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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을까? 여기에는 부세문제가 첫 번째로 꼽힌다. 이 경우 부세 운영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도 있고, 부세를 통해 관의 조치나 지배구조에 대하여 저항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먼저 부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전답이 진전(陳田)이 되었거나 재해를 입어서 경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제때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전세를 낼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지면적 이상으로 세가 매겨지거나(加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수세결수가 책정되는 등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경우 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서원, 감색 등이 농간을 부렸을 수도 있다.

서병훈 면세청원소장 일괄(徐秉勳免稅請願訴狀一括)/ⓒ국립중앙박물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이정하도록 하거나, 때로는 잘못 책정되었다면 담당자를 처벌하고 그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처리를 맡기면 잘 해결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수세가 잘못 들어왔다면 그쪽으로 이록(移錄)해야 하는데, 관에서 이록받을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여 민간에 책임을 넘기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양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에서는 가급적 현상 유지, 또는 민간에서 알아서 수세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나 경작자가 몇 차례 바뀌어도 파악하지 못하고 처음 책정되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농민들은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사일뿐 아니라 제대로 전세가 매겨지는지, 전세를 책정하는 이서들이 농간을 부리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였다. 더구나 지주들은 점차 전세를 작인들에게 넘기는 추세여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다음음 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군정은 토지보다 변동이 심한 사람을 직접 다르기 때문에 문젯거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역의 탈급에 대한 호소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한 사람에게 군정이 이중삼중으로 부과되거나(첩역),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들에게 매겨지거나,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 계속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때로는 양반인데 군역이 매겨졌다고 하여 탈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조사를 한 뒤 처리해야겠지만 당연한 요구의 경우에도 해결이 쉽지만은 않았다. 군역은 고을-면-리 단위로 일정한 액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내려오기도 해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관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탈급하려는 사람에게 대신 군역을 맡을 사람을 구하라고 윽박질렀다. 죽은 사람의 탈급도 잘 들어주지 않는 형편이어서 나이가 많다거나 병을 호소하는 경우는 아예 논의조차 어려웠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 1863년경 강원도 철원(북면 원지리)에 사는 평민 김복동의 집은 군역이 5명이다. 그와 아우, 그리고 세 아들이 모두 군역을 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군역이 부과되었다. 셋째 아들에게는 다른 군역이 중첩하여 부과되었던 것이다. 이는 면임 윤도신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같은 마을의 이응규라는 자가 벌을 받게 되면서 두 군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벌을 대체하였는데, 면임은 이용규에게 뇌물을 받고 군역 하나를 빼 주었고 대신 김복동의 셋째 아들에게 중첩해서 배정하였다. 이에 김복동은 민장을 올렸는데, 관에서는 몇 차례 시간을 끌다가 1년 만에 그 역을 탈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면임의 농간에다가 관에서 늑장을 부리다가 여러 차례 호소하자 뒤늦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이런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처리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한능 탈역청원소장(諸漢能頉役請願訴狀)/ⓒ국립중앙박물관

