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료도 만족스럽고,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니 얼음 용량도 많고, 냉온수 용량도 충분하여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도 고급스럽구요. 싱크대와 약간 떨어져 있지만 설치 기사님이 호스 연결하여 깔끔하게 설치해주셨어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정수기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SK매직 스탠드형 직수 얼음정수기 특장점
SK매직 스탠드형 직수 얼음정수기 특장점SK매직 스탠드형 직수 얼음정수기 특장점
특장점 1. 넉넉한 냉수 및 얼음 용량
얼음을 저장하는 아이스룸 용량 3,500g
대용량 설계로 냉수 6.5리터, 온수 3.5리터 출수 가능. 국내 최대 용량 3.5kg 아이스룸 및 직수를 사용한 일일 최대 얼음 제빙량 720개. (※일반 가정용 및 하프형 얼음정수기는 아이스룸 용량은 보통 750g 안팎) 직수 정수(미온수)는 끊김 없이 지속 출수 가능.
특장점 2. 사용 편리성
높은 출수구 높이, 넓은 물받이 폭, 넓고 다양한 각도에서 출수 가능한 출수 버튼
물병을 올려놓을 수 있는 높은 출수구 높이(26cm), 넓은 물받이 폭(10cm) 및 깊은 물받이, 전 방향 출수 버튼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 온수 온도 강/약 선택 가능. 냉수 온수 연속취수 가능.
특장점 3. 직수와 저수탱크를 동시에 활용한 하이브리드 방식
스테인리스 저수탱크와 직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냉수, 온수 : 저수탱크 방식으로 빠른 취수 가능. 정수(미온수), 얼음 : 직수 방식으로 더 위생적으로 제공. ※ 직수와 저수탱크를 동시에 활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직수의 단점인 취수 속도를 높이고, 신선함이 중요한 얼음은 직수를 활용하여 위생성과 장점을 높임.
특장점 4.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특화된 위생 기능
UV 안심케어 및 부품 분리형 세척 구조
아이스룸 및 코크 UV 살균 케어. 1년마다 아이스룸 부품 무상교체. 커피나 음료가 튀어 오염되기 쉬운 추출구, 출빙구, 출수 버튼, 물받이를 간편하게 분리해서 세척 가능한 구조. 사용환경에 따라 2개월 또는 4개월 주기로 안심OK 서비스(방문관리) 선택 가능.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출처(出處), 즉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감에 민감하였는데,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쉽게 여겼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념일 뿐, 현실적으로는 여러 여건 때문에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무리 물러가려 해도 국왕이 놓아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조선 숙종 시기 소론의 영수였던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은 1706년 10월에 영의정에서 물러나려고 여러 차례 상소하였지만 국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최석정이 뜻을 굽히지 않고 무려 16번이나 상소를 올리자 국왕은 할 수 없이 이를 허락해 주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는 종친부전부, 삭녕군수, 장령 들을 역임한 나양좌(羅良佐, 1638~1710)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최석정(崔錫鼎, 1646~1715) 초상/ⓒ국립청주박물관
방문을 닫고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세속에 대한 모든 생각이 재같이 식었습니다. 하지만 동인(同人)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열여섯 번이나 사직서를 올렸는데, 어제 비로소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직을 허락받았으니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석정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아 조정에 나왔으며, 무려 40여 차례나 사직서를 올려 겨우 면직된 경우도 있었다. 1710년에는 약방도제조로서 임금의 병환을 살피는 데 소흘했다며 삭탈관직(削奪官職,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사판에서 이름을 깎아 버리는 일)과 문외출송(門外黜送, 조선시대 죄인의 관작을 빼앗고 한양 밖으로 추방하던 형벌)까지 당하였다.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도 이와 같이 어려웠지만, 수십 년 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온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다. 더욱이 그 때쯤이면 노령으로 신체가 허약해진데다가 걸핏하면 발병하므로 장기간 여행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1625년 10월에 이전(李㙉, 1558~1648, 조선시대 '월간문집'을 저술한 학자)이 아우 이준(李埈, 1560~1635, 첨지중추부사, 승지, 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에게 보낸 간찰을 통해 알 수 있다.
듣자니 아우가 낙향할 뜻을 이미 굳혀서 호군(護軍) 봉록(俸祿)도 받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 많은 식구에 어떻게 지내려는가? 무척 걱정이 되네. 학질을 앓고 난 후 원기 회복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추운 날씨에 뱃길 여행은 몸을 더욱 상하게 할 것 같아 우려되니, 부디 이 계획을 그만두길 바라네. 육로를 거쳐 오되, 혼자 오는 것이 간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꺼번에 가족을 거느리고 귀향하기가 불편하다면, 작은제수씨는 박첨지 집에 의탁한 뒤 나중에 내려오게 해도 무방할 것 같네.
