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선시대 남녀의 혼인연령은 '경국대전'에는 자녀의 나이가 13세가 차면 의혼(議婚)을 허락하되 혼인은 남자 15세 이상, 여자 14세 이상이 되면 허락한다고 하였다. '주자가례'에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남자는 16세 이상, 여자는 14세 이상으로 한 것에 비하면, '경국대전'에서는 남자의 나이만 한 살 낮춘 것이다.


그리고 '경국대전'에서는 사족의 딸이 가난하여 서른이 넘도록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결혼에 필요한 자재를 지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을 처벌한다고 하였다. 나라에서는 나라살림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항을 두었으나, 사실상 이러한 조처가 새행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덕무(李德懋, 1741.영조 17∼1793.정조 17)가 쓴 '김신부부전(金申夫婦傳)에 보이는 바로는 1791년(정조 15)에 서울 사람 가운데 혼인 적령기가 지났어도 가난 때문에 혼인하지 못한 자들에게 혼인자금으로 돈 50냥과 베 2필씩을 하사하여 150명이 결혼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호적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대개 15세 내지 20세에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양반의 경우는 어린 나이에, 일반평민들은 나이가 더 들어서 결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양반, 평민을 막론하고 대개는 남자 쪽이 나이가 많았다. 19세기에 접어들어 일부 양반가에서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자주 발견되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15세에서 20세 사이는 지금의 중, 고등학생 나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를 흔히 조혼(早婚) 풍속으로 일컫는다. 이러한 풍속은 고려 때 몽고 지배하에서 처녀를 공녀(貢女)로 원(元)나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조선시대 조혼/출처: 중앙일보


그런데 조혼이라는 개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어린 나이에 혼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 나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성인 남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시대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다.


혼인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은 혼인조건이 될 수 없었다. 부모가 정해 주면 혼인할 뿐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녀가 혼인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혼인을 통해 남녀가 가장 기초적인 소비단위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경제력은 가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혼인이 얼마나 경제적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는, 현대사회의 통계에서 경제상황이 좋아질수록 이혼 증가율이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나빠질수록 이혼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이혼증가율 추이/ⓒ한겨레


두 꺾은선그래프는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어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실감나게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조혼도 이런 경제적인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2016년 한 결혼정보 업체가 밝힌 통계에 의하면 현재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6세, 여자 33세라고 한다. 이러한 만혼(晩婚)경향은 최근 몇십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혼인이 늦어진 데에는 경제적인 조건이 작용했다. 한 사람이,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완전한 성인이 되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이 결혼의 전제조건이었다. 군 입대, 고학력화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책임질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린다. 또 주거비용이 턱없이 높아지면서 주택 마련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이에 상응하여 여자의 살림살이 마련 비용도 늘어나면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20세가 가까워지면 농사꾼으로서 활동할 만한 체력과 기능을 갖추어 성인으로서 가정을 꾸려 갈 수 있었고, 주택을 마련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양인 남자에게 16세부터 군역을 부과했던 것도 그만한 나이면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양반의 혼인연령이 일반평민보다 낮았던 것도 양반의 경우 혼인 당사자의 나이가 어려도 부모의 경제력이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일부 양만가에서 이른바 '꼬마신랑'이 등장했던 것도 양반가의 경제력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일반평민 남자들의 평균 혼인연령은 20세 가까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조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잣대로 단정할 일만은 아니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고려 말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주자가례의 혼인절차는 대체로 그대로 이 땅에 정착되었다. 그런데 혼인에서 장작 중요한 문제는 혼례를 치르기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보다는 결혼 후에 부부가 어느 곳에서 살림을 시작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것을 인류학에서는 거주규정(rule of residence)이라 하는데, 남자 쪽 집에 거주하는 것을 부처제(父處制), 여자 쪽 집에 거주하는 것을 모처제(母處制), 외삼촌 집에 거주하는 것을 외숙처제(外叔處制), 독립된 곳에 거주하는 것을 신처제(新處制)라고 한다.


