 전원 연결을 위한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다행히 하부장 벽면 등에 전원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부장 외부에 콘센트가 있는 경우는 멀티탭을 이용해 설치를 하게 되며, 최장 거리가 5m 이내인 경우에만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5m가 넘는 거리라면 별도의 전기 공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기 공사 비용
무상 설치 : 기존 콘센트 연결 또는 멀티탭 이용 시 최대 5m 이내
유상 설치 : 접지 공사가 필요하거나 외부 콘센트와 5m 이상의 배선 거리가 있는 경우

콘센트와 최대 5m 거리 이내에서 멀티탭 연결 가능

3. 본체 설치 공간 확인

이전 전원 연결 가능 여부 확인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본체가 싱크대 하부장에 위치하는 만큼 본체가 하부장에 무리 없이 놓여질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며, 노블 빌트인 정수기 본체의 크기를 미리 확인하여 우리집 싱크장 하부에 공간이 충분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노블 빌트인 정수기 본체의 크기는 가로 16.4cm, 앞뒤 깊이 41cm, 높이 43cm이며, 본체(뒷면)가 놓여질 장소가 하부장 벽면과 5cm 이상 띄워져야 하고, 본체에서 파우셋까지 거리가 최대 1.5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각 브랜드 또는 제품 별로 본체 사이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싱크대 하부장에 본체 사이즈 만큼 공간 확보 필요
본체 사이즈 외에 본체 뒷면과 하부장 벽면 사이에 5cm 이상 공간 확보 필요
노블 빌트인 정수기 설치 예시) 파우셋 크기 및 본체 크기 / 본체에서 파우셋까지 최대 이격 가능 거리

4. 빌트인 정수기 설치 예시

브랜드 별로 설치 장소의 환경 별로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노블 빌트인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원수에서 최대 25m까지 설치 가능한 걸로 확인되며, 일자형(一) 싱크대, 디귿자형(ㄷ) 싱크대, 독립형 아일랜드 식탁까지 설치가 가능하므로 각자의 주방 환경에 맞추어 참고해 보세요.

일자형 주방 / 파란색 점은 파우셋 위치
ㄷ자형 주방 / 파란색 점은 파우셋 위치 실선은 급배수관 위치
독립형 아일랜드 식탁(급배수관 노출 여부 확인 필요) / 파란색 점은 파우셋 위치 실선은 급배수관 위치


이상으로 빌트인 정수기 설치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빌트인 정수기는 디자인적 측면이나 사용 편리성 측면에서도 분명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출시 후 꾸준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지만, 일반 정수기와 비교했을 때, 특성상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들이 좀 더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죠? 알아본 바로는 보통은 본체를 놓을 장소의 공간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와 타공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인지 각 브랜드마다 빌트인 정수기의 경우 설치 전 답사도 무상으로 진행해 준다고 하니, 본인이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 답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무상이니까 말이죠..^^;
혹시나 빌트인 정수기 설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살짝~바래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출처 : 코웨이오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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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법적 성격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

 

(2) 지정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지정목적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4) 지정절차

① 의견청취·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고나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 수립

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해당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3.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1)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쉬가 위의 내용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 ②와 ③의 내용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청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수립시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수립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위 협의·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공고·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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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 :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초본),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 : 강제경매신청이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촉탁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위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게 된다.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은 경매절차 진행의 적법유효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데, 집행법원은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는 결정을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공고 :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
ⓑ 임차권등기권자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 등

 

(3) 매각(입찰)의 준비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격)을 정한다.

현황조사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도는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한다.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催告)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통지하여 줄 것을 최고(催告)하게 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催告)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등기담보권자를 포함한다)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게 된다.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 집행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내에 평가명령을 발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입찰)가격을 정한다.

 

(4)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통상의 방법처럼 진행하는 기일입찰방법과 일정기간의 입찰기간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기간입찰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매각기일 등을 지정, 공고, 통지한다.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집행법원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한다.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되며,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로부터 7일 후로 정하게 된다.

매각기일의 공고 :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매각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매각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는 외에 속행 사건과 함께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공고한다.

매각기일의 통지 :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기일입찰), 입찰기간 및 매각기일(기간입찰)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5) 매각의 실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통상적인 입찰방법은 기일입찰이다(유찰시 새매각 실시).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한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하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매각허부결정절차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지면,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의 허부를 결정한다. 이때 매각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매각을 불허가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 새매각 실시).

 

(7)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대금지급기한제 : 대금은 지정된 기한 내에 법원에서 발급하는 납부명령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을 제외한 금액이다.

대금납부의 효과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대금불납부에 따른 법원의 조치

㉠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 차순위 매수신고인이란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 중 차순위 매수신고를 접수한 자가 된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하여 놓은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종전 매수인도 매수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위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 재매각 : 재매각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매각결정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새로이 정해진 대금지급기한에도 대금납부를 하지 않으며 재매각을 하게 된다.

 

(8)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배당순위
0순위 : 경매비용(경매절차비용, 감정평가보수 등),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순위 : 소액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보증금채권,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2순위 : 당해세(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지방세)
3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저당권·전세권 등에 의한 담보권 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4순위 : 일반임금채권
5순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6순위 : 일반채권

 

(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된다.

