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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불이 붙지 않는다거나 요리 중에 불이 갑자기 꺼져 당황했던 경우 한번 쯤 있으신가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뜻하지 않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어떤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가스레인지 자체의 고장인 경우 보다는 주기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기는 증상들 위주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 봤습니다.
갑자기 생긴 증상을 아래 내용에서 찾아 점검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증상들이고, 간혹 서비스 점검을 받아야만 하는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미리 파악하고 평소 관리를 한다면 가스레인지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1. 주요 증상과 가스레인지 점검 및 관리 방법

 

증상 1) 따다닥 불꽃 튀는 소리가 나지 않고, 점화가 안돼요.

 
 점화손잡이 회전 시, 따다닥 불꽃 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보통 건전지 수명이 다된 경우이므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근 후, 건전지 케이스 위치를 찾아보시고, 만약 건전지 케이스가 제품 밑면에 있는 경우라면 장갑 착용 후 상판 전면부를 위로 들어 올려 건전지 케이스를 찾아 똑같은 종류의 새 건전지로 올바른 위치에 맞춰 교체해 주세요.
만약, 전기 코드선이 연결된 제품의 경우는 코드선 체결 상태와 누전차단기를 확인하세요.

빌트인 가스레인지 하부에 위치한 건전지 케이스

 
 
 

증상 2) 가스레인지 동작 중 불이 자동으로 꺼져요.

 
가스레인지 동작 중간에 부저음이 삐~ 길게 3회 울리고 불이 꺼지는 현상은 과열방지 센서가 조리용기 바닥면의 고온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 전 안전하게 가스 차단과 함께 불을 꺼주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열방지 센서 작동으로 불이 자동으로 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냄비 밑바닥에 닿아있는 과열방지 센서

 
① 직화 냄비의 사용 또는 용기 바닥이 센서와 제대로 닿지 않는 경우

② 김, 오징어, 쥐포 등을 냄비나 용기 없이 직접 화구에 굽는 경우
 

③ 고온이 필요한 볶음요리, 생선구이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경우

과열방시 센서가 작동되어 자동으로 불이 꺼지면, 충분히 식힌 후 다시 사용해 주세요.

그외에 가스 불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는 화구에 있는 가스 노즐 또는 열감지봉의 청소상태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아래 청소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증상 3) 불꽃이 작거나 점화가 잘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노즐 등 가스레인지 화구 청소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아래 부분 별 청소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1. 노즐 청소 방법
 
버너캡이 식은 것을 확인한 후 버너캡과 버너헤드를 분리합니다.

버너캡/버너헤드 분리
버너캡/버너헤드 완전 분리 후
뽀족한 바늘로 노즐 구멍을 청소해 주세요.

위 그림처럼 가늘고 뾰족한 바늘 끝을 이용하여 노즐 구멍을 청소해 주세요.
※ 주의 : 물이 묻은 행주를 사용하거나 노즐 구멍 주위를 문지르면 노즐 구멍이 막힐 수 있으며, 청소 시 드릴날 등은 사용을 금해 주세요.
 
노즐 청소가 끝났다면 버너헤드와 버너캡을 다시 원 위치에 조립 후 점화가 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노즐 청소 후에도 점화가 잘되지 않는다면 AS 점검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무리하여 청소하지 마시고, 반드시 AS 요청을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판 청소 방법
 
① 상판을 청소할 경우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소화 위치로 돌린 후, 약 30분간 상판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 주의 : 청소 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청소를 시작해 주세요.

② 삼발이, 버너캡, 버너헤드를 제품에서 분리해 주세요.
※ 주의 : 철수세미나 녹색 수세미 등 거친 수세미는 제품 외관이 긁힐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③ 상판 오염부위에 설거지용 중성 세제를 2~3방울 떨어뜨린 후  5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적셔 적당히 물기를 제거한 다음 상판의 더러운 부분을 청소해 주세요. 오염부위 청소 후에는 마른 행주로 닦아주세요.
 
④ 분리했던 버너헤드, 버너캡, 삼발이를 순서대로 조립해 주세요.
 
스테인리스 상판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사용 후에는 청소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버너캡, 버너헤드 청소 방법
 

 
버너캡이 더러워진 경우는 버너캡이 식은 것을 확인 후 버너캡을 분리해 주세요.
따뜻한 물에 중성세제를 적당량을 넣고 버너캡을 20분 가량 넣어 불린 후 부드러운 수세미나 처소용 솔을 이용하여 닦아주세요.
버너캡 청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제 위치에 장착해 주세요.
※ 주의 : 철수세미나 녹색 수세미 등 거친 수세미는 제품 외관이 긁힐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버너캡 아래쪽에 위치하는 버너헤드 청소시에도 버너헤드가 식은 것을 확인하고 버너헤드와 분리합니다.
 

약 50도씨~7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오염된 버너헤드를 20~30분 가량 충분히 담궈두세요.
담궈 두었던 버너헤드를 꺼내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하여 오염 표면을 잡고 한 방향으로 돌려가며 여러 번 닦아낸 후 맑은 물로 세척해 주세요.

세척한 버너헤드를 완전히 건조한 후 원래 위치에 조립하여 사용하세요.
 

버너캡
버너헤드

버너캡과 버너헤드, 삼발이 등은 소모품으로 일정 사용 시간이 지난 경우 청소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4. 열감지봉과 점화플러그 청소 방법
 
열감지봉은 음식물이 끓어 넘쳐 불이 꺼졌을 때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 점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불꽃을 튀겨 불이 붙게 하는 점화플러그의 경우도 최적의 성능을 위해 함께 청소해 주세요.
열감지봉과 점화플러그는 상판의 열이 식은 것을 확인한 다음 버너캡과 버너헤드 등을 제거한 후 마른 솔 등을 이용해  아래 그림처럼 청소해 주세요. 