기산풍속도첩 '장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국의 친영제는 전형적인 부처제이지만 우리나라 풍속은 그렇지 않았다. 신랑이 처가 ㅉ고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모처제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입장(入丈)' 또는 '입장가(入丈家)'라 하였다. 글자 그대로 장인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말은 지금까지도 '장가든다'는 말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장가드는 혼인을 사위가 아내 집에 머물러 산다 하여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라고 불렀다.


이 풍속은 유래가 아주 오랜 것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고구려 풍속에 신랑 집과 신부 집에서 미리 약속이 이루어지면 신랑이 신부 집 문밖에서 자기 이름을 대고는 엎드려 절하면서 따님과 자고 싶다고 두세 번 하면 신부의 부모가 신랑을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게 하는데, 집 담장 안 뒤쪽에 사위집(서옥 壻屋)이라는 작은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신부를 맞이할 때에 신부대(新婦貸)를 지불하지 않고 노역(勞役)으로 대신하는 봉사혼(奉仕婚: Service Marriage) 또는 노역혼(勞役婚)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봉사혼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스라엘의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해야 했다는 '구약성경-창세기'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서류부가혼의 풍속에 따라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처가살이를 했고 아이들은 외가에서 성장했다.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金叔滋, 1389~1456)는 맏아들이면서도 처가살이를 했고, 경주 양동마을에서 태어난 회재 이언적(李彦迪, 1491~1553)과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고향이 제각각이었으며, 율곡 이이(李珥, 1536~1584)는 강를 외가에서 장장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처가살이 풍속 때문이다. 그래서 성종 때 예종 비 안순왕후(安順王后) 한씨의 동생 한환(韓懽)이 장인을 때리고 욕한 일에 대한 처벌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우찬성 손순효가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친영하는 예(禮)가 없어 모두 처가를 '집'이라고 하고 처부(妻父)를 '아버지'라 하고 처모(妻母)를 '어머니'라 하여 부모로 섬기니" 중국의 법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처가에서도 사위를 거의 자식과 같이 대우했다. 그래서 11세기 고려 문종 때에 공음전(功蔭田, 고려시대 5품 이상 관리에게 주어지던 토지로 자손에게 상속 가능한 토지)의 상속순위에서 사위는 아들 다음이었으며, 지방 향리의 자제를 기인(基人)으로 개경에 올려 보낼 때에도 순위는 아들, 손자, 사위, 아우, 조카의 순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러한 풍속을 곱게 보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사는 것은 양(陽)이 음(陰)을 따르는 것으로 하늘의 도(道)에 맞지 않는 야만적인 풍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1435년(세종 17)에 친영제에 따라 혼인하는 예법을 반포하고 그해에 태조의 서녀(庶女) 숙신옹주(淑愼翁主, ? ~ 1453년)를 파원군 윤평(尹泙)에게 시집보낼 때에 친영례를 행했는데, 그것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행한 친영례였다.


기산풍속도첩 '시집가는 모양'/ⓒ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러나 나라에서 아무리 강권해도 일반백성들의 풍속은 변하지 않았고, 이는 양반관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친영례와 서류뷰가혼의 풍속을 절충한 반친영(半親迎)이 등장했다. 


