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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렌탈 제휴카드 할인 혜택/ⓒ코웨이오픈몰

 
렌탈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 렌탈사 제휴카드를 활용하면 렌탈 등록 시점에 제공되는 기본적인 렌탈료 할인 이외에 카드 청구금액에서 추가 할인이 적용돼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2만원이 넘는 렌탈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 제휴카드 청구할인 예시)
 
월 렌탈료 30,000원 정수기 렌탈

카드사로부터 제휴카드 발급

발급받은 제휴카드로 자동이체 등록

월 카드 사용실적을 채우면
제휴카드 결제 최대 20,00원 청구 할인 적용

실제로 빠져나가는 월 렌탈료 10,000원
 
여러 렌탈사 중 특히 코웨이의 경우는 제휴카드 청구할인 금액이 비교적 높아 '코웨이 NH 올원카드'의 경우는 보기 드물게 최대 3만원까지 렌탈료 청구 할인이 적용되고 있네요. 또 카드사마다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변경되는 추가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기본할인 이외에 추가할인 적용까지 받아볼 수 있어 렌탈 시점에 따라 적용가능한 프로모션을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한다면 렌탈 기간동안 보다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렌탈을 생각 중이라면 렌탈 제휴카드 종류에 따른 프로모션을 꼭 체크해 보세요~!
 

코웨이 렌탈 제휴카드 및 프로모션

 

코웨이 우리카드Ⅱ

최대 7천원까지 추가할인 높은 혜택의 청구할인 카드

코웨이 우리카드Ⅱ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10,000원 +7,000원
(60개월간)
70만원 이상 15,000원 +3,000원
(60개월간)
120만원 이상 20,000원 +3,000원
(60개월간)

 
전월 실적 제외 대상
* 할인 및 제외 업종/가맹점은 우리카드 전산상 등록 기준입니다.
 
 

코웨이 현대카드M Edition 3

세금 납부도 전월실적에 포함되는 강력한 카드

코웨이 현대카드 M Edition3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50만원 이상 15,000원 +15,000원
(6개월간)
100만원 이상 20,000원 +20,000원
(6개월간)

 
전월 이용금액 포함 대상
- 렌탈요금, 아파트관리비, 무이자할부 이용, 국세/지방세 전월실적 포함
*코웨이 렌탈요금 자동이체 청구 할인 적용 시 당월 이용금액 M포인트 적립 제외
*전월 이용금액 50만원 미만 시 청구할인 제외
*전월 이용금액이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coway- 현대카드M Edition3 본인+가족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신규 발급 시 발급월 포함 2개월간 전월 이용금액 무관하게 15,000원 할인 혜택 제공, 전월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시 20,000원 할인 혜택 제공(교체/재발급/해지 후 재가입 시 할인 제외)
*전월 이용금액 및 할인한도는 본인+가족카드 합산 적용
*청구 할인 혜택은 월 할인한도 내 적용되며, 코웨이 렌탈요금 자동납부금액이 할인금액보다 적을 경우 자동납부 청구금액만큼 할인 적용
 
 

KB국민카드 코웨이Ⅱ 카드

높은 할인과 추가 적립 혜택

KB국민카드 코웨이Ⅱ 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40만원 이상 15,000원 +5,000원
(36개월간)
80만원 이상 20,000원 +5,000원
(36개월간)

 
전월 실적 제외 대상
*KB국민 코웨이Ⅱ카드 렌탈료 청구할인 받은 이용건 (해당 이용금액 전체),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아파트관리비, 초/중/ 고등학교(국/공립) 학교납입금, 정부지원금, 대학(원)등록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금액, 무승인전표(대중교통, 자판기, 터널이용료, 항공기내 이용 등), 취소금액
 
 

코웨이 NH 올원카드

매월 쓸 수록 혜택이 커지는 할인카드 

코웨이 NH 올원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10,000원 -
100만원 이상 15,000원 -
200만원 이상 30,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대학(대학원)등록금, 교육비, 임대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체국 우편요금, 사회보험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구매(충전포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거래 취소금액, 포인트결제시 포인트 사용분 등의 이용금액은 실적에 제외됩니다.
 