점화플러그와 열감지봉

  

 

 

증상 4) 점화 시 불꽃이 붉은 색 또는 노란색이 올라와요

 

정상적인 가스레인지 불꽃 색(푸른색)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푸른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붉은색(적염) 또는 노란색(황염) 불꽃이 올라오는 것은 실내 습도가 높거나 실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붉은색(적염) 또는 노락색(황염) 불꽃이 보이면 실내 환기를 충분히 한 다음 다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버너캡이나 버너헤드에 음식물이 끼거나 묻어 있는 경우에도 음식물이 타면서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소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 주의 : 시중에 판매되는 가스레인지 제품은 LPG, LNG 전용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종류와 가스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종류와 가스 종류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세요.

 

 

 

2. 가스레인지 점화손잡이 파손 시 교체 방법

 
가스레인지 점화손잡이도 소모품으로 파손 시 별도로 구입하여 직접 교체해 사용할 수 있어요.
 
 
점화손잡이 교체 방법
 
① 점화손잡이를 잡고 누름 방향의 반대방향(사용자 쪽)으로 당기면 손잡이가 빠져나옵니다.

점화손잡이 분리방법

 
② 점화손잡이를 빼냈다면 새 점화손잡이의 홈 부분과 본체 연결부위 위치가 맞도록 하여 조립해 주세요.

점화손잡이 조립방법

 
③ 조립이 완료되면 점화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내용 및 이미지 출처 : https://youtu.be/Zrtk9Yt4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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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물 종류 별 장단점과 국가 별 마시는 물 수질 기준

똑같은 물이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로 이용하는 물의 종류는 수돗물, 생수, 정숫물, 이온수, 탄산수, 약수 등 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냐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종류에 상관 없이 그 원천은 모두 빗물 또는 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육지의 물은 그 순환 과정을 통해 비나 눈으로 육지에 내리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거나 지하층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물들을 이용해 우리가 마시는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물 종류에 따라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 별 먹는 물의 기준은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시는 물 종류에 따른 장점과 단점입니다.
 

마시는 물 종류에 따른 특성

물 종류 정의 장점 단점
수돗물
(상수도)
상수원(강, 호수, 저수지 등)의 물을 여러 과정과 시설을 거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한 물 가격 저렴, 쉽게 접할 수 있음, 안전하게 관리됨 예기치 않은 오염에 노출될 수 있음,
배관 노후 등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생수
(샘물)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여 담은 물 간편, 쉽게 구입 가능, 안전함 페트병 재질로 유해 물질 오염 가능(비스페놀-A 등의 환경 호르몬)
정숫물
(정수기)
정수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한 물 편리, 다양한 오염물질 제거 필터 등 가격 부담, 정기 관리 필요
이온수
(이온수기)
전기분해로 수소이온농도를 변화시킨 물로 산성수와 알칼리수 생성, 알칼리 이온수기는 의료용 기기로 분류, 의사, 약사와 상담 필요 알칼리이온수는 만성 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 발효, 위산 과다 증상 개선 효과, 산성수는 살균효과 적정 ph 유지 필요, 신장질환 환장는 음용에 주의 필요
탄산수
(탄산 첨가)
일반 물에 탄산을 첨가한 물 청량감, 변비 개선 효과 짧은 탄산 유지 시간, 가격 부담, 위장병 환자에게 주의 필요
약수
(약수터)
마시거나 몸에 바르거나 하면 약효가 있다고 알려진 샘물 자연수 오염 가능성 있음, 특정 성분 과다 함유 가능성

위 표와 같이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일반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물은 바로 수돗물과, 생수라고 할 수 있으며, 생수를 사서 나르는 불편함과 플라스틱 배출, 그리고 상수도의 배관 노후 등으로 오염이 걱정된다면 정수기를 통해 물을 필터링해서 마시는 방법이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음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시는 물 수질 기준은 크게 미생물, 무기물질,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수질 감시항목으로 나뉘어 세부 항목 별 기준이 있으며, 각 나라의 자연환경, 기후, 사회, 경제적 환경과 산업활동을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WHO에서는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씩 평생 마실 경우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며, 발암물질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 암이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1963년 수도법이 처음 제정되어 현재 60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원수 및 수돗물에서의 검출빈도, 위해도, 선진국의 관리실태, WHO의 지침 등을 참고하고, 국내의 처리기술, 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정서 및 여론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유해물질의 독성 데이터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관(IARC)등에서 시험한 독성평가 자료를 활용합니다. 1989년부터 수돗물 중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해도 평가를 통해 마시는 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수질 감시항목을 설정합니다.

법정 마시는 물 수질 기준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국내외 마시는 물 수질 기준 자세히 보기

 

먹는물 수질기준 < 배움터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배움터  Learning Place 상수도 지식 자료 제공 먹는물 수질기준  우리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상수도로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 법정수질검사

www.waternow.go.kr

 

법정 마시는 물 수질기준-미생물

물질구분 항목 WHO USEPA EU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미생물에 관한 기준(4항목)

일반세균 - TT 비정상적인
변화가 없을 것(22℃)
Normal 100/㎖ 100/㎖
(35℃ 48hr)
100CFU/
㎖이하
총대장균군 - 0/100㎖
(5%)
불검출
/100㎖
불검출
/100㎖
0/100㎖
(95%)
불검출 불검출/
100㎖
대장균 - 0/100㎖
(5%)
불검출
/100㎖
불검출
/100㎖
0/100㎖
(95%)
불검출 불검출/
100㎖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
/100㎖
- 불검출
/100㎖
불검출
/100㎖
불검출 - 불검출/
100㎖