16세기 중종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반친영이란, 말 그대로 온전한 친영이 아니라 서류부가혼과 절충한 반쪽짜리 친영이다. 그런데 반친영이 어떤 혼인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 혼례식 절차야 어찌 되었든 어느집에서 부부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까지 남아 있는 혼례습속을 보면 일정 기간 신부가 자신의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듯하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을 초행(初行)이라 하는데, 혼례식만 치르고 신부는 그대로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끔 신부 집에 재행(再行)을 오는 경우도 있고, 신부 집에 일정 기간 살다가 예전 자기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간이 1년인 경우는 해묵이, 1개월인 경우는 달묵이라 하였다. 신부가 집에 사흘 동안 있은 후에 3일 만에 시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3일우귀(三日宇歸)라 하였는데, 우귀란,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혼인풍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지역에 딸, 시대에 다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을 짐작케 한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일반적이었던 여러 가지 제도, 예컨대 자녀들이 아들딸 구분 없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부모의 제사를 지냈던 윤회봉사(輪回奉祀) 제도나, 아들딸 구분 없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던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 제도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에만 있었던 독특한 제도인데, 그것들은 모두 서류부가혼이 바탕이 되어 형성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런 풍속들이 차츰 변했다. 혼례는 비록 여자 집에서 치르더라도 살림은 남자 집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어, 남자가 '장가드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시집가는' 풍속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사위도 처가를 예전보다 멀리하게 되어 "처갓집 세배는 애두꽃 꺾어 가지고 간다"는 속담이 생기기도 했다. 4월 중순에나 피는 앵두꽃을 꺾어 세배 간다는 것은 처가를 소중이 여기지 않아 세배를 미루고 미룬다는 뜻이다. 처가에서도 예전에는 '반자식'으로 여겼던 사위를 이제는 점차 '백년손님'으로 여기게 되었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판소리 '열녀춘향 수절가'에는 이도령이 밤에 춘향의 집을 찾아간 대목에서 월매가 한숨 쉬며 춘향에게 하는 말에 "무남독녀 너 하나를 금옥같이 길러 내어 보오항 같은 짝을 지어 육례 갖추어 여의자고 하였더니" 하는 대목이 있다. 혼인의 대명사인 육례(六禮)는 중국의 '의례(儀禮)'에 등장하는 것으로, 혼인을 치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여섯 가지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실제 혼례절차는 남송(南宋)의 주자가 집안의 예법으로 만들었다는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라고 하였다.


기산풍속도첩 '초례상'/ⓒ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첫 번째 절차는 의혼(議婚)이다. 의혼은 양가에서 중간에 중매인을 통해 혼인을 의논하는 절차이다. 의혼은 혼인절차의 하나일 뿐 구체적인 형식도 없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다. 중매인은 양가를 오가면서 주혼자(主婚者)와 혼담을 나누어 혼인을 성사시켰다. 요즈음 혼주(婚主)라고 부르는 주혼자는 당사자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큰아버지, 외할아버지 등 집안의 어른이 맡아 하는데, 반드시 남자가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할머니가 맡기도 한다. 주혼자는 혼인에 문제가 생겨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양가 사이에 중매인을 두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옛날에는 양반가에 연애결혼이란 없었다. '맹자'의 가르침에 "부모의 명을 기다려 중매인의 말을 듣지 않고 구멍을 뚫어 서로 엿보거나 담을 넘어 만나는 것은 부모와 온 세상 사람들이 천히 여긴다"고 하였다. 그래서 연애결혼은 예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겼다. 나이가 많은 홀아비나 과부의 재혼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중매인을 두지 않고 당사자끼리 약속하여 혼인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드문 예였다. 대부분은 부모의 명에 따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혼인하여 일생을 함께해야했다.


납채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 번째 과정이 납채(納采)이다. 의혼과정에서 혼인하기로 어느 정도 약정이 되면 먼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납채문(納采文)과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보내고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에 택일단자(擇日單子)를 보내는데, 이 과정을 납채라고 한다. 납채문에는 대개 주혼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집안의 어리석은 자식을 배필로 맞아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납채예물을 보내니 혼례날짜를 잡아 연락해 달라고 신부 집에 보낸다. 신랑 집에서는 납채문과 함께 일명 사성단자(四星單子)라고도 하는 사주단자를 보내는데, 신랑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쓴 것이다.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 집 주혼자는 신랑의 사주를 토대로 궁합(宮合)을 본다. 궁합뿐 아니라 복명(卜命)이라는 이름으로 백년해로할 수 있는지 점을 치고, "갑자을축 해중금(海中金)"하는 식으로 60갑자를 순서에 따라 금, 목, 수, 화, 토 오행에 맞추어 길흉을 따지는 오행상극(五行相剋)을 보아 서로 상충되는 바가 있는지 알아본다. 또 원진살(元嗔煞)이라고 하여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살이 있는지 디를 통해 알아본다. 예컨대 소는 말이 밭 갈지 않는 것을 미워하고 말은 소의 뿔을 싫어하니, 소띠와 말띠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게다가 신부가 태어난 해와 혼인하는 해가 서로 어울리는지 합혼개폐(合婚開閉)라는 것도 본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점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의 길흉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었다.


