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삼성 비스포크 빌트인 모듈 정수기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메인 파우셋 표시부 안내에 따른 필터 교체 방법

삼성 비스포크 빌트인 모듈 정수기 메인파우셋, 필터 위치


1. 정수기 사용 중 표시창에 필터 잔여량 10 % 알림이 뜰 경우 출수량 버튼을 3초간 터치해 필터를 교체해 주세요.
OK 버튼을 터치하여 필터 교체를 진행하세요.



2. 정수 필터 분리는 "프리카본필터", "포스트카본필터", "UF필터" 순으로 필터 손잡이를 잡고 왼쪽으로 돌려 분리해 주세요.
프리카본필터1(회색)
프리카본필터2(회색)
포스트카본필터(파란색)
UF필터(노란색)
모두 분리한 후에는 OK 버튼을 터치하세요.



3. 정수 필터 장착은 새 필터의 각인 위치를 확인하고 "프리카본필터", "포스트카본필터", "UF필터" 순으로 필터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 장착해 주세요.
프리카본필터1(회색)
프리카본필터2(회색)
포스트카본필터(파란색)
UF필터(노란색)
완료 후에는 OK버튼을 터치하세요.



4.  물받이에 고인 물이 있을 경우 물받이를 분리하여 주세요.
흐르는 물에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여 장착해 주세요.
완료 후에는 도어를 닫아 주세요.
완료 후에는 OK 버튼을 터치하세요.



5.  마지막으로 OK를 터치하면 약 9 ~ 15분간 자동 필터 세척이 시작됩니다.
세척이 진행되는 동안 필터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필터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해 주세요. 세척 시간은 수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필터 세척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터 초기화가 진행되며 필터 교체가 완료됩니다.


※ 필터초기화란?
필터의 사용량을 0리터로 초기화하여 필터 수명을 새롭게 카운트 한다는 의미 입니다.





메인 파우셋의 안내 없이 필터 교체를 완료한 경우는?


1.  메인 파우셋의 안내 없이 필터 교체를 완료한 경우 파우셋 표시부의 필터 교체 가이드 없이 사용한 필터를 제거하고 새 필터를 장착한 경우에는 별도의 필터 세척과 필터 사용량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2. 파우셋 표시부의 출수량 버튼을 3초 이상 터치하여 필터교체를 선택해 주세요.



3. 필터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으로 OK 버튼을 터치하며 스텝을 진행하여 필터 세척과 필터 초기화를 완료해 주세요.



4. 약 15분간 자동 필터 세척이 시작됩니다.
(세척시간은 수압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5. "새 필터로 사용량을 측정합니다. " 가 표시되면 필터 교체가 완료 됩니다. 


[출처 : 티몬 렌탈플러스 브로드몰]

티몬 렌탈플러스 삼성전자 비스포크 정수기 냉온 RWP71411AAWM 자가관리 셀프형/빌트인 모듈 메인

나에게 맞춘 완전 새로운 워터풀 라이프

www.broadmall.co.kr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부동산 거래 해제등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등의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부동산 거래계야그이 해제, 무효 도는 취소(이하 '해제등')를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 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이하'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도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독신고사유서

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⑥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지역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②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운전보안시설
-철도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에 한한다)

⑤'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아닌 지역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③건축선의 지정
④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⑤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⑥대지의 분할제한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반한다.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똔느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부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②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③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④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⑤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⑦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②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티몬 렌탈플러스에서 국내 대표적인 음식물처리기 2개 브랜드 제품을

렌탈료 12개월 면제(무료)를 조건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네요.

해당 행사는 기간 한정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정확한 기간은 나와있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평소 음식물처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행사내용을 참고하시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히, 렌탈 기간 동안 무상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장 걱정없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일 듯 합니다.

※아래 렌탈 행사 브랜드는 휴렉과 에쎈바이오 2개 브랜드 제품입니다. 