 

법정 마시는 물 수질기준-무기물질

물질구분 항목(단위) WHO USEPA EU 영국 독일 일본 한국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지리에 관한 기준(13개
항목)

납 (㎎/ℓ) 0.01 TT
(AL 0.015)
0.01 0.05 0.04 0.05 0.01
불소 (㎎/ℓ) 1.5 4 - 1.5 1.5 0.8 1.5
비소 (㎎/ℓ) 0.01
(p)
- 0.01 0.05 0.01 0.01 0.01
셀레늄 (㎎/ℓ) 0.01 0.05 0.01 0.01 0.01 0.01 0.01
수은 (㎎/ℓ) 0.001
(total)
0.002
(inorganic)
0.001 0.001 0.001 0.0005 0.001
시안 (㎎/ℓ) 0.07 0.2 0.05 0.05 0.05 0.01 0.01
크롬 (㎎/ℓ) - - - - - 0.05 0.05
암모니아성질소 (㎎/ℓ) - - - 0.5 0.5 - 0.5
질산성질소 (㎎/ℓ) - 10 0.5 50 50 - 10
카드뮴 (㎎/ℓ) 0.003 0.005 0.005 0.005 0.005 0.01 0.005
붕소 (㎎/ℓ) - - - - - - 1.0
브롬산염 (㎎/ℓ) - - - - - - 0.01
우라늄 (㎎/ℓ) - - - - - - 0.03

 

법정 마시는 물 수질기준-유기물질

물질구분 항목(단위) WHO USEPA EU 영국 독일 일본 한국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17개
항목)
페놀 (㎎/ℓ) - - - 0.5 0.5 0.005 0.005
다이아지논 (㎎/ℓ) - - - - - 0.005 0.02
파라티온 (㎎/ℓ) - - - - - - 0.06
페니트로티온 (㎎/ℓ) - - - - - 0.003 0.04
카바릴 (㎎/ℓ) - - - - - - 0.07
1.1.1-트리 클로로에탄 (㎎/ℓ) 2(p) 0.2 - - 0.25 0.3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ℓ) 0.04 0.005 - 0.01 - 0.01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ℓ) 0.07(p) 0.005 - - - 0.03 0.03
사염화탄소 (㎎/ℓ) 0.002 0.005 - - 0.003 0.002 0.002
1,1-디클로로에틸렌 (㎎/ℓ) 0.03 0.007 - - - 0.02 0.03
디클로로메탄 (㎎/ℓ) 0.02 0.005 - - - 0.02 0.02
벤젠 (㎎/ℓ) 0.01 0.005 0.001 0.001 - 0.01 0.01
톨루엔 (㎎/ℓ) 0.7 1 - - - 0.6 0.7
에틸벤젠 (㎎/ℓ) 0.3 0.7 - - - - 0.3
크실렌 (㎎/ℓ) 0.5 10 - - - 0.4 0.5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ℓ) 0.001 0.0002 - - - - 0.003
1,4-다이옥산 (㎎/ℓ) - - - - - - 0.05

 

법정 마시는 물 수질기준-소독제(부산물)

물질구분 항목(단위) WHO USEPA EU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11개
항목)
잔류염소 (㎎/ℓ) 5 4 - - - 1 4.0
총트리할로메탄 (㎎/ℓ) 1 - 0.1 0.1 - 0.1 0.1
클로로포름 (㎎/ℓ) 0.3 0.08 - - 1 0.68 0.08
브로모디클로로메탄 (㎎/ℓ) 0.06 0.08 - - - 0.03 0.03
디브로모디클로로메탄 (㎎/ℓ) 0.1 0.08 - - - 0.1 0.1
클로랄하이드레이트 (㎎/ℓ) - - - - - 0.02 0.03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ℓ) 0.07 - - - - 0.06 0.1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ℓ) 0.02 - - - - 0.01 0.09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ℓ) - - - - - - 0.004
할로아세틱에시드 (㎎/ℓ) - - - - - - 0.1
포름알데히드 (㎎/ℓ) - - - - - - 0.5

 

법정 마시는 물 수질기준-심미적 영향물질

물질구분 항목(단위) WHO USEPA EU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심미적 영향 물질에 관한 기준(16개
항목)
경도 (㎎/ℓ) - - - 60이상 - 300, 10~100 30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ℓ)
- - - 5 5 10, 3 10
냄새 - 3 T.O.N 이상하지
않을 것
(-, 3) (2, 3) 이상하지
않을 것
무취
- - 이상하지
않을 것
(-, 3) - 이상하지
않을 것
무미
동 (㎎/ℓ) - - - - - - 1
색도 (도) 15TCU 15CU 적합 20도 0.5m-1 5도 5도
세제 (㎎/ℓ) - 0.5 - 0.2 0.2 0.2 0.5
수소이온농도 (pH) - 6.5~8.5 6.5~9.5 5.5~9.5 6.5~9.5 5.8~8.6 5.8~8.5
아연 (㎎/ℓ) 3 5 - 5 5 1 3
염소이온 (㎎/ℓ) 250 250 250 400 250 200 250
증발잔류물 (㎎/ℓ0 1000 500 - 1500 - 500 30 - 200 500
철 (㎎/ℓ) 0.3 0.3 0.2 0.2 0.2 0.5 0.3
망간 (㎎/ℓ) 0.1
0.5(p)
0.05 0.05 0.05 0.05 0.05
0.01
0.05
황산이온 (㎎/ℓ) 250 250 250 250 240 - 200
알루미늄 (㎎/ℓ) 0.2 0.05~0.2 0.2 0.2 0.2 0.2 0.2
탁도 5NTU PS
(0.5-1.0
NTU)
INTU 4
(formazin)
1.5도
(formazin)
2도 정수장 0.1,
수도꼭지 1도
0.5NTU