환곡의 경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였다. 양반의 경우 '가세가 빈궁'하다며 환곡 분급을 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농민들은 도망이나 유리, 사망으로 인해 분급을 면제받고자 하였다. 환곡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호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유서필지>에 부세에 관한 민장은 군역과 환곡의 사례가 있는데, 군역은 양반가와 관련된 것인 반면 환곡은 가난한 집에서 분급을 받더라도 나중에 갚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도 본래 환곡은 흉년 구제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분급을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1872년 철원 갈말면 동막리 도기점에 사는 김서경은 자식 하나 없이 맹인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등짐장수였다. 김서역에게도 환곡이 배정되자, 이를 갚기 어려웠기 때문에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에 관에서는 환곡을 강제로 분급하기 때문에 탈급을 하려 하지 않았다. 김서경은 자신이 떠돌이생활을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고, 결국 관에서는 이런 자에게 분급하면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는지 제외시켰다. 이처럼 한사코 환곡을 받지 않으려고 민장을 올리는 점에서 환곡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고을에서 부과하는 갖가지 잡세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잡세는 특별한 원칙 없이 지방관이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일반민들에게는 삼정보다 수탈적인 것으로 비추어졌을 수도 있다. 잡역 또한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촌리의 실정이 너무 어렵거나, 또는 본래 역에서 제외된 제역촌(除役村)이라는 이유로 탈급을 요구하였다. 잡역은 대체로 동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동민들이 등장을 통해 잡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관에서는 의례적으로 그냥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이상의 부세에 관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국가와 관에 대한 민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는 담세자인 일반민중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전세는 토지를 가진 양반층이 민장을 많이 올린 반면에 군역, 환곡, 잡세 등은 일반민의 호소가 더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호가 아닌 대부분의 양반은 평민들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조선 후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의 분할 상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주가 가진 토지규모도 줄어들었다. 이를 막기 위해 장자에게 토지를 집중하거나 많은 전답을 제위전(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으로 할당하고 종손에게 관리하게 하여 종가형 지주가 출현하였다. 반면에 종손이 아닌 경우 토지규모는 더욱 영세해졌고, 또 한편 관료가 되지 못함으로써 신분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8, 19세기에 개별 농민의 경작면적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실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비해 부세의 종류와 액수는 늘어나고 있어 민의 호소, 저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세는 대체적으로 개인에게 납부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주로 감면 등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실제 부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촌리의  공동적인 책임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정의 경우 이정법(里定法)이라고 하여 군액의 충원을 촌리에서 책임져야 했다. 잡세의 경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리에서 힘을 모아 토지를 마련하는 등 공동납 방식이 채택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세문제에 대해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촌리단위로 대응이 필요하였다.

 

[참고 : 조선시대 민소(재판)의 절차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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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선시대에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삼법사(三法司), 사송아문(詞訟衙門), 직수아문(直囚衙門) 등이 있는데, 이중 삼법사는 중앙의 형조, 한성부, 사헌부를 가리킨다. 사송아문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방의 군현, 감영, 서울의 한성부, 자예원, 형조, 사헌부를 가리킨다. 직수아문은 죄수를 직접 구금할 수 있는 기관들로, 가두어 놓고 심문할 정도의 중죄인을 다루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예원, 종부시, 관찰사, 수령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여러 기관은 재판과 형벌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였는데, 특히 지방의 경우 각 도의 관찰사와 군현의 수령은 사송아문, 직수아문에 속하여 중요 재판기관으로 설정하여 행정을 담당할 뿐 아니라 재판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관찰사는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인 유배형까지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령은 태(笞) 이하의 범죄에 대한 재판과 형벌권을 지니고 있었다. 그 이상의 범죄는 심리를 한 다음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병영, 통영 등의 군문도 상당히 광범위한 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감영만큼은 아니지만 지방 군현보다 상급기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조선시대 동헌/ⓒ오마이포토

 

수령의 재판권

수령의 임무 일곱 가지(수령칠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조세 수취와 재판이라고 한다. 더구나 조세 수납은 자신의 형벌권의 뒷받침을 받아 완수하고 있었다. 수령은 조세 납부 기관을 정해 담당자를 독려하고, 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담당자와 납부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독납하였다.

**수령칠사 (守令七事,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의 통치에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임무)
농상성(農桑盛 :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戶口增 : 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닦음)·부역균(賦役均 :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의 일곱가지로서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 있다.

이처럼 수려의 재판·형벌권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형벌을 당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이러한 형벌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소를 하게 된다.
 
이렇듯 한 지방의 소송은 해당 지방관이 담당하였다. 다만 지방관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이웃고을의 수령이 겸관으로서 민장을 받아 처리하였다. 양쪽 지방 사람이 재판에 관계될 때에는 원고는 피고가 있는 지방의 수령에게 민장을 내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에게 무언가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다스리는 지방 수령의 힘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판의 과정은 먼저 원고가 민장을 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 고을 백성이면 누구나 민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양반이나 노비나 신분의 제한 없이 제출하는데, 노비의 경우 주인을 대신해서 내기도 하였다. 때로는 등장이라 하여 집단적으로 내기도 하였는데, 주로 면리공동체, 문중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관임, 면·이임이 행정 보고로서 내기도 하였다. 제출자는 어느 면, 어느 동 누구라고 쓰고, 다른 고을 사람일 경우에는 어느 고을 누구라고 밝혔는데, 이 경우 소송 상대나 관련된 물건이 이 고을에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소송의 성격은 다양하였다. 형사 고발, 민사소송 제기, 행정적 청원, 행정 소송, 행정 보고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재판 자체가 수령에 대한 일종의 청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령의 입장에서는 재판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수령의 일상적 업무의 한 부분인 한편 조세 수취 등 다른 임무도 재판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민장은 대개 제출자가 직접 관정에 가지고 와서 제출하였다. 수령의 집무 지침서에는 민장은 반드시 해당자가 직접 와서 바치도록 하고, 이를 문지기나 관속들이 밖에서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면하여 호소하는 백성이 있으면 다른 일을 멈추고 전념하여 자세히 듣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함께 보기 : 민장(民狀)이란?]
 
