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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가 광고를 해 BTS 정수기로 더 많이 알려진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아이콘2 냉온정수기(CHP-7211N)를 자가 관리형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6개월마다 코웨이에서 택배를 통해 필터를 배송받게 되며,
처음 아이콘2 정수기를 설치하고 6개월차에 막 다다른 분들은 막상 필터가 택배로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듯합니다~!
바로, 아이콘2 정수기는 방문관리뿐만 아니라 자가관리도 염두에 두고 만든 정수기답게
필터 교체 방식도 원터치 방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가관리형 필터가 택배로 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콘 정수기2(CHP-7211N) 필터를 교체하는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반드시 전원이 켜져(ON 상태)있는 상태에서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
만약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필터를 교체하면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필히 주의하면서 필터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필터 교체 방법과 순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단계. 정수기 필터 교체 안내 메세지 표시 및 상단 커버 분리

아이콘2 정수기의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위 사진처럼 전면 조작부에 한글로 '필터 교체' 안내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택배로 받은 필터를 교체해 주면 되는데요,
필터 교체를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필터 교체 중간에 코크에서 약간의 물이 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크 아래에 컵을 하나 놓아두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코크 아래에 빈 컵을 놓아주세요.

② 정수기 상단 커버를 뒤로(화살표 방향) 밀어서 열어주세요.
 

③ 정수기 커버를 분리한 다음 뒤쪽에 위치한 하늘색(빨간선 표시 부분) 덮개를 살짝 눌러 열어주세요.
 
 
 

2단계. 필터 교체하기

 
필터 덮개를 열면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양손을 이용해 뒷면 방향으로 밀어 분리한 다음, 위로 들어올려 필터를 정수기에서 꺼내고, 새 필터를 같은 위치에 넣어 장착하고 덮개를 닫아주세요.

①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필터를 제품 뒷면 방향(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분리해 주세요.
 

② 분리한 필터를 위로 들어올려 정수기에서 꺼내주세요.
 

③ 새 필터를 장착하기 전 반드시 필터 꼭지 부분에 있는 마개를 제거해 주세요.
 

④ 새 필터의 꼭지가 앞면 방향으로 가도록 넣은 후 꼭지가 장착되도록 밀어 넣어주세요.
필터 장착이 완료되면 열려있는 필터 덮개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닫아주세요.
 
 
 

3단계. 필터 자동 세척(플러싱)

 
필터 교체가 모두 끝나면 필터 세척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아이콘2 정수기는 필터 교체가 끝나고 정수기 상단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플러싱) 대기모드 상태가 되며, 이때 세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호수 또는 5리터 이상의 용기를 코크 아래쪽에 받쳐 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출수] 버튼을 눌러 필터 세척(플러싱)을 진행해 주세요.

① 정수기 상단 커버를 닫으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 대기모드 상태가 됩니다.
 

② 코크 아래에 세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배수호스 연결 또는 용기를 받쳐 두고, [출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을 진행합니다. 필터 세척이 완료되면 배수호스 제거 또는 용기의 물을 버려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ㅎㅎ
 
이상으로 아이콘2 냉온정수기 자가관리형 필터 교체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필터 교체가 익숙하지 않은 처음에는 교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위 순서대로 직접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손쉽게 필터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면 다른 정수기와 조금 다르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과, 필터가 제자리에 맞게 장착되어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 그리고 필터 자동 세척 시에 세척된 물이 나오는 걸 큰 용기를 받치거나 배수 호스를 연결해 물이 다른 곳에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니 기억해 두세요~!!!
그럼, 아이콘2 정수기 필터 교체 방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꼭 정수기 자가관리에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내용 이미지 출처 : 코웨이오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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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자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③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④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2) 재개발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2. 정비사업 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① 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에 따른 방법(현지개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건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의 ②~④까지에 따른 방법(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토지주택공사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 시장·군수등이 위 ㉠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

 