 

(10) 부동산 인도 또는 명도

① 부동산 인도명령 : 대금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 인도명령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븍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 :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부동산점유자 등이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자는 제외된다.명도소송 : 인도명령을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다.

※ 명도소송 :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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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렌탈료 할인이 크게 적용되는 할인행사가 있어 정보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다름 아닌 교원웰스에서 2023년을 맞아  3일장 렌탈료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행사 방식은 3일장이라는 말처럼 1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3일간 파격적인 렌탈료 할인을 해주는 행사이며, 행사 제품은 정수기 제품군에서 스탠드형 정수기, 신제품군 중 테팔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그리고 뷰티 제품군에서 바디케어 제품인 슬리미존 이렇게 총 3개 제품에 대해 매주 각각 특별 할인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할인 적용된 렌탈료도 첫 주는 12월 28일에, 둘째 주는 1월 5일, 셋째 주는 1월 12일에 공지가 되기 때문에 얼마에 나올지는 미리 알 수 없지만 해당 제품들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일정을 파악하셔서 해당되는 행사일에 렌탈을 진행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첫 주 행사일은 이미 지나버린 관계로 다음주 있을 테팔 커피머신과 슬리미존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보세요~!!

웰스 온라인 전용 3일장 렌탈료 할인 정보

 

1월 1주 : 1월2일(월)~1월4일(수)까지 3일간

웰스 뉴슬림 스탠드 냉온 정수기 WM271UWA

웰스 뉴슬림 스탠드 냉온 정수기 월 4천원 할인

할인 적용 렌탈료 16,900원(5년 약정 기준/정상가 19,900원)

[웰스 뉴슬림 스탠드 냉온 정수기 자세히 보기]

 

 

1월 2주 : 1월9일(월)~1월11일(수)까지 3일간

웰스 테팔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인투이션 에센셜 EX8708KR

웰스 테팔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월 8천원 할인

할인 적용 렌탈료 19,900원(5년 약정 기준/정상가 27,900원)

[테팔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자세히 보기]

 

 

1월 3주 : 1월16일(월)~1월18일(수)까지 3일간

웰스 슬리미존 LTS600W3

복부 허리케어 Y존케어 웰스 슬리미존

할인 적용 렌탈료 1월12일 공지 예정(4년 약정 기준/정상가 24,900원)

[웰스 슬리미존 자세히 보기]

 

 

이상으로 교원웰스 온라인 전용 3일장 할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주 있을 테팔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은 이미 공지가 나와 월 8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확인이 되고, 1월 16일에 있을 3주차 행사 제품인 슬리미존은 아직 할인 가격이 공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위 일정에 맞추어 별도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웰스렌탈몰]

 

자연을담은웰스 교원웰스렌탈몰

직수형 정수기,얼음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연수기,전기렌지,커피머신,식물재배기,매트리스 렌탈

kywel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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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동일한 상가건물에 계속하여 보증금 중 일정책의 우선특권을 보장한다면 저당권자 등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어 담보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확정일자(법 제5조)의 보호는 그대로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만 우선하므로 담보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고나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1) 최단기간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함이 ㅇ벗거나 기간을 1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낙찰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의 갱신
① 약정에 의한 갱신
② 묵시적 갱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계약상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영세상인의 경제활동에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도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ⅱ)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ⅲ)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된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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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1)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우선변제권)

 

① 효력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도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부여장소

㉠ 공증인 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공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

㉡ 전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소

㉢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③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

 

① 특징 : 최우선변제권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 부동산 경·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권자,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임차인의 범위 : 1억 1천만 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3,700만 원

 

지역 구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임차인의 범위 : 1억 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3,400만 원

 

지역 구분 : 광역시(군·과밀억제권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임차인의 범위 : 6,000만 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2,000만 원

 

지역 구분 : 그 박의 지역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임차인의 범위 : 5,000만 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700만 원

 

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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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만일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웃너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④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1) 최단기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2)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계약의 갱신
① 약정에 의한 갱신 :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합의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계약상의 묵시의 갱신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겨웅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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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거래규제

㉠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농지소유 상한제

ⓐ 상속농지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 하는 사람은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 이농 당시 소유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 주말·체험농지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천㎡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제

ⓐ 의의 및 성격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ⅱ.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ⅲ.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ⅳ.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ⅵ.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ⅶ. 공유농지의 분할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
ⅷ.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ⅸ. 농지이용증진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ⅹ. 기타(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적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농지의 처분의무 등

ⅰ. 농지의 처분의무 :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ⅱ. 농지의 처분명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이의제기 :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강제징수 : 납부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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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개념과 형태 범위 기간 사용료 등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대법원판례 1993.7.16, 93다210).

 

㉠ 형태 :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해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판례 1976.10.26, 76다1359·1360).

 

㉡ 성립요건

ⓐ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판례 1967.10.12, 67다1920)
ⓑ 타인의 소유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대법원판례 1969.1.28, 68다1927)
ⓒ 자기 소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함이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판례 1967.10.12, 67다1920)

 

㉢ 범위 :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한다(대법원판례 1986.3.25, 85다카2496).

 

㉣ 지료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판례 1995.2.28, 94다37912).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대법원판례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 채권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기간 :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판례 1982.1.26, 81다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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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선 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용 토지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①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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