민장이 들어오면 수령이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 수령은 민장을 물리치기도 한다. 이를테면 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될 때는 올리지 말도록 제사를 썼다. 당사자를 대질시켜야 할 경우에는 피고를 대동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피고는 '척隻'이라고 불렀는데, '척지지 말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를 대동하여 재판정에 출두하면 심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서로 화해하여 관에 나오지 않기도 하고, 피고가 수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원고는 "피고가 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관에서 사람을 내어 붙잡아 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면 수령이 이를 받아들여 면주인이나 형리를 시켜 피고를 붙잡아 오게 되고, 피고는 관령 거역죄로 치죄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소소한 다툼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를 고발하기가 어려웠고,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령은 이졸이 촌리에 나가면 폐단이 생기므로 보내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붙잡아 오게 하였다. 때로는 피고를 데려오지 못해 송사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물론 피고가 관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판결은 가능했지만, 수령의 집무 지침서들은 되도록 공정한 편결을 위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였다.

소장(訴狀)/ⓒ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하여 대부분의 송사는 간단한 대질심문만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큰 송사의 경우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처리의 내용은 민장 말미에 제사를 써서 당사자에게 내주었다. 관은 이러한 사건 처리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다만 그 내용을 최소한 보존할 목적으로 <민장치부책>을 작성하였다. 다라서 민장을 낸 사람이 이를 보관하며 필요할 때는 연결하여 민장을 내어서 심리의 시속성과 판경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민장이 제기되었을 때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제사(題辭)'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건의 확정 판결일 수도 있고 심리를 진행해 가는 과정의 명령이기도 하였다. 제사는 민장의 말미에 적어서 민장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다. 때로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면 대가를 받고 사건의 전말과 판결내용을 자세히 적은 판결문을 작성해 주었다. 민장 제출자는 제사가 적힌 민장을 증거문서로 삼거나 제사에 기재된 관령을 수행하도록 지시된 자에게 직접 제시하였다.
 

민장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민장은 일반민이 제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개인이 제출하기도 하고 집단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개인이 제출하였는데, 개인의 이해관계가 담긴 소소한 사건이 많기 때문이며,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그 내용은 다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의 경우 억울함을 해결할 방안이 없어 민장을 쓰기도 하고, 우월한 처지에서 관의 힘을 보태어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서병훈 채권추심 소장(徐秉勳債權推尋訴狀)/ⓒ국립중앙박물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제출도 적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촌을 단위로 하는 촌리민이 가장 보편적이다. 드물지만 문중이 주체가 되기도 하고, 지주들이 소작인과의 갈등 때문에 등장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양자는 같은 집단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같은 문중에 속하는 지주들이 도조 추급을 위해 함께 등장을 내기도 하였다. 다만 문중의 역할은 줄어드는 추세로 보인다. 반면에 같은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고 있는 소작인들이 나서기도 한다. 때로는 면리의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촌리민이 힘을 모아 등장을 제출하기도 한다. 정약용 같은 경우 , 등소에 앞장선 이들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았는데, 이들이 당시 면리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나섰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면세청원소장(訴狀) 초고/ⓒ국립중앙박물관

또 하나 면·이임과 같은 말단 행정 담당자들이 민장을 내기도 한다. 이를 일반민의 경우처럼 민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면리 전체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종 부가세나 잡세, 군역의 이정, 감면을 요구하고, 때로는 공동부역이나 기강, 산송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부세의 부과와 징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려움과 부세 거납자들에 대한 처리를 하소연하기도 한다. 스스로 직임을 그만두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많았다. 이들이 올린 것은 민장이라기보다 행정적 보고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관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저항적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용으로는 부세제도의 불합리성과 탐학성에 저항하는 일반민인들의 모습을 은근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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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이미지 출처 : 웰스렌탈몰)

