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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민장(民狀)이란 일반 백성이 관청에 올리는 소장(訴狀)을 말하는데, 옛날 당시에는 소지(所志)라고 하였다. 자신이 '뜻한 바'를 관청에 요청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러한 민장은 소송, 청원, 진정 등 관청의 판결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공권력의 도움을 위한 모든 사건들이 대상이 되므로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는다. 민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집단소송의 개념처럼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관청에서는 제출받은 민장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더불어 처리결과를 따로 정리해 모아 두었는데 이것을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이라고 하였다.



[소지(所志)/e뮤지엄(박물관포털)]



민장을 통한 소송은 형사 고발에서 부터 민사소송, 행정적 청원, 행정 소송, 행정 보고 등 매우 다양했으며, 이는 재판 자체가 수령에 대한 일종의 청원 형태이기 때문이었다.

민장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부세문제와 민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인데, 부세 문제는 생활기반인 토지와 관련된 전정, 안정적인 노동력과 관련된 군정, 그리고 19세기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환정(환곡), 그리고 각 지방 고을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했던 잡세 등이 주된 것이었다. 즉 조선후기 '삼정문란'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민간의 갈등으로는 노비, 토지, 재산 등을 둘러싼 소유권 문제와 산지(山所) 즉, 묘터를 둘러싼 산송, 채무와 관련된 소송, 소작권, 초지, 수리 이용권 등을 둘러싼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더불어 관의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불만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민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기관, 나아가 왕에게 까지 호소하기 하였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되는 경우에는 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농민항쟁의 발생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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