 

1. 휴렉 음식물처리기 렌탈료 12개월 무료 행사

휴렉 음식물처리기 X 티몬 렌탈플러스 혜택/출처 : 브로드몰

 

휴렉 음식물처리기

 

브랜드 혜택 렌탈료 6개월 무료+티몬 렌탈플러스 혜택 6개월 무료

렌탈료 총 12개월 무료

월 렌탈료 29,900원 X 36개월(48개월) 납부

 

여기에 제품 설치 완료 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증정+스타벅스 달콤셋트 기프티콘 증정

 

티몬 렌탈플러스 특화 관리 서비스

렌탈기간 내 무상 AS 혜택+렌탈 등록비 15만원 면제+제품 설치비 5만원 면제

 

티몬 렌탈플러스 제휴카드로 렌탈료 결제 시

전월 사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매월 13,000원 할인 혜택

 

휴렉 음식물처리기는?

휴렉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 분쇄 후 하수구로 직접 내려보내는 단순 분쇄 방식이 아닌

분쇄 후 미생물 처리기로 이동하여 호기성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분해 및 소멸시켜

별도의 처리가 필요없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음식물처리기입니다.

 

맛있게 먹고 남은 음식물을 배수구에 넣고

뚜껑스위치를 돌리면 25초만에 음식물처리가 끝납니다.

휴렉 음식물처리기/브로드몰

 

1. 합법제품

한국물인증기술원에게 인증받은 규격 그대로 설치

 

2. 편의성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3. 기술력

간편/안전한 뚜껑스위치 자동 외출모드 2way 분리배출

 

4. 삼성 단독입점

음식물처리기 유일 삼성디지털 프라자 전국 매장 입점

 

5. 홈쇼핑 방송 상품

메이저 TV 홈쇼핑에서 방송마다 폭발적인 반응으로 판매중

 

6. 브랜드 아파트 설치

대형건설사와 LH에 휴렉 음식물처리기 계약완료

 

일명 조여정 음식물처리기, 휴렉 음식물처리기 렌탈료 12개월 무료 행사/출처 : 브로드몰

 

 

티몬 렌탈플러스 12개월 무료 휴렉 음식물처리기 지니 HB-1000HM/하이브리드 방식/분쇄/미생물 분해

세상에 없던, 혁신적 음식물 처리기의 시작!

www.broadmall.co.kr

 

2. 에쎈 음식물처리기 렌탈료 12개월 무료 행사

에쎈 음식물처리기 X 티몬 렌탈플러스 혜택/출처 : 브로드몰

 

에쎈바이오 음식물처리기

 

브랜드 혜택 렌탈료 6개월 무료+티몬 렌탈플러스 혜택 6개월 무료

렌탈료 총 12개월 무료

월 렌탈료 29,900원 X 36개월(48개월) 납부

 

여기에 제품 설치 완료 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증정+스타벅스 달콤셋트 기프티콘 증정

 

티몬 렌탈플러스 특화 관리 서비스

렌탈기간 내 무상 AS 혜택+렌탈 등록비 15만원 면제+제품 설치비 5만원 면제

 

티몬 렌탈플러스 제휴카드로 렌탈료 결제 시

전월 사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매월 13,000원 할인 혜택

 

에쎈바이오 음식물처리기는?

에쎈 음식물처기는 음식물을 넣으면 고속커팅방식으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한 후

강력한 특허미생물로 음식물을 분해 및 소멸시켜 쌀뜰물 정도의 농도로 액상화 후

자연스럽게 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역류, 막힘 걱정 없이 전혀 없는 친환경 음식물처리기입니다.