연길단자/ⓒ문화컨텐츠닷컴


이렇게 까다로운 궁합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결혼이 자녀의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이고 불확실한 선택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생각이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노골적으로 싫은 이유를 대어 청혼을 거절하면 서로 사이가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청혼을 거절할 수 있는 핑곗거리로 삼기 위해 이런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합혼개폐도 한(漢)나라 때에 흉노족이 청혼을 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라는 말이 전한다. 택일단자는 연길단자(涓吉單子)라고도 한다. 신부집에서는 혼인날짜를 잡아 신랑 집에 연길단자를 보내 혼인날짜를 통보한다.

납채과정은 지금의 혼인절차로 말하자면 약손힉과 같은 것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하는 절차이다.


세 번째 과정은 납폐(納幣)이다. 납폐는 대개 혼인하기 전날 이루어지는데, 혼서(婚書)라고도 부르는 납폐문(納幣文)과 빙재(聘財)라고 예물을 함에 넣어 신부집에 보내는 과정이다. 혼서에는 보잘것없는 집안에 따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예물을 보내니 살펴보아 달라는 인사를 하면서 청홍채단(靑紅采緞) 예물과 함께 함에 넣어 함진아비 편에 신부 집에 보낸다. 함은 대개 나무로 짜는데, 주로 버들고리나 대나무로 엮은 상자에 옷을 담아 두고 쓰던 시절에 나무로 짠 함은 신혼부부의 첫 번째 가구였다.


기산풍속도첩 '함진아비 행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납폐는 아직 예식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납폐가 끝나면 혼인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고 법적으로도 그러했다. 그래서 납폐가 끝난 후 신랑이나 신부가 죽으면 아직 혼례식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상복을 입어야 했다.

납폐 후에 마지막 절차로 친영(親迎)이 있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이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에는 대개 백마를 타고 갔다는 기록이 고려 말에 보이는데, 조선 후기 풍속화를 보면 그때까지도 신랑은 백마를 타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친영 행렬에서 기럭아비(雁夫)는 빨간 보에 싼 목기러기(木雁)를 안고 행렬의 앞장을 선다. 요즈음 흔히 신부가 혼수품으로 가져와 신혼부부의 살림방에 두는 쌍기러기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목기러기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마련하는 것이며,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만 가져간다. 기러기는 신랑의 신부에 대한 신의의 표시로 가져간다고 전해진다. 신부 집에 도착하여 이 기러기를 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전안(奠雁)이라고 하는데, 혼인날을 전안일이라고 부른 것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단원풍속도첩 '신행길'/ⓒ국립중앙박물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에 오면 신부는 신랑 집에서 첫날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시부모를 뵙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올리는데, 이때 이른바 폐백(幣帛)을 올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처부모와 처가 친척들을 뵙는 것으로 친영의 절차를 모두 마친다.