③ 위 ②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① 및 ③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3)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조합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대행자

1) 대행사유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2) 사업대행개시결정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대행의 방법

① 대행의 기간 및 방법 :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②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대행자의 의무 및 권리

① 대행자의 의무 : 사업대행자는 대행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의 권리 :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5) 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완료보고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유권이전의 고시 후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등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행완료고시 : 시장·군수등은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완료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인계·인수 :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 권리·의무의 승계 : 업무인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5) 시공자 선정

1)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등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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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의 주체 및 사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지급보증

민간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인 시행자(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 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발행방법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6) 발행계획의 승인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전과 대항력
토지상환채권을 이정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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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해우이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토지분할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불요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단,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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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ADHD 개선 보조 영양제 어텐티브 차일드 츄어블

주로 자녀의 ADHD 증상이나 틱 증상의 완화 또는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뇌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이 찾게 되는 영양제이지만, 정작 주요 성분에 대한 안내나 내용이 너무 부족하고, 제품 라벨에 성분명과 용량 등이 스티커 형태로 붙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산인 관계로 모두 영어, 특히 전문 용어로 표시 되어 있어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보기 힘든데요,

저도 처음 카페를 통해서 이 영양제를 알게되었지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을 검색하는데 투자해야만 했답니다.ㅠㅠ

 

더구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보조 영양제인 만큼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보다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겠죠? 그래서 틈틈이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고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다만, 해당 성분들은 각 성분명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효능에 대한 자료만 취합한 경우이므로, 세부적인 효능을 비롯해 실제 효능에서는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스네추럴 에텐티브 차일드 츄어블 섭취 방법 및 주요 성분

 

섭취 방법

체중이 35kg 이하 자녀는 하루 1정
체중이 35kg-58kg 자녀는 하루 2정
체중이 58kg 이상 자녀는 하루 3정
씹어먹은 뒤 물 한컵을 마시도록 하세요

 

주요성분

Magnesium  120mg
Zinc  2.00mg
L-Aspartate  310mg
DMAE (as DMAE bitartrate)  100mg
Leci-PS® Soybean Extract  50mg
Phosphatidylethanolamine   3.50mg
Phosphatidylinositol   1.50mg
Phosphatidylserine   20.00mg
Phosphatidylcholine   6.00mg
Grape Seed Extract  15.00mg

 

 

마그네슘 120mg(Magnesium 120mg)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4번째로 많은 미네랄로, 몸속 300여 개 화학반응의 조효소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신경계에도 관여하며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있어 이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2008년 11월 “Medicina Clinica"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비타민B복합 (특히 비타민B6)을 동반한 마그네슘 보충은 아동의 틱장애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밝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잘 보충하는 것은 아무런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정한 치료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직 왜 그런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추천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연 2.00mg(Zinc 2.00mg)
아연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생리적 기능에 관여합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아연이 부족하면 기형아나 저체중아를 낳을 수 있고, 아연이 부족한 아이는 성장발육과 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식물에서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아스파테이트 310mg(L-Aspartate 310mg)
최근 주목받는 L-아르기닌과 L-아스파테이트의 경우 몸의 대사와 해독에 작용하는 주요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내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용체에 잘 달라붙어 저항 효과를 높이고 민감성을 개선해 당뇨병 치료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아르기닌이 젖산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복부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며 아스파테이트는 운동능력향상 보조제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DMAE(DMAE 비트타르트레이트) 100mg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뇌 기능을 지원하는 화합물입니다. DMAE는 체내에서 생성되며 연어, 정어리, 멸치와 같은 생선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DMAE는 또한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연령 관련 기억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Leci-PS® 대두 추출물 50mg(Leci-PS® Soybean Extract 50mg)

