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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의 등장 배경

 

 

패시브하우스?!
기후변화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건축 분야의 움직임으로 나온 결과 중 하나

 
 
역사적으로 그 어느때 보다 숨가쁘게 발전해 가는 현대문명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구'라고 하는 인류가 터잡아 살아가는 장소의 기후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후변화위기'이다. 날로 발전하는 기술의 이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전세계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와 더불어 물부족, 식량부족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늦은감이 있지만, 위기감을 느낀 선진국을 필두로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가는 중이다. 패시브하우스도 이러한 기후변화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건축 분야의 움직임으로 나온 결과 중 하나이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독일 같은 중부유럽 국가에서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라는 건축물이 널리 퍼져 가고 있다. 패시브하우스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약 20,000채의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이 보급되었고, 학교, 유치원, 아파트, 병원 등 다양한 건축물로 확산하는 중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패시브하우스의 수가 1,000채가 넘으며, 2020년부터는 개인용 단독주택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축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들 국가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한 국가는 같은 중부유럽 국가인 스위스이다. 패시브하우스 컨셉트는 거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데, 주거용의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과 공장 건물까지도 패시브하우스 컨셉트에 따라 건축되었다.

 


친환경 건축의 대표 모델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의 정의

 

 

 

실내에서 순환하는 공기를 계속 재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집안으로 공급되는 공기에 대해 야간의 난방을 해줌으로써 실내 쾌적성을 성취할 수 있는 건축물

 
패시브하우스는 주거용 건물이나 비주거용 건물에 상관없이 에너지 수요가 대단히 적은 건축물을 말한다. 패시브하우스의 성립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난방과 냉방을 위한 최대 부하가 10W/㎡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패시브하우스를 처음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킨 연구자나 건축가들이 단순희 에너지 소비를 낮추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쾌적한 실내 공기온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해야만 하는 최소의 에너지값을 찾는 가운데 도출된 것이다.

쾌적한 실내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실내온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쾌적감을 줄 수 있도록 적당하게 높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내 공기가 신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선하면서도 적당하게 따뜻한 공기가 항상 실내로 유입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라디에이터나 온돌 같은 커다란 난방설비를 설치한다. 이들 난방설비는 실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 실내에서 돌아다니는 공기를 데워 준다. 만일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따뜻한 실내를 유지하려 한다면 난방설비의 규모는 대단히 커져야만 한다.

이러한 건축물과 달리 패시브하우스는 육중한 라디에이터 같은 액티브한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의 조건, 즉 실내 공기가 신선하면서 따뜻한 상태를 만들어 내는 건축물인데, 바로 여기서 패시브하우스의 정확한 정의가 도출된다. 액티브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실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신선한 공기를 조금 데워 주거나 식혀 준 다음 이것을 건물 안에서 퍼져 나가게 하면 된다. 집안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약간 데워 줌으로써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패스브하우스는 '실내에서 순환하는 공기를 계속 재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집안으로 공급되는 공기에 대해 야간의 난방을 해줌으로써 실내 쾌적성을 성취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된다.

중부유럽에서는 단위면적 제곱미터당 난방 에너지 소비가 15kWh 이하이고, 일차에너지 소비가 120kWh(103,200Kcal/㎡) 이하인 건물을 패시브하우스로 정의한다. 이 값은 지역에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중부유럽보다 겨울철 평균기온이 낮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이 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겨울철의 난방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냉난방 에너지와 일차에너지 소비가 중부유럽의 경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패시브하우스의 정의로부터 도출된 난방부하가 최대 10W/㎡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건물은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에 맞도록 건축될 수 있다. 난방부하를 최소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단열, 기밀성, 열회수 환기 시스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열교(heat bridge)를 최소화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가능한 한 줄이면 어떤 건물이라도 패스비하우스 형태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주거용 건물은 물론이고 사무용, 상업용, 공장 건물의 경우에도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에 맞는 건물이 선을 보였다.
 


패시브하우스의 보급 과정

 

 
 

리모델링을 통해서 실현되는 패시브하우스형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패시브하우스는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것

 
 
패시브하우스의 패시브하우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빠르게 확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91년, 독일 다름슈타트에 최초의 패시브하우스가 완공되었을 때, 건축가들은 난방 에너지 소비가 보통 건축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건축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 건물이 완공된 후 2년 동안 실제 난방 에너지와 일차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한 결과, 에너지 소비가 원래 예상했던 바와 같이 보통 건물의 10% 이하(㎡당, 12kWh, 즉 석유 1.2리터)로 나왔을 때에도 건축전문가들은 대부분 그것은 일회성의 수치이며, 실용성에 의문을 가지며,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회의적인 평가와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그 후 수년 간 중부유럽에서 패시브하우스의 보급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8년이 지난 1999년까지 독일에 세워진 패시브하우스형 주택의 수는 모두 100개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2000년에는 400개를 넘어섰고, 2005년에 4,000개, 2006년에 6,000개에 도달했던 것이다.
 
 
[중부유럽 패시브하우스 적용률 특징]

독일신축 건물 중 약 20~25% 이상이 패시브하우스 또는 유사 기준 적용세계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국가, 정부 지원 활발
오스트리아신축 공공건물의 50% 이상이 패시브 기준 적용빈(Wien) 시는 2020년부터 모든 공공건물에 패시브기준 의무화
스위스전체 주거건축의 약 15% 이상이 패시브 또는 미니에너지(Minergie-P) 기준 적용고산지대 단열 요구가 높아 민간 참여도 큼
벨기에·룩셈부르크일부 지역은 **제로에너지 건축(패시브 포함)**을 법제화루벤 등 도시 중심으로 보급

 
중부유럽에서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패시브하우사가 퍼져 나가는 이유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 지역 국민들의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체에서도 환경문제의 해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들 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생태적으로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패시브하우스는 보통 건물에 비해서 에너지를 대단히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그 만큼 온실가스를 적게 방출한다. 이것은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데, 그리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패시브하우스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독일에서는 원자력발전을 없애면서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의 20%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나리오의 핵심내용은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줄어든 에너지 소비의 50%를 차지하도록 늘린다는 것이다.
 
