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료도 만족스럽고,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니 얼음 용량도 많고, 냉온수 용량도 충분하여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도 고급스럽구요. 싱크대와 약간 떨어져 있지만 설치 기사님이 호스 연결하여 깔끔하게 설치해주셨어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정수기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SK매직 스탠드형 직수 얼음정수기 특장점
SK매직 스탠드형 직수 얼음정수기 특장점SK매직 스탠드형 직수 얼음정수기 특장점
특장점 1. 넉넉한 냉수 및 얼음 용량
얼음을 저장하는 아이스룸 용량 3,500g
대용량 설계로 냉수 6.5리터, 온수 3.5리터 출수 가능. 국내 최대 용량 3.5kg 아이스룸 및 직수를 사용한 일일 최대 얼음 제빙량 720개. (※일반 가정용 및 하프형 얼음정수기는 아이스룸 용량은 보통 750g 안팎) 직수 정수(미온수)는 끊김 없이 지속 출수 가능.
특장점 2. 사용 편리성
높은 출수구 높이, 넓은 물받이 폭, 넓고 다양한 각도에서 출수 가능한 출수 버튼
물병을 올려놓을 수 있는 높은 출수구 높이(26cm), 넓은 물받이 폭(10cm) 및 깊은 물받이, 전 방향 출수 버튼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 온수 온도 강/약 선택 가능. 냉수 온수 연속취수 가능.
특장점 3. 직수와 저수탱크를 동시에 활용한 하이브리드 방식
스테인리스 저수탱크와 직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냉수, 온수 : 저수탱크 방식으로 빠른 취수 가능. 정수(미온수), 얼음 : 직수 방식으로 더 위생적으로 제공. ※ 직수와 저수탱크를 동시에 활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직수의 단점인 취수 속도를 높이고, 신선함이 중요한 얼음은 직수를 활용하여 위생성과 장점을 높임.
특장점 4.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특화된 위생 기능
UV 안심케어 및 부품 분리형 세척 구조
아이스룸 및 코크 UV 살균 케어. 1년마다 아이스룸 부품 무상교체. 커피나 음료가 튀어 오염되기 쉬운 추출구, 출빙구, 출수 버튼, 물받이를 간편하게 분리해서 세척 가능한 구조. 사용환경에 따라 2개월 또는 4개월 주기로 안심OK 서비스(방문관리) 선택 가능.
화장실 비데 자가설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우리집 화장실 구조나 변기가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없이 설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간혹 비데 설치환경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데를 구입해 설치를 하려다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데를 설치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첫 째, 전자식 비데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변기 근처에 전원 콘센트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둘 째, 연결 가능한 수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부분은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전이 있을 테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셋째, 화장실 구조상 비데 커버 또는 시트가 세면대나 문 등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비데 모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데 도기 일체형 변기나 콜러형 및 좁은 라운드형 변기는 비데 설치가 어려우므로 비데 모양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였다면 일단은 비데 설치가 가능한 환경이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데 자가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비데를 구입하면 비데 구성품에 자가설치를 위한 가이드를 비롯해, 설치 공구와 자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자가 설치 공구와 자재가 없다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데를 구입하기 전에 자가 설치를 위한 공구와 자재가 구성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무리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꼭 유의해 주세요.
비데 자가설치 방법
아래 비데 설치 방법은 코웨이 비데(BAS27-D 스스로케어 비데)를 기준으로 하는 설치 방법이므로 비데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설치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공정에 따라 참고용으로 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STEP 1. 구입한 비데 구성품 확인하기
기본 구성품 1) 비데 본제, 사용메뉴얼, 자가 설치 가이드, 비데 필터
설치 자재 구성품 2) 설치 자재 : 스페너, 고정 너트, 고정 와셔, 고정나사, 필터 고정 마개, T자 연결관, T자 연결관 패킹, 고정판, 비데 호스, 필터 클립, 십(+)자 드라이버 필요
STEP 2. 기본 변기 시트 분리하기
※ 변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시트는 떼어낸 후 버리지 마시고, 추후 필요한 경우를 위해 따로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1. 뒷면 좌우 양쪽 하단에 있는 고정 너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풀어줍니다.
※ 치마형 변기의 경우 고정 너트가 양쪽 하단이 아닌 변기 위쪽 고정판 나사를 풀어 분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02. 변기 시트를 위로 들어 시트 볼트와 함께 분리해 주세요.