포스파티딜 세린의 일부 신경전달물질, 특히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의 수치를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즉, 신경전달물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세포와 세포 간의 전달을 원할하게 하여 뇌에 힘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치매 치료제로도 쓰이는 포스파티딜세린은 이미 50여 년 전부터 연구가 시작돼 현재 관련된 학회발표나 연구논문 수만도 3000건에 이를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도 높습니다. 2007년까지 집계된 임상결과만 해도 80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기억력과 학습능력 향상,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효능은 뇌 기능 개선, 알츠하이머 예방 및 개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개선, 스트레스와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3.50mg(Phosphatidylethanolamine 3.50mg)
뇌 인지질의 45 % 정도가 세 팔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팔린은인지와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박테리아에서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이 주요 인지질입니다. 동물에서 레시틴 또는 포스파티딜콜린이 가장 풍부하지만 세 팔린은 두 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이노시톨 1.50mg(Phosphatidylinositol 1.50mg)
PI는 진핵생물의 세포막 인지질 조성의 10%미만에 불과하지만 지질 신호전달과 막 수송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피부에 대한 작용으로는 히알루론산 합성 촉진 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20.00mg(Phosphatidylserine 20.00mg)
PS는 신경전달 촉진, 기억력·학습능력 향상, 치매예방, 주의력 결핍 개선, 항우울증 효과가 있는 물질로 미국, 유럽등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 6.00mg(Phosphatidylcholine 6.00mg)
포스파티딜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달걀노른자·대두·브로콜리·낙지 등 기타 동식물 조직에 존재합니다. 이 성분은 지질 대사, 세포 신호 전달,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 합성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포도씨 추출물 15.00mg(Grape Seed Extract 15.00mg)

포도씨 추출물은 올리고메릭 프로시아니딘(OPC)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혈관 건강, 혈액순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도씨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약리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산화손상으로부터 보호, 항당뇨병, 항콜레스테롤 및 항혈소판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 포도씨의 프로시아니딘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여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며, 아로마타제 활성을 억제하여 안드로겐-의존선 종양 성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상으로 '소스네추럴 어텐티브 차일드' 영양제의 주요 성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요 성분은 대체로 뇌의 기능 향상과 개선, 그리고 신체의 대사와 관련된 것과 신체의 항산화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치매)의 예방과 개선에 관련있는 성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섭취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린이 ADHD 개선 등을 위한 보조 식품 영양제이므로 구성 성분만으로 너무 지나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아무튼 어텐티브 차일드의 구성 성분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위 내용이 검색에 대한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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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는 콘센트 전원플러그 사용을 위한 안전 주의사항들!
모두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누구나 알법하지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콘센트 전원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2022년 12월22일의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콘센트·전원플러그는 대형 가전부터 소형 가전에 이르기까지 전자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당연한 필수품이지만 최근 멀티탭 등을 사용해 문어발식 사용, 접촉 불량 등의 잘못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화재 발생(36,267건)의 원인 중에서 '전기적 요인'은 9,472건(26.1%)으로 16,875건(46.5%)인 '부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척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최근 3년간(2020년1월~2022년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콘센트, 전원플러그 관련 위해정보는 182건으로 확인 되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콘센트·전원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1. 멀티콘센트 사용 시 220V 전용 제품은 반드시 정격 전압(220V), 전류(15A) 이상의 전용 콘센트 사용

제품의 정격 전압/전류 이상의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 위험이 높음
멀티콘센트 사용 시 뒷면의 적정 전압(V), 전류(A)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 및 사용

2. 멀티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지 말고 벽면 콘센트 사용

멀티콘센트에 많은 제품의 전원플러그를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가전 제품의 경우 벽면 전용 콘센트 사용 권장

3.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 체결할 때 반드시 완전히 삽입하여 사용

완전히 삽입되지 않을 경우, 과전류로 인한 과열 발생으로 화재 위험이 있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때는 플러그를 끝까지 밀어넣어 주세요

4.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원플러그의 전원선이 아래로 향하도록 체결하여 사용