이미 몇 개의 원자력발전소는 폐쇄되었고,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는 대단히 활발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2008년 중엽 독일의 전기생산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15%에 했으며, 2020년에는 총 전력 소비량의 45.3%를 차지했다. 2006년 말에는 약 10% 정도였다. 에너지 소비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많은 시민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 집 지붕에 아주 많은 태양광 발전기와 태양열 집열장치를 설치하여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데 동창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이 패시브하우스 컨셉트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기후변화와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 부문의 부흥을 위해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상가능 에너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판매회사들이 원가 이상으로 반드시 구매하도록 강제한 '재생가능 에너지법(EEG)'이다. 이 법에 따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수력발전, 바이오발전, 지열 등 온실가스를 내놓지 않는 에너지 이용 발전시설들이 널리 퍼져 가고 새로운 기술들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기 위해 2001년에 건물 에너지 규정을 강화하여 신축건물의 경우 ㎡당 연간 난방 에너지 소비량이 70kWh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EnEV)을 도입하였다. 보통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당 연간 200kWh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강화된 규정이다. 건물의 난방온수용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5%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독일 정부에서는 정부 산하의 재건은행을 통해서 패시브하우스를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약 5만 유로의 건축비를 장기 저리(약 3%)로 융자해 주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다. 표준제품이 생산되고 대량산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가격도 크게 낮추어졌다. 물론 그 결과로 건축비도 줄어들었다. 1991년에 건설된 독일 최초의 패시브하우스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가는 대부분의 필요 제품을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제작하도록 했다. 제작비가 대단히 많이 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비도 현재의 패시브하우스 건축비와 비교할 때 당연히 많이 들어갔다. 당시에는 주택당 약 5만 유로의 초과건축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2001년에는 초과건축비가 주택당 그때의 10분의 1이하로 줄어들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패시브하우스는 지난 몇 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급격한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패시브하우스 건축방식에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패시브하우스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건축비도 현재 기존의 건축방식보다 약 8% 정도밖에 더 들어가지 않지만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유럽에서는 한국과 달리 건물을 지으면 수십 년 후에도 헐지 않고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신축되는 건물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들 국가에서는 신축보다는 오래된 건물을 재단장하는 리모델링의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은 이러한 리모델링에도 적용되는데, 점점 더 많은 건물의 리모델링에 패시브하우스 건축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패죠적인 사례는 독일의 BASF 사원주택의 리모델링이다. 이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1950년대에 완공된 것인데, BASF에서는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을 시도했고, 그 결과 난방 에너지 소비를 연간 약 200kWh/㎡에서 약 30kWh/㎡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BASF에서는 이러한 주택에 3리터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보급에 나서고 있따.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실현되는 패시브하우스형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패시브하우스는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패시브하우스의 핵심 설계 요소 5가지

 

 

1. 고성능 단열 (Thermal Insulation)
●건물 외피에 고단열재를 두껍게 적용
● 외벽, 지붕, 바닥에서 열 손실 최소화
●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도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함을 유지

2. 기밀성 (Airtightness)
● 외벽과 창문, 문틈을 빈틈없이 마감
● 공기 누출이 거의 없어 에너지 낭비를 방지
● 기밀성 테스트(blower door test)로 성능을 검증

3. 고성능 창호 (Triple-glazed Windows)
● 3중 유리 또는 이중 Low-E 유리창 사용
● 내부 열 손실을 줄이고, 외부 소음도 차단
● 창의 방향을 고려해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

4. 열회수형 환기 시스템 (HRV/ERV)
● 내부 공기를 외부 공기로 교체할 때, 열을 회수해서 실내 온도 유지
●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면서도 난방·냉방 에너지 낭비 없음
● 계절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도 있음

5. 수동적 태양열 이용 (Passive Solar Gain)
● 창문과 건물 방향을 태양의 위치에 맞춰 설계
● 겨울엔 햇볕을 최대한 유입
● 여름엔 차양을 통해 차단
● 자연광 활용으로 조명 에너지까지 절약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
● 열교 차단 (Thermal Bridge-Free Design)
● 구조물 내 열이 새는 경로를 없애 단열 성능 극대화
● 건물의 형태와 배치 최적화
●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열 손실을 줄이기 좋음

위 다섯 가지 요소는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패시브하우스가 완성될 수 있다.


지금까지 패시브하우스의 정의와 어떻게 발전되고 보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패시브하우스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대응의 한 방법으로로 누군가의 고심과 노력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쾌적한 실내환경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건축비용이나 실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허무하게 사장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의 국민들과 정부는 결국 기후변화위기를 남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위기로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건축물을 짓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진 것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함께 뒷받침 되면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점점 발전 보급되어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실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와 공공건축물 등에 적용되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더 많은 확산을 위해서는 위 유럽의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그리고 보다 큰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될 때, 더욱 발전 보급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용/이미지 출처 : 다님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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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산 다님길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상가,사무실,공장,창고,토지,아파트,원룸,주택,오피스텔, 매매,전세,임대차,건물신축,리모델링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상담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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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지만, 일반인의 수준에서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심리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듯이 주변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해바라기꽃 그림을 걸어 두면 돈이나 복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곧이 곧 대로 그냥 그림을 집 안에 걸어둔다고 해서, 그림이 신이 아닌 이상, 그 그림이 뭔가를 해줘서 저절로 복이 들어오거나 돈이 벌려지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해바라기꽃처럼 밝은 느낌의 그림이 우리가 오래도록 생활하는 곳에 걸려 있으면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시나브로 심리적으로 밝고 좋게 변화되면서 결국 누군가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풍수는 심리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풍수=심리?

 

 

아래 내용은 재미로 봐 주세요~^^

 

 

"재미있는 풍수 인테리어 이야기"

 

집 안의 기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며, 복이 넝쿨째 들어오도록 만든다는 풍수 인테리어!

 

 

현관은 동쪽에, 바닥에는 빨간 타일

 

 

풍수에 따르면 현관은 사람과 함께 운기가 드나드는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남동쪽, 동쪽, 남쪽, 북서쪽 방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젊은 부부라면 동쪽 현관이 가장 좋고, 바닥은 빨간색 계통의 타일이 좋으며, 회색이나 검은색 같은 어두운 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울은 현관과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게 걸어 두기

 

 

거울은 흰색 테두리에 긴 것이 좋고, 현관에 들어서서 볼 때 오른쪽에 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래에 붉은 색이나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흰색 매트를 깔아주면 전체적으로 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현관과 정면으로 마주 보는 거울은 들어오는 행운을 되돌려 보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너무 큰 거울은 사람의 기운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절반 정도 가려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실에는 목재 테이블 놓아두기

 

 

유리 테이블이나 원형 테이블은 노력해서 힘차게 살아가려는 의욕을 빼앗기 때문에 풍수상 거실에 유리 테이블이나 원형 테이블을 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리석 등 석재 테이블도 젊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고, 거실에는 목재 테이블이 가장 좋으며, 나뭇결이 살아있는 목재 테이블에 천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 방은 분홍색 소품으로 장식하기

 

 

아이 방에는 꽃무늬 커튼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홍색 소품들은 방안에 좋은 기가 흐르게 해주어 아이의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이 나쁜 아이의 방은 밝고 화려한 분홍색이나 주황색, 베이지색을 주로 사용해서 꾸미는 것이 좋다고 하며, 벽에는 풍경화를 걸어두는 것이 좋으며, 침대 옆에 흰색 꽃이나 분홍색 소품을 장색해 두는 것도 기의 흐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주의가 산만하여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라면 흰색 가구를 놓아두는 것이 좋으며, 책상 옆에는 활동적인 느낌의 액자를 걸고 작은 화분을 하나 정도 놓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집 안에 관엽식물 한 그루쯤은 있어야

 

 

관엽식물이 한 그루도 없는 집은 운기가 멎기 쉽습니다. 관엽식물이 있더라도 말라 있으면 좋은 운이 달아나버리며, 높이가 1.8m 이상 되는 관엽식물은 식물이 주인이 되어비리므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TV나 오디오를 거실 서쪽에 놓아두면 아이들이 TV에 빠져들어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서쪽 자체가 좋은 방향인데 집의 기운이 TV에 쏠려 TV가 집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자녀 교육상 거실에서 TV를 없애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하며, 실제 교육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는 가족사진

 

 

인물화나 추상화는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꽃 그림은 어느 방향에 걸어두어도 행운의 힘을 부르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가족사진 역시 풍수로 볼 때 좋은 아이템으로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걸우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믿거나 말거나 재미있는 풍수 인테리어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사진 출처 : 다님길공인중개사사무소

 

믿거나 말거나 재미있는 풍수 인테리어 이야기

아래 내용은 제목처럼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집 안의 기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나쁜 기운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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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제휴카드를 알아보면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죠?