 

스마트센서 탑재 안전한 뚜껑 스위치 방식으로

넣고 닫으면 끝

에쎈 음식물처리기/브로드몰

1. 24시간 언제라도 간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2. 친환경 자연 소멸방식 100% 물로 배출

 

3. 10년간 업그레이드 특허 인증 미생물

 

4. 누적설치 35,000여 대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업계 최고 기술력

 

에쎈 음식물처리기 렌탈료 12개월 무료 행사/출처 : 브로드몰

 

 

티몬 렌탈플러스 12개월 무료 에쎈바이오 2in1 일체형 프리미엄 음식물처리기/분쇄 미생물 분해

슬림해진 일체형 음식물처리기 에쎈

www.broadmall.co.kr

 

[출처 : 티몬 렌탈플러스 브로드몰]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법령 중개대상물

1. 토지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일정한 지면을 합리적인 범위에 따라 분할한 선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지표의 상하에 미친다.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①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전조물로서 토지와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집단 :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부동산으로 보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고나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입목의 독립성 :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저당권의 효력 :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입목의 등록 :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며,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장재단 :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법정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어업권, 광업권,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것

(사적소유의 대상이 될 것)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 접도구역 내 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도로예정지인 사유지, 가등기 및 가압류된 부동산,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하천, 포락지, 미채굴광물, 공도 및 공원, 도로예정지 중 공유지, 공유수면매립지 중 공유지, 행정재산, 일반재산(경·공매대상인 경우)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중개대상인 권리일 것)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 유치권 이전, 법정지산권 이전, 법정저당권 이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판례), 임차권, 환매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분묘기지권, 공용수용, 질권, 특허권, 상표권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요즘 간편한 설치와 분리, 특히 별도의 실외기가 필요 없고 에어컨 연결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천공이 필요 없어 다른 곳으로 이동도 용이해 창문형 에어컨의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예전에 나왔던 창문형 에어컨의 경우는 별도의 샷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창문형 에어컨은 제품과 함께 나오는 창틀 거치대를 이용해 손쉽게 설치와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설치 방법 순서/출처 : 삼성전자

하지만, 제품에 따라 평균 무게가 15~20kg 내외로 너무 무겁지는 않지만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는 미리 잠깐이나마 도움을 받을 사람을 섭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럼, 창문형 에어컨은 어떤 순서로 설치가 이루어지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Step.1 설치 환경 확인 하기

 

기본 창틀 거치대 사용 설치환경 확인/출처 : 삼성전자
창문 높이에 따라 길이 연장 거치대를 사용하면 최대 250cm까지 설치 가능/출처 : 삼성전자

 

창문형 에어컨은 창틀이 있는 미닫이 창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본 거치대 설치환경은 창문을 열었을 때 가로 넓이는 45 cm 이상

세로 높이는 85 cm 이상 145 cm 미만이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창틀의 높이가 145 cm 이상이라면 길이 연장거치대를

별도로 사용하면 최대 250 cm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닫이창 또는 목재창일 경우 미닫이 창이라도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

설치가 불가능하고 창틀의 물빠짐 구멍이 없다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Step.2 거치대 설치 준비 하기

 

출고 상태 거치대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창턱의 두께 확인하기/출처 : 삼성전자

 

먼저 창밖으로 설치부품이나 거치대 등의 낙하 방지를 위해 창틀의 방충망과 외벽 창문은

꼭 닫아 주시고 안전을 위해 보호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턱의 두께를 확인 해 창턱의 뚜께가 0.9 cm 이하인지 확인해 주세요.

창턱의 두께가 0.9 cm 이하라면 거치대 기본 출고 상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출고 상태 거치대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창턱의 두께 확인하기/출처 : 삼성전자

하지만 창틀의 두께가 0.9 cm 이상 2.1 cm 미만이라면 기본 출고상태로는

거치대가 창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단, 하단 거치대 조임판 2개의 나사를 분해해

180도 회전시켜 조립해 주셔야 창턱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거치대의 고정나사를 분리해 주세요.

 

거치대 고정나사는 상단과 하단에 2개씩 4개를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거치대를 들어 거치대 하부 걸림턱은 창틀 가장 안쪽의 창턱에 올려주시고

거치대 상부 걸림턱은 거치대 슬라이드틀을 올려 창틀 상단에 맞게 위치시킨 후

 거치대 안쪽에 위치한 고정나사 2개를 조여주시면 슬파이드틀이 창틀에 고정됩니다.