반대로 체결 시 전원선 꺽임 및 콘센트 내부에 습기 유입으로 감전과 화재 위험이 높음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빼거나 콘센트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5. 전원선과 전원플러그가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손상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음
전원선과 전원플러그의 무리한 구부림, 잡아당김, 비틀림, 눌림 금지 등

6. 제품 사용시간 외에는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놓기

대기전력이 소모되거나 이상 전류로 인해 화재 및 제품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음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뺄 경우, 전원플러그 부위를 잡고 뽑아주세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현황 및 주요 위해사례

연도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콘센트 56 29 33 118
전기탭
(멀티탭)
19 22 14 55
전기플러그 4 1 4 9
합계 79 52 51 182


주요 위해사례

구분 주요 위해사례
콘센트 전기 및 화학 물질 관련 (만 8세, 남) 콘센트에 코드를 꽂다 전기에 의한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세, 여)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어 전기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7세, 남) 콘센트를 빼다 감전되어 손에 전기충격 입고 변원 진료를 받음
화재·발연·과열·가스 (만 7세, 여)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어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9세, 남)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호흡계통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전기(멀티탭) (만 30세, 남) 멀티탭 콘센트를 빼다 감전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
전기플러그 (만 25세, 여) 노트북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다 플러그가 터져 화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아래 이미지는 한국소비자원이 가전 사업자정례협의체(8개사)와 함께 가전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콘센트·전원플러그 안전 사용' 관련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보급한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보도자료 > 상세보기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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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린스 투입 방법은 식기세척기 문 등에 위치하는 세제/린스 자동 공급기에 린스를 최대치로 넣어두고 식기세척 시 투입될 린스량을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투입합니다.
식기세척기 린스는 세제와 달리 필수는 아니지만 건조 성능을 높이고 물자국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며, 식기세척기와 사용 환경에 따라 약간의 린스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린스 충전 방법 참고]

린스 투입량 조절 방법

린스 투입량 조절 방법은 수동의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생긴 조절 레버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며, 1부터 6까지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양의 린스가 투입됩니다. 식기 건조가 잘 되는 상태라면 보통 2~3 정도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건조가 잘 안 된다면 6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사용 환경에 따라 조절 레버로 조절을 해보세요.
수동 설정이 아닌 전자식 자동 린스 투입량 조절은 제조사나 브랜드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용설명서 등을 꼭 참고해 보세요.

린스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는?

평소보다 식기 건조가 잘 되지 않는다고 보이면 린스의 량이 부족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린스의 공급량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물의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자국이 유리잔 등에 많이 남는 경우 린스량을 늘려보세요.

린스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는?

식기 세척 종류 후 내부에 마치 세제 거품처럼 보이는 현상이 보인다면 린스 투입량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린스 자동 투입 단계별 투입량

(SK매직/LG전자)

SK매직
r:00 ☞ 0단계 / 린스 투입 안됨
r:01 ☞ 1단계 / 1.2cc 투입
r:02 ☞ 2단계 / 2.4cc 투입
r:03 ☞ 3단계 / 3.6cc 투입
r:04 ☞ 4단계 / 4.8cc 투입
r:05 ☞ 5단계 / 6.0cc 투입
r:06 ☞ 6단계 / 7.2cc 투입

LG전자
L0 ☞ 0단계 / 린스 투입 안됨
L1 ☞ 1단계 / 2cc 투입
L2 ☞ 2단계 / 4cc 투입
L3 ☞ 3단계 / 5cc 투입
L4 ☞ 4단계 / 6cc 투입

※ 린스의 양이 많으면 세척 후 거품이 남을 수 있으니 린스 레벨을 낮추어 주고, 식기에 흐린 반점, 줄무늬 또는 흰 얼룩이 있는 경우는 린스 레벨을 올려주세요.