어쩌다 보니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된 시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정도 되었을까? 아니 그보다는 조금 더 된 듯한데, 아무튼 어느날부터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도시 곳곳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붙고, 뉴스나 각종 알림에서는 그 날과 각 지역 공기의 질을 알려주는 소식으로 가득하다.
이렇듯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환기는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 좋음'인 날을 손꼽아 기다리거나 비가 내릴 때나 해야하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업무부터 학습, 취미 및 여가 생활, 휴식까지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면서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공기 중 유해물질은 호흡기와 안구, 피부 건강을 위협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 몸과 옷에 붙은 미세먼지는 실내에 침투해 공기를 오염시킨다. 침구나 가구에 서식하는 진드기와 곰팡이,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반려동물 털 등도 실내공기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어쩌다 보니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되어버렸다.
최근에는 집안 공간 별로 여러 대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진드기,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과 '동거' 중인 우리 가족에게 깨끗한 공기는 건강한 식단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로 공기청정기를 필수가전 0순위로 꼽는 이유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는 가족과 동료의 건강을 위해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인 만큰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어떤 공간에' 놓느냐를 고려해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청정 효율을 높이는 공간 별 공기청정기 선택 노하우!

 

온 가족의 쉼터인 거실(사무실 포함)

거실의 면적/ 공기청정 범위 체크하기

같은 30평 대의 집이어도 거실의 크기는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공간의 면적을 고려한 후 적정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에어컨을 선택할 때와 유사하며, 거실의 면적보다 용량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면 청정 효과가 떨어지고, 청정기가 최대의 힘을 발휘해야 하면서도 공기 청정 시간도 더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소비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실이 넓은 편이라면 공기가 순환하는 방식이나 범위를 살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거실은 외부 유해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공간이므로 넓은 공간의 공기를 강력하고 빠르게 청정해 주는 제품이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아늑한 휴식처인 침실

미세먼지 집진율/저소음 기능 체크하기

침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다. 이불 등의 침구류는 진드기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므로 잠자는 동안에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낱낱이 정화시켜줄 수 있도록 집진율(공기청정기의 실질 오염물 제거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잠을 자는 침실 특성상 소음이 너무 크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소음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자.
 

안전하고 깨끗해야 하는 아이방(놀이방)

안전 기능 유무/소형 제품

아이방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는 성능은 물론 안전성과 크기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토출구를 만졌을 때 손 끼임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췄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아이방은 규모가 크지 않고 장난감이나 책, 놀이기구 등을 수납한 경우가 많으므로,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자칫 공기청정기가 넘어져 깔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사고에도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소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사용 공간에 맞는 공기청정기 선택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공기청정기는 이름 그대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제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브랜드나 디자인 등도 선택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기청기는 탁하고 오염된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한 제품이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핵심은 필터에 있다. 공간에 맞는 성능과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탑재되는 필터의 성능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헤파필터는 가장 중요한 필터이므로 H 등급이 높으면 높을 수록 좋지만,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성비를 따져 H11 등급 이상을 선택하되, 가능하면 H12~14 등급 사이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부가적인 기능들이나 편의 기능들이 많이 탑재된 공기청정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기능들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물인터넷(IoT)을 지원하는 기능은 한번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 보면 집 안의 냄새나 가스도 확연히 잡아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장기간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가스로 인해 눈과 코가 따끔했던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하면 집에 도착하기 전 미리 집안 공기를 청정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 이미지 출처 : 웰스렌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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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정의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주택의 종류

 

(1) 구조상의 분류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가 660㎡를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① 국민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랴되는 주택

②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① 원룸형 주택

㉠ 세대별 주거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다음의 시설 등을 말한다.