당시 이준의 나이가 66세였으므로 사직하고 낙향하기에 적당한 나이였다. 그러나 그가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것은 그보다도 훨씬 후였다. 1627년에 정묘호란이 얼아나자 고령임에도 손수 의병을 모집하고, 조도사(調度使, 중앙에서 전국 각지에 파견되어 국가 재정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어사)로 임명되자 군현을 돌아다니며 의곡(義穀, 의병이 납부한 곡식)을 모았다. 70세가 다 되어서도 국왕의 부름을 받고 중앙으로 나아가 승지, 대사간, 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다 보니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겨우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도 남들처럼 퇴직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고 어린 손자들이 장성하는 것을 바라보려는 꿈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관원들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관원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대부분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사화와 당쟁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이 유배살이가 관리들에게 하나의 필수과정처럼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유배를 한두 차례 당하지 않은 관원은 이름이 없거나 고위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한 정파가 집권하게 되면 반대편의 실각한 정파의 주요 관리들을 제일 먼저 유배형에 처했는데, 실각한 정파가 훗날 다시 집권하면 유배되었던 관리들은 대부분 중앙의 정계로 복귀하였으므로 유배의 성격도 약간 변화하여 조선 후기에는 그것이 일종의 '정치금고'와 동일한 처벌로 간주되곤 하였다. 즉 유배기간에는 중앙의 정계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강화도 연산군 유배지/ⓒ한국관광공사
일단 유배형이 내려지면 유배지까지 가는 비용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피유배자가 지불해야 했는데, 심지어는 호송관리의 수고비까지도 부담해야 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모함 등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당한 경우라면 그 손해가 엄청났지만 법이 그러므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유배당한 관리의 신분이나 지위, 인적 관계와 복관 가능성 등에 따라서 떠나는 유배길이나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크게 달랐는데, 고관이나 권신들은 유배길에 거처가는 군현마다 들러 그 지역 수령으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유배지의 수령이나 아전들로부터 깍듯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배간 사람이 본가에 쓴 편지/ⓒ국립전주박물관
유배생활의 실제 모습을 조선 영조 대에 충청남도 직산군수(稷山郡守)를 역임한 전근사(全近思, 1675~1732)의 편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근사는 1728년 4월에 전라도 운봉현(雲峰縣,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동면·산내면·아영면 일대에 1914년까지 있던 행정구역.)으로 유배되었는데, 그 이유는 반란을 일으킨 이인좌의 무리를 보고도 진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알아낸 대관(臺官, 조선 시대 사헌부의 대사헌 이하 지평까지의 벼슬)들은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왕은 그를 의금부에 가두고 조사하게 했는데, 직무를 유기환 죄가 드러나자 운봉현에 유배하도록 지시하였다. 유배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같은 도(道)의 수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친지에게 다음과 같은 간찰(簡札, 옛 편지들을 이르는 말. 서간(書簡), 서찰(書札)이라고도 부른다.)을 보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직(관직을 교체하는 것, 보통 면직을 뜻하나 경우에 따라 파직을 뜻하기도 함) 후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 겪었던 어려운 사정은 잠시 말하지 않더라도, 체직된 후에 양식을 지니고 올 방법이 없어서 맨손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식량을 주가(主家)에 부탁하기가 구차하고 어려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이 근심스러움을 어찌합니까? 형에게 사람을 보내어 어려움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문지기가 막을까 염려될 뿐만 아니라, 관직에 있으면서 응대하는 어려움을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안에 영남 출신 친구로서 수령이 된 사람이 6, 7명에 이르니, 만약 유배지에서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 반드시 무심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나, 관문(官門)은 사실(私室)과 다르고 어리석은 저의 종놈이 동서도 분간 못하기에 실로 서로 통할 길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관중(管仲, 관포지교의 관중을 빗댓 말)인 저를 알아주는 이는 오직 포숙(관포지교의 포숙을 빗댄 말)인 형뿐이니, 부디 같은 도 출신이 부임한 고을에 편지를 띄워서 특별히 구제해 달라는 뜻으로 간절히 부탁하여 제가 객중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떠하겠습니가? -중략- 근래에 갖가지 신병이 떠나지를 않아 날마다 신음하는 것이 일인지라, 형편상 혼자 머무르기가 어려워서 아들놈과 비복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식구가 적지 않으니 더욱 근심스럽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조선시대 관리들은 유배생활 중에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으며 비복(계집종과 사내종)까지 거느리고 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근사는 자신의 신병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지만, 어찌되었든 유배된 관리들 중에는 가족과 함께 살고 또 비복도 거느리고 산 사람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유배기간에 드는 생활비를 당사자가 마련해야 했지만, 전근사는 경상도 출신의 호남지역 수령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노력했던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정약전의 유배기간을 그린 영화 '자산어보' 스틸 컷/출처 : 네이버영화
한편 같은 유배자라 하더라도 유배기간의 생활과 해배 이후의 행보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었는데, 물론 정치적인 유배의 경우는 유배기간 내내 울분 속에서 보내는 유배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이나 정약전처럼 이 기간에 독서와 저술을 하고 또 유배지역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등 유교의 진작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인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복관 후에도 그 지역의 자제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제들이 과거에 합격하거나 관리로서 중앙에 진출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은 사후에 그 지역 자제들의 추대로 서원에 배향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500여년 동안에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겨우 14,000여 명이었다. 따라서 한 해에 겨우 28명 정도만 문과를 통하여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문과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문과에 합격한 후 중앙부서에 대간(臺諫,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을 함께 이르는 말로, 관리를 감찰하고 임금에게 간언을 하던 벼슬)과 같은 청요직(淸要職, 청빈함을 요구하는 중요한 관직-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삼사를 아우르는 관직)이나 승지와 같은 국왕의 시종관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를 배출한 가문으로서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봉급은 의외로 적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곤란하였다. 조선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녹봉은 고려시대에 비해 적었는데, 그마저도 갈수록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성원(李性源 1725~1790) 초상-조선후기 홍문관교리, 개성부유수,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국립중앙박물관