[내용 출처 : SK매직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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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정수기 설치 조건

일반적인 스탠드형 또는 데스크탑형 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필터와 물을 출수하는 출수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싱크대에 고정하여 매립하는 형태의 빌트인 정수기는 보통 물이 출수되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파우셋(faucet)은 싱크대의 상판에 위치하며, 물을 정수하는 필터가 들어가 있는 본체는 싱크대 하부장쪽 수도가 있는 곳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때문에 파우셋(faucet)과 본체를 연결하기 위하여 싱크대 상판에 특정 위치에 타공(구멍 만들기)을 해야하며, 싱크대 하부장에 본체가 들어갈 일정 공간은 물론 본체에 연결할 전원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사전 준비 없이 무작정 빌트인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타공과 공간 확보라는 변수 때문에 애를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결국 설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 빌트인 정수기 설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코웨이 노블 빌트인 정수기를 기준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트인 정수기 설치 전 확인 사항

 

1. 타공(구멍 만들기) 위치 확인

빌트인 정수기를 생산 판매하는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빌트인 정수기 파우셋은 보통 싱크대 상판 또는 싱크볼에 설치가 되어지며, 노블 빌트인 정수기는 싱크대 상판 타공 또는 싱크볼 타공을 통해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싱크대 상판의 재질에 따라 무상설치가 아닌 유상설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집 싱크대 상판의 재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판 재질별 타공 비용
무상설치 : 나무, 아크릴, 인조 대리석, 천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칸스톤 등
유상설치 : 세라믹 등 특수 상판

상판 타공 사이즈
✔파우셋 설치를 위해서 약 지름 30mm의 타공이 필요합니다.
✔평면 사이즈로 가로 56mm X 세로 89mm의 파우셋 크기 만큼의 상판 공간이 필요합니다.
※ 각 브랜드 또는 제품 별로 타공 사이즈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우셋이 설치될 위치에 30mm 지름 타공 및 가로 56mm X 세로 89mm의 파우셋 크기 공간 확보


싱크대 상판 타공 방법 1. 싱크대 상판 직접 타공

싱크대 상판에 직접 타공하여 설치


싱크대 상판 타공 방법 2. 싱크볼 타공

싱크대 상판에 타공이 힘든 경우는 싱크볼 타공으로 우회 설치
싱크볼 타공 시는 호스를 가려주는 전용 KIT를 함께 설치

 

2. 전원 연결 가능 여부 확인

빌트인 정수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정수필터가 있는 본체가 싱크대 하부장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부장에 전원 연결을 위한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다행히 하부장 벽면 등에 전원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부장 외부에 콘센트가 있는 경우는 멀티탭을 이용해 설치를 하게 되며, 최장 거리가 5m 이내인 경우에만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5m가 넘는 거리라면 별도의 전기 공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기 공사 비용
무상 설치 : 기존 콘센트 연결 또는 멀티탭 이용 시 최대 5m 이내
유상 설치 : 접지 공사가 필요하거나 외부 콘센트와 5m 이상의 배선 거리가 있는 경우

콘센트와 최대 5m 거리 이내에서 멀티탭 연결 가능

 

3. 본체 설치 공간 확인

이전 전원 연결 가능 여부 확인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본체가 싱크대 하부장에 위치하는 만큼 본체가 하부장에 무리 없이 놓여질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며, 노블 빌트인 정수기 본체의 크기를 미리 확인하여 우리집 싱크장 하부에 공간이 충분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노블 빌트인 정수기 본체의 크기는 가로 16.4cm, 앞뒤 깊이 41cm, 높이 43cm이며, 본체(뒷면)가 놓여질 장소가 하부장 벽면과 5cm 이상 띄워져야 하고, 본체에서 파우셋까지 거리가 최대 1.5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각 브랜드 또는 제품 별로 본체 사이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싱크대 하부장에 본체 사이즈 만큼 공간 확보 필요
본체 사이즈 외에 본체 뒷면과 하부장 벽면 사이에 5cm 이상 공간 확보 필요
노블 빌트인 정수기 설치 예시) 파우셋 크기 및 본체 크기 / 본체에서 파우셋까지 최대 이격 가능 거리

 

4. 빌트인 정수기 설치 예시

브랜드 별로 설치 장소의 환경 별로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노블 빌트인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원수에서 최대 25m까지 설치 가능한 걸로 확인되며, 일자형(一) 싱크대, 디귿자형(ㄷ) 싱크대, 독립형 아일랜드 식탁까지 설치가 가능하므로 각자의 주방 환경에 맞추어 참고해 보세요.