 
[내용 출처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https://www.waternow.go.kr/

 

www.waterno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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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토지 등의 재산을 둘러싼 소유권 싸움 못지않게 많이 나타나는 사건은 채무관계이다. 여기에는 채무 이행 요구, 물건의 매매대금 지급 관련 등이 있다. '빌린 돈(債錢)'을 갚으라는 요구에도 다양한 채무관계가 있겠지만, 민간에서 행해지던 고리대에 관한 것도 적지 않았다. 빈농들은 농사를 짓거나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리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채무는 직접적인 채무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먼 길을 함께 다녀온 족인(族人)이 경비를 갚지 않았다거나 때로는 약을 먹고 약값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빌린 돈을 갚고 난 뒤에는 다시 추급요구를 할까 걱정하여 관에 입지성급(立旨成給, 관에서 공증하는 문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입지(立旨) 문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 밖에 물건의 매매대금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으며, 목화, 약재, 목재, 포, 생견, 철물, 당물과 등의 물품값을 둘러싼 송사가 일어났으며, 더불어 이 시기의 다양한 상품의 매매 실태도 함께 알 수 있다.

또, 옥사(獄事, 크고 중대한 범죄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사건)에 따른 비용을 물리는 것도 채무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옥사(에 따른 비용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또는 가족이 부담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살옥(殺獄, 살인 사건에 대한 옥사)에 대해 초복검(시신의 첫 검안과 재검안)에 사용한 부비(浮費, 일하는 데 써 없어지는 비용)를 가족, 친지에게 물려서 결국 집안 물품과 전답까지 사용한 예까지 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살인이 일어나도 검안에 따른 비용 때문에 관에 알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또, 대가를 받고 소를 먹이다가 소가 죽은 경우도 있었는데, 소를 먹이는 과정에서 소가 죽으면 당연히 배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소 주인도 손해를 보지만, 먹여 기르는 사람도 그간 들였던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 관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액수를 정하라고 하고, 관에다가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채무관계 외에 농민적 권리와 관련된 갈등도 많은데 여기에는 소작권, 초지, 수리 이용권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인의 경작권이 인정되었는데 주주의 갑작스러운 이작, 탈경에 대해 작인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점은 '목민서'에서도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특히 파종 이후에는 경작권을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주가 소유권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파종 이후까지 자의에 의해 작인의 경작권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 이 과정에서 새로이 경작권을 얻게 된 농민이 구 작인의 항해와 저항 때문에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경작권 이외에도 농업과 관련 있는 초지, 수리 등의 이용권을 둘러싼 갈등도 보인다. 특히 수리의 확보를 둘러싸고 면리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집단적인 등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때로는 공동수리시설이 개인의 토지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촌리민과 개인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보를 축조함으로써 개인의 토지에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참고 : 조선시대 민장의 내용으로 보는 갈등들-① 부세 운영에 대한 호소]

[참고 : 조선시대 민장의 내용으로 보는 갈등들-② 민간의 갈등]

 

[참고 : 조선시대 민소(재판)의 절차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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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갈등으로는 지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로 노비, 토지 등의 재산을 둘러싼 소유권 싸움이었으며, 그 외에 도난, 서로간의 시비를 비롯한 소소한 싸움이 있었다.
 
먼저 토지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당시로서는 큰 돈이 필요하면 우선 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환퇴(環退)라는 제도가 있었다. 환퇴는 일종의 조건부 매매로서, 소유권 이전을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 일정한 시기 이내에 소유권 봔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소유권 이전과는 다른 전근대적인 매매형태라고 하겠다. 그런데 원주인이 환퇴를 요구하였지만 현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관에 민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토지뿐 아니라 시장(柴場, 관청의 땔감 채취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 ), 심지어 가옥도 환퇴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환퇴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어 환퇴조건이 없이 매입하였거나 매입한 지 오래된 토지에 대해 환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광무5년 전답환퇴명문(光武五年田畓還退明文)/ⓒ국립중앙박물관

다음으로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일들도 더러 있었다. 주로 권세가들이 저지르게 마련이었는데, 물론 멀쩡한 토지보다는 개간지를 대상으로 하기가 쉬웠다. 새로이 개간하거나 이용한 지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여 빼앗거나, 분명히 민결인데도 궁방전에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여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심지어 오래전에 빈 땅에 가옥을 지은 것을 뒤늦게 빼앗으려 한 사건도 있었고, 문권을 위조하여 전답이나 시장(柴場)을 빼앗으려 한 사건도 있었다.
 
매매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투매, 암매, 이중 매매 또는 매매 방해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를테면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 몰래 팔아 버림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중의 위로 담이나 산지 등을 족인 등 특정인이 팔아 버렸는데 문중이 이를 뒤늦게 알고 문제 삼음으로써 갈등이 빚어졌다. 전당잡힌 전답을 방매하거나 고의로 이중 매매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주인이 전답을 매매하려 할 때 이를 경작하는 작인이 매매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주인이 바뀜으로써 경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한 것이다.
 