먼저 조선 전기 관리의 녹봉내력을 파악하기 위해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정1품의 관리는 중미(中米 찧거나 쓿어 속겨를 한 차례 벗긴 쌀, 현미보다 더 쓿고 백미보다는 덜 찧은 쌀), 조미(糙未 왕겨만 벗긴 쌀, 현미玄米), 전미(田米 껍질을 벗기지 않을 쌀) 등 쌀 64가마, 콩(黃斗) 23가마, 밀(小麥) 10가마, 명주(紬) 6필, 베(布) 15필, 저화(楮貨 닥나무 껍질로 만든 지폐) 10장을 받았다. 정3품 당상이나 정6품 관리들은 같은 종류의 물품들을 차등 있게 지급받았다. 그러나 종9품의 경우에는 중미와 명주는 아예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그 밖의 것들도 아주 적은 양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조선 초기의 실록 등에 의하면, 흉년이 들거나 외국사신들이 자주 왕래하여 국가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실제로는 위 규정보다 녹봉을 적게 지급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왕조 기본법전/ⓒ국립중앙박물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인조 25년(1647)에 지급된 녹봉을 살펴보면, 정1품의 경우 전미를 포함하여 쌀 13가마와 콩 10가마였다. <경국대전>의 규정과 비교하면 녹봉의 종류가 크게 줄어들고 양도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1품에게 지급되는 녹봉이 이와 같이 적었으니 그 아래의 관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어땠을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더군다나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을 살펴보면 관리들의 녹봉이 더욱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정1품의 경우 겨우 쌀 2가마 8말과 콩 2가마 5말을 지급받았으며, 최하위직인 종9품은 단지 쌀 10말에 콩 5말 밖에 받지 못했다. 이 녹봉으로 고위직은 그럭저럭 살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하위직은 분명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에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데는 관리들의 적은 녹봉이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속대전(續大典, 경국대전 법령 중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 편찬한 통일 법전)/ⓒ국립중앙박물관
한양의 물가가 지방보다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앙 관리들은 녹봉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메워 주는 것이 타인들로부터 수수한 선물이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할 때 예의의 표시로 선물을 주었다. 심지어는 편지를 보낼 때에도 선물을 동봉하였다. 특히 요직에 있는 중앙관들은 지방의 수령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 경우 뇌물과 선물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당시 풍조가 선물을 자유롭게 주고받았기 때문이었는지, 어떤 경우에는 선물을 받고도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청탁하기도 했다. 1644년 정월에 영의정 김류(金瑬, 1571~1648)가 익산군수 조행립(曺行立)에게 보낸 편지에 그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봄날 그리운 생각에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뜻하지 않게 편지와 아울러 각종의 새해선물도 받았습니다. 더욱 옛정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겠으니, 고마움이 갑절이나 됩니다. -중략- 당신 관할 지역에 살고 있는 나주부사를 역임한 김 아무개는 잘 지냅니까? 부디 내가 살아 있다고 전해 주고 또 음식이라도 보내 주어, 이 늙은이 생색이라도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편지 속의 별록(別錄)은 죽은 아들의 첩에 관련된 일인데, 관례를 깨서라도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류는 조행립이 새해인사와 아울러 보낸 여러 종류의 선물을 받고서 우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인인 나주부사 김 아무개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 주고 먹을거리를 보내 생색을 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부탁할 것은 죽은 아들의 첩에 관한 일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이 사적으로 은밀히 청탁하는 일은 별지(別紙)에 작성하였으며, 이를 읽어 본 후에는 뒷날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태우는 것이 관례였다. 김류의 경우에도 별록이 전하지 않는 것은 그런 관례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에 김류는 영의정에 재임 중이었으니 어느 수령이 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수령은 비록 지방에 파견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교체되거나 승진하여 중앙의 부서로 돌아갈 관리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간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명절이나 절일에 중앙의 고관들에게 선물을 보내어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려 하였다.
중앙관들은 박봉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지방 수령들이나 친지들이 보내 주는 선물로 보충해 간 데 비해 지방관, 그중에서도 특히 수령은 그러한 생활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 지방 관아에는 수령이 유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해서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관리들은 국왕에게 이를 핑계로 수령에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수령은 자신의 소관 업무만 담당했던 경관과는 달리 사법, 군사, 행정의 모든 일을 혼자서 주관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바쁜 생활을 해야 했다. 이러한 모습은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쓴 간찰에 잘 나타나 있다.
동추(同推, 관원이 합동으로 죄인을 추문하는 일)하는 걸음이 아니면 창고를 돌며 조적(糶糴 관에서 쌀을 비축하고 배포하는 일)을 나누는 일로, 비록 한가한 고을이라고는 해도 장부 정리도 때에 맞추어야 하고 공문 처리하기에도 겨를이 없다. 여러 고을이 대부분 같아서, 진실로 덜하고 더한 차이가 없다. 붓을 들고 종이를 펴니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미처 한 글자도 적기 전에 창 밖에서는 형방이 무릎을 꿇고 '하삷오며(爲白乎旀)'나 '저저자자(這這刺刺)' 등의 소리를 내며 읽고 있고, 개구쟁이 아이가 진한 먹에 붓을 적시고 종이 모서리를 비스듬히 잡고 있으니 나는 먹으로 돼지 모양 비슷하게 수십 개의 서명을 바쁘게 한다. 물러나 생각해 보면 앞서 가슴속에 있던 미처 쓰지 못한 한 편의 좋은 문장은 애석하게도 어느새 만 길 지리산 너머로 달아나 버렸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이 간찰에는 관아에서 관속(官屬)들이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분주하고 왁자지껄한 모습과 갑자기 떠오른 좋은 시상(詩想)을 바쁜 업무에 쫓겨 놓쳐 버린 후 안타까워하는 박지원의 모습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박지원은 수령직에 있는 덕분으로 지인인 남공철과 심상규 등에게 백지 한 뭉치씩을 보내 주고, 친척과 친지에게 요전(料錢, 급료)과 제수전(祭需錢, 제사에 필요한 재료를 장만하는데 사용하는 돈) 등을 줄 수 있었으며, 또 수시로 말린 고기와 볶은 고기, 곶감과 고추장 등과 같은 반찬과 먹을거리 등을 집에 보낼 수 있었다.