매달 상시적으로 지출이 되는 금액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공과금 성격의 결제 건들도 제휴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일 텐데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과금은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제휴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답니다.

쿠쿠 렌탈 제휴카드의 경우에는 총 6종류의 제휴카드가 현재 발급 가능한데, 삼성, 우리, KB국민, 롯데, 하나, 신한 모두 확인해 보니 세부 항목에서는 각각 차이가 있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금액 중 세금을 비롯한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이용실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은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

 

공과금 성격의 결제건 외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부 항목에 따라 제휴카드사에 따라 각각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만약 쿠쿠 렌탈 제휴카드를 발급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꼭 이용실적에 포함되는 결제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간혹 제휴카드를 발급만 받고 사용하다가 렌탈 요금 할인이 안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휴카드로 렌탈 요금을 할인 받기 위해서는 실물 카드를 수령한 다음에 꼭 렌탈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를 발급 받은 카드로 변경 등록을 해야만 정상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요~~^^

 

 

 

※ 제휴카드 청구할인 받는 방법 순서 예시)

1)월 렌탈료 20,000원 정수기 렌탈
2)카드사로부터 제휴카드 발급
3)발급받은 제휴카드로 렌탈 고객센터에 자동이체 등록(필수)
4)월 카드 사용실적을 채우면 제휴카드 결제비용에서 최대 10,000원 청구 할인 적용
5)실제로 빠져나가는 월 렌탈료 10,000원

 


 

쿠쿠 렌탈 제휴카드 종류와 할인 혜택

 

1. 쿠쿠 삼성카드

쿠쿠 삼성카드

 

※카드사 프로모션 및 적용 기준은 시기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RS 1599-9260 또는 삼성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월 실적 월 할인 금액
30만원 이상 월 7,000원 할인
70만원 이상 월 10,000원 할인
120만원 이상 월 13,000원 할인

 

프로모션 혜택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 +8,000원 추가 할인

전월실적 70만원 이상 : +8,000원 추가 할인

전월실적 120만원 이상 : +8,000원 추가 할인

 

·쿠쿠 상성카드로 렌탈료 자동납부 신규 신청 및 매출 발생 고객

·단, 행사 월 직전 6개월 동안 삼성개인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회원 한정

·대상 카드로 렌탈료 자동납부 최초 등록 후 행사 참여 익월 말까지 렌탈료 자동납부 매출 발생 고객

·결제 이력이 있는 기존 회원의 경우 카드 기본 혜택 제공

 

연회비

국내 : 15,000원 / 해외 : 15,000원

 

카드 신청 방법

1588-9260 또는 삼성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청


2. 쿠쿠 우리카드

쿠쿠 우리카드

 

※카드사 프로모션 및 적용 기준은 시기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4138 또는 우리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월 실적 월 할인 금액
30만원 이상 월 10,000원 할인
70만원 이상 월 15,000원 할인
120만원 이상 월 20,000원 할인

 

프로모션 혜택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 +7,000원 추가 할인

전월실적 70만원 이상 : +4,000원 추가 할인

전월실적 120만원 이상 : +2,000원 추가 할인

 

·직전 6개월간 우리카드 사용 이력 없는 조건

·프로모션 기간 중 카드 신청 후 25.2월 말일까지 쿠쿠 렌탈료 자동이체 신청 시
·재발급/기 보유회원 및 해지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연회비

15,000원

 

카드 신청 방법

1800-4138 또는 우리카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


3. 쿠쿠 X LOCA 롯데카드

쿠쿠 X LOCA 롯데카드

 

※카드사 프로모션 및 적용 기준은 시기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77-7182 또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월 실적 월 할인 금액
30만원 이상 월 13,000원 할인
70만원 이상 월 16,000원 할인
150만원 이상 월 25,000원 할인

 

프로모션 혜택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 +2,000원 추가 할인

전월실적 70만원 이상 : +1,000원 추가 할인

 

·12월 카드 발급 고객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추가 할인

·(12월 발급 한해서 최대 60개월간 추가 할인)

·렌탈료 자동이체 필수(자동이체 결제가 아닌 경우, 카드 할인 및 프로모션 적용 불가

 

연회비

국내 외 겸용 : 20,000원

 

카드 신청 방법

1577-7182 또는 롯데카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


4. 쿠쿠 렌탈 II KB국민카드

쿠쿠 렌탈 II KB국민카드

 

※카드사 프로모션 및 적용 기준은 시기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8440 또는 국민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월 실적 월 할인 금액
30만원 이상 월 12,000원 할인
70만원 이상 월 17,000원 할인

 

프로모션 혜택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 +3,000원 추가 할인

 

·유의사항 1,2,3 동시 충족 시 회원 별 1회

·(행사1) 렌탈료 건당 12,000원 이상 결제 시 36개월간 3,000원 추가 할인

·(행사2) 대상 카드로 전월 실적 30만원 충족 시

·유의사항

·01.(행사1) 행사 직전 6개월간 대상 카드로 전 가맹점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

·02.(행사2) 행사 직전 6개월간 KB국민 신용카드 전 가맹점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

·03.(행사3) KB PAY 1건 이상 결제 고객

·04.대상 카드로 렌탈료 자동납부 최초 등록 후 행사 참여 익월 말까지 렌탈료 자동납부 매출 발생 고객

·렌탈료 자동이체 필수(자동이체 결제가 아닌 경우, 카드 할인 및 프로모션 적용 불가

 

연회비

국내 외 겸용 : 20,000원

 

카드 신청 방법

1670-8440 또는 국민카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


5. 쿠쿠 프리멤버십 하나카드

쿠쿠 프리멤버십 하나카드

 

※카드사 프로모션 및 적용 기준은 시기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1316 또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월 실적 월 할인 금액
30만원 이상 월 13,000원 할인

 

연회비

국내 외 겸용 : 12,000원

 

카드 신청 방법

1800-1316 또는 하나카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


6. 쿠쿠 신한카드

쿠쿠 신한카드

 

※카드사 프로모션 및 적용 기준은 시기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80-700-1070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월 실적 월 할인 금액
50만원 이상 월 7,000원 할인
70만원 이상 월 10,000원 할인

 

연회비

URS : 7,000원

 

카드 신청 방법

080-700-1070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

 

이상으로 쿠쿠 렌탈 제휴카드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휴카드 할인을 정상적으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반드시 카드 수령 후에 쿠쿠 렌탈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를 발급받은 제휴카드로 변경 등록을 하여야만 되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출처 : 쿠쿠1번지

 

쿠쿠 렌탈 제휴카드 종류 및 할인 혜택

쿠쿠렌탈제휴카드 할인쿠쿠 제휴카드로 렌탈료를 결제하면매월 최대 2만5천원까지 렌탈료 추가 할인 혜택!※제휴카드 프로모션은 카드사 사정 및 발급 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www.cuckoo1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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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등 주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기준으로 렌탈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달 사용료를 내고 써야하는 만큼 렌탈 비용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겠죠?
 