① 기숙사(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② 다중생활시설

③ 노인복지주택

④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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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가 광고를 해 BTS 정수기로 더 많이 알려진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아이콘2 냉온정수기(CHP-7211N)를 자가 관리형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6개월마다 코웨이에서 택배를 통해 필터를 배송받게 되며,
처음 아이콘2 정수기를 설치하고 6개월차에 막 다다른 분들은 막상 필터가 택배로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듯합니다~!
바로, 아이콘2 정수기는 방문관리뿐만 아니라 자가관리도 염두에 두고 만든 정수기답게
필터 교체 방식도 원터치 방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가관리형 필터가 택배로 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콘 정수기2(CHP-7211N) 필터를 교체하는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반드시 전원이 켜져(ON 상태)있는 상태에서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
만약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필터를 교체하면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필히 주의하면서 필터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필터 교체 방법과 순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단계. 정수기 필터 교체 안내 메세지 표시 및 상단 커버 분리

아이콘2 정수기의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위 사진처럼 전면 조작부에 한글로 '필터 교체' 안내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택배로 받은 필터를 교체해 주면 되는데요,
필터 교체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필터 교체 중간에 코크에서 약간의 물이 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크 아래에 컵을 하나 놓아두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코크 아래에 빈 컵을 놓아주세요.

② 정수기 상단 커버를 뒤로(화살표 방향) 밀어서 열어주세요.
 

③ 정수기 커버를 분리한 다음 뒤쪽에 위치한 하늘색(빨간선 표시 부분) 덮개를 살짝 눌러 열어주세요.
 
 
 

2단계. 필터 교체하기

 
필터 덮개를 열면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양손을 이용해 뒷면 방향으로 밀어 분리한 다음, 위로 들어올려 필터를 정수기에서 꺼내고, 새 필터를 같은 위치에 넣어 장착하고 덮개를 닫아주세요.

①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필터를 제품 뒷면 방향(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분리해 주세요.
 

② 분리한 필터를 위로 들어올려 정수기에서 꺼내주세요.
 

③ 새 필터를 장착하기 전 반드시 필터 꼭지 부분에 있는 마개를 제거해 주세요.
 

④ 새 필터의 꼭지가 앞면 방향으로 가도록 넣은 후 꼭지가 장착되도록 밀어 넣어주세요.
필터 장착이 완료되면 열려있는 필터 덮개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닫아주세요.
 
 
 

3단계. 필터 자동 세척(플러싱)

 
필터 교체가 모두 끝나면 필터 세척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아이콘2 정수기는 필터 교체가 끝나고 정수기 상단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플러싱) 대기모드 상태가 되며, 이때 세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호수 또는 5리터 이상의 용기를 코크 아래쪽에 받쳐 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출수] 버튼을 눌러 필터 세척(플러싱)을 진행해 주세요.

① 정수기 상단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 대기모드 상태가 됩니다.
 

② 코크 아래에 세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배수호스 연결 또는 용기를 받쳐 두고, [출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을 진행합니다. 필터 세척이 완료되면 배수호스 제거 또는 용기의 물을 버려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ㅎㅎ
 
이상으로 아이콘2 냉온정수기 자가관리형 필터 교체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필터 교체가 익숙하지 않은 처음에는 교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위 순서대로 직접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손쉽게 필터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면 다른 정수기와 조금 다르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과, 필터가 제자리에 맞게 장착되어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 그리고 필터 자동 세척 시에 세척된 물이 나오는 걸 큰 용기를 받치거나 배수 호스를 연결해 물이 다른 곳에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니 기억해 두세요~!!!
그럼, 아이콘2 정수기 필터 교체 방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꼭 정수기 자가관리에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내용 이미지 출처 : 코웨이오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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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자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③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④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2) 재개발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2. 정비사업 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① 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에 따른 방법(현지개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건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의 ②~④까지에 따른 방법(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토지주택공사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 시장·군수등이 위 ㉠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

 

③ 위 ②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① 및 ③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3)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조합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대행자

1) 대행사유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2) 사업대행개시결정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대행의 방법

① 대행의 기간 및 방법 :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②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대행자의 의무 및 권리

① 대행자의 의무 : 사업대행자는 대행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의 권리 :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5) 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완료보고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유권이전의 고시 후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등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행완료고시 : 시장·군수등은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완료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인계·인수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 권리·의무의 승계 : 업무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5) 시공자 선정

1)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등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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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의 주체 및 사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지급보증

민간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인 시행자(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 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발행방법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6) 발행계획의 승인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전과 대항력
토지상환채권을 이정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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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해우이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토지분할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불요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단,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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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ADHD 개선 보조 영양제 어텐티브 차일드 츄어블