만약 창틀의 높이가 높아 연장거치대를 사용해 설치할 경우

하부조임판의 이동 조립과 연장거치대와의 연결조립이 필요합니다.

창틀의 높이가 높은 경우 연장거치대를 기본 거치대에 결합/출처 : 삼성전자
창틀의 높이가 높은 경우 연장거치대를 기본 거치대에 결합/출처 : 삼성전자

 

하부조임판 이동조립은 기본거치대의 하부조임판을 연장거치대의 하단부로

옮겨서 조립하는 작업으로 기본거치대 하부조임판 고정나사 2개를 분리한 후

분리한 하부조임판을 연장거치대 하단부로 옮겨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연장거치대와 연결조립은 기본거치대와 연장거치대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기본거치대 하단 양쪽 측면에 위치한 고정나사 4개를 분리하고 기본거치대와

연장거치대를 결합한 후 체결홀에 고정나사 4개를 체결해 주세요.

 

그 후 연장거치대에 포함 된 고정나사 2개를 기본거치대 하단면에

체결하시면 연결조립이 완료됩니다.

거치대를 들어 거치대 하부 걸림턱은 창틀 가장 안쪽의 창턱에

올려주시고 거치대 상부 걸림턱은 거치대 슬라이드틀을 올려 창틀 상단에

맞게 위치시킨 후 거치대 안쪽에 위치한 고정나사 2개를 조여주시면

슬파이드틀이 창틀에 고정됩니다.

 

 

Step.3 거치대 설치 하기

 

거치대 안쪽 고정나사 체결로 슬라이드 틀 고정/출처 : 삼성전자

 

외부공기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부 창틀의 손상에 유의하며

거치대를 최대한 밀착시켜주시고 좌측, 우측 패킹을 실외측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포함된 창틀 보호판을 하부 조임판 사이에 끼운 후 분리했던

거치대 고정나사 2개를 이용해 체결해 주세요.

창틀 보호판은 거치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상단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창틀 보호판을 끼우고

거치대 고정나사 2개를 체결해 설치해 주세요.

그 후 기본거치대 상단 좌, 우측 옆면에 보이는 나사구멍에 맞춰

 가드바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Step.4 단열재 부착 및 에어컨 고정하기

 

거치대 조립 및 동봉 단열재 부착 후 에어컨을 하단부터 밀어 넣어 설치

 

거치대 조립이 끝났다면 제품에 동봉된 단열재를 거치대 상부와

하부 틈새와 주름판 측면에 부착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 주세요.

 

거치대에 위치한 제품 고정나사를 미리 풀어주신 후 제품을 들어

 하단부터 안쪽 끝까지 밀어 넣은 후 거치대의 고정 브라켓에

딸깍 소리가 나도록 상단부를 눌러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분리했던 제품 고정나사를 체결해 제품을 고정해 주세요.

제품의 뒤쪽의 토출구를 막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주시고

창문 잠금장치를 설치가이드라인에 맞춰 창틀에 끼운 후

시계방향으로 돌여 고정시켜 주세요. 

 

 

Step.5 제품 분리하기

 

창문형 에어컨 분리 시는 설치 역순으로 분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위치변경을 위해 제품을 분해할 경우에는

제품 상단에 위치한 고정나사를 분리 후 에어컨 상부 후크를

왼쪽으로 밀어 거치대와 분리해 주세요.

 

창틀 거치대는 설치의 역순으로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창문형 에어컨 자가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 제품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방법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설치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안전한 설치를 위한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출처 : 티몬 렌탈플러스 브로드몰]

 

티몬 렌탈플러스 브로드몰™

삼성 직수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세탁기 건조기 TV 공기청정기 냉장고 에어컨 렌탈 가격비교 제휴카드 할인

www.broadmall.co.kr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부동산 계약법 주요 용어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위험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을 말한다.

 

대물변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중대한 변경이 생겨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그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야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란 대화나 전화를 통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를 말하고, 격지자란 편지나 전보를 통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를 말한다. 대화자와 격지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쌍무계약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편무계약

편무계약이란 일방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물

당사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한다.