 

코웨이 IBK 기업은행카드

쓰면 쓸 수록 커지는 맞춤형 고혜택 카드

코웨이 IBK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13,000원 -
70만원 이상 17,000원 -
120만원 이상 23,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전월 이용실적이란 전월(1일~말일)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할부 이용금액이며, 이용실적 산정 시 취소매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도시가스/사회보험/공공요금 등),아파트관리비, 대학등록금, 상품권 (선불카드 포함) 구입 및 충전, 교통카드 이용금액, 초・중・고 학부모 부담금은 제외
 
 

코웨이 X LOCA 롯데카드

코웨이 렌탈료 할인에 장기 할부 캐시백

코웨이 X LOCA 롯데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13,000원 +4,000원
(60개월간)
70만원 이상 16,000원 +2,000원
(60개월간)
150만원 이상 25,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 장기할부이용 캐시백 서비스와 렌탈이용 결제일 할인 서비스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난달(1일~말일, 승인시점 기준) 코웨이 X LOCA 이용금액(일시불, 할부)에 따라 이번 달(1일~말일) 해당실적구간의 캐시백 지급 또는 결제일 할인이 제공됩니다.
- 단. 코웨이 X LOCA COWAY 장기할부 납부금, 취소매출, 렌탈료 할인 받으신 이용건(렌탈료 전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이자, 수수료, 국세, 지방세, 아파트관리비는 이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마이 코웨이 하나카드

최대 25,000원 할인되는 카드

마이 코웨이 하나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13,000원 +3,000원
(60개월간)
80만원 이상 18,000원 -
150만원 이상 25,000원 -

 
전월 실적 제외 대상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요금, 그 외 공과금(우편요금, 여권 발급비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관리비,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스쿨뱅킹, 초.중.고 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대학원등록금,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하나머니 등) 충전 금액, 부동산임대료
 
 

코웨이 삼성카드

렌탈료 할인에 생활요금 할인 

코웨이 삼성카드

※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변동되므로
반드시 카드 발급 전 카드사를 통해 정확한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실적에 실제로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용실적 기본 렌탈료 할인 추가할인 프로모션
30만원 이상 7,000원 +10,000원
(60개월간)
70만원 이상 10,000원 +10,000원
(60개월간)
120만원 이상 13,000원 +10,000원
(60개월간)

 
전월 이용금액 제외 대상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세/지방세/공과금 납부건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임대료 납부건
*유치원 납입금, 초/중/고등학교 학교납입금, 대학 등록금 납부건
*대중교통, 택시 이용금액
*기프트/선불카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 상품권 구매건
 
 
이상으로 코웨이 렌탈 제휴카드 종류와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웨이 렌탈 제휴카드는 카드가 발급되면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당 카드로 등록을 마쳐야만
정상적인 렌탈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코웨이오픈몰]

 

코웨이오픈몰™ 코웨이 공식 렌탈

코웨이 직수형 정수기,공기청정기,매트리스,의류청정기,전기레인지,건조기,안마의자,렌탈,제휴카드할인

openmall.coway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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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특성과 개념

 

1. 담보물권의 특성

채무←→채권(주)같이 이전→
부동산(담보) ←→ 저당권(종)

 

(1) 부종성(附從性)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해야 성립하고(성립상의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소멸한다(소멸상의 부종성). 따라서 1억원의 부채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2) 수반성(隨伴性)

피담보채권이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따라 같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을'이 저당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하려면 1억원의 채권을 '병'에게 같이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과 담보물권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단, 독일의 경우 채권과 저당권이 수반하지 않고 독립적이다).
 

(3) 불가분성(不可分性)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예. 보험금)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잡은 건물이 불타서 소멸하면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유치권의 의의

QnA로 이해하기

'갑' 소유 A상가건물(시가 9억 원 상당)에 농협 앞으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 '을'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 원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 후 여름에 집에 누수로 공사를 맡은 방수업자 '병'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미수금 1억원을 채권으로 A상가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Q. 농협은 3억원을 회수 못하면 상가를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 '병'도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붙일 수 있는가?
A. 유치권자도 경매권이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그 결과 유치권자는 상가를 경매했을 때 농협보다 우선변제를 받아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스스로 경매 신청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Q. 농협이 상가를 경매붙이면 유치권자 병은 경매로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A.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Q. 유치권자는 '경락인(낙찰자)'이 소유권에 터잡아서 건물의 인도를 요구해올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A.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Q. 건축업자 '을'은 공사비채권을 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데 '경락인(낙찰자)'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A.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Q.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경매에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A. 낙찰대금만으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건물을 인도받기 때문에 건물인수대금이 낙찰대금에 추가되어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액 만큼 불어나게 된다.

 

(1) 유치권의 개념

①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하는 물권이다. 주로 현실에서는 공사업자가 건물의 공사미수금채권을 원인으로 건물의 점유를 장악하여 채권의 변제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형태이다.
 