화장실 비데 자가설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우리집 화장실 구조나 변기가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없이 설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간혹 비데 설치환경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데를 구입해 설치를 하려다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데를 설치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첫 째, 전자식 비데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변기 근처에 전원 콘센트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둘 째, 연결 가능한 수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부분은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전이 있을 테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셋째, 화장실 구조상 비데 커버 또는 시트가 세면대나 문 등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비데 모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데 도기 일체형 변기나 콜러형 및 좁은 라운드형 변기는 비데 설치가 어려우므로 비데 모양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였다면 일단은 비데 설치가 가능한 환경이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데 자가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비데를 구입하면 비데 구성품에 자가설치를 위한 가이드를 비롯해, 설치 공구와 자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자가 설치 공구와 자재가 없다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데를 구입하기 전에 자가 설치를 위한 공구와 자재가 구성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무리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꼭 유의해 주세요.
비데 자가설치 방법
아래 비데 설치 방법은 코웨이 비데(BAS27-D 스스로케어 비데)를 기준으로 하는 설치 방법이므로 비데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설치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공정에 따라 참고용으로 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STEP 1. 구입한 비데 구성품 확인하기
기본 구성품 1) 비데 본제, 사용메뉴얼, 자가 설치 가이드, 비데 필터
설치 자재 구성품 2) 설치 자재 : 스페너, 고정 너트, 고정 와셔, 고정나사, 필터 고정 마개, T자 연결관, T자 연결관 패킹, 고정판, 비데 호스, 필터 클립, 십(+)자 드라이버 필요
STEP 2. 기본 변기 시트 분리하기
※ 변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시트는 떼어낸 후 버리지 마시고, 추후 필요한 경우를 위해 따로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1. 뒷면 좌우 양쪽 하단에 있는 고정 너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풀어줍니다.
※ 치마형 변기의 경우 고정 너트가 양쪽 하단이 아닌 변기 위쪽 고정판 나사를 풀어 분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02. 변기 시트를 위로 들어 시트 볼트와 함께 분리해 주세요.
03. 변기 시트 분리한 다음 남아있는 이물질이나 물때 등을 청소해 주세요.
변기 시트 분리가 마무리된 모습
STEP 3. 원수 차단 및 T자 연결관 연결하기
※ 원수 밸브를 잠그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고압의 물이 뿜어져 나오므로 반드시 원수 밸브를 잠근 후 작업해 주세요.
01. 원수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궈 주세요. 이때, 변기 물내림 버튼을 눌러 물탱크에 물이 차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02. 스패너를 이용해 원수 호스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분리해 주세요.
03. 원수 밸브 연결 부분에 T자 연결관 패킹을 넣어주세요.
04. T자 연결관을 원수 호스와 연결해 주세요.
05. 원수 호스와 연결된 T자 연결관(고무 패킹을 넣은 쪽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원수 밸브에 연결해 주세요.
STEP 4. 비데 필터 유로 연결하기
원수부에서 비데로 유입되는 부유물질 및 녹 찌꺼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필터를 설치하기 위해 T자 연결관과 유로를 연결합니다.
01. 필터 뚜껑을 분리해 주세요.
02. 필터 고정 마개를 끼워주세요.
03. 비데 호스(튜빙선)를 그림과 같이 필터 고정 마개쪽 연결부에 끝까지 밀어 넣어 끼워 주세요.
03. 필터와 연결한 비데 호스의 반대편을 T자 연결관에 끝까지 밀어 넣어 끼워 주세요.
※ 유로와 연결한 필터는 비데 본체를 완전히 설치 후 비데 본체에 연결합니다.
STEP 5. 비데 본체 설치하기
비데가 도기 물탱크와 완전히 닿지 않도록 물통과 고정판 사이에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합니다.
01. 2개의 홈에 고정 너트를 그림과 같이 삽입해 주세요.
02. 물탱크와 가까이 붙지 않도록 고정판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이때, 고정판 각도가 틀어지면 비데가 바르게 정렬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03. 양쪽 고정 너트 위에 고정 와셔를 연결해 주세요.
04. 드라이버를 이용해 양쪽에 고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판을 단단하게 결합해 주세요.
05. 비데 본체를 고정판에 맞춰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그림처럼 밀어 넣어 고정시켜 주세요.
06. 비데를 앞으로 당겨 빠지지 않는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STEP 6. 필터와 전원 연결하기
비데 연결 부위의 필터 고정 마개에는 누수 방지용 고무링이 2개 있으므로 찢기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01. 필터 고정 마개를 그림과 같이 비데 본체 연결부에 밀어 넣어주세요.
02. 필터 클립을 필터와 비데 본체 연결부위에 체결해 주세요.
03. 비데로 연결된 유로(튜빙호스)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유로와 연결된 방향으로 T자 연결관 밸브를 열어주세요.
04.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잠궈 두었던 원수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열어주세요.
05. 마른 손으로 비데 본체의 전원 코드를 화장실 콘센트에 연결해 주세요.
이상으로 비데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비데 구성품 확인부터 설치까지 총 6단계에 걸쳐 알아봤는데요, 공구와 비데 설치를 위한 필수 자재만 있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한 번쯤 직접 설치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닌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데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첫 째, 비데와 도기가 똑바로 정렬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둘 째, 비데와 도기의 앞쪽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셋째, 세정을 위한 비데 노즐이 나오는 부분이 도기와 띄워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넷째, 비데의 앞부분을 잡고 흔들어도 비데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섯째, 원수 밸브 쪽 T자 연결부위와 비데 필터 부위에 누수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비데 자가관리 방법
비데를 직접 설치하였다면, 이제는 비데를 사용하면서 위생을 위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비데는 특성상 정기적인 청소와 함께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필터와 노즐팁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밖에 선택적으로 노즐덕트, 건조덕트 등을 상황에 따라 교체해 주시면 비데를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함께 참고해 주세요.
