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수용의 주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수용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②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③ 등록사업자
④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⑥ 공동출자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특례
㉠ 사업인정·고시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다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2. 토지상환채권
●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주체 및 사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지급보증
민간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인 시행자(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발행방법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발행계획의 승인
시행자(지정권자가 새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과 대항력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이주대책 등 수립의무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4. 선수금
① 새항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원형지의 공급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따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 원형지의 공급계획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부 승인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원형지 공급승인의 취소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국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작성·제출한 원형지의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원형지개발자가 시행자에게 제출한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조성토지 등의 공급
● 공급계획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가격
① 원칙적 공급가격 :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예외적 공급가격 :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공급방법
① 공급의 기준 :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급의 방법
㉠ 경쟁입찰방법 :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 추첨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 수의계약방법 :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