노비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았다. 소유노비의 매매과정이나 노비신분의 확인에 따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산송은 산지를 둘러싼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소유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 유교적 윤리에서 부계 중심의 종족질서가 형성되어 가면서 부계친족의 분묘를 모시는 족산(族山)이 형성되어 갔다. 이처럼 족산을 갖추고 지켜 나가려면 인근에 분묘를 가진 측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문중조직이 분화하면서 친족 내에서도 산송이 일어나게 되었다. 후손 간에 산지를 나누어 사용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 또 경계를 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윤상정 산송소장(尹相定山訟訴狀)/ⓒ국립중앙박물관

한편으로 유교적 상·장례와 종족의식이 시대가 내려오면서 중인과 양인층에게 확산되면서 이들도 분묘를 위한 산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특히 여건이 좋지 않은 양인층으로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암장을 하고 발각이 되면 도피하는 일도 벌어졌다. 따라서 관에서도 투장한 자가 도망하면 집안의 문장(門長)을 잡아 오라고 명령하기도 하였다.
 
산지의 매매를 둘러싼 문제도 일반토지보다 복잡하였다. 산지 속의 분묘에 대한 이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입 이후에도 끊임없이 산송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 산지의 목재 이용권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산지를 소유한 쪽에서는 목재 등에 대해 배타적인 이용권을 확보하려 하였고, 생계를 위해 산림을 이용하려는 쪽에서는 몰래 작벌하면서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권과 산림에 대한 공동 이용권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동 이용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빈농층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계급적·계층적 대립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를 가진 집안은 족계를 형성하거나 집안끼리 연대하여 금송계(禁松契)를 결성하면서 산지를 수호하고 민인들의 산림 이용을 철저하게 통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향촌공동체의 금송계와 연대하여 산지를 수호하면서 반대급부로서 시초 채취권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목재를 이용하려는 측은 무리를 지어 입산하여 나무를 작벌하였다. 특히 읍저의 초군(樵軍)들은 읍저의 세력을 믿고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 조선시대 민장의 내용으로 보는 갈등들-① 부세 운영에 대한 호소]
 
[참고 : 조선시대 민소(재판)의 절차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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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을까? 여기에는 부세문제가 첫 번째로 꼽힌다. 이 경우 부세 운영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도 있고, 부세를 통해 관의 조치나 지배구조에 대하여 저항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먼저 부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전답이 진전(陳田)이 되었거나 재해를 입어서 경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제때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전세를 낼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지면적 이상으로 세가 매겨지거나(加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수세결수가 책정되는 등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경우 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서원, 감색 등이 농간을 부렸을 수도 있다.

서병훈 면세청원소장 일괄(徐秉勳免稅請願訴狀一括)/ⓒ국립중앙박물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이정하도록 하거나, 때로는 잘못 책정되었다면 담당자를 처벌하고 그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처리를 맡기면 잘 해결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수세가 잘못 들어왔다면 그쪽으로 이록(移錄)해야 하는데, 관에서 이록받을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여 민간에 책임을 넘기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양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에서는 가급적 현상 유지, 또는 민간에서 알아서 수세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나 경작자가 몇 차례 바뀌어도 파악하지 못하고 처음 책정되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농민들은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사일뿐 아니라 제대로 전세가 매겨지는지, 전세를 책정하는 이서들이 농간을 부리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였다. 더구나 지주들은 점차 전세를 작인들에게 넘기는 추세여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다음음 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군정은 토지보다 변동이 심한 사람을 직접 다르기 때문에 문젯거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역의 탈급에 대한 호소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한 사람에게 군정이 이중삼중으로 부과되거나(첩역),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들에게 매겨지거나,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 계속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때로는 양반인데 군역이 매겨졌다고 하여 탈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조사를 한 뒤 처리해야겠지만 당연한 요구의 경우에도 해결이 쉽지만은 않았다. 군역은 고을-면-리 단위로 일정한 액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내려오기도 해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관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탈급하려는 사람에게 대신 군역을 맡을 사람을 구하라고 윽박질렀다. 죽은 사람의 탈급도 잘 들어주지 않는 형편이어서 나이가 많다거나 병을 호소하는 경우는 아예 논의조차 어려웠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 1863년경 강원도 철원(북면 원지리)에 사는 평민 김복동의 집은 군역이 5명이다. 그와 아우, 그리고 세 아들이 모두 군역을 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군역이 부과되었다. 셋째 아들에게는 다른 군역이 중첩하여 부과되었던 것이다. 이는 면임 윤도신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같은 마을의 이응규라는 자가 벌을 받게 되면서 두 군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벌을 대체하였는데, 면임은 이용규에게 뇌물을 받고 군역 하나를 빼 주었고 대신 김복동의 셋째 아들에게 중첩해서 배정하였다. 이에 김복동은 민장을 올렸는데, 관에서는 몇 차례 시간을 끌다가 1년 만에 그 역을 탈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면임의 농간에다가 관에서 늑장을 부리다가 여러 차례 호소하자 뒤늦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이런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처리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한능 탈역청원소장(諸漢能頉役請願訴狀)/ⓒ국립중앙박물관