②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 없고,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것

 
물건과 채권 발생간의 견련성(연관성)

목적물
(건물)
견련성 채권 발생
(공사미수금채권)
점유

 

(1)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미수금채권

건물 공사수금인(건축업자)이 공사로 인한 미수금채권을 받기 위하여 공사해 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공사해 준 건물에서 공사미수금채권(5억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사해 준 건물과 채권 발생간에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변제기에 공사금채무를 갚지 않을 때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2) 건물에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을 개량하여 유익비 3천만 원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가건물 간에는 견련성이 있다.
 

(3) 동물이 농작물에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와서 밀밭에 피해를 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300만 원)에 기하여 밀밭 주인이 송아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송아지가 많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치료를 하느라 50만 원의 병원비가 지출되었다. 이때 350만 원을 피담보채권(300만 원 + 50만 원)으로 하는 조랑말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
 

(4)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음

건물임차인이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권리금반환청구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음

상가임차인이 부동산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하여 간판업자를 불러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간판대금채권 1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 상가를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새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간판업자가 간판설치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건물에 유치권으로 임차인의 출입을 봉쇄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장악할 것

 

(1) 유치물을 제3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한 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1)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채권의 변제기를 6개월 간 유예한 때에는 변제기 도래 전이므로 유치권이 불성립한다.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효력)

 

1. 경매권

 

제322조 [경매권]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1)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단,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

 

(2) 유치권자가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스스로 경매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 점 때문이다.

 
 

2. 유치적 효력(목적물의 인도거절권)

 

(1)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소유(건물의 경락인), 즉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과 다르다.

 

(2) 유치물이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되어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유치물의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으로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인수주의라고 한다.

 


(호텔)
<〓>
경매-50억원 공사비 채권
-건물유치권

(낙찰자)
 

 

QnA로 이해하기

위 '갑'이 소유하던 호텔 건물을 공사대금채권자 '을'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은행의 경매로 경락인 '병'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Q. 은행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 '을'의 유치권은?
A.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존속한다.

Q. 건물의 경락인 '병'이 유치권자 '을'에게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 거부를 할 수 있는가?
A. 유치권으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Q. 건물의 유치권자는 미수금채권(50억원)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변제를 청구하는가?
경락인 '병'은 공사비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경락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3. 비용상환청구권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제1항). 다만 필요비청구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
(예. 깨진 유리창 교체, 보일러 수리, 누수관련 수리 등)
 

(2)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유익비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325조 제2항).
※유익비는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예. 방의 증축, 발코니 확장, 담장의 신규 축조 등)
 
 

4. 과실(법정 과실, 원물의 사용대가로 얻게 되는 물건, 임대료 등) 수취권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는 변제충당을 위한 과실수취권이라고 한다.
 
 

5. 유치권자의 의무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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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캡쳐 화면/ⓒ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1년 6월1일 이후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본 제도의 시행 취지로는 임대차 정보를 임대차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마치 '부동산매매 실거래 정보'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주변의 신규 또는 갱신된 임대료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확인한 후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차 거래 시 상호간에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경우에도 주변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 상가임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무서를 통해 계약내용이 의무적으로 제출되므로 별도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 6월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보증금 및 차임이 변동되는 갱신 계약 포함)에는 모두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이나 신고절차와 방법, 그리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등,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신고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다른 주택으로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라면 신고대상이 된다.

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고나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 ·구(자치구를 말함)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②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

 
 

신고절차

1. 신고기한 및 신고관할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신고의무자

※중개거래인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없다.
 
①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암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사항

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주택임대차보보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

 

4. 신고방법

(1) 방문신고

① 공동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하고, 일방이 거부시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일방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입금증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서 제출 신고 :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RTMS)에 의한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상으로 신고관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신고서의 작성·제출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 작성한 후 신고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도는 날인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캡쳐 화면/ⓒ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3) 전자계약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신고필증의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1. 신고기한, 관할 등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와는 달리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신고는 의무사항임).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필증 발급 등

변경 및 해제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신고내용의 정정 신청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사항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출대행·준용·의제 및 제재

 

1. 제출대행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제출대행을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신고서 등의 작성·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부동산거래신고의 금지행위규정, 검증규정, 조사규정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 제출 필요).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도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4. 위반시의 제재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신고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단,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위반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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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크의 상품미학 비판

 