본래 혼례식에 관직이 있는 남자는 사모(紗帽, 조선시대 백관(百官)이 주로 상복(常服)에 착용하던 관모)와 품대(品帶, 벼슬아치의 품계 및 옷에 따라 갖추어 두르는 띠를 이르던 말)를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지위가 높은 여자는 원삼(圓衫, 부녀의 예복으로 갖추는 웃옷의 하나)을 입을 수 있었지만, 관직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대부의 옷차림에 갓을 쓰고 조아(條兒)라는, 색실을 꼬아 ㅏㄴ든 가는 띠를 띠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관습적으로 일반백성들도 사모와 품대를 띠고 혼인하게 되었던 듯하다. 혼인 당일만은 호사를 해 보고 싶은 마음에 너도나도 일반적인 격식을 어기고 화려한 혼례를 치르게 되자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묵인한 결과로 짐작된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보물 1329호 '백자 청화 소상팔경 무늬 팔각 연적(白磁 靑畫 瀟湘八景文 八角 硯滴, 19세기 조선후기, 높이 12.6cm)'은 회화적인 기량이 돋보이는 초대형 팔각 연적(硯滴, 먹을 갈 때 벼루에 따를 물을 담아 두는 그릇)으로 연적의 윗면에는 구름 속에서 꿈틀대는 용의 모습을 음각과 양각기법을 활용해 매우 생동감있게 표현하였으며, 옆면에는 '소상팔경(瀟湘八景)'의 아름다운 전경 무늬가 표현돼 있다. 또한 팔각 면 중 물이 나오는 출수구가 있는 정면에는 당나라 시인 가도(賈道, 777~841)의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의 구절 일부를 인용한 "동정추월(洞庭秋月)"이라는 소상팔경도의 제목과 "송하문동자 장한강동거(松下問童子 張翰江東去)"가 들어가 있다. 소상팔경(瀟湘八景) 무늬란 중국 후난성(湖南省), 퉁팅호(洞庭湖) 남쪽에 위치한 샤오수이(瀟水)강과 샹장(湘江)강 주변의 여덟 가지 절경을 그린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를 말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에 청화백자의 무늬 소재로도 사용되었다.


보물 1329호 '백자 청화 소상팔경 무늬 팔각 연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329호 '백자 청화 소상팔경 무늬 팔각 연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329호 '백자 청화 소상팔경 무늬 팔각 연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329호 '백자 청화 소상팔경 무늬 팔각 연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329호 '백자 청화 소상팔경 무늬 팔각 연적/ⓒ국립중앙박물관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보물 1844호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慶州 月池 金銅燭鋏)'는 경주의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되었다. 금동초심지가위는 보통의 가위와는 다르게 초심지를 자르는 특수한 형태의 심지 가위인데, 전면에 새겨진 섬세한 어자문을 통해 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에 제작된 왕실 공예품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본 정창원(쇼소잉, 正倉院: 일본 나라[奈良]의 도오다이지[東大寺]에 있는 목조건축물) 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가위의 생산지를 밝혀준 유물로 8세기 신라와 일본의 교류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통일 신라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공예품이다.

동판재를 단조한 성형기법을 비롯해 주 문양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어자문(魚子紋, 도자기의 겉에 씌우는 잿물의 잘고 고운 금)기법을 쓴 장식기법과 금동제에 군청색 안료를 도포함으로써 황금색과 청색의 조화를 보여주는 화려한 금공품이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보물 1878호 '호우(壺杅) 글자가 있는 청동그릇'은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신라시대 고분인 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다.

호우총은 광복 직후 1946년 우리 손으로는 최초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유적으로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분포하는 전형적인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 중 하나인데, 부장품으로 '호우 글자가 있는 청동 그릇'이 출토되어 신라 고분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무덤이 되었다.

이 청동그릇은 주물로 만들어졌는데, 청동그릇 바닥부분에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杅十)'이라고 하는 16자와 상부 중앙에 '우물 정(井)'자가 돋을 새김되어 있어, 을모년(415, 장수왕 3년)에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을 기념하여 만든 호우로써 광개토대왕을 장사한지 1년 뒤에 이를 기념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청동그릇이 만들어질 때 마침 고구려에 볼모로 가 있던 신라 내물왕의 왕자인 복호(卜好) 또는 그와 관련된 인물에 의해 신라로 들어 왔을 것으로 보고, 호우총의 주인 또한 복호나 그의 후손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호우총은 6세기 초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청동그릇은 만들어진지 약 1백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신라의 고분에 부장품으로 넣어진 것이 된다. 따라서, 이 호우는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경주에서 출토된 고구려에서 제작된 유물로는 금관총의 청동 네귀항아리, 황남대총 북쪽무덤의 금제 귀걸이와 금동신발이 있다.