 

종류물(불특정물)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한다.

 

형성권

형성권은 가능권이라고도 하며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예. 동의권, 취소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상계권, 계약해제.해지권, 추인권 등)

 

수선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23조)

 

비용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①필요비상환청구권 :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필요비는 임대인의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의 내용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며, 필요비 지출 즉시 가능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②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는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는 임대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상환하게 하는 것으로,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부동산 민법 물권법 관련 주요 용어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구분소유권

1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과실(果實)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이 원물이고, 원물로부터 생기는 물건이 과실이다.

예) 과일나무늬 열매, 소의 우유, 가축의 새끼, 지료, 차임, 이자, 건물의 사용이익 등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행규정의 특징은 당사자가 강행규정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선의취득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質權)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첨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으로서 이에는 부합·혼화·가공이 있다.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인도(簡易引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개정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예. 가게의 점원, 가정부 등)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개량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무이자채권을 이자부로 전환 등)

 

자력구제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불행사를 중단시키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을 소멸시키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자주점유

매수인, 도인(盜人)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합유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부종성 : 법률상 어떤 주된 권리에 딸려 성립, 존속, 태양, 소멸 등을 같이 하는 성질)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혼동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지역권

져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제291조) 이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권의 특징(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시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는 없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통설, 판례).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제1항).

 

유치권의 성립요건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으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서는 필요 없다.

(배서 : 어음이나 증권 등의 뒷면에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뜻의 내용과 서명하는 것)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단,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은 반드시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대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소유의 다른 물건은 유치할 수 없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나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을 경매에 의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이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 또는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 도는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관주의의무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율여야 할 일반적 객관적 주의의무를 말한다. 선관주의의무를 추상적 경과실이라고도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기본원칙이다.

 

물상보증인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한다.

 

압류

금전채권의 샐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 하고 원 물건을 주물이라고 한다.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성을 약속한 금전이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식기세척기를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에러 표시가 뜨면서 작동이 안되는 경우는

보통 전원 코드를 분리했다가 다시 꽂아서 작동 시키면 심각한 고장을 제외하고는

다시 정상적인 작동이 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에러 코드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사용하면서 항상 불안하거나 찝찝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 아래 에러 코드에 대한 의미와 조치 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수리를 받아야할 상황인지, 일시적인 오류인지 판단하셔서 빠르게 대처해 보세요~^^

 

 

E1 에러

※급수 이상으로 발생되는 에러입니다.​

•무설치 수동급수의 경우 반드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급수를 진행해 주세요

•표시창에 수도꼭지 표시가 사라질때까지 또는 만수 알림음이 울릴때까지만 물을 채워주세요. 물이 넘쳐 누수될 수 있습니다.

•설치 자동급수의 경우 중간밸브가 열려 있는지, 설치된 장소의 수도가 단수된 건 아닌지, 수압이 너무 약한지, 호스가 꺾이거나 눌린 부위는 없는지 등 급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설치 자동급수의 경우 변동수압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수압이 낮아진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E2 에러

※​물공급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설치된 수전이 단수가 되었다면 제품의 전원을 꺼둔 상태로,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될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급수호스가 눌리거나 꺾여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겨울철 영하의 날씨로 급수호스가 결빙되었다면 호스 선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서 녹여주세요.

•수도밸브와 중간밸브가 잠겨있다면 밸브를 열어주세요.

중간밸브 잠김/열림 상태 확인
상부 수전-싱크대 상단 벽에 위치한 수전
하부 수전-싱크대 하부 벽에 위치한 수전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나 E2 표시가 발생할 경우 전원코드를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E3 에러

※식기세척기 모델에 따라 에러 내용 및 조치 방법이 상이합니다.

▶DWA2800/2810/2820, DWA2900/2910/2920/2930 모델에서 [E3] 표시가 발생하는 경우 확인해 주세요.