일찍이 인간의 감성 내지 취미를 형성해 왔던 예술의 여러 요소들이 이제는 상품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상품에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적인 현상에 대한 논의를 순수예술에만 한정시킬 수 없게 된다. 독일의 문화 연구자인 하우크(W. F. Haug)는 '상품미학(commodity aesthetics)' 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논의했다. 그의 상품미학 비판은, 상품생산이 점차적으로 디자인이나 광고에서처럼 미적인 차원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현대 소비 사회의 '감성적 인식'을 다루게 된다. 하우크는 사회적인 미적 가상과 그로 인한 감성의 정형화 현상을 '상품미학' 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면서, 그 현상을 경제적인 기능 연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상품미학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사용가치의 측면이란 외적인 대상으로서 그것이 지닌 속성을 통해 인간의 이러저러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의미하며, 교환가치의 측면이란 화폐나 혹은 여타의 목적들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상품의 이 두 측면은 마르크스가 그의 <자본론>에서 분석하듯이, "상품이 스스로를 사용가치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신의 교환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거꾸로 스스로를 교환가치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용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인 상품생산이 지향하는 것은 오로지 교환가치일 뿐이며, 특정한 사용가치의 생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환에서도 판매자의 관심은 교환 행위를 통한 현금화의 실현이다. 반면에 구매자의 목적은 상품의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교환은 단지 사용가치를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모순관계' 로서,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을 둘러싼 '아름다운 가상' 이 출현하게 된다.

 

상품의 아름다움은 상품이 그 외관과 또 그것을 둘러싼 여러 차원에서 '미적인' 방식으로 사용가치를 약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용가치의 객관적인 미적 약속'을 통해서 구매가 매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환은 사용가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용가치의 약속을 통해서 발생하며, 화폐를 가진 개인은 상품을 둘러싼 미적인 가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품의 사용가치의 객관적인 약속'을 기초로 하여 사용가치를 보장받을 때 구매자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용가치의 약속만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와 더불어 '상품의 사용가치의 주관적인 약속'이 성립되어야만 구매가 이루어진다. 하우크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를 자본의 권력 확대의 기본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란 살아가면서 다양한 '욕구의 충족' 을 요구하며 삶을 계획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 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상품을 둘러싼 미적 가상은 어떤 약속을 하며, 이때 약속은 하나의 '의미', 예를 들어 사랑이나 행복이나 자유 혹은 지성 등을 가리키는 의미의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작용한다. 이때 상품은 이미 구매자에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그 주변에 상상의 나래를 펼 가상의 공간이자, 자신의 욕구 충족과 정체설 실현을 위한 주요한 매개물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상품의 사용가치의 주관적인 약속' 을 의미한다. 하우크는 이처럼 상품미학이 인간의 상징적인 미적 행위를 조직함으로써 정체성과 삶의 보람을 기리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품미학의 문화적 효과' 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 주위의 미적 가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 정체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적 효과가 어떤 사회적인 전형을 형성하고, 우리들이 그 전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맹목적인 소비자가 된다는 점이다. 하우크는 이를 상품미학에 의한 '감성의 정형화 효과' 라고 부른다. 더욱이 독점자본시대의 자본은 단지 교환관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계속해서 자기증식을 위해 상품의 미적 측면을 확장, 변형해 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특정한 상표(brand)에 대한 소비가 보여 주듯이, 상품은 이제 단순히 사용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기호가치' 때문에 구매되고 소비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미학 속에서는 인간의 욕구란 진정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상적으로만 충족될 뿐이다. 따라서 그 충족은 지속적일 수 없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기에,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의 소비에 매달리게 된다. 하우크는 이처럼 상품미학이 욕구의 가상적인 만족을 통해 끝없이 반복되는 욕구의 피드백에 사로잡히게끔 대중의 감성을 장악하는 현상을 '감성 일반의 관료체계' 라고 부른다.

 

 

상품미학과 대중문화의 연관성 및 그에 따른 미학적 판단의 필요성

상품미학에 대한 논의를 문화산업으로서의 대중문화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상품미학은 '감성의 정형화 효과'와 '감성 일반의 관료체계' 를 통해, 문화자본과 유행 형식의 상호공존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말하자면, 미적인 형식이 상징적인 힘을 발휘하여 문화자본의 독점을 야기하고, 문화적 독점은 다시 특정한 미적 형식의 안정적 지배를 강화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유행 형식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자본으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소비주의와 대중적인 쾌(快)를 강조하는 문화 대중주의적 문화 연구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대중들은 일상에서 상품미학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자생적인 미적 감수성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수용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발생되는 대중적인 '쾌' 의 질과 그 의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짐 맥기건(Jim McGuigan)은 문화적 대중주의가 문화 소비에 대한 역사적 혹은 경제적 이해도 없이 단지 해석의 전략에만 열중하는 '무비판적 대중주의' 로 표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다. 무비판적 대중주의의 소비 위주의 시각은 소비자의 권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대중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예찬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문화적 소비를 너무 중요시하고 대중적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예찬함으로써 '질적인 판단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고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무비판적 대중주의가 부추기는 포스트모던적 불확실성을 비난하면서 "미학적, 윤리적 판단을 이 토론에 다시 개입시키는 것은 문화적 대중주의의 무비판적 표류 및 소비자 멋대로의 주권이나 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치유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 고 주장했다.