보물 1878호, 호우(壺杅) 글자가 있는 청동그릇/ⓒ국립중앙박물관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보물 1930호 '청자 퇴화 풀꽃 무늬 조롱박 모양 주전자와 받침'은 12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높이 29.8cm, 입지름 18.5cm의 크기이다.

조롱박 모양의 본체에 무늬가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백토(白土) 안료를 사용해 붓으로 무늬를 나타내는 퇴화기법을 이용했다. 이러한 퇴화기법은 도자기에 점을 찍어 장식하거나 무늬를 그리는데 주로 이용되는 기법으로 사실적인 무늬를 묘사하기 보다는 사물을 단순화시키거나 왜곡시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철화기법과 같이 붓을 이용해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이 자유로운 특징을 가진다.

보물 1930호 '청자 퇴화 풀꽃 무늬 조롱박 모양 주전자와 받침'/ⓒ국립중앙박물관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모내기 두레/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두레는 물론 공동노동, 생산조직이라는 1차적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구성원들이 바로 전근대시기 피지배 농민층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과연 이들 민중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용이 어떠했었는지 매우 궁금하기만 하다. 구레의 회의는 두레숙의 제의와 결부된 대동(大同)회의로서, 파제 후 음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두레회의의 내용은 두레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조직이었으므로 조직의 구성과 임원의 선출, 농사의 방식과 회계, 결산 등 조직과 농사 관련 내용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두레의 구성원들이 바로 마을의 공동체적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청장년집단이었기 때문에 마을 관련 사항도 함께 논의하기 마련이었다. 회의는 유사집(도가집-都家집. 동업자들이 모여서 계나 장사에 대한 의논을 하는 집, 계나 굿 따위의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지만, 원래는 두레꾼의 집회소인 농청(農廳)에서 이루어졌다.

두레회의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하나는 호미모듬이며 농사 준비회의로서 2월경에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1년 농사의 대소사를 결정하였다. 두레의 재조직 및 역원 선출, 신입례와 신참례, 농사 순서 결정, 두레 셈이 기본원칙 확인, 농악기의 보수나 구입, 품앗이와 품삯 결정, 호미모듬 의례준비 등이었다. 두레농사 후의 회의는 호미씻이가 끝난 후에 한 해의 결산, 상호부조, 농악기 보수, 마을살림, 마을의 대소 공사(길닦기, 풀베기)해결 등으로 이루어졌다.

두레는 마을단위의 매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동력을 단위로 결성되는 공동체조직이었기 때문에 가입과정에서 노동력의 수준을 점검하는 재미있는 심사절차가 있었다. 흔히 주먹다음이로 통칭되는 가입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이 들돌 들기와 진세턱이다.

[들돌 들기/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마을의 미성년자가 16~17세가 되면 성녕으로서 자연스럽게 두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들돌(전라도는 들독, 제주도는 뜽돌)이다. 들돌은 둥그럼 돌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며, 보통사람이 들기에는 약간 힘에 겨운 무게이다. 들돌은 대개 당산나무나 동간의 밑에 보존되어 있으며, 대 , 중, 소로 무게가 다른 둥근 돌을 모셔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다. 이 들돌을 들거나 들어서 어깨 위로 넘기면 당당한 가입의 자경을 얻는데, 이는 노동 담당자로서 생산활동에 참가할 자격을 인정받는 의미를 지닌다. 마을에 따라서는 7월 백중에 청장년들이 모여 힘을 겨루고 장사(수머슴)를 뽑는 데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장사는 두레의 대표가 되거나 임금을 갑절로 받는 특혜를 부상으로 받는다.

