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수기 사용 중 표시창에 필터 잔여량 10 % 알림이 뜰 경우 출수량 버튼을 3초간 터치해 필터를 교체해 주세요. OK 버튼을 터치하여 필터 교체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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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수 필터 분리는 "프리카본필터", "포스트카본필터", "UF필터" 순으로 필터 손잡이를 잡고 왼쪽으로 돌려 분리해 주세요. ■ 프리카본필터1(회색) ■ 프리카본필터2(회색) ■ 포스트카본필터(파란색) ■ UF필터(노란색) 모두 분리한 후에는 OK 버튼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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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수 필터 장착은 새 필터의 각인 위치를 확인하고 "프리카본필터", "포스트카본필터", "UF필터" 순으로 필터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 장착해 주세요. ■ 프리카본필터1(회색) ■ 프리카본필터2(회색) ■ 포스트카본필터(파란색) ■ UF필터(노란색) 완료 후에는 OK버튼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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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받이에 고인 물이 있을 경우 물받이를 분리하여 주세요. 흐르는 물에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여 장착해 주세요. 완료 후에는 도어를 닫아 주세요. 완료 후에는 OK 버튼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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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으로 OK를 터치하면 약 9 ~ 15분간 자동 필터 세척이 시작됩니다. 세척이 진행되는 동안 필터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필터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해 주세요. 세척 시간은 수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필터 세척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터 초기화가 진행되며 필터 교체가 완료됩니다.
※ 필터초기화란? 필터의 사용량을 0리터로 초기화하여 필터 수명을 새롭게 카운트 한다는 의미 입니다.
메인 파우셋의 안내 없이 필터 교체를 완료한 경우는?
1. 메인 파우셋의 안내 없이 필터 교체를 완료한 경우 파우셋 표시부의 필터 교체 가이드 없이 사용한 필터를 제거하고 새 필터를 장착한 경우에는 별도의 필터 세척과 필터 사용량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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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우셋 표시부의 출수량 버튼을 3초 이상 터치하여 필터교체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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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터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으로 OK 버튼을 터치하며 스텝을 진행하여 필터 세척과 필터 초기화를 완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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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 15분간 자동 필터 세척이 시작됩니다. (세척시간은 수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등의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부동산 거래계야그이 해제, 무효 도는 취소(이하 '해제등')를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 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이하'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도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독신고사유서
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⑥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반한다.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똔느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부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②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③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④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⑤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⑦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②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즘 간편한 설치와 분리, 특히 별도의 실외기가 필요 없고 에어컨 연결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천공이 필요 없어 다른 곳으로 이동도 용이해 창문형 에어컨의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예전에 나왔던 창문형 에어컨의 경우는 별도의 샷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창문형 에어컨은 제품과 함께 나오는 창틀 거치대를 이용해 손쉽게 설치와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따라 평균 무게가 15~20kg 내외로 너무 무겁지는 않지만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는 미리 잠깐이나마 도움을 받을 사람을 섭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럼, 창문형 에어컨은 어떤 순서로 설치가 이루어지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Step.1 설치 환경 확인 하기
창문형 에어컨은 창틀이 있는 미닫이 창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본 거치대 설치환경은 창문을 열었을 때 가로 넓이는 45 cm 이상
세로 높이는 85 cm 이상 145 cm 미만이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창틀의 높이가 145 cm 이상이라면 길이 연장거치대를
별도로 사용하면 최대 250 cm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닫이창 또는 목재창일 경우 미닫이 창이라도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
설치가 불가능하고 창틀의 물빠짐 구멍이 없다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Step.2 거치대 설치 준비 하기
먼저 창밖으로 설치부품이나 거치대 등의 낙하 방지를 위해 창틀의 방충망과 외벽 창문은
꼭 닫아 주시고 안전을 위해 보호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턱의 두께를 확인 해 창턱의 뚜께가 0.9 cm 이하인지 확인해 주세요.
창턱의 두께가 0.9 cm 이하라면 거치대 기본 출고 상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틀의 두께가 0.9 cm 이상 2.1 cm 미만이라면 기본 출고상태로는
거치대가 창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단, 하단 거치대 조임판 2개의 나사를 분해해
180도 회전시켜 조립해 주셔야 창턱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거치대의 고정나사를 분리해 주세요.