 

-출처 : 문화비평과 미학(최연희·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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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훈(家訓)은 집안어른이 자녀 또는 후손들에게 주는 가르침, 교훈을 일컫는 것으로써, 대체로 수신제가(修身 齊家), 즉 처세와 때로는 평천하(平天下)에 이르는 치인(治人)의 도리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규범과 지침들을 간단명료하게 조목으로 나열,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이 남성 중심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러다 17세기 이후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훈서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여훈(女訓)과 계녀서(戒女書)이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여성 교육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당시는 부덕이 높은 여성이 가문 영달의 밑거름이자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성의 부덕은 그 가문의 명성과 가풍을 전하는 것으로도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우암선생계녀서/ⓒ우리역사넷

 
따라서 가훈서와 여훈서의 목차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훈서에는 일반가훈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교육, 조상 섬기기, 아랫사람 대하기 등 유교가 추구하는 실천윤리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더하여 여훈서는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시부모 섬기기와 남편 섬기기가 추가되고, 남성의 사회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부여되며, 남녀가 각각 힘써야 할 본업에 대해서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여훈, 계녀서로는 이황(李滉, 1501~1570)의 <규중요람(閨中要覽)>,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昭惠王后, 1437~1504)가 왕실의 비빈(妃嬪)을 훈육하기 위해 엮은 <어제내훈(御製內訓>,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계녀서(戒女書)>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저자가 알려진 사대부의 여훈서로 한원진의 <한씨부훈(韓氏婦訓)>, 권구의 <내정편(內政篇)>, 조관빈의 <계자부문(戒子婦文)>, 조준의 <계녀약언(戒女略言)> 등이 있고, 작가 미상의 <규중요람> <규범> <여자계행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대부가의 여훈서는 대개 '사부모(事父母 부모를 섬기는 도리), 사구고(事舅姑 시부모님을 섬기는 도리), 화형제(和兄弟 형제 사이의 우애를 밝히는 도리), 목친척(睦親戚 친척과 화목하게 지는 도리), 교자녀(敎子女 자녀를 교육하는 도리), 봉제사(奉祭祀 제사를 받드는 도리), 접빈객(接賓客 손님을 접대하는 도리), 어노비(御奴婢 종을 다스리는 도리), 음식의복(飮食衣服 음식과 의복 만드는 도리), 절검(節儉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도리), 근면(勤勉 부지런하게 힘쓰는 도리), 불투기(不妬忌 투기하지 않는 도리), 수신(修身 마음과 몸을 닦아 수양하는 도리), 신언어(愼言語 말을 조심하는 도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차와 내용은 매우 상세한 것으로, 여성의 삶을 시집살이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제가(齊家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일) 중심의 기능적 여성상을 강조하는 한편 불투기와 정절을 강조하고 있다.
 