•[E3] 문구는 온도감지 이상 에러로 서비스 접수가 필요합니다. 전원코드선을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조치방법 확인 후에도 동일한 경우 전원을 끄고 전원코드선을 제거하고, 중간밸브를 잠근 상태로 서비스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그 외 모델에서 [E3] 표시가 발생하는 경우 확인해 주세요.

•[E3] 문구는 배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표시입니다.

•제품 내부 거름망(필터망)에 쌓인 이물질 제거 청소를 해주세요.

•배수호스가 꺾이거나 눌려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E4 에러

※식기세척기 모델에 따라 에러 내용 및 조치 방법이 상이합니다.​

▶DWA2800, DWA2810, DWA2820 모델에서 E4 표시가 발생하나요?

•수동 급수(무설치) 제품에 한하여 물가득 부저음이 울린 뒤에도 지속하여 물 공급을 하여 물이 넘치는 경우 누수가 감지되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전원코드선 분리 후 제품을 앞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주어 밑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닦고 재사용 해주세요.

 

▶DWA2900, DWA2910, DWA2920, DWA2930 모델에서 E4 표시가 발생하나요?

•누수가 감지되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중간밸브를 잠그고 전원코드선 분리 후 서비스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DWA19, DWA90 모델에서 E4 표시가 발생하나요?

•거름망 또는 분사날개구멍 등이 이물로 막혔거나 거품으로 인해 물 순환이 어려운 경우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거름망 또는 분사날개구멍을 청소해 주세요.

•세제는 식기세척기 전용 고체세제 또는 가루세제를 사용해주시고, 반드시 정량만 사용해주세요.

 

▶그외 모델에서 E4 표시가 발생하나요?

•60℃ 이상 고온의 물이 공급되는 경우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급수호스가 온수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면 제품의 전원코드선을 분리해놓은 상태로 서비스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급수호스가 냉수 배관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전원코드선을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내부에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 [F5]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온도센서 및 히터의 문제로 서비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원코드선을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확인 후에도 동일 증상일 경우 서비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E5 E6 에러

※제품 내부 센서 등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에러입니다.

•전원코드선을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확인 후에도 동일 증상일 경우 서비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E7 에러

▶E7 표시가 뜨고 작동이 되지 않나요?

•제품 내부에 에어케어 필터와 필터 캡이 장착되어있지 않거나 오조립 된 경우 발생하는 표시입니다.

에어케어 필터

▶에어케어필터와 필터 캡의 장착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에어케어 필터에 필터 캡이 조립된 상태로 제품 내부에 장착해 주세요.

•에어케어 필터와 필터 캡이 장착되어 있으나 E7표시가 지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필터 캡을 열어 캡 부분에 자석이 붙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필터 캡에 자석이 없는 경우 주변에 떨어진 자석이 없는지, 조리용 집게를 에어케어필터 장착 공간 안쪽으로 넣어 붙어 나오는 자석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석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필터 캡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필터캡 자석 유무 확인

 

F1 F2 F3 F4 F6 F7 F8 F9 에러

※제품 내부 센서 문제로 발생되는 에러 표시입니다.

▶F1, F2, F3, F4, F6, F7, F8, F9 표시가 발생하나요?

•내부 센서 이상 및 누수, 단선 등을 감지하여 발생하는 표시입니다.

•전원코드선을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도 동일하다면 중간밸브를 잠그고 서비스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설치된 수도와 중간밸브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설치환경에 따라 수전의 위치, 밸브의 모양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전 밸브 상태


 

F5 에러

※​제품 내부의 많은 거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거품과다 에러 표시입니다.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루, 고체로 된 전용세제가 아닌 액체로 된 일반주방세제 사용시 거품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되며 제품 고장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를 사용하여도 세제량이 너무 많은 경우 거품이 과다 발생될수 있으니 세제량을 조절하여 사용해 주세요.

 

▶내부 거품이 과다 발생한 경우 거품 제거 청소를 해주세요.

①전원이 켜진 상태로 도어를 열고 눈에 보이는 거품을 걷어내 주세요.