일자형 주방 / 파란색 점은 파우셋 위치
ㄷ자형 주방 / 파란색 점은 파우셋 위치 실선은 급배수관 위치
독립형 아일랜드 식탁(급배수관 노출 여부 확인 필요) / 파란색 점은 파우셋 위치 실선은 급배수관 위치


이상으로 빌트인 정수기 설치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빌트인 정수기는 디자인적 측면이나 사용 편리성 측면에서도 분명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출시 후 꾸준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지만, 일반 정수기와 비교했을 때, 특성상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들이 좀 더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죠? 알아본 바로는 보통은 본체를 놓을 장소의 공간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와 타공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인지 각 브랜드마다 빌트인 정수기의 경우 설치 전 답사도 무상으로 진행해 준다고 하니, 본인이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 답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무상이니까 말이죠..^^;
혹시나 빌트인 정수기 설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살짝~바래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출처 : 코웨이오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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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법적 성격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

 

(2) 지정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지정목적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4) 지정절차

① 의견청취·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고나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 수립

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해당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3.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1)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쉬가 위의 내용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 ②와 ③의 내용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청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수립시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수립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위 협의·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공고·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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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 :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초본),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 : 강제경매신청이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촉탁 :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위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게 된다.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은 경매절차 진행의 적법유효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데, 집행법원은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는 결정을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공고 :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
ⓑ 임차권등기권자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 등

 

(3) 매각(입찰)의 준비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격)을 정한다.

현황조사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도는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한다.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催告)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통지하여 줄 것을 최고(催告)하게 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催告)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등기담보권자를 포함한다)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게 된다.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 집행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내에 평가명령을 발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입찰)가격을 정한다.

 

(4)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통상의 방법처럼 진행하는 기일입찰방법과 일정기간의 입찰기간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기간입찰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매각기일 등을 지정, 공고, 통지한다.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집행법원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한다.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되며,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로부터 7일 후로 정하게 된다.

매각기일의 공고 :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매각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매각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는 외에 속행 사건과 함께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공고한다.

매각기일의 통지 :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기일입찰), 입찰기간 및 매각기일(기간입찰)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5) 매각의 실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통상적인 입찰방법은 기일입찰이다(유찰시 새매각 실시).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한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하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매각허부결정절차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지면,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의 허부를 결정한다. 이때 매각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매각을 불허가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 새매각 실시).

 

(7)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대금지급기한제 : 대금은 지정된 기한 내에 법원에서 발급하는 납부명령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을 제외한 금액이다.

대금납부의 효과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대금불납부에 따른 법원의 조치

㉠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 차순위 매수신고인이란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 중 차순위 매수신고를 접수한 자가 된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하여 놓은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종전 매수인도 매수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위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 재매각 : 재매각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매각결정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새로이 정해진 대금지급기한에도 대금납부를 하지 않으며 재매각을 하게 된다.

 

(8)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배당순위
0순위 : 경매비용(경매절차비용, 감정평가보수 등),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순위 : 소액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보증금채권,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2순위 : 당해세(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지방세)
3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저당권·전세권 등에 의한 담보권 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4순위 : 일반임금채권
5순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6순위 : 일반채권

 

(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된다.

 

(10) 부동산 인도 또는 명도

① 부동산 인도명령 : 대금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 인도명령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븍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 :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부동산점유자 등이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자는 제외된다.명도소송 : 인도명령을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다.

※ 명도소송 :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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