렌탈 제품의 경우는 매 달 각 브랜드 별로 할인 프로모션이 변경 되는 추세이고, 새 제품을 빌려서 이용하는 렌탈의 특성상 렌탈 기간이 최소 3년(36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시점에 렌탈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크건 적건 결과적으로 자신이 총 지불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매 달 바뀌는 프로모션은 인위적으로 확인하거나 딱 맞춰 렌탈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 할인을 적용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그 금액에서도 가장 큰, 바로 제휴카드 할인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카드사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저 1만원~최대2만5천원까지 렌탈 기간 동안 매달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휴카드 할인만 잘 챙겨도 꽤 큰 금액을 줄일 수 있답니다.
 
오늘은 타사에 비해 렌탈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정수기나 비데 공깅청정기 이외에 뷰티, 식물재배기, 매트리스 같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 위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교원웰스 렌탈 제휴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제휴카드 청구할인 받는 방법 순서 예.

1) 월 렌탈료 30,000원 정수기 렌탈
2) 카드사로부터 제휴카드 발급
3) 발급받은 제휴카드로 렌탈 고객센터에 자동이체 등록(필수)
4) 월 카드 사용실적을 채우면 제휴카드 결제비용에서 최대 20,000원 청구 할인 적용
5)실제로 빠져나가는 월 렌탈료 10,000원

 
 

교원웰스 렌탈 제휴카드 및 프로모션

 

1. 웰스 KB국민카드

웰스 KB국민카드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은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전월 실적월 할인 한도
30만원 이상월 11,000원 할인
70만원 이상월 15,000원 할인
100만원 이상월 20,000원 할인

 
렌탈, 멤버십 요금 승인 건이 여러 건인 경우 합산하여 전월 실적에 따른 월 할인한도 내에서 할인
 
연회비
K-World(JCB) : 12,000원/국내외겸용(Master) : 12,000원
 
신청방법
국민카드 온라인신청 또는 간편신청 1670-8440을 통해 카드 발급 후 웰스 고객센터로 자동이체 신청
 
 

2. LOCA X 웰스 롯데카드

LOCA X 웰스 롯데카드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은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전월 실적월 할인 한도
30만원 이상월 10,000원 할인
70만원 이상월 15,000원 할인
150만원 이상월 25,000원 할인

 
LOCA X 웰스를 최초 발급한 고객의 경우 카드발급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10,000원 할인한도가 제공됩니다.
카드발급일 ~ 다음 달 말일 기간에도 지난달(1일~말일) LOCA X 웰스 이용실적이 70만원 이상 또는 15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한도가 제공됩니다.
LOCA X 웰스로 제휴사 렌탈료 자동납부 연결 시에만 결제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탈료 자동납부 승인 건이 여러 건인 경우 월 할인한도 내에서 할인됩니다.
렌탈료가 렌탈료 할인 금액보다 적을 경우 렌탈료 만큼만 할인이 됩니다.
 
연회비
Master : 20,000원/Amex : 20,000원/국내전용 : 20,000원
 
신청방법
롯데카드를 통해 카드 발급 후 웰스 고객센터로 자동이체 신청
 
 

3. 웰스 하나카드

웰스 하나카드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은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전월 실적월 할인 한도
30만원 이상월 13,000원 할인

 
렌탈료가 월 2회 이상 청구될 경우 월 최대 13,000원까지만 청구 할인
 
연회비
One Way(JCB) : 12,000원/국내외겸용(Master) : 12,000원
 
신청방법
하나카드 전용콜(1800-2491)을 통해 카드 발급 후 웰스 고객센터로 자동이체 신청
 
 

4. 웰스 삼성카드

웰스 삼성카드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은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① 웰스 렌탈료 자동납부 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7,000원~13,000원 결제일할인

전월 실적월 할인 한도
30만원 이상월 7,000원 할인
70만원 이상월 10,000원 할인
120만원 이상월 13,000원 할인

 
* 통합 월 1회 제공
* 발급월 +1개월까지는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미만 시에도 30만원 이상 실적구간 혜택 제공
* 웰스 월 렌탈료 할인은 매월 3일에 적용, 회원님의 결제일에 청구금액에서 할인 적용 예) 월렌탈료 9,000원, 할인금액이 13,000원일 경우, 13,000원 모두 결제대금에서 차감
 
② 생활요금 자동납부 10,000원 이상 결제건별 1,000원 할인 아파트관리비, 통신, 4대사회보험
*통합 월 3회 제공 (월 최대 3천원)
*발급월+1개월까지는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미만 시에도 제공
*통신은 SKT,SK브로드밴드, KT, LG U+ 이동통신/인터넷/유선전화요금
 
연회비
해외겸용(VISA) : 15,000원/국내전용 : 15,000원
 
신청방법
삼성카드를 통해 카드 발급 후 웰스 고객센터로 자동이체 신청
 
 
웰스 제휴카드는 위와 같이 현재 총 4종(국민, 롯데, 하나, 삼성)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제휴카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에서 제휴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실물 카드를 수령하신 후에는
반드시 웰스 고객센터를 통해 렌탈료 결제 방법을 해당 제휴카드로 변경/등록 하신 후에 사용하셔야만
정상적인 렌탈료 청구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출처 : 교원웰스렌탈몰]

자연을담은웰스 교원웰스렌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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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차림/ⓒ한국강사신문

 
 
가례는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처럼 각 집안마다 그 형식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그중에서도 특히 제례(祭禮), 즉 조상제사가 그러하다. 즉, 조상 제사는 마치 시험의 정답과 같이 고정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만 유사할뿐 집집마다 그 형식이나 내용이 세부적으로 각기 다 다르다.
제사의 종류를 보면 그 시기에 따라 시제(時祭), 삭망차례(朔望茶禮), 속절차례(俗節茶禮), 천신차례(薦新茶禮), 이제(禰祭), 기제(忌祭)가 있다.
 
 

조상제사의 종류

 

시제(時祭)

시제는 시향(時享)이라고도 하며, 본래 사계절 철마다 4대 이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뜻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기제범위를 벗어난 5대조 이상의 직계조상 묘소에서 지내는 세일제(歲一祭, 일 년에 한 번 음력 10월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뜻)를 뜻하게 되었다.
 