03. 변기 시트 분리한 다음 남아있는 이물질이나 물때 등을 청소해 주세요.
변기 시트 분리가 마무리된 모습
STEP 3. 원수 차단 및 T자 연결관 연결하기
※ 원수 밸브를 잠그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고압의 물이 뿜어져 나오므로 반드시 원수 밸브를 잠근 후 작업해 주세요.
01. 원수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궈 주세요. 이때, 변기 물내림 버튼을 눌러 물탱크에 물이 차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02. 스패너를 이용해 원수 호스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분리해 주세요.
03. 원수 밸브 연결 부분에 T자 연결관 패킹을 넣어주세요.
04. T자 연결관을 원수 호스와 연결해 주세요.
05. 원수 호스와 연결된 T자 연결관(고무 패킹을 넣은 쪽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원수 밸브에 연결해 주세요.
STEP 4. 비데 필터 유로 연결하기
원수부에서 비데로 유입되는 부유물질 및 녹 찌꺼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필터를 설치하기 위해 T자 연결관과 유로를 연결합니다.
01. 필터 뚜껑을 분리해 주세요.
02. 필터 고정 마개를 끼워주세요.
03. 비데 호스(튜빙선)를 그림과 같이 필터 고정 마개쪽 연결부에 끝까지 밀어 넣어 끼워 주세요.
03. 필터와 연결한 비데 호스의 반대편을 T자 연결관에 끝까지 밀어 넣어 끼워 주세요.
※ 유로와 연결한 필터는 비데 본체를 완전히 설치 후 비데 본체에 연결합니다.
STEP 5. 비데 본체 설치하기
비데가 도기 물탱크와 완전히 닿지 않도록 물통과 고정판 사이에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합니다.
01. 2개의 홈에 고정 너트를 그림과 같이 삽입해 주세요.
02. 물탱크와 가까이 붙지 않도록 고정판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이때, 고정판 각도가 틀어지면 비데가 바르게 정렬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03. 양쪽 고정 너트 위에 고정 와셔를 연결해 주세요.
04. 드라이버를 이용해 양쪽에 고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판을 단단하게 결합해 주세요.
05. 비데 본체를 고정판에 맞춰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그림처럼 밀어 넣어 고정시켜 주세요.
06. 비데를 앞으로 당겨 빠지지 않는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STEP 6. 필터와 전원 연결하기
비데 연결 부위의 필터 고정 마개에는 누수 방지용 고무링이 2개 있으므로 찢기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01. 필터 고정 마개를 그림과 같이 비데 본체 연결부에 밀어 넣어주세요.
02. 필터 클립을 필터와 비데 본체 연결부위에 체결해 주세요.
03. 비데로 연결된 유로(튜빙호스)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유로와 연결된 방향으로 T자 연결관 밸브를 열어주세요.
04.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잠궈 두었던 원수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열어주세요.
05. 마른 손으로 비데 본체의 전원 코드를 화장실 콘센트에 연결해 주세요.
이상으로 비데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비데 구성품 확인부터 설치까지 총 6단계에 걸쳐 알아봤는데요, 공구와 비데 설치를 위한 필수 자재만 있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한 번쯤 직접 설치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닌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데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첫 째, 비데와 도기가 똑바로 정렬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둘 째, 비데와 도기의 앞쪽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셋째, 세정을 위한 비데 노즐이 나오는 부분이 도기와 띄워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넷째, 비데의 앞부분을 잡고 흔들어도 비데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섯째, 원수 밸브 쪽 T자 연결부위와 비데 필터 부위에 누수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비데 자가관리 방법
비데를 직접 설치하였다면, 이제는 비데를 사용하면서 위생을 위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비데는 특성상 정기적인 청소와 함께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필터와 노즐팁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밖에 선택적으로 노즐덕트, 건조덕트 등을 상황에 따라 교체해 주시면 비데를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함께 참고해 주세요.
*비데 필터 : 4개월 마다 교체(교체가 되지 않을 시 물 공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노즐 팁 : 2개월~4개월 마다 교체(교체가 되지 않을 시 노즐이 막히거나 물줄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즐 덕트 및 건조 덕트 : 정기적인 청소 필요, 오염 또는 파손 시 교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불이 붙지 않는다거나 요리 중에 불이 갑자기 꺼져 당황했던 경우 한번 쯤 있으신가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뜻하지 않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어떤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가스레인지 자체의 고장인 경우 보다는 주기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기는 증상들 위주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 봤습니다. 갑자기 생긴 증상을 아래 내용에서 찾아 점검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증상들이고, 간혹 서비스 점검을 받아야만 하는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미리 파악하고 평소 관리를 한다면 가스레인지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1. 주요 증상과 가스레인지 점검 및 관리 방법
증상 1) 따다닥 불꽃 튀는 소리가 나지 않고, 점화가 안돼요.