주로 자녀의 ADHD 증상이나 틱 증상의 완화 또는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뇌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이 찾게 되는 영양제이지만, 정작 주요 성분에 대한 안내나 내용이 너무 부족하고, 제품 라벨에 성분명과 용량 등이 스티커 형태로 붙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산인 관계로 모두 영어, 특히 전문 용어로 표시 되어 있어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보기 힘든데요,

저도 처음 카페를 통해서 이 영양제를 알게되었지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을 검색하는데 투자해야만 했답니다.ㅠㅠ

 

더구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보조 영양제인 만큼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보다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겠죠? 그래서 틈틈이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고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다만, 해당 성분들은 각 성분명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효능에 대한 자료만 취합한 경우이므로, 세부적인 효능을 비롯해 실제 효능에서는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스네추럴 에텐티브 차일드 츄어블 섭취 방법 및 주요 성분

 

섭취 방법

체중이 35kg 이하 자녀는 하루 1정
체중이 35kg-58kg 자녀는 하루 2정
체중이 58kg 이상 자녀는 하루 3정
씹어먹은 뒤 물 한컵을 마시도록 하세요

 

주요성분

Magnesium  120mg
Zinc  2.00mg
L-Aspartate  310mg
DMAE (as DMAE bitartrate)  100mg
Leci-PS® Soybean Extract  50mg
Phosphatidylethanolamine   3.50mg
Phosphatidylinositol   1.50mg
Phosphatidylserine   20.00mg
Phosphatidylcholine   6.00mg
Grape Seed Extract  15.00mg

 

 

마그네슘 120mg(Magnesium 120mg)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4번째로 많은 미네랄로, 몸속 300여 개 화학반응의 조효소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신경계에도 관여하며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있어 이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2008년 11월 “Medicina Clinica"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비타민B복합 (특히 비타민B6)을 동반한 마그네슘 보충은 아동의 틱장애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밝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잘 보충하는 것은 아무런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정한 치료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직 왜 그런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추천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연 2.00mg(Zinc 2.00mg)
아연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생리적 기능에 관여합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아연이 부족하면 기형아나 저체중아를 낳을 수 있고, 아연이 부족한 아이는 성장발육과 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식물에서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아스파테이트 310mg(L-Aspartate 310mg)
최근 주목받는 L-아르기닌과 L-아스파테이트의 경우 몸의 대사와 해독에 작용하는 주요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내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용체에 잘 달라붙어 저항 효과를 높이고 민감성을 개선해 당뇨병 치료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아르기닌이 젖산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복부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며 아스파테이트는 운동능력향상 보조제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DMAE(DMAE 비트타르트레이트) 100mg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뇌 기능을 지원하는 화합물입니다. DMAE는 체내에서 생성되며 연어, 정어리, 멸치와 같은 생선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DMAE는 또한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연령 관련 기억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Leci-PS® 대두 추출물 50mg(Leci-PS® Soybean Extract 50mg)

포스파티딜 세린의 일부 신경전달물질, 특히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의 수치를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즉, 신경전달물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세포와 세포 간의 전달을 원할하게 하여 뇌에 힘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치매 치료제로도 쓰이는 포스파티딜세린은 이미 50여 년 전부터 연구가 시작돼 현재 관련된 학회발표나 연구논문 수만도 3000건에 이를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도 높습니다. 2007년까지 집계된 임상결과만 해도 80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기억력과 학습능력 향상,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효능은 뇌 기능 개선, 알츠하이머 예방 및 개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개선, 스트레스와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3.50mg(Phosphatidylethanolamine 3.50mg)
뇌 인지질의 45 % 정도가 세 팔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팔린은인지와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박테리아에서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이 주요 인지질입니다. 동물에서 레시틴 또는 포스파티딜콜린이 가장 풍부하지만 세 팔린은 두 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이노시톨 1.50mg(Phosphatidylinositol 1.50mg)
PI는 진핵생물의 세포막 인지질 조성의 10%미만에 불과하지만 지질 신호전달과 막 수송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피부에 대한 작용으로는 히알루론산 합성 촉진 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20.00mg(Phosphatidylserine 20.00mg)
PS는 신경전달 촉진, 기억력·학습능력 향상, 치매예방, 주의력 결핍 개선, 항우울증 효과가 있는 물질로 미국, 유럽등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 6.00mg(Phosphatidylcholine 6.00mg)
포스파티딜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달걀노른자·대두·브로콜리·낙지 등 기타 동식물 조직에 존재합니다. 이 성분은 지질 대사, 세포 신호 전달,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 합성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포도씨 추출물 15.00mg(Grape Seed Extract 15.00mg)