차례(茶禮)

차례는 차사(茶祀)라고도 하며, 원래는 음력으로 다달이 초하루, 보름, 생신에 간단히 낮에 지내는 제사이나 이것도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나 천신제의 제사방식이 되었다.
 

이제(禰祭)

고비(考妣), 즉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제사인 이제는 음력 9월 중에 날을 택하여 지낸다고 하였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기제(忌祭)

기제는 고조(高祖) 이하의 조상을 대상으로 돌아가신 날 새벽에 지내는 제사이다.
 
 
상중(喪中)에 지내는 제사로는 우제(虞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가 있다. 담제는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즉 만 2년 후에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낸다.
 
또, 제사는 모시는 장소에 따라 사당에서 지내는 사당제(祠堂祭) 또는 묘제(廟祭)와 산소에서 지내는 묘제(墓祭)가 있다. 사당제로는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례와 혼례 등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사당에 고하는 고유제(告由祭) 또는 고사례(告事禮)가 있다. 신주를 옮길 때도 제사를 지낸다. 신주가 사당을 나갈 때는 이안제(移安祭), 돌아오면 환안제(還安祭)를 한다.
묘에서는 집안에서 지내는 것처럼 상석에 제사음식을 갖추고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히 주과포(酒果脯, 술 과일 포)만 놓고 절만 두 번 올리는 식으로 지내기도 한다.
 
 

제사상 차리는 방법

 
제수(祭需)를 제사상에 진설(陳設)하는 방법은 지역, 당색, 집안에 따라 각기 다르다. 신위를 기준으로 1렬은 국, 2열은 적과 전, 3렬은 탕, 4열은 포와 나물, 5열은 과일 및 과자류 순으로 놓은다. 참사자(參祀者), 즉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맨 앞줄이 과일을 놓는 줄이다. 과일을 놓는 순서는 대략 세 가지, 즉 조율이시(棗栗梨柹), 조율시이(棗栗枾梨), 홍동백서(紅東白西)의 기준으로 대추, 밤, 감, 배 등과 생과를 놓는데, 앞의 둘은 참사자 기준으로 왼쪽부터 진행하여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반면 홍동백서의 기주에서는 오른쪽부터 조(棗), 시(枾), 조과(造果), 이(梨), 율(栗)의 순서로 왼쪽으로 나간다. 둘째 줄에는 포와 해를 진설하는데, 좌포우해(左脯右醢)로 놓는다. 이때 영남지방의 남인(南人)집안처럼 좌우의 기준을 참사자가 아니라 신위(神位)로 삼는 경우는 좌해우포(左醢右脯)가 된다. 또 적줄과 탕줄도 집안이나 당색에 따라 달라 소론집안에서는 내탕외적(內湯外炙), 즉 2열에 탕을 놓는다.
 

제사상차림/ⓒ서울시설공단

 
 
신위는 사당이나 벽감(壁龕)에 신주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신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紙榜)을 써서 모신다.
 

지방 쓰는 법/ⓒ매일경제

 
 

제사 지내는 방법

 
다음은 대강의 기제절차이다.
세세한 방식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1. 제사는 영신(迎神)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대문을 열어 놓는다. 제상의 뒤쪽을 북쪽으로 삼아 병풍을 치고 제수(祭需)를 진설한다. 지방을 써 붙이거나 사당에서 신주를 모시고 오는 출주(出主)의식을 행한다.
 
2. 강신(降神)은 조상의 혼(魂)과 백(魄)을 부르는 의식이다. 하늘의 혼을 부르기 위해 제주(祭主)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향로에 분향(焚香)을 하고 지하의 백을 부르기 위해 모사(茅沙)그릇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붓는 뇌주(酹酒)를 한다.
 
3. 참신(參神)은 조상의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로,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 번 절한다. 신주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미리 제찬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다음에는 진찬(進饌)이라 하여 제찬을 올린다.
 
4. 초헌(初獻)은 제주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독축(讀祝)은 초헌이 끝나고 참사자가 모두 꿇어앉은 상태에서 축관이 제주 왼쪽에 앉아서 축문을 읽는 절차이다. 아헌(亞獻)은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원래는 주부가 올린다. 종헌(終獻)은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잔을 채우지 않고 7부쯤 부어서 올린다.
 
5. 유식은(侑食)은 조상신에게 식사를 권유하는 절차이다. 잔에 술을 가득 따르는 첨잔(添盞) 혹은 첨작(添酌)을 한 후 숟가락을 밥그릇 한가운데의 오목한 부분이 동쪽을 향하게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놓는다. 합문(闔門, 방문을 닫고 방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3~4분 기다리거나, 제상 앞에 모두 엎드려 일정 시간 기다린다)과 계문(啓門, 닫았던 방문을 다시 여는 것, 엎드려 기다린 경우 다시 일어선다) 후 진다(進茶), 즉 차를 올리는데, 숭늉을 쓴다(이때, 국그릇을 비우고 그 그릇 그대로 물을 받아 원래 국이 있던 자리에 두고 밥그릇에 꽂았던 숟가락을 이용해 밥을 조금씩 세번 떠서 물그릇에 옮기는 것으로 숭늉을 대신하기도 한다).
 
6. 사신(辭神)은 신을 보내는 절차로, 참사자 전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제히 두 번 절한다. 신주를 모신 경우에는 사당으로 가서 납주(納主)하고, 지방을 쓴 경우에는 분축(焚祝) 때 함께 태운다. 음식을 치우고 제상을 정리하는 일을 철(徹)이라고 한다.
기제 때는 제사에 쓴 음식을 여러 친지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준(餕) 절차는 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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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같은 가전들 모두 색상을 특화시킨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러고 보니 하얀색 냉장고나 세탁기를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기도 하네요ㅎㅎ

 
이제는 정수기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수기의 경우는 지금도 주로 하얀색이 많기는 하지만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색상이 알록달록 변하더니 드디어 과감하게 색을 입히고 색상 변경까지 가능한 디자인의 정수기가 출시되었네요.
바로 현대렌탈케어 큐밍 브랜드에서 출시한 '딜라이트 정수기'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색상을 조합하는 가전의 트렌드처럼 하나의 정수기 색상을 요리조리 조합하면 12가지 색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정수기에요.
 

12가지 색상 조합??

 
12가지 색상 조합 방법은 기본 바탕이 되는 일명 정수기 헤드 색상이라고 하는 색상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몸통이 되는 부분 즉, 바디 색상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서로 조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색상의 정수기가 12종이 나오게 되죠.
색상 조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답니다.
 
 

12가지 컬러 조합 방법

 
1. 헤드 색상을 선택하세요!
3가지 색상 버터 옐로우 / 세이지 그린 / 프로스트 그레이 中 택1
헤드 색상이란 정수기 상단에 메뉴판을 이루는 색상을 말합니다.
 
2. 바디 패널 색상을 선택하면 끝!
4가지 색상 버터 옐로우 / 세이지 그린 / 프로스트 그레이 / 미드나잇 블루
바디 패널 색상은 정수기 몸통을 이루는 부분의 색상으로
 
이렇게 색상을 조합하면 독특한 나만의 정수기 디자인이 만들어진답니다!
 