국보 송시열 초상/ⓒ국립중앙박물관

 
대표적으로 송시열의 <계녀서>는 출가하는 딸에게 교훈으로 삼게 하기 위해 지어준 글로 한글로 되어 있는데, '부모 지아비 시부모 섬기는 도리, 형제간, 친척 간에 화목하는 도리, 자식 가르치는 도리, 제사 받들고 손님 대접하는 도리, 투기하지 않는 도리, 말을 조심하는 도리, 재물을 절제 있게 쓰는 도리,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 병환을 돌보는 도리, 의복과 음식을 만드는 도리, 노비 부리는 도리, 재물을 빌려 주고 되돌려 받는 도리, 팔고 사는 도리' 등  선인들의 선행 등 20여 조목으로 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조선시대의 사대부가 부녀자들의 행동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성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우암의 제자이면서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으로 저명한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한씨부훈( 韓氏婦訓)-남당선생문집 권26, 잡저>은 1712년(숙종 38)에 부녀자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내용으로 하여 지은 10장 34쪽의 책이다. 이 자료는 한원진이 시집간 누이의 요청에 따라 성현의 말씀 가운데 부인의 행실과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절실한 내용을 '부모, 남편 섬기기와 형제자매, 며느리, 첩, 비복 등을 대하는 법도를 비롯하여 집안일 다루기, 접빈과 봉제사 등'의 총 11장으로 구성한 것으로, 주로 <소학(小學)-1187년 완성된 송나라 유징이 지은 수양서>과 <격몽요결(擊蒙要訣)-학자 이이가 1577년 간행한 아동 유학입문서> 에서 발췌하였으며 여훈서에서 다루는 정형화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씨부훈>의 특징은 집안의 성쇠가 부인의 행실에 달려 있고 그것은 교육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여 며느리 교육을 항목에 포함시킨 점, 아동 교육의 중요성과 아동 교육의 담당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박윤원(朴胤源, 1734~1799)의 <가훈(家訓)-근재집(近齋集), 권23~24 잡저>은 부인에게 내린 경계와 질부 박종경(朴宗慶) 처에게 준 8가지 경계로 딸, 측실, 노비 등을 경계한 글이다.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의 < 가훈(家訓)-양유원집(陽園遺集) 권14>도 '내칙(內則)'이라 하여 부모 섬기기, 봉제사, 부부 형제 관계, 아들 가르치기, 종족과 노비 관련 조목, 그리고 복식까지를 다루고 있다. 박필주(朴弼周)의 <계유가중(戒諭家衆)-여호집(黎湖集 1744>은 특별하게 노비들을 대상으로 한 경계로서 상전을 모시는 법, 속이거나 탐하는 마음 없애기, 언행과 음주에 대한 조심 등의 8조목을 수록한 흥미로운 자료이다. 노비 관련 모목이 강조된 가훈으로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의 <가잠(家箴> '사노비(使奴婢), 강덕준(姜德俊, 1607~1668)의 <우곡선생훈자격언(愚谷先生訓子格言)> '어비복(馭婢僕)' 박윤원(朴胤源, 1734~1799)의 <가훈> '계노비문( 戒奴婢文)', 이경근(李擎根, 1824~1889)의 <고암가훈(顧菴家訓)> '사비복(事婢僕)' 등이 있다.
 

[내용 출처 : 전통사화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전경목 송찬섭 공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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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귀형문전(鬼形文塼, 도깨비 문양 벽돌)은 충청남도 부여군 외리의 옛 절터에서 발견된 8종의 백제시대 무늬 벽돌 중 하나로써, 연화대(蓮花臺, 연꽃 모양으로 만든 불상의 자리) 위에 정면으로 서 있는 도깨비 형상이 새겨져 있으며, 약간 연질로 구워진 것이 특징이다. 대각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 처럼 몸의 크기에 비해 머리 부분이 크게 묘사되어 있으며, 벌거벗은 상태에서 허리에는 과대(銙帶)가 둘러져 있는데 대금구(帶金句, 띠꾸미개, 금속제 허리띠)와 대선금구(帶先金具, 띠고리의 반대쪽 끝에 달린 장식)가 잘 표현 되어 있다.

크게 부릅뜬 눈과 정면을 향해 포효하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데, 덥수룩한 수염과 양어깨에 휘날리는 갈퀴, 그리고 양손과 발도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런 문양전의 성격이나 제작기법은 대체로 중국 남조(南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남조시대의 유물 중 동진(東晉) 영화4년(永和四年, 348)의 명문(銘文)이 있는 중국 난징(南京) 출토 전과 신녕전와창제1호묘(新寧塼瓦廠第一號墓)의 와전(瓦塼)과 매우 깊은 관련을 보여 준다.

 

반대로 일본의 나라(奈良) 난호케사(南法華寺)에 소장되어 있는 벽전(壁塼)과 오카사(岡寺) 출토 봉황문전(白鳳時代, 1변 39㎝, 두께 8.8㎝) 등은 백제 문화와 관련되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 준다.

 