다음으로 신입례는 신입자들이 주로 술이나 가벼운 안주를 대접하는 것인데, 이를 진세턱이라고 한다. 진세턱의 기록이 문서로 남은 경우도 있다. 이 신입례는 두레에서 1인의 동등한 노동력 인정 절차이자 성년식 통과의례라고도 할 수 있다. 들돌 들기와 신입례는 두레조직의 세대 교체와 생산력 제고, 구성원 사이의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이해준 성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中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평교자/출처:(주)천재교육


가마는 본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문신만이 타고 무관이나 음관(蔭官, 음직이 제수된 자)은 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음관은 정식으로 과거를 거쳐 관직에 오른 자가 아니므로 일반문신과 차별을 두기 위해 가마를 타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무관이 가마 타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문신에 비해 천시된 탓도 있지만, 무관은 전쟁터에서 말을 달려야 하는 몸이므로 평소에도 말을 타는 일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가마라 하면 여자들이 타고 다니던 탈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여자들이 타는 가마라면 지붕과 벽이 있는 유옥교자를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타고 다니던 가마도 지붕과 벽이 없이 사방이 트여 있는 평교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남녀가 내외하는 습속이 강화되고 유교적인 윤리가 강화되면서 여자들이 평교자 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생겼다. 부녀자들이 가마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고, 때로는 말을 주고받으며 희롱하기도 한다 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5세기 초 태종 때에는 양반 부녀자들로 하여금 사방이 가려진 유옥교자를 타고 다니되, 유옥교자가 없으면 말을 타고, 말이 없으면 차라리 걸어다니라 하여 평교자 타는 것을 금했다. 그러나 평교자 타는 것이 오랜 습속인데다가 유옥교자가 고가품으로 구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법령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세종 때에는 1품관이나 2품관의 처가 타고 다닐 푸른색 옥교와 3품관의 처가 타고 다닐 검은색 옥교를 나라에서 만들어 보여 주고 관원들에게 그대로 본떠 만들게 하기도 하였다.


전통 가마 행렬/출처:(주)천재교육


그런데 여자들 중에도 가마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 3품관 이상의 처, 어머니, 딸, 며느리만이 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옥교를 타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16세기쯤에는 많은 여자들이 옥교를 탔다. 나중에는 사치풍조가 번지면서 지체 높은 여인이 가마를 타지 않고 바깥나들이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부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마가 활용되면서 많은 여자들이 가마를 탔다. 장사치의 처와 달, 고관의 첩들도 가마를 타고 다녔고, 18세기쯤에는 전라도에서 아전(衙前,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행정 일을 보던 하급 관리)집안 여자들이 옥교를 타고 다녀 양반들의 눈총을 샀다. 19세기가 되면 의관(醫官)이나 역관(曆官) 집 여자들은 물론이고, 기생에 바느질하는 침선비(針線婢)까지 가마를 타고 다닐 지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시집가는 날은 여염집 여자들도 가마를 타게 되었다.

-'전통사회와 생활문화(이해준 정승모 정연식 전경목 송찬섭)' 中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함통육세을유 咸通陸歲乙酉'가 새겨진 시공사 쇠북/국립중앙박물관


'함통육세을유 咸通陸歲乙酉'가 새겨진 시공사 쇠북/국립중앙박물관


'함통육세을유 咸通陸歲乙酉'가 새겨진 시공사 쇠북/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907호 '함통육세을유 咸通陸歲乙酉'가 새겨진 시공사 쇠북은 통일신라시대(865년) 제작된 쇠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쇠북의 옆면 한쪽에 '함통육세을유 咸通陸歲乙酉'라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연대가 865년(신라 경문왕 5)임을 알 수 있다.

쇠북은 금고(金鼓)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절에서 쇠북을 두드려 소리를 냄으로써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사용했던 용도이다.

쇠북의 크기는 지름 32.8cm로 크지는 않지만 비례가 적당하고 동심원무늬로 장중함과 격조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쇠북의 전체 모양은 사물놀이의 '징'처럼 한쪽면은 두드리는 부분이고, 다른 한쪽은 소리가 울리도록 하기 위해  터져있고 비어있는 형태이며, 옆면에는 줄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