점화손잡이 회전 시, 따다닥 불꽃 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보통 건전지 수명이 다된 경우이므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근 후, 건전지 케이스 위치를 찾아보시고, 만약 건전지 케이스가 제품 밑면에 있는 경우라면 장갑 착용 후 상판 전면부를 위로 들어 올려 건전지 케이스를 찾아 똑같은 종류의 새 건전지로 올바른 위치에 맞춰 교체해 주세요. 만약, 전기 코드선이 연결된 제품의 경우는 코드선 체결 상태와 누전차단기를 확인하세요.
빌트인 가스레인지 하부에 위치한 건전지 케이스
증상 2) 가스레인지 동작 중 불이 자동으로 꺼져요.
가스레인지 동작 중간에 부저음이 삐~ 길게 3회 울리고 불이 꺼지는 현상은 과열방지 센서가 조리용기 바닥면의 고온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 전 안전하게 가스 차단과 함께 불을 꺼주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열방지 센서 작동으로 불이 자동으로 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냄비 밑바닥에 닿아있는 과열방지 센서
① 직화 냄비의 사용 또는 용기 바닥이 센서와 제대로 닿지 않는 경우
② 김, 오징어, 쥐포 등을 냄비나 용기 없이 직접 화구에 굽는 경우
③ 고온이 필요한 볶음요리, 생선구이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경우
과열방시 센서가 작동되어 자동으로 불이 꺼지면, 충분히 식힌 후 다시 사용해 주세요.
그외에 가스 불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는 화구에 있는 가스 노즐 또는 열감지봉의 청소상태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아래 청소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증상 3) 불꽃이 작거나 점화가 잘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노즐 등 가스레인지 화구 청소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아래 부분 별 청소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1. 노즐 청소 방법
버너캡이 식은 것을 확인한 후 버너캡과 버너헤드를 분리합니다.
버너캡/버너헤드 분리버너캡/버너헤드 완전 분리 후뽀족한 바늘로 노즐 구멍을 청소해 주세요.
위 그림처럼 가늘고 뾰족한 바늘 끝을 이용하여 노즐 구멍을 청소해 주세요. ※ 주의 : 물이 묻은 행주를 사용하거나 노즐 구멍 주위를 문지르면 노즐 구멍이 막힐 수 있으며, 청소 시 드릴날 등은 사용을 금해 주세요.
노즐 청소가 끝났다면 버너헤드와 버너캡을 다시 원 위치에 조립 후 점화가 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노즐 청소 후에도 점화가 잘되지 않는다면 AS 점검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무리하여 청소하지 마시고, 반드시 AS 요청을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판 청소 방법
① 상판을 청소할 경우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소화 위치로 돌린 후, 약 30분간 상판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 주의 : 청소 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청소를 시작해 주세요.
② 삼발이, 버너캡, 버너헤드를 제품에서 분리해 주세요. ※ 주의 : 철수세미나 녹색 수세미 등 거친 수세미는 제품 외관이 긁힐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③ 상판 오염부위에 설거지용 중성 세제를 2~3방울 떨어뜨린 후 5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적셔 적당히 물기를 제거한 다음 상판의 더러운 부분을 청소해 주세요. 오염부위 청소 후에는 마른 행주로 닦아주세요.
④ 분리했던 버너헤드, 버너캡, 삼발이를 순서대로 조립해 주세요.
스테인리스 상판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사용 후에는 청소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버너캡, 버너헤드 청소 방법
버너캡이 더러워진 경우는 버너캡이 식은 것을 확인 후 버너캡을 분리해 주세요. 따뜻한 물에 중성세제를 적당량을 넣고 버너캡을 20분 가량 넣어 불린 후 부드러운 수세미나 처소용 솔을 이용하여 닦아주세요. 버너캡 청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제 위치에 장착해 주세요. ※ 주의 : 철수세미나 녹색 수세미 등 거친 수세미는 제품 외관이 긁힐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버너캡 아래쪽에 위치하는 버너헤드 청소시에도 버너헤드가 식은 것을 확인하고 버너헤드와 분리합니다.