환곡의 경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였다. 양반의 경우 '가세가 빈궁'하다며 환곡 분급을 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농민들은 도망이나 유리, 사망으로 인해 분급을 면제받고자 하였다. 환곡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호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유서필지>에 부세에 관한 민장은 군역과 환곡의 사례가 있는데, 군역은 양반가와 관련된 것인 반면 환곡은 가난한 집에서 분급을 받더라도 나중에 갚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도 본래 환곡은 흉년 구제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분급을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1872년 철원 갈말면 동막리 도기점에 사는 김서경은 자식 하나 없이 맹인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등짐장수였다. 김서역에게도 환곡이 배정되자, 이를 갚기 어려웠기 때문에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에 관에서는 환곡을 강제로 분급하기 때문에 탈급을 하려 하지 않았다. 김서경은 자신이 떠돌이생활을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고, 결국 관에서는 이런 자에게 분급하면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는지 제외시켰다. 이처럼 한사코 환곡을 받지 않으려고 민장을 올리는 점에서 환곡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고을에서 부과하는 갖가지 잡세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잡세는 특별한 원칙 없이 지방관이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일반민들에게는 삼정보다 수탈적인 것으로 비추어졌을 수도 있다. 잡역 또한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촌리의 실정이 너무 어렵거나, 또는 본래 역에서 제외된 제역촌(除役村)이라는 이유로 탈급을 요구하였다. 잡역은 대체로 동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동민들이 등장을 통해 잡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관에서는 의례적으로 그냥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이상의 부세에 관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국가와 관에 대한 민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는 담세자인 일반민중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전세는 토지를 가진 양반층이 민장을 많이 올린 반면에 군역, 환곡, 잡세 등은 일반민의 호소가 더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호가 아닌 대부분의 양반은 평민들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조선 후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의 분할 상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주가 가진 토지규모도 줄어들었다. 이를 막기 위해 장자에게 토지를 집중하거나 많은 전답을 제위전(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으로 할당하고 종손에게 관리하게 하여 종가형 지주가 출현하였다. 반면에 종손이 아닌 경우 토지규모는 더욱 영세해졌고, 또 한편 관료가 되지 못함으로써 신분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8, 19세기에 개별 농민의 경작면적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실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비해 부세의 종류와 액수는 늘어나고 있어 민의 호소, 저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세는 대체적으로 개인에게 납부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주로 감면 등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실제 부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촌리의  공동적인 책임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정의 경우 이정법(里定法)이라고 하여 군액의 충원을 촌리에서 책임져야 했다. 잡세의 경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리에서 힘을 모아 토지를 마련하는 등 공동납 방식이 채택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세문제에 대해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촌리단위로 대응이 필요하였다.

 

[참고 : 조선시대 민소(재판)의 절차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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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선시대에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삼법사(三法司), 사송아문(詞訟衙門), 직수아문(直囚衙門) 등이 있는데, 이중 삼법사는 중앙의 형조, 한성부, 사헌부를 가리킨다. 사송아문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방의 군현, 감영, 서울의 한성부, 자예원, 형조, 사헌부를 가리킨다. 직수아문은 죄수를 직접 구금할 수 있는 기관들로, 가두어 놓고 심문할 정도의 중죄인을 다루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예원, 종부시, 관찰사, 수령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여러 기관은 재판과 형벌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였는데, 특히 지방의 경우 각 도의 관찰사와 군현의 수령은 사송아문, 직수아문에 속하여 중요 재판기관으로 설정하여 행정을 담당할 뿐 아니라 재판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관찰사는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인 유배형까지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령은 태(笞) 이하의 범죄에 대한 재판과 형벌권을 지니고 있었다. 그 이상의 범죄는 심리를 한 다음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병영, 통영 등의 군문도 상당히 광범위한 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감영만큼은 아니지만 지방 군현보다 상급기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조선시대 동헌/ⓒ오마이포토

 

수령의 재판권

수령의 임무 일곱 가지(수령칠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조세 수취와 재판이라고 한다. 더구나 조세 수납은 자신의 형벌권의 뒷받침을 받아 완수하고 있었다. 수령은 조세 납부 기관을 정해 담당자를 독려하고, 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담당자와 납부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독납하였다.

**수령칠사 (守令七事,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의 통치에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임무)
농상성(農桑盛 :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戶口增 : 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닦음)·부역균(賦役均 :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의 일곱가지로서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 있다.

이처럼 수려의 재판·형벌권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형벌을 당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이러한 형벌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소를 하게 된다.
 
이렇듯 한 지방의 소송은 해당 지방관이 담당하였다. 다만 지방관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이웃고을의 수령이 겸관으로서 민장을 받아 처리하였다. 양쪽 지방 사람이 재판에 관계될 때에는 원고는 피고가 있는 지방의 수령에게 민장을 내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에게 무언가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다스리는 지방 수령의 힘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판의 과정은 먼저 원고가 민장을 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 고을 백성이면 누구나 민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양반이나 노비나 신분의 제한 없이 제출하는데, 노비의 경우 주인을 대신해서 내기도 하였다. 때로는 등장이라 하여 집단적으로 내기도 하였는데, 주로 면리공동체, 문중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관임, 면·이임이 행정 보고로서 내기도 하였다. 제출자는 어느 면, 어느 동 누구라고 쓰고, 다른 고을 사람일 경우에는 어느 고을 누구라고 밝혔는데, 이 경우 소송 상대나 관련된 물건이 이 고을에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소송의 성격은 다양하였다. 형사 고발, 민사소송 제기, 행정적 청원, 행정 소송, 행정 보고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재판 자체가 수령에 대한 일종의 청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령의 입장에서는 재판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수령의 일상적 업무의 한 부분인 한편 조세 수취 등 다른 임무도 재판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민장은 대개 제출자가 직접 관정에 가지고 와서 제출하였다. 수령의 집무 지침서에는 민장은 반드시 해당자가 직접 와서 바치도록 하고, 이를 문지기나 관속들이 밖에서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면하여 호소하는 백성이 있으면 다른 일을 멈추고 전념하여 자세히 듣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함께 보기 : 민장(民狀)이란?]
 