헤드 칼라 세이지 그린 + 바디 칼라 4종 적용

 

헤드 칼라 프로스트 그레이 + 바디 칼라 4종 적용

 

헤드 칼라 버터 옐로우 + 바디 칼라 4종 적용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물론 디자인의 특성상 취향에 따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근까지 출시되었던 정수기들에 비해 독특해서 눈에 확~! 띄었답니다.^^

 
바디 패널의 경우 사용하면서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당연히 유상으로 구입이 되겠죠?
이벤트 내용에서 3종을 무상으로 주는 혜택가가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 바디를 한 번 바꾸는데 5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추측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래 기타 특장점에도 나오지만 렌탈로 이용하는 경우 2년에 1회 무상 교체가 이루어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출시기념 행사로 바디 패널 3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셔요~!
 
행사기간
24.3.18~24.3.23

 
그런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벤트 기간이 너무 짧다는 느낌..!

 
아무튼 마지막으로 정수기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디자인 못지않게
특히 중요한 정수 기능과 위생과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사이즈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셔요~!

 

필터 시스템

 
1단계
01. 프리카본(물 맛 향상)
02. pH 유지, 미네랄 용출
 
2단계
01. 복합 나노 트랩 필터(부유물 및 녹찌꺼기 제거)
02. 양전하막(노로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03. 포스트카본(미세입자와 악취제거)
04. 실리카볼(물 맛 향상 및 미네랄 공급)
 
 

관리방법 선택

4개월 방문 관리/셀프관리 선택
※셀프관리 선택 시, 4개월마다 셀프키트 택배 배송 및 12개월마다 케어매니저 방문 점검
 
 

기타 특장점

2년 주기 바디 색상 무료 교체 서비스 제공
 

출수구 파우셋 모듈 전면 교체, 파우셋 UV 살균
24시간마다 유로 자동 클린
 

4단계 온수 조절
45℃/75℃/85 ℃ /100 ℃ 초고온수
 

모든 기능 음성 안내 기능
3단계 음량 크기 조절 및 무음모드 가능
 
 

딜라이트 정수기 SPEC

 
모델명 : HQPS11C/20E/G0E/Y0E
종류 : 나노필터 직수형 정수기 냉온정수형
제품크기 : 150X379X394mm
제품중량 : 약 8.0kg
유효정수량 : 1,500L
온수온도 : 45도씨/75도씨/85도씨/100도씨
정량추출 : 800mL/120mL/230mL/550mL/1L/연속출수(2L)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1등급
 
 
 
[내용 출처 : 현대렌탈케어몰]

현대렌탈케어몰-현대적 케어라이프 큐밍

현대 큐밍 직수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건조기 전기레인지 렌탈 추천 가격비교 제휴카드할인

www.hyundairental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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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렌탈 제휴카드 할인 혜택/ⓒ코웨이오픈몰

 
렌탈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 렌탈사 제휴카드를 활용하면 렌탈 등록 시점에 제공되는 기본적인 렌탈료 할인 이외에 카드 청구금액에서 추가 할인이 적용돼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2만원이 넘는 렌탈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 제휴카드 청구할인 예시)
 
월 렌탈료 30,000원 정수기 렌탈

카드사로부터 제휴카드 발급

발급받은 제휴카드로 자동이체 등록

월 카드 사용실적을 채우면
제휴카드 결제 최대 20,00원 청구 할인 적용

실제로 빠져나가는 월 렌탈료 10,000원
 
여러 렌탈사 중 특히 코웨이의 경우는 제휴카드 청구할인 금액이 비교적 높아 '코웨이 NH 올원카드'의 경우는 보기 드물게 최대 3만원까지 렌탈료 청구 할인이 적용되고 있네요. 또 카드사마다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변경되는 추가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기본할인 이외에 추가할인 적용까지 받아볼 수 있어 렌탈 시점에 따라 적용가능한 프로모션을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한다면 렌탈 기간동안 보다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렌탈을 생각 중이라면 렌탈 제휴카드 종류에 따른 프로모션을 꼭 체크해 보세요~!
 

코웨이 렌탈 제휴카드 및 프로모션

 

코웨이 우리카드Ⅱ

최대 7천원까지 추가할인 높은 혜택의 청구할인 카드

코웨이 우리카드Ⅱ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10,000원 +7,000원
(60개월간)
70만원 이상 15,000원 +3,000원
(60개월간)
120만원 이상 20,000원 +3,000원
(60개월간)

 
전월 실적 제외 대상
* 할인 및 제외 업종/가맹점은 우리카드 전산상 등록 기준입니다.
 
 

코웨이 현대카드M Edition 3

세금 납부도 전월실적에 포함되는 강력한 카드

코웨이 현대카드 M Edition3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50만원 이상 15,000원 +15,000원
(6개월간)
100만원 이상 20,000원 +20,000원
(6개월간)

 
전월 이용금액 포함 대상
- 렌탈요금, 아파트관리비, 무이자할부 이용, 국세/지방세 전월실적 포함
*코웨이 렌탈요금 자동이체 청구 할인 적용 시 당월 이용금액 M포인트 적립 제외
*전월 이용금액 50만원 미만 시 청구할인 제외
*전월 이용금액이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coway- 현대카드M Edition3 본인+가족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신규 발급 시 발급월 포함 2개월간 전월 이용금액 무관하게 15,000원 할인 혜택 제공, 전월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시 20,000원 할인 혜택 제공(교체/재발급/해지 후 재가입 시 할인 제외)
*전월 이용금액 및 할인한도는 본인+가족카드 합산 적용
*청구 할인 혜택은 월 할인한도 내 적용되며, 코웨이 렌탈요금 자동납부금액이 할인금액보다 적을 경우 자동납부 청구금액만큼 할인 적용
 
 

KB국민카드 코웨이Ⅱ 카드

높은 할인과 추가 적립 혜택

KB국민카드 코웨이Ⅱ 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40만원 이상 15,000원 +5,000원
(36개월간)
80만원 이상 20,000원 +5,000원
(36개월간)

 
전월 실적 제외 대상
*KB국민 코웨이Ⅱ카드 렌탈료 청구할인 받은 이용건 (해당 이용금액 전체),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아파트관리비, 초/중/ 고등학교(국/공립) 학교납입금, 정부지원금, 대학(원)등록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금액, 무승인전표(대중교통, 자판기, 터널이용료, 항공기내 이용 등), 취소금액
 
 

코웨이 NH 올원카드

매월 쓸 수록 혜택이 커지는 할인카드 

코웨이 NH 올원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10,000원 -
100만원 이상 15,000원 -
200만원 이상 30,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대학(대학원)등록금, 교육비, 임대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체국 우편요금, 사회보험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구매(충전포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거래 취소금액, 포인트결제시 포인트 사용분 등의 이용금액은 실적에 제외됩니다.
 