[함께 보기 : 산수귀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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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혼천의(渾天儀)/ⓒ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혼천의(渾天儀)/ⓒ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혼천의(渾天儀)/ⓒ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혼천의(渾天儀)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되어 온 천문의기(天文儀器)의 하나로 일명 혼의(渾儀), 혼의기(渾儀器), 선기옥형(璇璣玉衡)이라고도 한다. 고대 중국의 우주론인 혼천설(渾天說, 하늘이 땅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새알의 껍질이 노른자위를 싸고 있는 것과 같다고 믿는 우주관)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천체 관측 기구이며 서기전 2세기경 처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후기에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1432년(세종 14)에 예문관제학 정인지, 대제학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 고전을 조사하여, 중추원사 이천, 호군 장영실 등이 1433년 6월에 최초로 제작한 것으로 나온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나무 혼천의가 원형 고리를 대나무로 제작한 것에 비해 본 혼천의는 원형의 고리를 포함 모두 목제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십자형 받친대 밑면에 "制氶 辛未 十二月 十一 日" 이라는 묵서(墨書)가 있어 이 묵서를 근거로 본 혼천의가 1871(고종 8)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 28수 별자리 배열을 강조하는 등 실제 천체관측을 위해 사용한 혼천의와는 구성이 다르며, 별자리와 방위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관측보다는 교육을 위한 기자재로 제작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혼천의는 구조는 세겹의 동심구면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층에서 중심으로 지평환(地平環), 자오환(子午環), 적도환(赤道環) 등 세 개의 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평환은 지평에 평행하며 천구를 상하로 나누고, 자오환은 천구자오선과 일치하는 대원(大圓)을 이루고, 천구북극, 천정, 천구남극 등이 이 대원상에 있어 지평환과는 지평에서 직각으로 만난다. 적도환은 천구적도와 일치하는 환으로서 자오선과는 직교하나 지평환과는 엇비슷하게 만난다.

 

이들 세 개의 환이 교착되어 그곳에서의 천구를 알 수 있고, 천구의 상하와 사방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여 이 환들을 육합의(六合儀)라고 한다. 가운데 층은 황도환(黃道環)과 백도환(白道環)으로 구성되어, 해와 달 그리고 별을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가운데 층을 삼진의(三辰儀)라 하는데 여기서 황도는 태양의 길, 백도는 달의 길을 의미한다.

 

안쪽 층은 적경쌍환(赤經雙環), 극축(極軸), 규관(窺管)으로 구성되며, 망원경과 같이 천체를 관측하는 규관을 통하여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볼 수 있으므로 사유의(四遊儀)라 한다. 이들 각 층의 각 환에는 필요한 수의 눈금을 표시하여 정확하게 관측하였다.혼천의는 아침, 저녁 및 밤중의 남중성(南中星), 천체의 적도좌표 · 황도경도 및 지평좌표를 관측하고 일월성신의 운행을 추적하는 데 쓰였다.

 

전체너비 36.5cm X 전체높이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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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618-6호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618-6호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618-6호 국새 제고지보(制誥之寶)/ⓒ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618-6호 국새 제고지보(金製制誥之寶, 금제 제고지보)는 1897년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만든 국새(國璽) 10과 중 하나로 황제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는 문서나 고급 관원을 임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대한제국기 황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조선왕실의 어보가 거북이 모양의 귀뉴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중국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용모양을 한 손잡이인 용뉴와 얕은 받침인 유대, 글자가 쓰인 보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신에 쓰인 글자인 '제고(制誥)'라는 말이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곧 이 국새는 조선왕실이 아닌 황제로 칭한 대한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제고지보는 한일강제병합이 이뤄지고 6개월 후인 1911년 일제에 의해 약탈되어 일본 궁내청으로 들어갔다가 광복 후인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궁내청으로 들어간 국새를 환수해 중앙행정기관이었던 총무처로 인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6.25전쟁을 거치며 행방이 모연하게 된다. 그러다 다행히도 1954년 경남도청 금고에서 제고지보가 발견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다.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칙명지보', '대원수보'와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크기
가로 11.1cm X 세로 11.1cm
 
[함께 보기 : 국새 칙명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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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가장 시원하게 마시는 방법은?
얼음물?
근데 왜 지금까지 따로 받았지?
같이 나와야 제일 시원한 거 아니야?
세상 처음, 하나의 코크로 얼음과 물을 한 번에
터치 한 번으로 얼음과 물을 동시에
SK매직 원코크 얼음물정수기
이렇게 당연한 걸, 그동안 얼음 정수기는 왜 못했을까?
-CF 中 송혜교 대사-

 

SK매직 원코크 얼음물정수기

 
SK매직은 직수정수기를 최초로 개발한 후 직수정수기가 그랬듯이 무언가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 듯하다.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사람들이 불편했던 것,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 그런 것들..
직수정수기도 알고 보면 개념은 단순하다. 물론, 순간 온수와 순간 냉수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그렇다. 예전의 정수기는 모두 정수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저수탱크가 있는 탱크형 정수기였다. 그런데, 저수탱크 자체가 내부에 숨겨져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요즘처럼 스테인리스 재질의 저수탱크가 아닌 물때가 끼기 쉬운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는 더더욱 그랬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저수탱크를 없애고, 필터를 통해 바로 물을 내보내 주는 직수정수기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SK매직 원코크 얼음물정수기 설치 모습