민장이 들어오면 수령이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 수령은 민장을 물리치기도 한다. 이를테면 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될 때는 올리지 말도록 제사를 썼다. 당사자를 대질시켜야 할 경우에는 피고를 대동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피고는 '척隻'이라고 불렀는데, '척지지 말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를 대동하여 재판정에 출두하면 심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서로 화해하여 관에 나오지 않기도 하고, 피고가 수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원고는 "피고가 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관에서 사람을 내어 붙잡아 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면 수령이 이를 받아들여 면주인이나 형리를 시켜 피고를 붙잡아 오게 되고, 피고는 관령 거역죄로 치죄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소소한 다툼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를 고발하기가 어려웠고,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령은 이졸이 촌리에 나가면 폐단이 생기므로 보내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붙잡아 오게 하였다. 때로는 피고를 데려오지 못해 송사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물론 피고가 관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판결은 가능했지만, 수령의 집무 지침서들은 되도록 공정한 편결을 위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였다.

소장(訴狀)/ⓒ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하여 대부분의 송사는 간단한 대질심문만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큰 송사의 경우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처리의 내용은 민장 말미에 제사를 써서 당사자에게 내주었다. 관은 이러한 사건 처리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다만 그 내용을 최소한 보존할 목적으로 <민장치부책>을 작성하였다. 다라서 민장을 낸 사람이 이를 보관하며 필요할 때는 연결하여 민장을 내어서 심리의 시속성과 판경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민장이 제기되었을 때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제사(題辭)'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건의 확정 판결일 수도 있고 심리를 진행해 가는 과정의 명령이기도 하였다. 제사는 민장의 말미에 적어서 민장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다. 때로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면 대가를 받고 사건의 전말과 판결내용을 자세히 적은 판결문을 작성해 주었다. 민장 제출자는 제사가 적힌 민장을 증거문서로 삼거나 제사에 기재된 관령을 수행하도록 지시된 자에게 직접 제시하였다.
 

민장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민장은 일반민이 제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개인이 제출하기도 하고 집단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개인이 제출하였는데, 개인의 이해관계가 담긴 소소한 사건이 많기 때문이며,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그 내용은 다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의 경우 억울함을 해결할 방안이 없어 민장을 쓰기도 하고, 우월한 처지에서 관의 힘을 보태어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서병훈 채권추심 소장(徐秉勳債權推尋訴狀)/ⓒ국립중앙박물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제출도 적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촌을 단위로 하는 촌리민이 가장 보편적이다. 드물지만 문중이 주체가 되기도 하고, 지주들이 소작인과의 갈등 때문에 등장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양자는 같은 집단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같은 문중에 속하는 지주들이 도조 추급을 위해 함께 등장을 내기도 하였다. 다만 문중의 역할은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 반면에 같은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고 있는 소작인들이 나서기도 한다. 때로는 면리의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촌리민이 힘을 모아 등장을 제출하기도 한다. 정약용 같은 경우 , 등소에 앞장선 이들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았는데, 이들이 당시 면리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나섰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면세청원소장(訴狀) 초고/ⓒ국립중앙박물관

또 하나 면·이임과 같은 말단 행정 담당자들이 민장을 내기도 한다. 이를 일반민의 경우처럼 민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면리 전체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종 부가세나 잡세, 군역의 이정, 감면을 요구하고, 때로는 공동부역이나 기강, 산송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부세의 부과와 징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려움과 부세 거납자들에 대한 처리를 하소연하기도 한다. 스스로 직임을 그만두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많았다. 이들이 올린 것은 민장이라기보다 행정적 보고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관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저항적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용으로는 부세제도의 불합리성과 탐학성에 저항하는 일반민인들의 모습을 은근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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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이미지 출처 : 웰스렌탈몰)

어쩌다 보니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된 시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정도 되었을까? 아니 그보다는 조금 더 된 듯한데, 아무튼 어느날부터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도시 곳곳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붙고, 뉴스나 각종 알림에서는 그 날과 각 지역 공기의 질을 알려주는 소식으로 가득하다.
이렇듯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환기는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 좋음'인 날을 손꼽아 기다리거나 비가 내릴 때나 해야하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업무부터 학습, 취미 및 여가 생활, 휴식까지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면서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공기 중 유해물질은 호흡기와 안구, 피부 건강을 위협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 몸과 옷에 붙은 미세먼지는 실내에 침투해 공기를 오염시킨다. 침구나 가구에 서식하는 진드기와 곰팡이,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반려동물 털 등도 실내공기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어쩌다 보니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되어버렸다.
최근에는 집안 공간 별로 여러 대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진드기,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과 '동거' 중인 우리 가족에게 깨끗한 공기는 건강한 식단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로 공기청정기를 필수가전 0순위로 꼽는 이유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는 가족과 동료의 건강을 위해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인 만큰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어떤 공간에' 놓느냐를 고려해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청정 효율을 높이는 공간 별 공기청정기 선택 노하우!

 

온 가족의 쉼터인 거실(사무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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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30평 대의 집이어도 거실의 크기는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공간의 면적을 고려한 후 적정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에어컨을 선택할 때와 유사하며, 거실의 면적보다 용량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면 청정 효과가 떨어지고, 청정기가 최대의 힘을 발휘해야 하면서도 공기 청정 시간도 더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소비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실이 넓은 편이라면 공기가 순환하는 방식이나 범위를 살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거실은 외부 유해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공간이므로 넓은 공간의 공기를 강력하고 빠르게 청정해 주는 제품이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아늑한 휴식처인 침실

미세먼지 집진율/저소음 기능 체크하기

침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다. 이불 등의 침구류는 진드기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므로 잠자는 동안에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낱낱이 정화시켜줄 수 있도록 집진율(공기청정기의 실질 오염물 제거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잠을 자는 침실 특성상 소음이 너무 크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소음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자.
 