②식기세척기 내부에 물을 붓고 일반코스로 작동시킨 뒤 30초 후 정지해 주세요.

•부어둔 물이 배수되는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식기세척기 내부에 물 붓기

③도어를 열고 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거품이 제거될 때까지 여러번 반복하여 작동해 주세요.​ 

 

 

FU 에러

▶FU 표시가 뜨고 작동이 되지 않나요?

•제품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시작]버튼이 3초 이상 눌린 경우 버튼 오동작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FU 표시 없애는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① FU표시가 떠있는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띵 소리가 나고 [전원], [시작]버튼 위에 하얀점이 점등됩니다.

② 하얀점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시 [전원]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띵 소리가 나며 FU 표시가 없어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C1 C2 C3 에러

▶C1, C2 는 살수펌프(하단날개)에 이물질이 감지되어 발생하는 표시입니다.

•하단날개를 청소해 주세요.

①하단 날개를 분리하고 식기 또는 세제도 넣지 않은 상태로 작동을 시작하여 2분 후 작동을 정지해 주세요.

하단 세척 날개 분리

②분리한 하단날개는 흐르는 물에 분사 구멍에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청소해 주세요.

하단 세척 날개 청소

③작동이 정지된 식기세척기에 하단날개를 장착 후 작동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청소 후에도 동일한 경우 전원코드선을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C3 은 건조, 케어 작동시 팬모터 이상으로 부저음 3회와 함께 발생하는 표시입니다.

•전원코드선을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C4 에러

※식기세척기 모델에 따라 에러 내용 및 조치 방법이 상이합니다.​​

▶C4 표시가 뜨나요?

※ 적용모델 : DWA90R

•제품 내부 기능 이상이 감지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코드선을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C5 에러

※식기세척기 모델에 따라 에러 내용 및 조치 방법이 상이합니다.​​​

▶C5 표시가 뜨나요?

※ 적용모델 : DWA90R

•열풍 드라이 히터 이상이 감지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코드선을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C6 에러

※식기세척기 모델에 따라 에러 내용 및 조치 방법이 상이합니다.​​​

▶C6 표시가 뜨나요?

※ 적용모델 : DWA90R

•세척수를 가열하는 히터가 단선되었거나 합선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코드선을 분리한 뒤 30초 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SE 에러

※조작부의 버튼이 약 1분간 연속으로 터치되었을때 발생하는 표시입니다.

▶전원 콘센트 분리 후 10초정도 이후 재연결하여 작동 여부 확인해 주세요.

▶조작터치부에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닦아주세요.

▶트리플케어식기세척기와 터치온식기세척기에서 발생하는 표시입니다.

SE 에러 표시

※[SE] 표시가 [5E]라는 문구처럼 보일 수 있는점 참고해주세요.

 

 

t0 t5 에러

※온도 감지 이상으로 발생되는 에러 표시입니다.

 

▶온도센서 단선 또는 온도센서 쇼트 인한 문제입니다.

▶전원 콘센트 분리 후 중간밸브를 잠그고 서비스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t0 t5 에러 표시

 

AU 에러

※도어 문열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에러 표시입니다.

 

▶[전원 콘센트 분리 후 10초정도 이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터치온버튼으로 자동적으로 도어가 열리지 않을 경우 본체 좌측 하단부(터치온 식기세척기 기준)의 수동 개폐 레버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도어를 열고 사용해 주세요.

비상레버-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주세요

※[AU]문구가 뜨고 자동 문열림이 안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접수가 필요합니다.

 

 

Ed 에러

※통신 이상으로 발생하는 에러 표시입니다.

▶전원 콘센트 분리 후 서비스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dr 에러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도어가 열려있는 경우 발생하는 에러 표시입니다.

※모델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원이 켜진 상태로 도어를 열고 10분이 경과하면 DR 표시와 부저음이 발생됩니다.

•도어를 끝까지 잘 눌러 꽉 닫아주세요.

•젓가락 등 얇거나 작은 식기가 도어 틈새에 끼일 수 있으므로 도어 틈새를 확인해 주세요.