위 CF에서 송혜교의 대사처럼 물을 가장 시원하게 마시는 방법은 바로 '얼음물'일 것이다. 그런데 일반 얼음정수기와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코크 하나로 물과 얼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인 얼음정수기는 아니고, 진짜 얼음물이 나오는 얼음물정수기다. "이렇게 당연한 걸, 그동안 얼음 정수기는 왜 못했을까?"라는 대사처럼 아주 단순한 차이지만 무언가 많이 달라 보인다. 기존에는 얼음물을 마시기 위해 량을 조절해 얼음을 받고, 물을 받는 일을 따로 해야 했지만, 얼음물 정수기는 '얼음물' 버튼이 따로 있어 한 번 터치로 얼음물을 만들어 준다.
또, 코크가 하나인 만큼 기존의 얼음정수기보다 가로 사이즈는 10mm 가량 줄었는데, 얼음 보관량과 제빙량은 더 늘었다.

원코크 얼음물정수기 사이즈 : 가로 245mm X 높이 482mm X 앞뒤 길이(깊이) 515mm

최대 940g의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 대용량 아이스룸이 들었갔고, 얼음 제빙량은 하루 최대 5,700~6,300g(얼음 약 600알)으로 SK매직의 기존 얼음정수기인 올인원 플러스 얼음정수기(WPU-IAC302) 보다 얼음 보관량은 약 4%, 하루 최대 제빙량은 약 8% 정도 늘어났다. 이 수치는 SK매직에 따르면 1일 약 60잔 이상의 얼음을 받을 수 있는 량이라고 한다.(15˚C 실험환경 조건 당사 TEST 기준/ 얼음 용량 표시 사항은 얼음 탱크 내 만빙센서까지 얼음을 균일하게 채운 당사 테스트 기준으로 실제 얼음 용량은 사용 환경과 탱크 내 얼음이 적재되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 정도의 양이면 일반 가정에서는 물론 소규모 사무실에서도 얼음을 부족함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할 듯하다.

SK매직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 1일 얼음 약 60잔 이상

그 밖에도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최초 설계에서부터 방문 관리 없이도 사용자 스스로 정수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과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스테인리스 직수관'과 '4중 안심케어 기능'이다. 물이 정수기로 유입되어 흘러가 출수되는 곳까지 모든 부분이 일반적인 플라스틱관이 아닌 스테인리스관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별도의 교체를 받지 않아도 물때가 끼일 염려가 적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끓인 물에 가까운 약 100도씨의 고온수 기능이 있는 만큼 스테인리스관은 꼭 필요한 장치가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 4중 안심케어 기능을 보면 기존의 방문관리를 통해서 케어받을 수 있었던 내부 살균케어를 별도의 방문 관리 없이도 정수기가 스스로 케어할 수 있게 만든 기능들로 아이스룸 케어를 제외하면 기존 '스스로 직수 정수기'와 유사하다.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 스테인리스 직수관

첫 째, 아이스룸을 하루 2번 4시간씩 UV램프로 살균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SK매직 얼음정수기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부분으로 별도의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UV 램프를 통해 99% 이상 안전하게 살균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이스룸 UV 살균케어

둘 째,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음료 등이 튀어 가장 오염에 취약한 코크 살균 기능이다.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SK매직 직수정수기를 비롯해 많은 정수기에 도입된 기능으로 2시간마다 UV 램프를 통해 살균이 이루어 진다.

코크 UV 살균케어

셋 째, 직수관 전해수 살균 기능으로 물이 흐르는 직수관을 전해수(전기 분해 살균 수)를 이용해 5일마다 자동으로 살균 및 클리닝 한다.

직수관 전해수 살균케어

넷 째, 직수정수기도 직수관에는 물이 항상 일부 남아있게 되는데,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2시간마다 직수관에 남아 있는 물을 순환시켜 빼준다.

직수관 자동배수 유로 순환케어

이상으로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에 적용된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꼭 언급해야 하는 부분이 빠져 추가하면 바로 1년에 한 번, 얼음과 관련된 부품들을 무상으로 교체(렌탈 시만 적용)해 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존 얼음정수기들도 마찬가지인데, 상품 소개에서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교체가 이루어지는 부품 종류는 아래 내용과 같다.

1년 1회 얼음 관련 부품 7종 무상 교체

 

아이스룸 4종 부품 무상 교체

토출구 3종 부품 무상 교체

 
 
[내용 및 이미지 출처 : SK매직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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