 

코웨이 IBK 기업은행카드

쓰면 쓸 수록 커지는 맞춤형 고혜택 카드

코웨이 IBK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13,000원 -
70만원 이상 17,000원 -
120만원 이상 23,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전월 이용실적이란 전월(1일~말일)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할부 이용금액이며, 이용실적 산정 시 취소매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도시가스/사회보험/공공요금 등),아파트관리비, 대학등록금, 상품권 (선불카드 포함) 구입 및 충전, 교통카드 이용금액, 초・중・고 학부모 부담금은 제외
 
 

코웨이 X LOCA 롯데카드

코웨이 렌탈료 할인에 장기 할부 캐시백

코웨이 X LOCA 롯데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13,000원 +4,000원
(60개월간)
70만원 이상 16,000원 +2,000원
(60개월간)
150만원 이상 25,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 장기할부이용 캐시백 서비스와 렌탈이용 결제일 할인 서비스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난달(1일~말일, 승인시점 기준) 코웨이 X LOCA 이용금액(일시불, 할부)에 따라 이번 달(1일~말일) 해당실적구간의 캐시백 지급 또는 결제일 할인이 제공됩니다.
- 단. 코웨이 X LOCA COWAY 장기할부 납부금, 취소매출, 렌탈료 할인 받으신 이용건(렌탈료 전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이자, 수수료, 국세, 지방세, 아파트관리비는 이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마이 코웨이 하나카드

최대 25,000원 할인되는 카드

마이 코웨이 하나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13,000원 +3,000원
(60개월간)
80만원 이상 18,000원 -
150만원 이상 25,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요금, 그 외 공과금(우편요금, 여권 발급비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관리비,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스쿨뱅킹, 초.중.고 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대학원등록금,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하나머니 등) 충전 금액, 부동산임대료
 
 

코웨이 삼성카드

렌탈료 할인에 생활요금 할인 

코웨이 삼성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7,000원 +10,000원
(60개월간)
70만원 이상 10,000원 +10,000원
(60개월간)
120만원 이상 13,000원 +10,000원
(60개월간)

 
전월 이용금액 제외 대상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세/지방세/공과금 납부건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임대료 납부건
*유치원 납입금, 초/중/고등학교 학교납입금, 대학 등록금 납부건
*대중교통, 택시 이용금액
*기프트/선불카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 상품권 구매건
 
 
이상으로 코웨이 렌탈 제휴카드 종류와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웨이 렌탈 제휴카드는 카드가 발급되면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당 카드로 등록을 마쳐야만
정상적인 렌탈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코웨이오픈몰]

 

코웨이오픈몰™ 코웨이 공식 렌탈

코웨이 직수형 정수기,공기청정기,매트리스,의류청정기,전기레인지,건조기,안마의자,렌탈,제휴카드할인

openmall.coway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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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특성과 개념

 

1. 담보물권의 특성

채무←→채권(주)같이 이전→
부동산(담보) ←→ 저당권(종)

 

(1) 부종성(附從性)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해야 성립하고(성립상의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소멸한다(소멸상의 부종성). 따라서 1억원의 부채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2) 수반성(隨伴性)

피담보채권이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따라 같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을'이 저당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하려면 1억원의 채권을 '병'에게 같이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과 담보물권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단, 독일의 경우 채권과 저당권이 수반하지 않고 독립적이다).
 

(3) 불가분성(不可分性)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예. 보험금)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잡은 건물이 불타서 소멸하면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유치권의 의의

QnA로 이해하기

'갑' 소유 A상가건물(시가 9억 원 상당)에 농협 앞으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 '을'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 원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 후 여름에 집에 누수로 공사를 맡은 방수업자 '병'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미수금 1억원을 채권으로 A상가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Q. 농협은 3억원을 회수 못하면 상가를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 '병'도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붙일 수 있는가?
A. 유치권자도 경매권이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그 결과 유치권자는 상가를 경매했을 때 농협보다 우선변제를 받아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스스로 경매 신청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Q. 농협이 상가를 경매붙이면 유치권자 병은 경매로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A.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Q. 유치권자는 '경락인(낙찰자)'이 소유권에 터잡아서 건물의 인도를 요구해올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A.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Q. 건축업자 '을'은 공사비채권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데 '경락인(낙찰자)'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A.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Q.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경매에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A. 낙찰대금만으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건물을 인도받기 때문에 건물인수대금이 낙찰대금에 추가되어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액 만큼 불어나게 된다.

 

(1) 유치권의 개념

①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물권이다. 주로 현실에서는 공사업자가 건물의 공사미수금채권을 원인으로 건물의 점유를 장악하여 채권의 변제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형태이다.
 
②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 없고,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것

 
물건과 채권 발생간의 견련성(연관성)

목적물
(건물)
견련성 채권 발생
(공사미수금채권)
점유

 

(1)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미수금채권

건물 공사수금인(건축업자)이 공사로 인한 미수금채권을 받기 위하여 공사해 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공사해 준 건물에서 공사미수금채권(5억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사해 준 건물과 채권 발생간에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변제기에 공사금채무를 갚지 않을 때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2) 건물에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을 개량하여 유익비 3천만 원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가건물 간에는 견련성이 있다.
 

(3) 동물이 농작물에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와서 밀밭에 피해를 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300만 원)에 기하여 밀밭 주인이 송아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송아지가 많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치료를 하느라 50만 원의 병원비가 지출되었다. 이때 350만 원을 피담보채권(300만 원 + 50만 원)으로 하는 조랑말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
 

(4)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음

건물임차인이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권리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음

상가임차인이 부동산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하여 간판업자를 불러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간판대금채권 1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 상가를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새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간판업자가 간판설치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건물에 유치권으로 임차인의 출입을 봉쇄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장악할 것

 

(1) 유치물을 제3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한 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1)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채권의 변제기를 6개월 간 유예한 때에는 변제기 도래 전이므로 유치권이 불성립한다.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효력)

 

1. 경매권

 

제322조 [경매권]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1)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단,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

 

(2) 유치권자가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스스로 경매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 점 때문이다.

 
 

2. 유치적 효력(목적물의 인도거절권)

 

(1)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소유(건물의 경락인), 즉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과 다르다.

 

(2) 유치물이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되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유치물의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으로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인수주의라고 한다.

 


(호텔)
<〓>
경매-50억원 공사비 채권
-건물유치권

(낙찰자)
 

 

QnA로 이해하기

위 '갑'이 소유하던 호텔 건물을 공사대금채권자 '을'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은행의 경매로 경락인 '병'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Q. 은행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 '을'의 유치권은?
A.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존속한다.

Q. 건물의 경락인 '병'이 유치권자 '을'에게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 거부를 할 수 있는가?
A. 유치권으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Q. 건물의 유치권자는 미수금채권(50억원)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변제를 청구하는가?
경락인 '병'은 공사비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경락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3. 비용상환청구권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제1항). 다만 필요비청구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
(예. 깨진 유리창 교체, 보일러 수리, 누수관련 수리 등)
 

(2)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유익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325조 제2항).
※유익비는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예. 방의 증축, 발코니 확장, 담장의 신규 축조 등)
 
 

4. 과실(법정 과실, 원물의 사용대가로 얻게 되는 물건, 임대료 등) 수취권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는 변제충당을 위한 과실수취권이라고 한다.
 
