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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캡쳐 화면/ⓒ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1년 6월1일 이후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본 제도의 시행 취지로는 임대차 정보를 임대차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마치 '부동산매매 실거래 정보'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주변의 신규 또는 갱신된 임대료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확인한 후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차 거래 시 상호간에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경우에도 주변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 상가임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무서를 통해 계약내용이 의무적으로 제출되므로 별도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 6월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보증금 및 차임이 변동되는 갱신 계약 포함)에는 모두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이나 신고절차와 방법, 그리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등,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신고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다른 주택으로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라면 신고대상이 된다.

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고나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 ·구(자치구를 말함)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②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

 
 

신고절차

1. 신고기한 및 신고관할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신고의무자

※중개거래인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없다.
 
①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암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사항

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주택임대차보보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

 

4. 신고방법

(1) 방문신고

① 공동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하고, 일방이 거부시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일방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입금증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서 제출 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RTMS)에 의한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상으로 신고관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신고서의 작성·제출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 작성한 후 신고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도는 날인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캡쳐 화면/ⓒ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3) 전자계약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신고필증의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1. 신고기한, 관할 등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와는 달리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신고는 의무사항임).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필증 발급 등

변경 및 해제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신고내용의 정정 신청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사항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출대행·준용·의제 및 제재

 

1. 제출대행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제출대행을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신고서 등의 작성·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부동산거래신고의 금지행위규정, 검증규정, 조사규정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 제출 필요).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도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4. 위반시의 제재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신고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단,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위반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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