*비데 필터 : 4개월 마다 교체(교체가 되지 않을 시 물 공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노즐 팁 : 2개월~4개월 마다 교체(교체가 되지 않을 시 노즐이 막히거나 물줄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즐 덕트 및 건조 덕트 : 정기적인 청소 필요, 오염 또는 파손 시 교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불이 붙지 않는다거나 요리 중에 불이 갑자기 꺼져 당황했던 경우 한번 쯤 있으신가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뜻하지 않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어떤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가스레인지 자체의 고장인 경우 보다는 주기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기는 증상들 위주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 봤습니다. 갑자기 생긴 증상을 아래 내용에서 찾아 점검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증상들이고, 간혹 서비스 점검을 받아야만 하는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미리 파악하고 평소 관리를 한다면 가스레인지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1. 주요 증상과 가스레인지 점검 및 관리 방법
증상 1) 따다닥 불꽃 튀는 소리가 나지 않고, 점화가 안돼요.
점화손잡이 회전 시, 따다닥 불꽃 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보통 건전지 수명이 다된 경우이므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근 후, 건전지 케이스 위치를 찾아보시고, 만약 건전지 케이스가 제품 밑면에 있는 경우라면 장갑 착용 후 상판 전면부를 위로 들어 올려 건전지 케이스를 찾아 똑같은 종류의 새 건전지로 올바른 위치에 맞춰 교체해 주세요. 만약, 전기 코드선이 연결된 제품의 경우는 코드선 체결 상태와 누전차단기를 확인하세요.
빌트인 가스레인지 하부에 위치한 건전지 케이스
증상 2) 가스레인지 동작 중 불이 자동으로 꺼져요.
가스레인지 동작 중간에 부저음이 삐~ 길게 3회 울리고 불이 꺼지는 현상은 과열방지 센서가 조리용기 바닥면의 고온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 전 안전하게 가스 차단과 함께 불을 꺼주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열방지 센서 작동으로 불이 자동으로 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냄비 밑바닥에 닿아있는 과열방지 센서
① 직화 냄비의 사용 또는 용기 바닥이 센서와 제대로 닿지 않는 경우
② 김, 오징어, 쥐포 등을 냄비나 용기 없이 직접 화구에 굽는 경우
③ 고온이 필요한 볶음요리, 생선구이 등을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하는 경우
과열방시 센서가 작동되어 자동으로 불이 꺼지면, 충분히 식힌 후 다시 사용해 주세요.
그외에 가스 불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는 화구에 있는 가스 노즐 또는 열감지봉의 청소상태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아래 청소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증상 3) 불꽃이 작거나 점화가 잘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노즐 등 가스레인지 화구 청소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아래 부분 별 청소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1. 노즐 청소 방법
버너캡이 식은 것을 확인한 후 버너캡과 버너헤드를 분리합니다.
버너캡/버너헤드 분리버너캡/버너헤드 완전 분리 후뽀족한 바늘로 노즐 구멍을 청소해 주세요.
위 그림처럼 가늘고 뾰족한 바늘 끝을 이용하여 노즐 구멍을 청소해 주세요. ※ 주의 : 물이 묻은 행주를 사용하거나 노즐 구멍 주위를 문지르면 노즐 구멍이 막힐 수 있으며, 청소 시 드릴날 등은 사용을 금해 주세요.
노즐 청소가 끝났다면 버너헤드와 버너캡을 다시 원 위치에 조립 후 점화가 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노즐 청소 후에도 점화가 잘되지 않는다면 AS 점검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무리하여 청소하지 마시고, 반드시 AS 요청을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판 청소 방법
① 상판을 청소할 경우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소화 위치로 돌린 후, 약 30분간 상판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 주의 : 청소 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청소를 시작해 주세요.
② 삼발이, 버너캡, 버너헤드를 제품에서 분리해 주세요. ※ 주의 : 철수세미나 녹색 수세미 등 거친 수세미는 제품 외관이 긁힐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③ 상판 오염부위에 설거지용 중성 세제를 2~3방울 떨어뜨린 후 5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적셔 적당히 물기를 제거한 다음 상판의 더러운 부분을 청소해 주세요. 오염부위 청소 후에는 마른 행주로 닦아주세요.
④ 분리했던 버너헤드, 버너캡, 삼발이를 순서대로 조립해 주세요.
스테인리스 상판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사용 후에는 청소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버너캡, 버너헤드 청소 방법
버너캡이 더러워진 경우는 버너캡이 식은 것을 확인 후 버너캡을 분리해 주세요. 따뜻한 물에 중성세제를 적당량을 넣고 버너캡을 20분 가량 넣어 불린 후 부드러운 수세미나 처소용 솔을 이용하여 닦아주세요. 버너캡 청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제 위치에 장착해 주세요. ※ 주의 : 철수세미나 녹색 수세미 등 거친 수세미는 제품 외관이 긁힐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버너캡 아래쪽에 위치하는 버너헤드 청소시에도 버너헤드가 식은 것을 확인하고 버너헤드와 분리합니다.
약 50도씨~7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오염된 버너헤드를 20~30분 가량 충분히 담궈두세요. 담궈 두었던 버너헤드를 꺼내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하여 오염 표면을 잡고 한 방향으로 돌려가며 여러 번 닦아낸 후 맑은 물로 세척해 주세요.
세척한 버너헤드를 완전히 건조한 후 원래 위치에 조립하여 사용하세요.