약 50도씨~7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오염된 버너헤드를 20~30분 가량 충분히 담궈두세요. 담궈 두었던 버너헤드를 꺼내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하여 오염 표면을 잡고 한 방향으로 돌려가며 여러 번 닦아낸 후 맑은 물로 세척해 주세요.
세척한 버너헤드를 완전히 건조한 후 원래 위치에 조립하여 사용하세요.
버너캡버너헤드
버너캡과 버너헤드, 삼발이 등은 소모품으로 일정 사용 시간이 지난 경우 청소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4. 열감지봉과 점화플러그 청소 방법
열감지봉은 음식물이 끓어 넘쳐 불이 꺼졌을 때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 점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불꽃을 튀겨 불이 붙게 하는 점화플러그의 경우도 최적의 성능을 위해 함께 청소해 주세요. 열감지봉과 점화플러그는 상판의 열이 식은 것을 확인한 다음 버너캡과 버너헤드 등을 제거한 후 마른 솔 등을 이용해 아래 그림처럼 청소해 주세요.
점화플러그와 열감지봉
증상 4) 점화 시 불꽃이 붉은 색 또는 노란색이 올라와요
정상적인 가스레인지 불꽃 색(푸른색)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푸른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붉은색(적염) 또는 노란색(황염) 불꽃이 올라오는 것은 실내 습도가 높거나 실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붉은색(적염) 또는 노락색(황염) 불꽃이 보이면 실내 환기를 충분히 한 다음 다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버너캡이나 버너헤드에 음식물이 끼거나 묻어 있는 경우에도 음식물이 타면서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소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 주의 : 시중에 판매되는 가스레인지 제품은 LPG, LNG 전용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종류와 가스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종류와 가스 종류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세요.
2. 가스레인지 점화손잡이 파손 시 교체 방법
가스레인지 점화손잡이도 소모품으로 파손 시 별도로 구입하여 직접 교체해 사용할 수 있어요.
점화손잡이 교체 방법
① 점화손잡이를 잡고 누름 방향의 반대방향(사용자 쪽)으로 당기면 손잡이가 빠져나옵니다.
점화손잡이 분리방법
② 점화손잡이를 빼냈다면 새 점화손잡이의 홈 부분과 본체 연결부위 위치가 맞도록 하여 조립해 주세요.
똑같은 물이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로 이용하는 물의 종류는 수돗물, 생수, 정숫물, 이온수, 탄산수, 약수 등 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냐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종류에 상관 없이 그 원천은 모두 빗물 또는 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육지의 물은 그 순환 과정을 통해 비나 눈으로 육지에 내리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거나 지하층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물들을 이용해 우리가 마시는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물 종류에 따라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 별 먹는 물의 기준은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시는 물 종류에 따른 장점과 단점입니다.
마시는 물 종류에 따른 특성
물 종류
정의
장점
단점
수돗물 (상수도)
상수원(강, 호수, 저수지 등)의 물을 여러 과정과 시설을 거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한 물
가격 저렴, 쉽게 접할 수 있음, 안전하게 관리됨
예기치 않은 오염에 노출될 수 있음, 배관 노후 등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생수 (샘물)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여 담은 물
간편, 쉽게 구입 가능, 안전함
페트병 재질로 유해 물질 오염 가능(비스페놀-A 등의 환경 호르몬)
정숫물 (정수기)
정수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한 물
편리, 다양한 오염물질 제거
필터 등 가격 부담, 정기 관리 필요
이온수 (이온수기)
전기분해로 수소이온농도를 변화시킨 물로 산성수와 알칼리수 생성, 알칼리 이온수기는 의료용 기기로 분류, 의사, 약사와 상담 필요
알칼리이온수는 만성 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 발효, 위산 과다 증상 개선 효과, 산성수는 살균효과
적정 ph 유지 필요, 신장질환 환장는 음용에 주의 필요
탄산수 (탄산 첨가)
일반 물에 탄산을 첨가한 물
청량감, 변비 개선 효과
짧은 탄산 유지 시간, 가격 부담, 위장병 환자에게 주의 필요
약수 (약수터)
마시거나 몸에 바르거나 하면 약효가 있다고 알려진 샘물
자연수
오염 가능성 있음, 특정 성분 과다 함유 가능성
위 표와 같이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일반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물은 바로 수돗물과, 생수라고 할 수 있으며, 생수를 사서 나르는 불편함과 플라스틱 배출, 그리고 상수도의 배관 노후 등으로 오염이 걱정된다면 정수기를 통해 물을 필터링해서 마시는 방법이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음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시는 물 수질 기준은 크게 미생물, 무기물질,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수질 감시항목으로 나뉘어 세부 항목 별 기준이 있으며, 각 나라의 자연환경, 기후, 사회, 경제적 환경과 산업활동을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WHO에서는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씩 평생 마실 경우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며, 발암물질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 암이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1963년 수도법이 처음 제정되어 현재 60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원수 및 수돗물에서의 검출빈도, 위해도, 선진국의 관리실태, WHO의 지침 등을 참고하고, 국내의 처리기술, 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정서 및 여론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유해물질의 독성 데이터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관(IARC)등에서 시험한 독성평가 자료를 활용합니다. 1989년부터 수돗물 중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해도 평가를 통해 마시는 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수질 감시항목을 설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정도 되었을까? 아니 그보다는 조금 더 된 듯한데, 아무튼 어느날부터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도시 곳곳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붙고, 뉴스나 각종 알림에서는 그 날과 각 지역 공기의 질을 알려주는 소식으로 가득하다. 