 

▶자동문열림 기능이 있는 6인용 식기세척기에서 DR표시가 발생하나요?

•도어리셋(도어초기화)을 진행해 주세요.


▶도어 초기화란?

※ 적용모델 - DWA1675, DWA1676, DWA1677, DWA1678, DWA1811, DWA1812, DWA60R, DWA61R

•문열림 모터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도어가 열리거나 닫히지않거나, 한쪽이 걸려있거나, 자동문열림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도어초기화가 필요합니다.

•DWA19C,R 모델은 스마트케어 설정시 자동문열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케어 미설정시에도 자동문열림 작동이 되지않는다면 전원콘센트를 분리하고 30초 이후 재연결하여 확인해 주세요.

 

▶도어 초기화를 진행해 주세요.

1. 2020년 7월 15일 이후 생산 제품

①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문열림/해제] 버튼을 '띵' 소리가 날때까지 5초 이상 눌러주세요.

② '띵' 소리가 나고 30초 후에 작동하여 확인해 주세요.

 

2. 2017년 8월 이후 생산 제품

①전원 콘센트를 분리한 후 10초 후 재연결한 후 제품을 작동하여 도어가 닫히거나 열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②동일한 증상일 경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문열림/해제]버튼을 '띵' 부저음이 발생할 때까지 5초 이상 눌러주세요.

③ '띵' 소리가 나고 30초 후에 작동하여 확인해 주세요.  3. 2017년 8월 이전 생산 제품 (모델별 구분필요)

 

※ 적용모델 - DWA1811, DWA1812

전원 OFF → 세척선택 3초간 누르기 → '띡' 부저음 발생 → 전원버튼 1초간 누르기 → 불림세척 1초간 누르기 → 자동문열림/해제 1초간 누르기

DWA1811, DWA1812 도어 초기화

 

※ 적용모델 - DWA1676, DWA1677, DWA1678

전원 OFF → 세척선택 3초간 누르기 → '띡' 부저음 발생 → 전원버튼 1초간 누르기 → 열탕소독 1초간 누르기 → 자동문열림/해제 1초간 누르기

DWA1676, DWA1677, DWA1678 도어 초기화

 

※ 적용모델 - DWA1675

전원 OFF → 세척선택 3초간 누르기 → '띡' 부저음 발생 → 전원버튼 1초간 누르기 → 간편세척 1초간 누르기 → 식기건조 1초간 누르기

DWA1675 도어 초기화

 

▶12인용 식기세척기에서 DR표시가 발생하나요?

※ 적용모델 : DWA7301, DWA7303, DWA7601D

•종료를 알리는 EN 표시와 부저음이 울린 즉시 도어를 열었을 경우 발생합니다.

•EN표시가 꺼진 후 약 30분정도 건조/보관 동작중으로 식기세척기의 동작이 완전히 종료된것이 아니므로 도어를 열면 DR 표시가 발생합니다.

•EN표시가 꺼진 후 약 30분 후 도어를 열거나, 전원 버튼을 눌러 수동 종료 후 도어를 열어주세요.

 

▶모델에 따라 [E1]로 표시될수도 있습니다.


 

SC 에러

▶[SC] 문구는 스마트 케어 기능이 작동 중임을 알려주는 알림 표시입니다.

※ 적용모델 - DWA19R0P, DWA19C0P, DWA19C1P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스마트 케어 코스를 선택하여 작동시킨 경우 스마트 케어 코스가 동작할 때 [SC] 라는 작동 알림 표시가 뜹니다.

•[SC] 표시가 [5C]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SC 에러 표시

 

※이상으로 SK미직 식기세척기를 기준으로 에러코드와 거기에 맞는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식기세척기 에러코드에 맞게 조치를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A/S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SK매직샵]

 

SK매직샵™ SK매직공식렌탈샵

직수형 냉온 얼음 올인원 정수기렌탈 비데 청정기 제빙기 의류건조기 가격비교 제휴카드할인

www.skmagicshop.com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