버너캡버너헤드
버너캡과 버너헤드, 삼발이 등은 소모품으로 일정 사용 시간이 지난 경우 청소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4. 열감지봉과 점화플러그 청소 방법
열감지봉은 음식물이 끓어 넘쳐 불이 꺼졌을 때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 점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불꽃을 튀겨 불이 붙게 하는 점화플러그의 경우도 최적의 성능을 위해 함께 청소해 주세요. 열감지봉과 점화플러그는 상판의 열이 식은 것을 확인한 다음 버너캡과 버너헤드 등을 제거한 후 마른 솔 등을 이용해 아래 그림처럼 청소해 주세요.
점화플러그와 열감지봉
증상 4) 점화 시 불꽃이 붉은 색 또는 노란색이 올라와요
정상적인 가스레인지 불꽃 색(푸른색)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푸른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붉은색(적염) 또는 노란색(황염) 불꽃이 올라오는 것은 실내 습도가 높거나 실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붉은색(적염) 또는 노락색(황염) 불꽃이 보이면 실내 환기를 충분히 한 다음 다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버너캡이나 버너헤드에 음식물이 끼거나 묻어 있는 경우에도 음식물이 타면서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소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 주의 : 시중에 판매되는 가스레인지 제품은 LPG, LNG 전용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종류와 가스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종류와 가스 종류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세요.
2. 가스레인지 점화손잡이 파손 시 교체 방법
가스레인지 점화손잡이도 소모품으로 파손 시 별도로 구입하여 직접 교체해 사용할 수 있어요.
점화손잡이 교체 방법
① 점화손잡이를 잡고 누름 방향의 반대방향(사용자 쪽)으로 당기면 손잡이가 빠져나옵니다.
점화손잡이 분리방법
② 점화손잡이를 빼냈다면 새 점화손잡이의 홈 부분과 본체 연결부위 위치가 맞도록 하여 조립해 주세요.
똑같은 물이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로 이용하는 물의 종류는 수돗물, 생수, 정숫물, 이온수, 탄산수, 약수 등 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냐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종류에 상관 없이 그 원천은 모두 빗물 또는 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육지의 물은 그 순환 과정을 통해 비나 눈으로 육지에 내리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거나 지하층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물들을 이용해 우리가 마시는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물 종류에 따라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 별 먹는 물의 기준은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시는 물 종류에 따른 장점과 단점입니다.
마시는 물 종류에 따른 특성
물 종류
정의
장점
단점
수돗물 (상수도)
상수원(강, 호수, 저수지 등)의 물을 여러 과정과 시설을 거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한 물
가격 저렴, 쉽게 접할 수 있음, 안전하게 관리됨
예기치 않은 오염에 노출될 수 있음, 배관 노후 등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생수 (샘물)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여 담은 물
간편, 쉽게 구입 가능, 안전함
페트병 재질로 유해 물질 오염 가능(비스페놀-A 등의 환경 호르몬)
정숫물 (정수기)
정수 필터를 이용하여 처리한 물
편리, 다양한 오염물질 제거
필터 등 가격 부담, 정기 관리 필요
이온수 (이온수기)
전기분해로 수소이온농도를 변화시킨 물로 산성수와 알칼리수 생성, 알칼리 이온수기는 의료용 기기로 분류, 의사, 약사와 상담 필요
알칼리이온수는 만성 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 발효, 위산 과다 증상 개선 효과, 산성수는 살균효과
적정 ph 유지 필요, 신장질환 환장는 음용에 주의 필요
탄산수 (탄산 첨가)
일반 물에 탄산을 첨가한 물
청량감, 변비 개선 효과
짧은 탄산 유지 시간, 가격 부담, 위장병 환자에게 주의 필요
약수 (약수터)
마시거나 몸에 바르거나 하면 약효가 있다고 알려진 샘물
자연수
오염 가능성 있음, 특정 성분 과다 함유 가능성
위 표와 같이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일반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물은 바로 수돗물과, 생수라고 할 수 있으며, 생수를 사서 나르는 불편함과 플라스틱 배출, 그리고 상수도의 배관 노후 등으로 오염이 걱정된다면 정수기를 통해 물을 필터링해서 마시는 방법이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음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시는 물 수질 기준은 크게 미생물, 무기물질,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수질 감시항목으로 나뉘어 세부 항목 별 기준이 있으며, 각 나라의 자연환경, 기후, 사회, 경제적 환경과 산업활동을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WHO에서는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씩 평생 마실 경우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며, 발암물질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 암이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1963년 수도법이 처음 제정되어 현재 60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원수 및 수돗물에서의 검출빈도, 위해도, 선진국의 관리실태, WHO의 지침 등을 참고하고, 국내의 처리기술, 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정서 및 여론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유해물질의 독성 데이터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관(IARC)등에서 시험한 독성평가 자료를 활용합니다. 1989년부터 수돗물 중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해도 평가를 통해 마시는 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수질 감시항목을 설정합니다.
노비, 토지 등의 재산을 둘러싼 소유권 싸움 못지않게 많이 나타나는 사건은 채무관계이다. 여기에는 채무 이행 요구, 물건의 매매대금 지급 관련 등이 있다. '빌린 돈(債錢)'을 갚으라는 요구에도 다양한 채무관계가 있겠지만, 민간에서 행해지던 고리대에 관한 것도 적지 않았다. 빈농들은 농사를 짓거나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리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채무는 직접적인 채무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먼 길을 함께 다녀온 족인(族人)이 경비를 갚지 않았다거나 때로는 약을 먹고 약값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빌린 돈을 갚고 난 뒤에는 다시 추급요구를 할까 걱정하여 관에 입지성급(立旨成給, 관에서 공증하는 문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입지(立旨) 문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 밖에 물건의 매매대금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으며, 목화, 약재, 목재, 포, 생견, 철물, 당물과 등의 물품값을 둘러싼 송사가 일어났으며, 더불어 이 시기의 다양한 상품의 매매 실태도 함께 알 수 있다.