포도씨 추출물은 올리고메릭 프로시아니딘(OPC)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혈관 건강, 혈액순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도씨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약리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산화손상으로부터 보호, 항당뇨병, 항콜레스테롤 및 항혈소판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 포도씨의 프로시아니딘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여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며, 아로마타제 활성을 억제하여 안드로겐-의존선 종양 성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상으로 '소스네추럴 어텐티브 차일드' 영양제의 주요 성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요 성분은 대체로 뇌의 기능 향상과 개선, 그리고 신체의 대사와 관련된 것과 신체의 항산화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치매)의 예방과 개선에 관련있는 성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섭취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린이 ADHD 개선 등을 위한 보조 식품 영양제이므로 구성 성분만으로 너무 지나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아무튼 어텐티브 차일드의 구성 성분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위 내용이 검색에 대한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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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는 콘센트 전원플러그 사용을 위한 안전 주의사항들!
모두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누구나 알법하지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콘센트 전원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2022년 12월22일의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콘센트·전원플러그는 대형 가전부터 소형 가전에 이르기까지 전자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당연한 필수품이지만 최근 멀티탭 등을 사용해 문어발식 사용, 접촉 불량 등의 잘못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화재 발생(36,267건)의 원인 중에서 '전기적 요인'은 9,472건(26.1%)으로 16,875건(46.5%)인 '부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척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최근 3년간(2020년1월~2022년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콘센트, 전원플러그 관련 위해정보는 182건으로 확인 되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콘센트·전원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1. 멀티콘센트 사용 시 220V 전용 제품은 반드시 정격 전압(220V), 전류(15A) 이상의 전용 콘센트 사용

제품의 정격 전압/전류 이상의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 위험이 높음
멀티콘센트 사용 시 뒷면의 적정 전압(V), 전류(A)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 및 사용

2. 멀티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지 말고 벽면 콘센트 사용

멀티콘센트에 많은 제품의 전원플러그를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가전 제품의 경우 벽면 전용 콘센트 사용 권장

3.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 체결할 때 반드시 완전히 삽입하여 사용

완전히 삽입되지 않을 경우, 과전류로 인한 과열 발생으로 화재 위험이 있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때는 플러그를 끝까지 밀어넣어 주세요

4.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원플러그의 전원선이 아래로 향하도록 체결하여 사용

반대로 체결 시 전원선 꺽임 및 콘센트 내부에 습기 유입으로 감전과 화재 위험이 높음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빼거나 콘센트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5. 전원선과 전원플러그가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손상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음
전원선과 전원플러그의 무리한 구부림, 잡아당김, 비틀림, 눌림 금지 등

6. 제품 사용시간 외에는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놓기

대기전력이 소모되거나 이상 전류로 인해 화재 및 제품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음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뺄 경우, 전원플러그 부위를 잡고 뽑아주세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현황 및 주요 위해사례

연도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콘센트 56 29 33 118
전기탭
(멀티탭)
19 22 14 55
전기플러그 4 1 4 9
합계 79 52 51 182


주요 위해사례

구분 주요 위해사례
콘센트 전기 및 화학 물질 관련 (만 8세, 남) 콘센트에 코드를 꽂다 전기에 의한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세, 여)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어 전기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7세, 남) 콘센트를 빼다 감전되어 손에 전기충격 입고 변원 진료를 받음
화재·발연·과열·가스 (만 7세, 여)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어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9세, 남)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호흡계통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전기(멀티탭) (만 30세, 남) 멀티탭 콘센트를 빼다 감전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
전기플러그 (만 25세, 여) 노트북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다 플러그가 터져 화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아래 이미지는 한국소비자원이 가전 사업자정례협의체(8개사)와 함께 가전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콘센트·전원플러그 안전 사용' 관련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보급한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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