이렇듯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환기는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 좋음'인 날을 손꼽아 기다리거나 비가 내릴 때나 해야하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업무부터 학습, 취미 및 여가 생활, 휴식까지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면서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공기 중 유해물질은 호흡기와 안구, 피부 건강을 위협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 몸과 옷에 붙은 미세먼지는 실내에 침투해 공기를 오염시킨다. 침구나 가구에 서식하는 진드기와 곰팡이,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반려동물 털 등도 실내공기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어쩌다 보니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되어버렸다. 최근에는 집안 공간 별로 여러 대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진드기,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과 '동거' 중인 우리 가족에게 깨끗한 공기는 건강한 식단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로 공기청정기를 필수가전 0순위로 꼽는 이유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는 가족과 동료의 건강을 위해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인 만큰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어떤 공간에' 놓느냐를 고려해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청정 효율을 높이는 공간 별 공기청정기 선택 노하우!
온 가족의 쉼터인 거실(사무실 포함)
거실의 면적/ 공기청정 범위 체크하기
같은 30평 대의 집이어도 거실의 크기는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공간의 면적을 고려한 후 적정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에어컨을 선택할 때와 유사하며, 거실의 면적보다 용량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면 청정 효과가 떨어지고, 청정기가 최대의 힘을 발휘해야 하면서도 공기 청정 시간도 더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소비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실이 넓은 편이라면 공기가 순환하는 방식이나 범위를 살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거실은 외부 유해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공간이므로 넓은 공간의 공기를 강력하고 빠르게 청정해 주는 제품이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아늑한 휴식처인 침실
미세먼지 집진율/저소음 기능 체크하기
침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다. 이불 등의 침구류는 진드기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므로 잠자는 동안에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낱낱이 정화시켜줄 수 있도록 집진율(공기청정기의 실질 오염물 제거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잠을 자는 침실 특성상 소음이 너무 크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소음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자.
안전하고 깨끗해야 하는 아이방(놀이방)
안전 기능 유무/소형 제품
아이방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는 성능은 물론 안전성과 크기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토출구를 만졌을 때 손 끼임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췄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아이방은 규모가 크지 않고 장난감이나 책, 놀이기구 등을 수납한 경우가 많으므로,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자칫 공기청정기가 넘어져 깔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사고에도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소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사용 공간에 맞는 공기청정기 선택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공기청정기는 이름 그대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제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브랜드나 디자인 등도 선택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기청기는 탁하고 오염된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한 제품이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핵심은 필터에 있다. 공간에 맞는 성능과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탑재되는 필터의 성능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헤파필터는 가장 중요한 필터이므로 H 등급이 높으면 높을 수록 좋지만,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성비를 따져 H11 등급 이상을 선택하되, 가능하면 H12~14 등급 사이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부가적인 기능들이나 편의 기능들이 많이 탑재된 공기청정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기능들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물인터넷(IoT)을 지원하는 기능은 한번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 보면 집 안의 냄새나 가스도 확연히 잡아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장기간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가스로 인해 눈과 코가 따끔했던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하면 집에 도착하기 전 미리 집안 공기를 청정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주택의 종류
(1) 구조상의 분류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가 660㎡를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① 국민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랴되는 주택
②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① 원룸형 주택
㉠ 세대별 주거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다음의 시설 등을 말한다.