또, 옥사(獄事, 크고 중대한 범죄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사건)에 따른 비용을 물리는 것도 채무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옥사(에 따른 비용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또는 가족이 부담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살옥(殺獄, 살인 사건에 대한 옥사)에 대해 초복검(시신의 첫 검안과 재검안)에 사용한 부비(浮費, 일하는 데 써 없어지는 비용)를 가족, 친지에게 물려서 결국 집안 물품과 전답까지 사용한 예까지 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살인이 일어나도 검안에 따른 비용 때문에 관에 알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또, 대가를 받고 소를 먹이다가 소가 죽은 경우도 있었는데, 소를 먹이는 과정에서 소가 죽으면 당연히 배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소 주인도 손해를 보지만, 먹여 기르는 사람도 그간 들였던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 관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액수를 정하라고 하고, 관에다가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채무관계 외에 농민적 권리와 관련된 갈등도 많은데 여기에는 소작권, 초지, 수리 이용권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인의 경작권이 인정되었는데 주주의 갑작스러운 이작, 탈경에 대해 작인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점은 '목민서'에서도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특히 파종 이후에는 경작권을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주가 소유권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파종 이후까지 자의에 의해 작인의 경작권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 이 과정에서 새로이 경작권을 얻게 된 농민이 구 작인의 항해와 저항 때문에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경작권 이외에도 농업과 관련 있는 초지, 수리 등의 이용권을 둘러싼 갈등도 보인다. 특히 수리의 확보를 둘러싸고 면리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집단적인 등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때로는 공동수리시설이 개인의 토지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촌리민과 개인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보를 축조함으로써 개인의 토지에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민간의 갈등으로는 지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로 노비, 토지 등의 재산을 둘러싼 소유권 싸움이었으며, 그 외에 도난, 서로간의 시비를 비롯한 소소한 싸움이 있었다.
먼저 토지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당시로서는 큰 돈이 필요하면 우선 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환퇴(環退)라는 제도가 있었다. 환퇴는 일종의 조건부 매매로서, 소유권 이전을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 일정한 시기 이내에 소유권 봔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소유권 이전과는 다른 전근대적인 매매형태라고 하겠다. 그런데 원주인이 환퇴를 요구하였지만 현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관에 민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토지뿐 아니라 시장(柴場, 관청의 땔감 채취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 ), 심지어 가옥도 환퇴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환퇴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어 환퇴조건이 없이 매입하였거나 매입한 지 오래된 토지에 대해 환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광무5년 전답환퇴명문(光武五年田畓還退明文)/ⓒ국립중앙박물관
다음으로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일들도 더러 있었다. 주로 권세가들이 저지르게 마련이었는데, 물론 멀쩡한 토지보다는 개간지를 대상으로 하기가 쉬웠다. 새로이 개간하거나 이용한 지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여 빼앗거나, 분명히 민결인데도 궁방전에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여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심지어 오래전에 빈 땅에 가옥을 지은 것을 뒤늦게 빼앗으려 한 사건도 있었고, 문권을 위조하여 전답이나 시장(柴場)을 빼앗으려 한 사건도 있었다.
매매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투매, 암매, 이중 매매 또는 매매 방해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를테면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 몰래 팔아 버림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중의 위로 담이나 산지 등을 족인 등 특정인이 팔아 버렸는데 문중이 이를 뒤늦게 알고 문제 삼음으로써 갈등이 빚어졌다. 전당잡힌 전답을 방매하거나 고의로 이중 매매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주인이 전답을 매매하려 할 때 이를 경작하는 작인이 매매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주인이 바뀜으로써 경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한 것이다.
노비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았다. 소유노비의 매매과정이나 노비신분의 확인에 따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산송은 산지를 둘러싼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소유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 유교적 윤리에서 부계 중심의 종족질서가 형성되어 가면서 부계친족의 분묘를 모시는 족산(族山)이 형성되어 갔다. 이처럼 족산을 갖추고 지켜 나가려면 인근에 분묘를 가진 측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문중조직이 분화하면서 친족 내에서도 산송이 일어나게 되었다. 후손 간에 산지를 나누어 사용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 또 경계를 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윤상정 산송소장(尹相定山訟訴狀)/ⓒ국립중앙박물관
한편으로 유교적 상·장례와 종족의식이 시대가 내려오면서 중인과 양인층에게 확산되면서 이들도 분묘를 위한 산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특히 여건이 좋지 않은 양인층으로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암장을 하고 발각이 되면 도피하는 일도 벌어졌다. 따라서 관에서도 투장한 자가 도망하면 집안의 문장(門長)을 잡아 오라고 명령하기도 하였다.
산지의 매매를 둘러싼 문제도 일반토지보다 복잡하였다. 산지 속의 분묘에 대한 이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입 이후에도 끊임없이 산송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 산지의 목재 이용권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산지를 소유한 쪽에서는 목재 등에 대해 배타적인 이용권을 확보하려 하였고, 생계를 위해 산림을 이용하려는 쪽에서는 몰래 작벌하면서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권과 산림에 대한 공동 이용권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동 이용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빈농층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계급적·계층적 대립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를 가진 집안은 족계를 형성하거나 집안끼리 연대하여 금송계(禁松契)를 결성하면서 산지를 수호하고 민인들의 산림 이용을 철저하게 통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향촌공동체의 금송계와 연대하여 산지를 수호하면서 반대급부로서 시초 채취권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목재를 이용하려는 측은 무리를 지어 입산하여 나무를 작벌하였다. 특히 읍저의 초군(樵軍)들은 읍저의 세력을 믿고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민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을까? 여기에는 부세문제가 첫 번째로 꼽힌다. 이 경우 부세 운영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도 있고, 부세를 통해 관의 조치나 지배구조에 대하여 저항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먼저 부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전답이 진전(陳田)이 되었거나 재해를 입어서 경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제때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전세를 낼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지면적 이상으로 세가 매겨지거나(加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수세결수가 책정되는 등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경우 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서원, 감색 등이 농간을 부렸을 수도 있다.