안전하고 깨끗해야 하는 아이방(놀이방)

안전 기능 유무/소형 제품

아이방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는 성능은 물론 안전성과 크기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토출구를 만졌을 때 손 끼임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췄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아이방은 규모가 크지 않고 장난감이나 책, 놀이기구 등을 수납한 경우가 많으므로,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자칫 공기청정기가 넘어져 깔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사고에도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소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사용 공간에 맞는 공기청정기 선택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공기청정기는 이름 그대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제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브랜드나 디자인 등도 선택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기청기는 탁하고 오염된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한 제품이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핵심은 필터에 있다. 공간에 맞는 성능과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탑재되는 필터의 성능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헤파필터는 가장 중요한 필터이므로 H 등급이 높으면 높을 수록 좋지만,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성비를 따져 H11 등급 이상을 선택하되, 가능하면 H12~14 등급 사이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부가적인 기능들이나 편의 기능들이 많이 탑재된 공기청정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기능들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물인터넷(IoT)을 지원하는 기능은 한번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 보면 집 안의 냄새나 가스도 확연히 잡아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장기간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가스로 인해 눈과 코가 따끔했던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하면 집에 도착하기 전 미리 집안 공기를 청정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 이미지 출처 : 웰스렌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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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정의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주택의 종류

 

(1) 구조상의 분류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가 660㎡를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① 국민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랴되는 주택

②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① 원룸형 주택

㉠ 세대별 주거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다음의 시설 등을 말한다.

① 기숙사(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② 다중생활시설

③ 노인복지주택

④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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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가 광고를 해 BTS 정수기로 더 많이 알려진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아이콘2 냉온정수기(CHP-7211N)를 자가 관리형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6개월마다 코웨이에서 택배를 통해 필터를 배송받게 되며,
처음 아이콘2 정수기를 설치하고 6개월차에 막 다다른 분들은 막상 필터가 택배로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듯합니다~!
바로, 아이콘2 정수기는 방문관리뿐만 아니라 자가관리도 염두에 두고 만든 정수기답게
필터 교체 방식도 원터치 방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가관리형 필터가 택배로 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콘 정수기2(CHP-7211N) 필터를 교체하는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반드시 전원이 켜져(ON 상태)있는 상태에서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
만약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필터를 교체하면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필히 주의하면서 필터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필터 교체 방법과 순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단계. 정수기 필터 교체 안내 메세지 표시 및 상단 커버 분리

아이콘2 정수기의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위 사진처럼 전면 조작부에 한글로 '필터 교체' 안내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택배로 받은 필터를 교체해 주면 되는데요,
필터 교체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필터 교체 중간에 코크에서 약간의 물이 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크 아래에 컵을 하나 놓아두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코크 아래에 빈 컵을 놓아주세요.

② 정수기 상단 커버를 뒤로(화살표 방향) 밀어서 열어주세요.
 

③ 정수기 커버를 분리한 다음 뒤쪽에 위치한 하늘색(빨간선 표시 부분) 덮개를 살짝 눌러 열어주세요.
 
 
 

2단계. 필터 교체하기

 
필터 덮개를 열면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양손을 이용해 뒷면 방향으로 밀어 분리한 다음, 위로 들어올려 필터를 정수기에서 꺼내고, 새 필터를 같은 위치에 넣어 장착하고 덮개를 닫아주세요.

①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필터를 제품 뒷면 방향(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분리해 주세요.
 

② 분리한 필터를 위로 들어올려 정수기에서 꺼내주세요.
 

③ 새 필터를 장착하기 전 반드시 필터 꼭지 부분에 있는 마개를 제거해 주세요.
 

④ 새 필터의 꼭지가 앞면 방향으로 가도록 넣은 후 꼭지가 장착되도록 밀어 넣어주세요.
필터 장착이 완료되면 열려있는 필터 덮개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닫아주세요.
 
 
 

3단계. 필터 자동 세척(플러싱)

 
필터 교체가 모두 끝나면 필터 세척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아이콘2 정수기는 필터 교체가 끝나고 정수기 상단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플러싱) 대기모드 상태가 되며, 이때 세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호수 또는 5리터 이상의 용기를 코크 아래쪽에 받쳐 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출수] 버튼을 눌러 필터 세척(플러싱)을 진행해 주세요.

① 정수기 상단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 대기모드 상태가 됩니다.
 

② 코크 아래에 세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배수호스 연결 또는 용기를 받쳐 두고, [출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을 진행합니다. 필터 세척이 완료되면 배수호스 제거 또는 용기의 물을 버려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ㅎㅎ
 
이상으로 아이콘2 냉온정수기 자가관리형 필터 교체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필터 교체가 익숙하지 않은 처음에는 교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위 순서대로 직접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손쉽게 필터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면 다른 정수기와 조금 다르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과, 필터가 제자리에 맞게 장착되어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 그리고 필터 자동 세척 시에 세척된 물이 나오는 걸 큰 용기를 받치거나 배수 호스를 연결해 물이 다른 곳에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니 기억해 두세요~!!!
그럼, 아이콘2 정수기 필터 교체 방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꼭 정수기 자가관리에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내용 이미지 출처 : 코웨이오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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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자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③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④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2) 재개발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2. 정비사업 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① 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에 따른 방법(현지개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건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의 ②~④까지에 따른 방법(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토지주택공사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 시장·군수등이 위 ㉠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

 

③ 위 ②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① 및 ③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3)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조합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대행자

1) 대행사유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2) 사업대행개시결정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대행의 방법

① 대행의 기간 및 방법 :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②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대행자의 의무 및 권리

① 대행자의 의무 : 사업대행자는 대행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의 권리 :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5) 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완료보고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유권이전의 고시 후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등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행완료고시 : 시장·군수등은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완료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인계·인수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 권리·의무의 승계 : 업무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5) 시공자 선정

1)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등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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