아이콘2 냉온정수기(CHP-7211N)를 자가 관리형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6개월마다 코웨이에서 택배를 통해 필터를 배송받게 되며, 처음 아이콘2 정수기를 설치하고 6개월차에 막 다다른 분들은 막상 필터가 택배로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듯합니다~! 바로, 아이콘2 정수기는 방문관리뿐만 아니라 자가관리도 염두에 두고 만든 정수기답게 필터 교체 방식도 원터치 방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가관리형 필터가 택배로 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콘 정수기2(CHP-7211N) 필터를 교체하는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반드시 전원이 켜져(ON 상태)있는 상태에서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 만약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필터를 교체하면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필히 주의하면서 필터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필터 교체 방법과 순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단계. 정수기 필터 교체 안내 메세지 표시 및 상단 커버 분리
아이콘2 정수기의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위 사진처럼 전면 조작부에 한글로 '필터 교체' 안내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택배로 받은 필터를 교체해 주면 되는데요, 필터 교체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필터 교체 중간에 코크에서 약간의 물이 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크 아래에 컵을 하나 놓아두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코크 아래에 빈 컵을 놓아주세요.
② 정수기 상단 커버를 뒤로(화살표 방향) 밀어서 열어주세요.
③ 정수기 커버를 분리한 다음 뒤쪽에 위치한 하늘색(빨간선 표시 부분) 덮개를 살짝 눌러 열어주세요.
2단계. 필터 교체하기
필터 덮개를 열면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양손을 이용해 뒷면 방향으로 밀어 분리한 다음, 위로 들어올려 필터를 정수기에서 꺼내고, 새 필터를 같은 위치에 넣어 장착하고 덮개를 닫아주세요.
①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필터를 제품 뒷면 방향(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분리해 주세요.
② 분리한 필터를 위로 들어올려 정수기에서 꺼내주세요.
③ 새 필터를 장착하기 전 반드시 필터 꼭지 부분에 있는 마개를 제거해 주세요.
④ 새 필터의 꼭지가 앞면 방향으로 가도록 넣은 후 꼭지가 장착되도록 밀어 넣어주세요. 필터 장착이 완료되면 열려있는 필터 덮개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닫아주세요.
3단계. 필터 자동 세척(플러싱)
필터 교체가 모두 끝나면 필터 세척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아이콘2 정수기는 필터 교체가 끝나고 정수기 상단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플러싱) 대기모드 상태가 되며, 이때 세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호수 또는 5리터 이상의 용기를 코크 아래쪽에 받쳐 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출수] 버튼을 눌러 필터 세척(플러싱)을 진행해 주세요.
① 정수기 상단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 대기모드 상태가 됩니다.
② 코크 아래에 세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배수호스 연결 또는 용기를 받쳐 두고, [출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을 진행합니다. 필터 세척이 완료되면 배수호스 제거 또는 용기의 물을 버려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ㅎㅎ
이상으로 아이콘2 냉온정수기 자가관리형 필터 교체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필터 교체가 익숙하지 않은 처음에는 교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위 순서대로 직접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손쉽게 필터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면 다른 정수기와 조금 다르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과, 필터가 제자리에 맞게 장착되어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 그리고 필터 자동 세척 시에 세척된 물이 나오는 걸 큰 용기를 받치거나 배수 호스를 연결해 물이 다른 곳에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니 기억해 두세요~!!! 그럼, 아이콘2 정수기 필터 교체 방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꼭 정수기 자가관리에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③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④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2) 재개발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2. 정비사업 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① 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에 따른 방법(현지개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건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의 ②~④까지에 따른 방법(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토지주택공사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 시장·군수등이 위 ㉠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
③ 위 ②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① 및 ③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3)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조합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대행자
1) 대행사유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2) 사업대행개시결정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대행의 방법
① 대행의 기간 및 방법 :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②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대행자의 의무 및 권리
① 대행자의 의무 : 사업대행자는 대행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의 권리 :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5) 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완료보고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유권이전의 고시 후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등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행완료고시 : 시장·군수등은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완료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인계·인수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 권리·의무의 승계 : 업무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5) 시공자 선정
1)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등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해우이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토지분할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불요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단,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