서병훈 면세청원소장 일괄(徐秉勳免稅請願訴狀一括)/ⓒ국립중앙박물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이정하도록 하거나, 때로는 잘못 책정되었다면 담당자를 처벌하고 그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처리를 맡기면 잘 해결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수세가 잘못 들어왔다면 그쪽으로 이록(移錄)해야 하는데, 관에서 이록받을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여 민간에 책임을 넘기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양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에서는 가급적 현상 유지, 또는 민간에서 알아서 수세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나 경작자가 몇 차례 바뀌어도 파악하지 못하고 처음 책정되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농민들은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사일뿐 아니라 제대로 전세가 매겨지는지, 전세를 책정하는 이서들이 농간을 부리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였다. 더구나 지주들은 점차 전세를 작인들에게 넘기는 추세여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다음음 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군정은 토지보다 변동이 심한 사람을 직접 다르기 때문에 문젯거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역의 탈급에 대한 호소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한 사람에게 군정이 이중삼중으로 부과되거나(첩역),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들에게 매겨지거나,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 계속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때로는 양반인데 군역이 매겨졌다고 하여 탈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조사를 한 뒤 처리해야겠지만 당연한 요구의 경우에도 해결이 쉽지만은 않았다. 군역은 고을-면-리 단위로 일정한 액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내려오기도 해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관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탈급하려는 사람에게 대신 군역을 맡을 사람을 구하라고 윽박질렀다. 죽은 사람의 탈급도 잘 들어주지 않는 형편이어서 나이가 많다거나 병을 호소하는 경우는 아예 논의조차 어려웠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 1863년경 강원도 철원(북면 원지리)에 사는 평민 김복동의 집은 군역이 5명이다. 그와 아우, 그리고 세 아들이 모두 군역을 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군역이 부과되었다. 셋째 아들에게는 다른 군역이 중첩하여 부과되었던 것이다. 이는 면임 윤도신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같은 마을의 이응규라는 자가 벌을 받게 되면서 두 군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벌을 대체하였는데, 면임은 이용규에게 뇌물을 받고 군역 하나를 빼 주었고 대신 김복동의 셋째 아들에게 중첩해서 배정하였다. 이에 김복동은 민장을 올렸는데, 관에서는 몇 차례 시간을 끌다가 1년 만에 그 역을 탈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면임의 농간에다가 관에서 늑장을 부리다가 여러 차례 호소하자 뒤늦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이런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처리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한능 탈역청원소장(諸漢能頉役請願訴狀)/ⓒ국립중앙박물관
환곡의 경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였다. 양반의 경우 '가세가 빈궁'하다며 환곡 분급을 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농민들은 도망이나 유리, 사망으로 인해 분급을 면제받고자 하였다. 환곡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호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유서필지>에 부세에 관한 민장은 군역과 환곡의 사례가 있는데, 군역은 양반가와 관련된 것인 반면 환곡은 가난한 집에서 분급을 받더라도 나중에 갚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도 본래 환곡은 흉년 구제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분급을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1872년 철원 갈말면 동막리 도기점에 사는 김서경은 자식 하나 없이 맹인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등짐장수였다. 김서역에게도 환곡이 배정되자, 이를 갚기 어려웠기 때문에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에 관에서는 환곡을 강제로 분급하기 때문에 탈급을 하려 하지 않았다. 김서경은 자신이 떠돌이생활을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고, 결국 관에서는 이런 자에게 분급하면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는지 제외시켰다. 이처럼 한사코 환곡을 받지 않으려고 민장을 올리는 점에서 환곡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고을에서 부과하는 갖가지 잡세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잡세는 특별한 원칙 없이 지방관이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일반민들에게는 삼정보다 수탈적인 것으로 비추어졌을 수도 있다. 잡역 또한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촌리의 실정이 너무 어렵거나, 또는 본래 역에서 제외된 제역촌(除役村)이라는 이유로 탈급을 요구하였다. 잡역은 대체로 동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동민들이 등장을 통해 잡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관에서는 의례적으로 그냥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이상의 부세에 관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국가와 관에 대한 민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는 담세자인 일반민중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전세는 토지를 가진 양반층이 민장을 많이 올린 반면에 군역, 환곡, 잡세 등은 일반민의 호소가 더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호가 아닌 대부분의 양반은 평민들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조선 후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의 분할 상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주가 가진 토지규모도 줄어들었다. 이를 막기 위해 장자에게 토지를 집중하거나 많은 전답을 제위전(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으로 할당하고 종손에게 관리하게 하여 종가형 지주가 출현하였다. 반면에 종손이 아닌 경우 토지규모는 더욱 영세해졌고, 또 한편 관료가 되지 못함으로써 신분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8, 19세기에 개별 농민의 경작면적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실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비해 부세의 종류와 액수는 늘어나고 있어 민의 호소, 저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세는 대체적으로 개인에게 납부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주로 감면 등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실제 부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촌리의 공동적인 책임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정의 경우 이정법(里定法)이라고 하여 군액의 충원을 촌리에서 책임져야 했다. 잡세의 경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리에서 힘을 모아 토지를 마련하는 등 공동납 방식이 채택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세문제에 대해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촌리단위로 대응이 필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