 

5. 유치권자의 의무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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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캡쳐 화면/ⓒ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1년 6월1일 이후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본 제도의 시행 취지로는 임대차 정보를 임대차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마치 '부동산매매 실거래 정보'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주변의 신규 또는 갱신된 임대료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확인한 후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차 거래 시 상호간에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경우에도 주변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 상가임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무서를 통해 계약내용이 의무적으로 제출되므로 별도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 6월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보증금 및 차임이 변동되는 갱신 계약 포함)에는 모두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이나 신고절차와 방법, 그리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등,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신고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다른 주택으로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라면 신고대상이 된다.

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고나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 ·구(자치구를 말함)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②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

 
 

신고절차

1. 신고기한 및 신고관할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신고의무자

※중개거래인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없다.
 
①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암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사항

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주택임대차보보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

 

4. 신고방법

(1) 방문신고

① 공동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하고, 일방이 거부시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일방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입금증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서 제출 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RTMS)에 의한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상으로 신고관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신고서의 작성·제출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 작성한 후 신고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도는 날인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캡쳐 화면/ⓒ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3) 전자계약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신고필증의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1. 신고기한, 관할 등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와는 달리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신고는 의무사항임).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필증 발급 등

변경 및 해제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신고내용의 정정 신청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사항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출대행·준용·의제 및 제재

 

1. 제출대행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제출대행을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신고서 등의 작성·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부동산거래신고의 금지행위규정, 검증규정, 조사규정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 제출 필요).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도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4. 위반시의 제재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신고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단,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위반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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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크의 상품미학 비판

 

일찍이 인간의 감성 내지 취미를 형성해 왔던 예술의 여러 요소들이 이제는 상품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상품에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적인 현상에 대한 논의를 순수예술에만 한정시킬 수 없게 된다. 독일의 문화 연구자인 하우크(W. F. Haug)는 '상품미학(commodity aesthetics)' 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논의했다. 그의 상품미학 비판은, 상품생산이 점차적으로 디자인이나 광고에서처럼 미적인 차원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현대 소비 사회의 '감성적 인식'을 다루게 된다. 하우크는 사회적인 미적 가상과 그로 인한 감성의 정형화 현상을 '상품미학' 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면서, 그 현상을 경제적인 기능 연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상품미학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사용가치의 측면이란 외적인 대상으로서 그것이 지닌 속성을 통해 인간의 이러저러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의미하며, 교환가치의 측면이란 화폐나 혹은 여타의 목적들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상품의 이 두 측면은 마르크스가 그의 <자본론>에서 분석하듯이, "상품이 스스로를 사용가치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신의 교환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거꾸로 스스로를 교환가치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용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인 상품생산이 지향하는 것은 오로지 교환가치일 뿐이며, 특정한 사용가치의 생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환에서도 판매자의 관심은 교환 행위를 통한 현금화의 실현이다. 반면에 구매자의 목적은 상품의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교환은 단지 사용가치를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모순관계' 로서,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을 둘러싼 '아름다운 가상' 이 출현하게 된다.

 

상품의 아름다움은 상품이 그 외관과 또 그것을 둘러싼 여러 차원에서 '미적인' 방식으로 사용가치를 약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용가치의 객관적인 미적 약속'을 통해서 구매가 매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환은 사용가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용가치의 약속을 통해서 발생하며, 화폐를 가진 개인은 상품을 둘러싼 미적인 가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품의 사용가치의 객관적인 약속'을 기초로 하여 사용가치를 보장받을 때 구매자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용가치의 약속만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와 더불어 '상품의 사용가치의 주관적인 약속'이 성립되어야만 구매가 이루어진다. 하우크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를 자본의 권력 확대의 기본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란 살아가면서 다양한 '욕구의 충족' 을 요구하며 삶을 계획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 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상품을 둘러싼 미적 가상은 어떤 약속을 하며, 이때 약속은 하나의 '의미', 예를 들어 사랑이나 행복이나 자유 혹은 지성 등을 가리키는 의미의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작용한다. 이때 상품은 이미 구매자에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그 주변에 상상의 나래를 펼 가상의 공간이자, 자신의 욕구 충족과 정체설 실현을 위한 주요한 매개물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상품의 사용가치의 주관적인 약속' 을 의미한다. 하우크는 이처럼 상품미학이 인간의 상징적인 미적 행위를 조직함으로써 정체성과 삶의 보람을 기리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품미학의 문화적 효과' 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 주위의 미적 가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 정체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적 효과가 어떤 사회적인 전형을 형성하고, 우리들이 그 전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맹목적인 소비자가 된다는 점이다. 하우크는 이를 상품미학에 의한 '감성의 정형화 효과' 라고 부른다. 더욱이 독점자본시대의 자본은 단지 교환관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계속해서 자기증식을 위해 상품의 미적 측면을 확장, 변형해 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특정한 상표(brand)에 대한 소비가 보여 주듯이, 상품은 이제 단순히 사용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기호가치' 때문에 구매되고 소비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미학 속에서는 인간의 욕구란 진정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상적으로만 충족될 뿐이다. 따라서 그 충족은 지속적일 수 없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기에,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의 소비에 매달리게 된다. 하우크는 이처럼 상품미학이 욕구의 가상적인 만족을 통해 끝없이 반복되는 욕구의 피드백에 사로잡히게끔 대중의 감성을 장악하는 현상을 '감성 일반의 관료체계' 라고 부른다.

 

 

상품미학과 대중문화의 연관성 및 그에 따른 미학적 판단의 필요성

상품미학에 대한 논의를 문화산업으로서의 대중문화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상품미학은 '감성의 정형화 효과'와 '감성 일반의 관료체계' 를 통해, 문화자본과 유행 형식의 상호공존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말하자면, 미적인 형식이 상징적인 힘을 발휘하여 문화자본의 독점을 야기하고, 문화적 독점은 다시 특정한 미적 형식의 안정적 지배를 강화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유행 형식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자본으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소비주의와 대중적인 쾌(快)를 강조하는 문화 대중주의적 문화 연구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대중들은 일상에서 상품미학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자생적인 미적 감수성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수용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발생되는 대중적인 '쾌' 의 질과 그 의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짐 맥기건(Jim McGuigan)은 문화적 대중주의가 문화 소비에 대한 역사적 혹은 경제적 이해도 없이 단지 해석의 전략에만 열중하는 '무비판적 대중주의' 로 표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다. 무비판적 대중주의의 소비 위주의 시각은 소비자의 권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대중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예찬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문화적 소비를 너무 중요시하고 대중적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예찬함으로써 '질적인 판단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고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무비판적 대중주의가 부추기는 포스트모던적 불확실성을 비난하면서 "미학적, 윤리적 판단을 이 토론에 다시 개입시키는 것은 문화적 대중주의의 무비판적 표류 및 소비자 멋대로의 주권이나 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치유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 고 주장했다.

 

-출처 : 문화비평과 미학(최연희·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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