거치대 고정나사는 상단과 하단에 2개씩 4개를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거치대를 들어 거치대 하부 걸림턱은 창틀 가장 안쪽의 창턱에 올려주시고
거치대 상부 걸림턱은 거치대 슬라이드틀을 올려 창틀 상단에 맞게 위치시킨 후
거치대 안쪽에 위치한 고정나사 2개를 조여주시면 슬파이드틀이 창틀에 고정됩니다.
만약 창틀의 높이가 높아 연장거치대를 사용해 설치할 경우
하부조임판의 이동 조립과 연장거치대와의 연결조립이 필요합니다.
하부조임판 이동조립은 기본거치대의 하부조임판을 연장거치대의 하단부로
옮겨서 조립하는 작업으로 기본거치대 하부조임판 고정나사 2개를 분리한 후
분리한 하부조임판을 연장거치대 하단부로 옮겨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연장거치대와 연결조립은 기본거치대와 연장거치대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기본거치대 하단 양쪽 측면에 위치한 고정나사 4개를 분리하고 기본거치대와
연장거치대를 결합한 후 체결홀에 고정나사 4개를 체결해 주세요.
그 후 연장거치대에 포함 된 고정나사 2개를 기본거치대 하단면에
체결하시면 연결조립이 완료됩니다.
거치대를 들어 거치대 하부 걸림턱은 창틀 가장 안쪽의 창턱에
올려주시고 거치대 상부 걸림턱은 거치대 슬라이드틀을 올려 창틀 상단에
맞게 위치시킨 후 거치대 안쪽에 위치한 고정나사 2개를 조여주시면
슬파이드틀이 창틀에 고정됩니다.
Step.3 거치대 설치 하기
외부공기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부 창틀의 손상에 유의하며
거치대를 최대한 밀착시켜주시고 좌측, 우측 패킹을 실외측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포함된 창틀 보호판을 하부 조임판 사이에 끼운 후 분리했던
거치대 고정나사 2개를 이용해 체결해 주세요.
창틀 보호판은 거치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상단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창틀 보호판을 끼우고
거치대 고정나사 2개를 체결해 설치해 주세요.
그 후 기본거치대 상단 좌, 우측 옆면에 보이는 나사구멍에 맞춰
가드바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Step.4 단열재 부착 및 에어컨 고정하기
거치대 조립이 끝났다면 제품에 동봉된 단열재를 거치대 상부와
하부 틈새와 주름판 측면에 부착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 주세요.
거치대에 위치한 제품 고정나사를 미리 풀어주신 후 제품을 들어
하단부터 안쪽 끝까지 밀어 넣은 후 거치대의 고정 브라켓에
딸깍 소리가 나도록 상단부를 눌러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분리했던 제품 고정나사를 체결해 제품을 고정해 주세요.
제품의 뒤쪽의 토출구를 막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주시고
창문 잠금장치를 설치가이드라인에 맞춰 창틀에 끼운 후
시계방향으로 돌여 고정시켜 주세요.
Step.5 제품 분리하기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위치변경을 위해 제품을 분해할 경우에는
제품 상단에 위치한 고정나사를 분리 후 에어컨 상부 후크를
왼쪽으로 밀어 거치대와 분리해 주세요.
창틀 거치대는 설치의 역순으로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창문형 에어컨 자가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 제품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방법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위험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을 말한다.
대물변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중대한 변경이 생겨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그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야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란 대화나 전화를 통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를 말하고, 격지자란 편지나 전보를 통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를 말한다. 대화자와 격지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쌍무계약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편무계약
편무계약이란 일방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물
당사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한다.
종류물(불특정물)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한다.
형성권
형성권은 가능권이라고도 하며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예. 동의권, 취소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상계권, 계약해제.해지권, 추인권 등)
수선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23조)
비용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①필요비상환청구권 :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필요비는 임대인의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의 내용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며, 필요비 지출 즉시 가능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②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는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는 임대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상환하게 하는 것으로,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